-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선의 의료 제도’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 최근 한의학과 관련된 조선시대 법전과 관서지를 한데 모은 ‘조선의 의료제도’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의학 분야의 인물·서지·제도 등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출간하는 ‘한국의학사료총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된 네 번째 성과물이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총 3부로 구성, 1부인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에서는 의료제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로 구분해 수록자료의 개괄과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법령 자료에서는 법전과 수교에서 의학 관련 기록과 규정들을 발췌했다. 법령 자료는 △국전 △수교 △조례·사례·관서지 △형률서 및 판례집 △전레서 △사찬 법전 △기타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 책에서는 의료 관련 내용만 발췌해 번역했다. 조례·사례·관서지에서는 의약관청 이외의 관청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규정들을 발췌했고, 형률서 및 판례집에서는 법의학 등 의약 관련 내용 등을 뽑았으며, 전례서와 사찬 법전 등에서는 의약 관련 법령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록들을 담았다. 3부 의료관청 자료에서는 ‘혜국지’ 같이 실제 의료를 담당하던 관청에서 작성한 단행본 중 현존하는 주요 자료 7종을 골라 시대순으로 배치해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했다. 의료관청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의료관청 자체의 기록으로 삼의사(내의원·전의감·혜민서)로 묶었으며, 다른 하나는 의료관청은 아니지만 파견됐던 의관에 대한 기록으로 외임 및 분차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저자인 박훈평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기존에는 의료제도사 관련 주요 자료들이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 연구 과정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자료들을 한데 모은 만큼 향후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1차 사료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만으로 조선시대 의료 제도를 재구성하기에는 아직 성긴 체처럼 여백이 많다”며 “더 많은 양질의 자료가 발굴돼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한의학 고문헌 연구 쇼케이스 홈페이지(info.mediclassic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대한여한의사회 나는봄 한의진료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 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7일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정병상을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은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3주차 6.7만 명에서 1월 3주차에는 3.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월 첫 주 37.2%에서 3주차에는 27.0%로 줄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주요이슈] ①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② 대한한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③ 한의사 국가시험 첫 CBT 시행 ④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높은 만족도 ‘눈길’ -
신미숙 여의도 책방-3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십년만에 돌아온 아홉수! 드디어 쉰을 앞둔 마지막 40대를 열어젖혔다. 스물아홉살 그리고 서른아홉살. 친한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재수없음’이나 ‘삼재’의 상징처럼 통용되는 아홉수를 우리 다같이 손잡고 무사히 건너가 보자고 새해인사를 겸한 문자를 보냈더니 선배님께서는 국회에 근무하시면서, 나랏님께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베품의 일환으로 윤허(尹許)하신 ‘만 나이 통일법’도 모르냐며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하면 우리들의 아홉수는 내년에나 도래할 예정이니 아홉수들끼리의 연대는 천천히 도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응수를 해온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진다.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오면 “낼 모레 쉰입니다”라는 대답 대신 당분간은 “아직 40대 중후반입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오십보백보라며 비웃을지라도 여론조사에서 청장년 3040과 중년 5060 그리고 노년 7080의 세대간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텁고 높기에 아직은 3040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간당간당 남은 1∼2년 동안은 생떼(!!)라도 부려 보리라. 프랑스의 직접민주주의자이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신과 같은 루소(divine Rousseau)”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웠으며 그의 사상은 “움직이는 타깃(moving target)”으로 비유되곤 했다. 다양하고 상이한 분야에서 인류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루소가 설계한 정치 질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루소의 주치의였던 사뮈엘오귀스트 티소(1728∼1797)의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책을 알게 된 계기는 2년 전 보았던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의 성귀수 번역가 덕분이다. 조승우와 임재범을 섞어놓은 듯한 꽃중년의 외모에 놀랐고 방송에서 보여주신 번역가로서의 긴 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런 멋진 분이 완역하신 아르센 뤼팽 전집이라니, 한 번은 펼쳐볼 용기를 내어볼 만도 함직하지만 이런 추리소설 분야에는 관심이 1도 없는 나인지라 결국은 그 첫 페이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번역가님 책 중에 내가 읽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검색하다가 최근 눈에 띈 책이 바로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얇은 단행본이다. 성귀수 번역가 덕에 알게된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 성귀수 선생님 본인이야말로 하루종일 프랑스어 원서를 읽고 본인만의 언어로 다시 재가공, 재창조해서 문장을 쓰시는 분이라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의 원서를 읽으시며 때로는 루소가 되어 혹은 더 자주 티소가 되어 문장 한 줄, 한 줄을 더 꼼꼼히 읽고 다듬으셨을 것으로 상상이 되었다. 