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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선도연구센터, 프로젝트 발굴 위한 세미나 개최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 교수)는 지난 13일 대정4관 강의실에서 ‘항염 작용을 하는 허브와 향신료의 암 예방 효과 및 기타 건강상의 이점’을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서영준 교수가 주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동신대 나창수·양지혜·이기현 교수, 성신여대 나혜경 교수, 계명대 천경수·장정희 교수, 경기대 김도희 교수, 연세대 송나영 교수 등이 선도연구센터의 공동연구 방향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미현 센터장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 연구 부문의 심층적 발전에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련 연구사업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기초의과학 분야(MRC)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비위(脾胃)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시스템 제어’ 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심평원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라!”부산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원·이하 부산병협)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병협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개악 정책에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외양간을 고치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일부 악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외면한 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병협은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환자의 80% 이상은 골절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으로, 이같은 근육과 인대의 손상은 단기간에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혹여 회복되는 일부의 젊은층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중장년층과 고령층 또는 건강기능 저하의 국민들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며 “젊고 건강한 극히 일부 환자의 회복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그 기간 내에 치료를 종결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와 저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초고성능 IT기기와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만큼 오랜 경험과 결합해 통계적 분석을 활용한다면 부당한 보험사례는 얼마든지 막아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교통사고 환자가 빠른 합의 뒤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심평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반추해봐야 할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부산병협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의원 치료를 선택하고 만족하는 것은 장기적인 질병 상태를 단기간에 막아준 한의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량한 한의의료기관을 억압하기 전에 더 세밀한 심평원의 본질적 노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살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병협은 “심평원은 임시방편적인 강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SMART HIRA! BETTER HEALTH!’라는 심평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희생이 아닌 심평원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보건의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온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계,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주요이슈] ① 한의계,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②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홍보광고 진행 ③ 한약재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 확인 ④ 한대협, 교육 현안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다짐 -
의협 “간호법 결사반대”...18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의협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으며,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선포식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오늘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18일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할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진료와 간호가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 됐으며,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며 총궐기에 나설 것을 밝혀 앞으로는 대화가 아닌 강력투쟁 및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이어 26일 국회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침 치료의 당뇨병 환자 심혈관 합병증 예방효과 ‘입증’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사비나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침 치료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합병증에 갖는 예방효과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한국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합병증에 대한 침술의 효능: 전국적인 후향적 코호트’(Efficacy of acupuncture on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in Korea: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라는 제하로 최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저널’(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IF=3.951)에 게재됐다.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4억25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는 2045년에는 6억2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당뇨병은 망막병증, 신경병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는 물론 사회적 의료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NHIS-NSC 활용 당뇨병 환자 데이터 분석 이런 가운데 임사비나 교수는 ‘침 치료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임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 표본코호트(NHIS-NSC)를 활용해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항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2만123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침 치료를 3번 이상 받은 그룹과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으며, 나뉜 그룹은 다시 1:1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진행해 그룹별로 3350명의 대상자를 도출했다. 이 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되는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이 발생하면 관찰을 종료했다. 분석 결과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은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 또한 2차 분석에서도 △뇌졸중 관련 사망률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률 △순환계 질환 사망률에서 침 치료를 받은 군이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연구의 객관성 담보 이와 관련 임사비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질환을 원인으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 내원해 침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가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을 비롯한 심혈관 합병증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그동안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이나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침 치료의 당뇨병 합병증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성과가 다수 보고됐지만, 그 연구 주체가 한의 전공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연구데이터의 객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임 교수는 “한의약은 예전부터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치료의학”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가장 주요한 치료법인 침 치료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당뇨병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관한 침 치료의 근거를 구축, 국민보건 향상에 한의약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식‧의약 안전기술 대국민 현장 수요조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발·생산·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규제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단기 연구개발과제와 중장기 