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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광주 북구한의사회(회장 김상훈)는 지난 3일 광주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대외여건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에도 광주지부 및 중앙회와의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어려운 현실과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뿐 아니라 X-ray, CT, MRI 등 보다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더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형석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김은숙 보건소장, 정재성 북구의회 의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 등도 북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형석 의원은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으며, 문인 구청장이 “광주 북구 통합돌봄 누리센터 우리동네 주치의 봉사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겸 회장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저를 포함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 △‘22회계연도 감사보고 △‘22회계연도 분회 활동 및 보고 △‘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안들이 논의됐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북구한의사회는 △문화·영화 감상 진행 △회원 친목 도모 및 조직력 강화 △회원 경조사 지원 등의 회원 복지사업 진행과 함께 △임상강의 △한의치료에 대한 SNS 및 기타 홍보 활동과 같은 한의계 발전에 대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약과 첨단과학 융합으로 난치질환 해결[주요이슈] ① 한의약과 첨단과학 융합으로 난치질환 해결 ② 한의협,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 위해 최선 ③ 양방 오진율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④ 소아자폐 치료에 한의약 ‘효과’ -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는 과잉의료 공급 및 실손보험료 미지급 사태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한 의료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한규 의원(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성이 크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74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보험금 등 미지급 피해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지급 사태가 지속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 가 무너진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내실 있는 보험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갱신비용 폭등과 보험료 미지급에 대해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정하는 의료비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명 대표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은 공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상품으로 공적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이었으나, 종합병원 이상 입원, 고액질환, 아동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감소하는 등 보장률의 이원화가 존재했다. 또한 보험 갱신 시 보험료의 폭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보험사가 전속 자문 의사 소견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횡포’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명 대표는 “전체 가입자의 70% 수준인 초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법정 본인부담금과 외래 진료비까지 포함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발돼 가입 유도를 한 것이 문제였으며,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에 따라 의료공급자가 과잉의료 등 비급여의 가격과 양을 팽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2세대 실손보험, 4세대 보험으로 전환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정한 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가입자·의료인이 참여하는 ‘실손보장위’ 구성 △보험사·가입자 분쟁, 공공기관 담당으로 전환 △고액 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사례’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의 상품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회장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과잉진료 유발 영업행태로 일부 의료기관의 △브로커 영업 △알선 등 소비자보험사기 △의료쇼핑 권유 △진단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꼽았으며, 이는 백내장수술·도수치료·체외충격파쇄석술·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의 의료행위에서 빈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과잉진료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요구, 차후 부지급 각서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잘 알지 못하며 법률과 의료지식이 부족해 실손보험사의 부당한 지급거부에 대항할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찾지만 변호사 비용과 긴 소송기간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며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법률자문과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인이 추가된 실손보험자 권익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며, 비급여 항목의 정보공개도 의료기관 마다 제때에 정확히 공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그로인해 예상되는 결과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장비의 등장 가능성, 소비자의 선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이고 차등화된 보험료 지급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초기 실손보험 상품 설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례들에 대해선 약관,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에 따라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금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을 비롯해 의료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상지학원 발전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길”이영호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사무국장이 대학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상지대학교(총장직무대행 유만희)는 지난 3일 이영호 사무국장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영호 사무국장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에서만 30년 넘게 재직 중이다. 이 사무국장은 “상지학원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망한다”면서 “상지학원의 변화를 통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유만희 총장직무대행은 “발전기금을 기부해준 이영호 사무국장에게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마음을 자양분으로 삼아 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신협, 도서·산간 지역민 대상 한의의료봉사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이하 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다인신협(이사장 김기현), 제원신협(이사장 박승진), 경희대 피닉스 의료봉사단(회장 박찬호), 녹원회 의료봉사단(회장 전진우)과 함께 경북 의성군 소재 다인면종합복지센터와 충남 금산군 소재 제원면게이트볼장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신협과 함께하는 한의의료봉사’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지역 신협 주관 및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이 협력해 도서·산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무료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년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2개 지역에서 동시 추진됐으며, 의성군에서는 다인신협·피닉스 의료봉사단이, 금산군에서는 제원신협·녹원회 의료봉사단이 협력해 1600여명의 지역민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김윤식 이사장은 “농촌 지역에서 신협의 자원과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연계해 지역민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진료와 같이 뜻깊은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15년부터 7년간 도서·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계와 동계 연 2회 한의의료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1만1987명에게 다양한 무료 한의진료를 제공한 바 있다. -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소통·협력 중요”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약정책리포트’을 발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 경험과 한의건강돌봄 발전방안’이라는 제하의 기고글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건강돌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향후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지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16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경험에 비춰 통합돌봄체계 내 방문진료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 제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거동불편자, 통합돌봄체계서 방문의료 필요 대상군 또한 “거동불편자에게 복잡하게 상호 관련된 의료 및 사회적 동반질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다학제팀 기반 포괄적·연속적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거동불편자의 