책의 많은 부분은 오늘날에 대입해도 시대의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닥터티소의 놀라운 혜안은 담백했으며 지금까지도 통용 가능한 명백한 것들이다. - 의사가 식견을 갖출수록 미신을 멀리하고 그 모든 관행에 거부감을 표하는 건 사실입니다. - 지식인의 질병을 유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정신의 과도한 노동과 육체의 연이은 휴식입니다. - 실제로 정신과 육체는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고서 활동하기란 어렵습니다. - 지나치게 장시간 공부에 몰두하면 기력 회복에 필요한 생체 정기가 소모되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지요. 반대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소화를 잘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이 식욕을 잃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 고된 정신노동은 신경의 과민과 쇠약뿐 아니라 증상이 매우 뚜렷하고 심각한 신경질환을 유발합니다. - 호흡기관이 약하고 예민할 경우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 소모열성 폐병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그건 해열제나 흔히 말하는 기침약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죠. 그런 처방은 자칫 병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대황만 사용해 병을 치료했는데, 그토록 자랑을 일삼는 코트레의 광천수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성분의 더운물이 소화에 문제만 없다면 그런 소모열성 폐병에 좋다고 정평이 나 있죠. - 사혈과 관장, 지나친 타액 분비, 배뇨 과다 등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과도한 배출은 체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체액의 양을 급격히 감소시켜 신경 작용을 관장하는 심기(心氣) 또는 생체 정기가 뇌에서 활성화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긴장 속에 신경을 잡아 두는 사색이 정신력을 탕진하고 뇌는 그걸 제대로 보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정신의 노고로 인해 가장 큰 장애를 겪는 사람은 동일한 대상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자입니다. 몸에서 단 하나의 근육 또는 적은 수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경우, 같은 규모의 운동량을 모든 근육이 나눠 수행할 때보다 몸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부담합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죠. - 특히 지식인을 괴롭히는 불면증은 지속될 경우 몸과 마음의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관문이 되곤 하죠. 일에 깊이 몰두하고 난 직후 불안정한 수면 상태가 이어지면서 거북한 긴장감과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동반되는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다량의 체액이 뇌질환을 초래하는 경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염려증을 유발하는 불행한 성향에 특히 체액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뇌섬유가 이완하면서 약해지고, 결국 무른 상태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자극을 버텨 내기 어려워집니다. - 인간의 신체는 늙어가면서 뻣뻣해지죠. 늙는다는 것 자체가 곧 전체적인 각질화를 의미합니다. - 지식인의 질병 원인은 전적인 부동자세에 속절없이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전적인 부동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지식인으로 문학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이 불과 1년 남짓 생존하다 모든 걸 망각한 채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비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 의자에 붙박여 지내는 지식인의 생활이 하복부 장기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폐색의 원인을 제공해 거의 필연적으로 발병하는 질환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 사실 예로부터 이러한 우울증은 글쓰기에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리다 보면 같은 대상의 모든 측면을 보다 집중해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사고하기 마련이니까요. - 자고로 사람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 교류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는 법이며 이를 포기하면 기필코 문제가 생깁니다. - 미련하게 매달리는 열정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나이를 뛰어넘는 광기 어린 학구열이 아이의 총기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천재로 시작해 바보로 끝냅니다. 그 연령대는 운동으로 몸을 튼튼히 할 때지, 몸을 약하게 하고 성장에 장애가 될 공부를 위한 때가 아니죠. 자연은 두 가지 빠른 성장 과정을 한꺼번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 나이가 결코 젊지 않은 지식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연구해 온 분야와 완전히 다른 분야에 갑자기 파고드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공부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해롭다면, 노년에 이르도록 같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 또한 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 도를 넘는 신앙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아주 흔합니다. 나는 서글서글하고 건강한 젊은이가 잘못된 신앙 체계에 빠져 직업도 팽개치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며 황폐한 인간으로 변해 가는 광경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 지식인이 건강과 관련해 우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지금껏 무탈하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 희망하며,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 동떨어진 사례만 골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같이 의사 앞에서 고집을 피우거나 그것이 무슨 줏대 있는 태도인 양 뻗대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됩니다. -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의 원칙, 위가 약할수록 반드시 명심해야 할 철칙은 음식을 잡다하게 섞어 먹지 않고 한 끼 식사에 두세 접시 이상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 발이 차가워지면 기질이 약한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목과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고질적인 감기에 걸립니다. 