사업기획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으로 추진하거나 정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안된 과제 중 우수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생활 속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친화도시 부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사업 등 운영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2023년 제1회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추진사업은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한의주치의사업과 자기주도형 치매예방 학습지원을 신설해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우울관리와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700여 명에게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초고령화시대 대응을 위해 부천시는 고령친화적인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많은 행정적 노력을 쏟고 있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영남컨소시엄, TBL 성과보고회 개최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이 지난해 공동개발한 TBL(Team-based Learning) 모듈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의학영남컨소시엄 TBL 성과보고회’에는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부산대)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의 소속 대학교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BL 시범 도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원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했던 12개 분야 TBL의 시범적용에 대한 결과와 학생들의 만족도·참여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의학 기초 교육 과정에서의 TBL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각 소속 대학별로 각각 2개의 한의학 기초교육 과정 TBL 모듈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한편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지난 ‘18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발족한 이후 한의학교육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챗GPT 의학논문도 척척···의료계에 미칠 파장은?챗GPT가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IT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AI서비스다.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지식을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지난해 12월1일 처음 출시된 후 5일 만에 이용자 100만을 돌파, 현재는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챗GPT의 기능 자체는 기존 챗봇과 다르지 않지만, 답변에서 차이가 난다.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도출하고, 요청 시에는 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의학논문 초록 50편 표절검사 모두 통과 이처럼 챗GPT가 두각을 나타내자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챗GPT로 신년사를 작성한 경험을 언급하며 극찬을 보낸바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네이버는 챗GPT와 유사한 검색전용 ‘서치GPT’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챗GPT는 정교한 글쓰기 능력을 구사한다. 단순히 장소를 안내하는 것에서 벗어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며, 해외에서는 판결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례도 있다. 챗GPT는 예술과 같은 창작의 영역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챗GPT는 그럴듯한 수준의 소설이나 시도 창작해준다. 심지어는 간단한 음악코드를 작곡해주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아예 챗GPT 사용을 금지해버렸다. 교육평가에서 챗GPT의 영향을 차단하고자 구술시험과 그룹평가를 대폭 늘린 경우도 있다. 의학 교육에도 마찬가지다. 챗GPT가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했고, 의학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앞으로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하지만 챗GPT가 도출해내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팽배하다. 챗GPT가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틀린 답변을 정답처럼 말하는 일명 ‘환각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때문에 챗GPT를 비롯한 AI가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발자나 외부인이 챗GPT에 오염된 정보를 학습시킬 시 편향성을 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특히 한의계 등 특정 업계나 분야에 오염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일을 벌인다면 업계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챗GPT는 이용자들이 직접 지식을 주입할 수 있는 AI기 때문이다. 기자는 챗GPT에게 기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학습시켰다. 과거에는 어떤 직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다. 이후 다른 사람이 챗GPT에 기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니 기자가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챗GPT에게 ‘한의학은 과학적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챗GPT는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부 제약이 있지만, 기적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불분명하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다. 앞서 오염된 정보로 문제를 일으킨 AI의 사례도 있었다. 이루다1.0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루다1.0 또한 챗GPT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한 AI다. 이루다1.0은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화가 자연스러운 AI로 성장해 나갔지만, 특정 사용자들이 주입한 편향된 정보를 학습한 끝에 여혐 및 성적 논란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며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들은 AI의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거짓 내용 섞여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챗GPT는 제작사인 오픈AI에서 1~2년 동안 필터링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여 편향된 결과나 혐오 표현이 없는 편”이라면서도 “AI에 기반이 되는 학습데이터가 완전무결하지 않은 만큼 편향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불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이어 “챗GPT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기업들이 직접 인력을 동원해 필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작업,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도 AI가 주는 정보 중 거짓된 내용이 섞여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챗GPT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물어봤다. “저는 오픈AI에서 훈련된 AI 대화 모델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이다.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 -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의료인 확대 법안···'계속심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심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논의 결과,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11월 보건소장 임용시 ‘(양방)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배치 기준은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진료서비스 제공, 보건증진사업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시 우선 배치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전문직종의 비율 등)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남 의원은 이어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양방)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소장 임용현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4명으로, 96%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은 모두 의사 보건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양방)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판단 근거’를 통해 보건소장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의 업무는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보건소장은 건강증진 관련 지식이나 지역보건 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과 지역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는 등의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고, 의료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가결된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9일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며, 빠르면 3월 말 본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