독립성과 기능,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즉 거동불편자는 통합돌봄체계 하에서 방문의료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대상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거동불편자 등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 (불필요한)의료기관 입원 및 응급실 이용, 요양시설 입소,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부천시·남양주시·순천시·전주시·청양군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사업의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기준 미정립 △의사의 방문주기 편차 존재 및 환자와의 라포 형성, 지속적 진단·관리 제한 △방문진료의사의 전공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편차 존재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부재 △방문진료 건강보험 수가 존재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 등을 제시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정부정책 흐름 맞는 전략 수립 필요 한편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한의약 건강돌봄과 관련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초고령사회 지역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지역돌봄·전달체계·요양·주거 등 각 영역별로 현재까지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2.0버전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한의약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건강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도사업 지역에서의 방문진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약 방문진료사업 역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발굴·선별·등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Homebound’와 ‘Semihomebound’라는 개념으로 거동불편자를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규모를 추계한 바 있다”며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함께 대상자 선별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전담 부서·인력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필요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수행시 대상자 평가 및 계획 수립, 한의사 방문주기, 서비스 내용, 사례회의 등에 대해 표준화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대상자에게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시에도 단일한 중재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연구위원은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결국 지역에서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한 기존 자원을 연계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시에는 지역돌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과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결정 및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따라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인 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합돌봄의 수요가 가장 높은 노인층에게는 한의약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 분야이고, 실제로도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통합돌봄이 추진되는 초기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돼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시범사업의 기획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개발, 성과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모색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약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일한 지역의 양방의료·복지·요양 등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노인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 선출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4일 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 6년간 학회를 이끈 송경송 회장의 후임으로 장세인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강필원 대의원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2023 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장세인 부회장을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장세인 신임 회장(바른한의원 원장)은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촉탁의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한의진료실 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스키협회 이사 및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신임 회장은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설치 등 전임 송경송 회장님의 굵직한 성과들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장애인 및 진천 선수촌 한의진료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올해에는 장애인 아시안게임 및 세계대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항저우아시안게임 등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같은 국제적인 대회에 한의사가 파견돼 의무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그동안 스포츠한의학회가 의무사업이나 팀닥터 프로그램 및 심화 실선 세미나 등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올해에는 이와 더불어 학술적인 사업에도 보다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포츠한의학과 관련된 도핑은 물론 스포츠 응급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법 등을 담은 교과서 편찬 및 학회지 편찬을 강화해 나가는 등 스포츠한의학의 임상역량은 물론 학술적인 역량까지도 모두 담보해낼 수 있는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경송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회장직을 마무리한 기분은 마치 군대 제대를 하는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라며 “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든 학회 구성원들과 함께 스포츠한의학회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사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 가장 보람에 남는다”고 소회했다. 특히 송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IOC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침 시술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실 설치 등이 기억에 남는다”며 “더불어 일반인은 물론 선수들, 생활체육인들까지도 한의학이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한의사의 의무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며, 이처럼 스포츠한의학회만의 발전이 아닌 전체 한의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 위한 공동연구 ‘시동’(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제한연)은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과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복지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한연은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 및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의약 연구 전문기관이며,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 통합의료를 통해 한의 진료의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양 기관 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원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및 교육활동 △양 기관의 성과 홍보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한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한 한의약 인프라와 전문지식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성장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민호 원장은 “한의약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의약 자원 발굴 및 통합의료 발전에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은 환자 위한 법, 신속한 제정 필요하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중인 가운데 6일에는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 김경자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재택에서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법”이라며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회장은 “근이영양증이 많이 진행될 경우 환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간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보회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에서, 지난 3일에는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와 증명 필요”“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업무상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의사 A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사 A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코올 솜 미사용·재사용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A가 시행한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사 A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피해자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