나는 예전에 쓸데없이 진통제만 먹으며 지내던 학자 몇 분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저녁 불 앞에서 약간 뜨겁다 싶을 정도로 발바닥을 데운 뒤 잠자리에 들라고 지시했지요. 이후 다들 아주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1700년대의 닥터 티소의 정신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론은 2023년 오늘에 다시 꺼내 읽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대부분이다. 2022년 12월23일의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23년부터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협회의 기대대로 한의사들의 업권을 강화하고 다른 현대의료기기의 합법적 사용 확대로의 시발점이 될런지 의과-한의과의 2023년 버전의 차원이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런지 그 어느 쪽도 맘편히 관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사라질 판…전공의 지원율 10%대 충격의 추락』, 『“연봉 3억6천, 적은가요?” 의사 구인난 겪는 지방 의료원』, 『“의대정원 확대 안 하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수의계는 왜 수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나』 등과 같은 의료계의 대표적인 뉴스들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크고 작은 영향력에 비해서는 한없이 미약하겠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수년 혹은 수십년 후, 한의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30 정도에 두려움이 70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당장,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 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아무나(?) 막 가져다 써도 안전하다는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으며 이 잘못된 판결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과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모조리 대법원의 책임이라고 강변하고 있다(『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메디컬타임즈, 김승직기자, 2022. 12. 23.)』, 『남편이 한의사인데...대법관 고발한 의사단체(한국일보, 문재연기자, 2022. 12. 27.)』, 『의료계 반발 부른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법 뜯어보니(동아사이언스, 박정연기자, 2022.12.27.)』, 『의학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비판…“무당이 사람 잡는 꼴”(메디컬옵저버, 박선재기자, 2023. 1. 6.)』) 지난 설연휴 23, 24일 오전 8시, MBC를 통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가 방송되었다.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경남 MBC에서 이미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전국 방송으로 재방송된 셈인데, 그 사이 유튜브에는 원본 두 편과 관련 보도들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또한 친한 선배가 설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전에 영상을 공유해 주어서 조금은 덜 바빴던 그 날, 치료실과 진료실을 오가며 김장하 선생님의 다큐 2부작을 띄엄띄엄 보게 되었다. 살짝살짝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야 했었고 인터뷰에 등장한 많은 분들의 선생님과 얽힌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루 800제의 첩약을 지으실 정도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렸던 남성당 한약방의 전성기는 그야말로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고 한의사-한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으며 봄가을이면 보약을 찾던 비아그라도 홍삼도 없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한약업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절, 그 큰 돈을 벌고도 이게 다 내 재주 덕분이 아니라 시대의 덕이고 환자들의 덕이니 이 복을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니셨던 것 같다. 진주의 크고 작은 민원의 해결사였고 당신이 나서야 하는 곳이라면 그 명분이 올바른 것이라면 조건 없이 돈을 건네셨던 분. 사재를 털어 세우신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도 추가적인 영광도 그 어떤 간섭도 행하지 않으셨던 분. 50년간 운영해 오셨던 한약방 문을 닫으시던 날, 그날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미소에는 김 선생님의 한결같았던 삶이 담겨져 있는 듯 했다. 다큐의 마지막 화면에는 등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선생님의 담백한 조언이 나온다. “산을 가는 좋은 멘트가 있는데,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면 돼. 계속 그렇게 사부작 사부작 가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 꼼지락...”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한 해, 또 한 해. 나이에 지지 않고 그 나이를 살아내는 힘. 이 얼마나 완전무결한 주문인가?!! 2023년,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살아가는 한해 되길 김장하 선생님의 다큐를 본 후, 티소의 책을 다시 읽어보니 몇 개의 문장이 선생님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몸도 건강합니다. 사려깊다는 말과 박식하다는 말은 오랜 세월 동의어 였습니다. 우리는 미덕과 지식을 같은 우물에서 길어왔어요. 품행이 엉망인 지식인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덕으로 채우지 않은 법률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우리는 미와 품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선을 바라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김 선생님을 통한 이 묵직한 감동이 앞으로의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다. 감동은 짧고 현실은 가끔 또한 자주 고달프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도 그러한 감상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듯 감동의 역치가 낮아지더라도 감동의 재료를 자주 주입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중고생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건네면서는 사춘기와 대학입시라는 두 개의 어려운 터널을 무사히 건너가기만을 기원하게 된다. 