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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논의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15일 임규호 서울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 전달 등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 등에 대한 개요 및 필요성,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상담 및 강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해 진행되며,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중풍, 치매, 관절질환 등에 대한 건강 교육·상담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 상담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미처 사회의 도움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의 소속감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주민센터에서도 시행 요청이 들어오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올해에도 준비한 사업들을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구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한의 공공의료의 확대 차원에서 현재 보건분소에만 설치돼 있는 한의진료실을 중랑구보건소에도 설치,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한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키도 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언했다. 정 회장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지원사업이 전체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양의 치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한의난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의 사업처럼 한의·양의 치료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개선된다면 난임부부들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랑구한의사회의 다양한 제언들을 주의 깊게 청취한 임규호 시의원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준 중랑구한의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안한 내용 모두 구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적극 검토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랑구한의사회 정유옹 회장·김성민 수석부회장·박상용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
지산 박인규 선생의 필사·녹취 자료 ‘한 권에’대한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가 지산 박인규 선생이 남긴 필사된 강의록과 녹취 자료를 정리한 ‘芝山先生 八象論 講話’를 발간했다. 이번 편찬작업은 지난 2008년 당시 조용익 형상의학회 명예회장이 제공한 지산 선생의 필사본 자료와 제자들이 보존했던 녹음테이프 자료를 강의 날짜 순서대로 입력한 작업을 시작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을 거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평소 지산 선생은 ‘팔상론’은 천인지(天人地)로 구성되고 형상의학의 체편(體編)이 되며, 구궁론(九宮論)은 천지인(天地人)으로 운행되고 형상의학의 용편(用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팔상론 총론 △팔상론 각론(上下·左右·前後·表裏) △팔상론의 임상활용 및 기타 형상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총론편에서는 사람마다 上下·左右·前後·表裏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각기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론편에서는 上下, 左右, 前後, 表裏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연역적으로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하를 음양·계위·존재·오장 등으로, 좌우는 기혈·영위·사상·육부 등으로, 전후는 수화·한열·조습·선후천·화현 등으로, 표리는 강유·수족의 대대운동·육기 등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상활용편에서는 형색맥증의 합일, 팔상론과 지산도표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잡병과 팔상론의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백근기 편찬위원장(형상의학회 명예회장)은 “지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남기신 자료를 책으로 보존하고, 형상의학에 관심있는 후학들이 한의학 연구와 임상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편찬작업을 진행했다”며 “많은 학회 회원들의 노력이 들어간 서적인 만큼 앞으로 이 책이 한의학 공부와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진돈 회장도 “지산 선생님이 형상의학을 주창하신 이래 지금까지 45여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방황하기 쉬운 시기에도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흔들림 없는 산처럼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이 책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만큼 한의학 연구와 형상의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관심 있는 한의사라면 꼭 수십독 이상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형상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학문과의 융합 등을 통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산 선생님이 남겨주신 형상의학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책 발간을 기점으로 임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흥군, 어르신 위한 ‘관절튼튼! 한방건강교실’ 운영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5일 고흥읍 등암마을회관에서 ‘관절튼튼!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간절기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주 2회 전문강사가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요가, 건강체조 등 근력강화 운동법 소개 및 보건소 1:1 맞춤형 한의진료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건강교육으로 △만성질환관리 △치매·우울증 예방 △금연 및 영양교실도 함께 시행하고, 만족도 설문조사와 기초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도 측정할 계획이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문제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함평군 “한의약으로 백세 건강마을 만드세요∼”함평군보건소가 농한기를 맞아 ‘한방(韓方)으로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8주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건강검사(혈압·혈당),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등이며, 이외에도 실버요가, 경혈마사지와 공예, 원예, 웃음치료 등 치매 및 우울증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한의약자원의 가치 살려 지역경제 발전시킬 것”(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라산그룹(대표 이종익)은 지난 16일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제주 한의약자원의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제품 개발 △개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유통채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송민호 원장은 “라산그룹이 보유한 전국 유통망을 적극 활용, 제주 한의약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들이 활발히 유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익 대표는 “지난해 시작된 제주 1차 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제주 한의약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직회부 결정…간호계 ‘감사 릴레이’ 이어져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간호사들의 ‘감사 릴레이’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함께하는 감사 릴레이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는 강훈식·김민석·김원이·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형보드 문구에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와 ‘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 ‘감사합니다’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의 밝은 미래 위해선 한평원의 역할 중요”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이사장 홍주의)’를 개최, 신임 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가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평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한평원 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학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는데, 이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에 직접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한평원 임원들도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선임직 이사 9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강연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서병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이병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정희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등 5명에 대한 연임이 의결됐고,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 △안우식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학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평원 안준석·임장신 감사의 정기감사 보고에 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
한평원,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16일)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2>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
총회서 다룰 정관 및 시행세칙, 예산(안)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 등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비롯 2023 회계연도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는 신년 첫 이사회로써 한해의 회무를 결산하고, 추후 정기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5조(임기)의 ‘⑧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 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임명직부회장과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을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부 정기총회를 3월에 개최할 수도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대의원의 임기가 2월말일로 종료되고 3월1일부터 새롭게 개시되는 것임에도 임기 개시일 후까지도 새로운 대의원의 선출과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분회와 지부의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앞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겨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 전원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개정, 보충역 및 대체역은 각 지부·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고,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회비 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을 대비했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3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체납 회비 납부와 관련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소송 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6명의 회원에 대하여 체납 회비 소송 결정금액의 강제 집행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학술교육 및 국제 교류, 정책 연구 활성화 등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고, 회비 납부 기존 회원은 모두 2만28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은 총 예산대비 80.7%인 90억여 원이다. 이외에도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체납 회비, 잡수익 등이 포함돼 2023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은 11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제43대 최혁용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비롯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