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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의약으로 백세 건강마을 만드세요∼”함평군보건소가 농한기를 맞아 ‘한방(韓方)으로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8주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건강검사(혈압·혈당),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등이며, 이외에도 실버요가, 경혈마사지와 공예, 원예, 웃음치료 등 치매 및 우울증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한의약자원의 가치 살려 지역경제 발전시킬 것”(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라산그룹(대표 이종익)은 지난 16일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제주 한의약자원의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제품 개발 △개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유통채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송민호 원장은 “라산그룹이 보유한 전국 유통망을 적극 활용, 제주 한의약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들이 활발히 유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익 대표는 “지난해 시작된 제주 1차 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제주 한의약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직회부 결정…간호계 ‘감사 릴레이’ 이어져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간호사들의 ‘감사 릴레이’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함께하는 감사 릴레이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는 강훈식·김민석·김원이·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형보드 문구에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와 ‘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 ‘감사합니다’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의 밝은 미래 위해선 한평원의 역할 중요”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이사장 홍주의)’를 개최, 신임 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가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평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한평원 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학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는데, 이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에 직접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한평원 임원들도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선임직 이사 9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강연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서병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이병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정희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등 5명에 대한 연임이 의결됐고,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 △안우식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학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평원 안준석·임장신 감사의 정기감사 보고에 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
한평원,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16일)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
총회서 다룰 정관 및 시행세칙, 예산(안)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 등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비롯 2023 회계연도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는 신년 첫 이사회로써 한해의 회무를 결산하고, 추후 정기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5조(임기)의 ‘⑧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 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임명직부회장과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을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부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할 수도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대의원의 임기가 2월말일로 종료되고 3월1일부터 새롭게 개시되는 것임에도 임기 개시일 후까지도 새로운 대의원의 선출과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분회와 지부의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앞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겨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 전원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개정, 보충역 및 대체역은 각 지부·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고,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회비 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을 대비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체납 회비 납부와 관련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소송 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6명의 회원에 대하여 체납 회비 소송 결정금액의 강제 집행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학술교육 및 국제 교류, 정책 연구 활성화 등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고, 회비 납부 기존 회원은 모두 2만28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은 총 예산대비 80.7%인 90억여 원이다. 이외에도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체납 회비, 잡수익 등이 포함돼 2023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은 11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제43대 최혁용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비롯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제37회 중앙 이사회 개최(2.16)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4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金基南(1913∼?)은 서울 출신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전동에서 高麗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한 한의사다. 그는 한의사로서 분회장과 金曜學會라는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1972년 『醫林』 제91호에 「高血壓 치료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고혈압의 원인을 한의학적 원인, 현대의학적 원인으로 나누고 그 병리해부적 변화, 증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豨簽丸을 사용해 高血壓을 치료해낸 治驗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豨簽丸은 豨簽을 九蒸九曝細末하여 梧子大로 糊丸하여 1회에 40∼90丸씩 1일 3회씩 식후 2시간 후 溫水로 복용하는 약이다. 아래에 「高血壓 치료와 연구」에 소개된 김기남 선생의 豨簽丸 활용 방안을 정리한다. ◦ 고혈압에 희첨환 치험: 豨簽의 맛은 辛苦하고 生用하면 寒하나 蒸用하면 溫하다. 본초강목에서 절도사 訥進이 중풍으로 5년간 베개를 베고 꼼짝 못하여 수많은 의사가 치료를 했음에도 차도가 없었지만, 豨簽을 복용하고 즉시 나았다. 어떤 70세의 중이 홀연히 구안와사로 吐涎하는데, 희첨환으로 치유되었다고 한다. 醫學入門에서 희첨을 오래 복용하면 明目, 烏髮, 健骨시키고, 老衰, 風疾을 예방한다고 한다. 김기남 본인은 오랜 동안 豨簽丸으로 고혈압을 치료해 효험을 보고 있다. 蒸曝하여 사용해야 한다. 生用하면 惡心 또는 소화불량과 飽腹症이 발생하여 長服할 수 없고 오히려 불쾌해진다. ◦ 희첨환의 적응증: 지방체질인 비대형에 효과가 탁월하다. 소화기 장애와 복부 전 영역에 지방이 이상발육으로 비만하고 팽만하며 위대소장 부위에 압통을 민감하게 나타낸다. 소화기능이 불완전함으로 呑酸 혹은 위액결핍 혹은 嘈雜, 설사 혹은 변비 혹은 과식 혹은 不進食, 飢餓痛, 放屁도 많다. 소변색은 황적색이 많고, 빈뇨 혹은 尿澁한다. 하지에 부종이 있으며 마비 혹은 동통, 步行遲鈍, 권태, 두중, 현훈, 오심, 性怔忡 등의 증후군에 특효이다. ◦ 희첨환의 반응이 미약한 증후군: 본태성고혈압 수척한 체질, 신경과민성체질, 數脈, 口乾, 변비, 煩悶, 전신에 移動性신경통, 복부에 압통이 없는 경우. 수면시간이 짧고, 부종증상이 없는 경우. 성격이 조급. 이러한 수척한 체질은 비대체질보다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하다. ◦ 희첨환의 효능소요시간: 하지에 부종이 있거나 신진대사가 불충분한 환자는 복용 1주일 전후부터 부기가 빠지고 현훈증이 점차 감소되며 혈압이 하강하기 시작한다. 장기 복용하면 복부전역에 압통이 없어지고 소화기능이 양호해지고 심신이 상쾌해진다. ◦ 희첨환의 장점: 장복하면 장복할수록 소화기능이 양호해진다. 두통, 두중, 현훈증이 없어지고, 심신이 명쾌해진다. ◦ 희첨환의 단점: 장복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최소한 5〜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 희첨환의 製法: 희첨을 술에 三蒸三曝하여 蜜丸 또는 糊丸 梧子大 1회 70환, 1일 3회 溫酒 또는 米飮에 空腹한다. 점차 소화능력을 봐서 1회에 80〜90환까지 증량하면 약효 기대는 증량비례로 신속해지는 것을 치험했다. 체질에 따라서는 蜜劑豨簽丸이 소화불량을 발생하는 체질이 적지 않다. 糊丸하면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김기남 본인은 전혀 糊丸爲主하고 있다. 本草綱目에서 九蒸九曝라 하나 三蒸三曝해도 별로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風氣가 의심된다면 평생복을 권한다. -
2023년 고용 관련 지원제도 1000% 활용하기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먼저 2023년은 지난 2022년 대비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시급 9620원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201만580원이 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2023년 고용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1000% 활용하여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약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한다.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외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단,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현금성 식대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한다. 2. 2023년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평균 보수가 상향되어 신청가능한 대상은 확대됐으나,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해, 한의원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지원가능한 업종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돼야 하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으로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하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여야 하는데, 42개 직무를 제외한 직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연간 총 9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한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