휴학을 하고 전공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전과를 고민 중인 대학생 조카에게는 취직에 대한 부담을 잠시 잊고 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라는 응원을 하게 된다. 6개월간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서 이제 진짜 구직을 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40대 중반의 후배에게는 20년간의 훌륭한 경력이 있으니 나이값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지원을 망설이는 회사에 한 번은 도전해야 하지 않겠냐며 비싼 밥을 한 끼 대접하고야 말았다. 그 나이에는 그 나이가 흐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 나이에는 그 나이만한 짐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짐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기대 이상의 열매가 열렸다면 주변에 많이 나눠주기도 하면서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2023년을 살아보려고 한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1[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코로나 확산 관련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한의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을 거부당한 한의사가 취소소송을 제기 중이다. 이와 관련 신속항원검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여부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2.12.22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속항원검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고 진단키트가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에 비추어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감염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 검사는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만큼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한의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내복약을 조제·처방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20년 12월1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비대면 치료를 허용하는 공고를 하기도 했으므로 치료 전 감염증상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신속항원검사보다 높은 난이도의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키트가 약국을 통해 허용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가 호흡기 관련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였는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모법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한의원이 포함되므로 항원검사와 관련하여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자 모순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에서 진단 관련 각종 의료기기 사용법과 작동원리에 대한 교육과 실습강좌로 개설 교육 중인 데도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한의학, 양의학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대한민국 국립대학에 민족의학이라고 하는 한의과대학이 없는지, 한방과 양방 간의 서로 협력, 진단,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AI, 빅데이터, 로봇기술, 유전자 분석 치료 등 첨단의료장비가 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연구와 협력은 한방, 양방 간에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소송과 판결이 조속히 결정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8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5년 9월9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이 개최됐다. 이날 보수교육은 오전 8시부터 태평로 소재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1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 최춘근 회장은 보수교육이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케 하여 의료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의 효율화를 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장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협회가 △의료보험의 확대기반 조성 △한의약 질서 확립대책 △각종 의료제도 개선사업 △적극적인 홍보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은 본연의 의료인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배포된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간행한 『1985년도 회원보수교육 교재』에는 당일에 발표된 8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정재혁 교수의 「임상병리검사의 일반원칙」은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임상병리검사의 목적, 혈액학적 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등 기본선별검사의 종류, 임상병리의 분과 소개, 기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경희대 한방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이경섭 교수의 「심장혈관계질환의 치료」는 심장병, 뇌혈관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등 순환계질환의 원인이 고혈압이나 죽상동맥경화증 등인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정리해 소개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심장혈관계질환을 치료하는 원칙은 疎風이나 청열사화치습담 및 開竅를 하거나 순기활혈, 축어이수사간, 진심안신 등을 하면서 본치로서 기혈, 장부 등을 보완,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경남 화산한의원의 이헌정은 「당뇨병의 치료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당뇨병을 소갈과 연관시켜 상소, 중소, 하소로 구분해 증후, 치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상소는 황련탕, 중소는 청심연자탕, 하소는 활혈윤조생진탕과 가미귀룡탕을 활용하라고 했다. 마산 중앙한의원의 조기동은 「시동병과 소생병」이라는 논문을 통해 병의 증상을 파악하고 발병 원인과 병명 또는 ‘證’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동병과 소생병의 2개 방면의 분류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 현대방사선의원의 최용대는 「흉부 방사선 진단」이라는 논문을 통해 흉부의 방사선검사가 폐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종격동과 골흉부질환의 진단에도 중요하므로 그 검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 이윤호 교수는 「침요법의 요건」이라는 논문을 통해 침자극의 기준으로 氣至감응의 중요성, 기지의 형태, 기지의 특성, 기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불량한 감응 등에 대해 서술했다. 아울러 취혈 원칙으로서, 병변이 있는 국소와 주위의 취혈, 동의이론에 따른 취혈(원위취혈법), 穴性에 따른 취혈(隨症취혈法) 등 세가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레이저 침의 역사와 특성, 작용, 임상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원광대 한의대 박호식 학장은 「어혈의 본태파악 및 원인과 진단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어혈은 원인을 情志所傷, 외상, 외감, 창상, 출혈, 기타 구병, 노년, 기체, 기허, 혈허, 혈한 등으로 구별했다. 어혈의 진단은 동통, 종괴, 출혈, 발혈 등과 전신적 증상으로 정지적 측면, 소화기적 측면, 婦産科的 측면, 외과적 측면, 피부과적 측면, 四肢, 軀幹, 배설물, 舌象, 脈象 등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아울러 이화학적 이해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사진과 도표를 슬라이드로 보충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광대 한의대 최현 교수는 「內經의 放血療法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황제내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혈요법의 원칙, 진단, 적응증, 금기, 취혈부위, 조작법 등을 소개했다. -
“약침의 신뢰도 향상과 한의약 발전 토대 마련에 최선”<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처음으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재인증을 받은 남성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정철 대표로부터 재인증 소감 및 인증과정,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들어봤다. Q.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11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해 ‘15년 용인시 기흥구에 설치됐다. ‘17년 12월부터 실시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18년 시설을 새롭게 준공해 이전, ‘19년 9월 처음으로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후 이번에 한의계 최초로 오는 ‘25년 12월25일까지 3년간 재인증을 받았다.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은 대한민국 약침의 효시인 남상천 선생의 이론(육원, 윤, 기)과 원리(수승화강, 경락)에 따라 약침을 조제하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하는데 있어 한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바랬던 남상천 선생의 유지를 지금까지 이어받아 더욱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면역약침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재인증을 준비한 계기는? 한의약 치료에서 약침술은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도 우수하지만, 약침술에 사용되는 약침의 조제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가 도입돼 기준이 제시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특히 인증 평가항목은 의약품 제조 관련 GMP 기준이 반영돼 더욱 안전하고 균일한 약침 조제 환경이 조성됐다. 인증을 받으면 약침 조제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력·비용이 들지만, 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고 있기에 재인증을 준비할 수 있었다. Q. 재인증받기까지의 과정은? 재인증은 1주기 인증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인증 희망일을 고려해 신청이 가능하다. 3년 동안 인증이 유지되려면 매년 중간 자체점검 후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중간현장평가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인증평가 전에 인증 유지를 위한 중간현장평가를 2차례 준비한 경험이 재인증평가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재인증평가 신청서 제출 후에는 현장평가일이 정해진다. 평가당일 평가위원들의 총평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이 기재된 평가결과자료를 받았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의약진흥원측에서 교육컨설팅을 수차례 주관해 시설 보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관련된 보완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송한 뒤 재인증 결과를 통보받았다. Q.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재인증 평가시 보완사항에 시설공사가 포함돼 보완공사를 진행했는데, 탕전실의 일정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업체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공사 후 변경된 사항을 검증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한의약진흥원의 교육 컨설팅 덕분에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고, 약침 조제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인증이 탕전실 운영에 미친 실질적 효과는? 예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한 많은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적었다. 약침은 주사제이므로 단순히 추출해서 담는 공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인 주사용수에서부터 무균시설, 엔도톡신, 미생물 검사, 조제 후 관리 등 세밀한 SOP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는 인증제도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나서 국민은 물론 한의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증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서로 협동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질 향상 활동이 활성화되어 원외탕전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제안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조제환경이 개선되고, 약침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의 과정이 정착됐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 Q. 인증을 준비하는 원외탕전실에 조언한다면?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의 인증 참여를 돕기 위해 컨설팅뿐 아니라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인증시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약침 인증시설은 고가의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인증 준비시 경제적 가치와 시설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 인증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외부 GMP 전문가와 한의약진흥원과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Q.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은?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은 제조가 아닌 조제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인증기준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외탕전실 운영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대한원외탕전협회가 창립됐는데, 이를 계기로 원외탕전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좋은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인증제도 기준 개정시 원외탕전협회에서 취합된 현실상황이 더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인증평가와 중간점검과의 차이가 없어, 중간점검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중간점검은 인증 내용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평가로 진행되는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랐으면 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에도 새로운 약침 개발과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학 관련 단체 및 대학교, 산업체, 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SU어혈, 무통, SS(Rg3) 약침 등은 한의사의 새로운 치료 아이템으로 임상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 세계화 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가고 있는 만큼 향후 해외 학회나 의료단체 등과의 학술적인 교류 강화로 면역약침을 사용한 다양한 치료적 근거를 제시하는 SCI급 논문 발표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약침이 치료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약침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산업화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약침이 급여화 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약침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침이 급여화 되기 위해서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약침 조제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뢰할 만한 약침 조제가 가능해진 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약침 조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 한의약이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
“수궁가에 담긴 한의약 치료, 판소리로 부를 때 반가웠죠”언뜻 조용조용하기만 같은 그는 무대에 올라서면 시원한 목소리로 모두를 놀라게 할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전라남도한의사회 사무국장으로 17년간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그는 직장을 나서면 지역을 대표하는 ‘명창’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전라남도한의사회 사무국장, 유달풍물패 단장, 사단법인국악협회 이사, 하늘소리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며, 각종 대회 및 봉사활동, 버스킹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신동호 국장은 얼마 전 제6회 대한민국 국악대상에서 판소리부문 대상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에 15번째 수상이력을 새겼다. Q. 제6회 대한민국 국악대상에서 판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린다. A.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기쁘고, 또 보람을 느낀다.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을 인정받은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Q. 판소리를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처음 시작한 건 2010년경이다. 봉사활동을 다니기 위해 우연찮게 풍물을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재능을 알아봐 주신 선생님의 권유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적성에 꽤나 맞았는지 조금씩 노력해나가는 가운데 어느덧 13년차 소리꾼이 되었다. Q.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판소리였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A. 2017년 호남가 국악경연대회 명창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을 때, 2021년 남도 민요 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2011년 수궁가 경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억하기로는 이번 대한민국 국악대상까지 총 15번의 수상을 한 것 같다. Q. 판소리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A. 이번처럼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를 이룰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재능을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Q.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다. A.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시작하다 보니 건강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판소리가 워낙 가사가 많은 점이나 본업이 있어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대회를 앞두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일과 후 저녁시간과 휴일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도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Q. 가장 좋아하는 판소리는 어떤 것인가? A. 5대 판소리라 일컬어지는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중 수궁가는 우리 한의학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어 부를 때마다 반갑다. 용왕이 과음하여 병이 들어서 한의약으로 치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임금과 신하의 군신유의 오륜을 바탕으로 되어있어 한의약처럼 한국인의 정서에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국악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국악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아울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전남지부 사무국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