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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여의도 책방-38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큰 외삼촌께서 뇌교경색(pontine infarction)으로 목포 H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접한 건 2월 중순이었다. 우측 상하지 운동마비도, 삼킴장애도 다행히 경미한 상태. 2남4녀로 구성된 외삼촌의 자제분들(나에게는 외사촌 언니오빠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현재 입원 중인 목포 H병원의 담당 주치의의 전언을 내게 공유해주었다. 그 의사는 “급성기는 잘 넘기셨지만 고령이고 부정맥이 있으니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재활 혹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1∼2주 요양하신 후 퇴원하시라”, “재활로는 옮기되 한방병원으로는 가지 마시라. 심장 안 좋으신 어르신, 한방으로 갔다가 한약이나 침치료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악화될 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족분들은 기력도 회복하셔야 하고 나의 추천이라면 그 길이 최선일 게 분명하니 뭐든 의견을 달라고 하였다. “거의 모든 한방병원은 협진 담당으로 내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의사들이 1∼2명 근무 중이니 심장 걱정은 접어 두시고 급성기 잘 보내셨고 증상 경미하시니 한방병원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 동료 교수로서의 인연이 있었던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김 병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10년도 더 된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1도 없이 흔쾌히 그리고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신다.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언니, 오빠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까 목포지부 운영회장을 맡아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한의학에 대한 반감이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 계신 목포 H병원의 의느님을 뒤로 하고 신속하게 퇴원 수속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날 밤이었을까? 간병을 전담하고 있는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2035년 30% 상회 전망 “미숙아. 여긴 호텔이다야!! 목포 H병원 다인실은 비위 약한 사람들은 5분 아니 1분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웠거든. 환자들에 보호자들 거기에 간병인들까지 뒤섞여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힘들었어. 아부지 간병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했었는데 며칠간 진짜 밥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못 했더니 3kg나 빠졌다니까!! 강제로 다이어트했지 뭐. 여기 오시니까 울 아부지, 하루만에 기침도 덜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재활치료실도 왔다갔다 잘 걸으시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서 그런가? 암튼 상태가 한꺼번에 다 좋아지셨어. 나도 허리치료 같이 받으려고 한다. 너무 고맙다. 잠깐만, 삼촌이 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신다야.” “인자 살살 걸을만 항께 살것다잉, 당장 집에 가서 염전도 봐야 쓴디 느그 언니들이 요로코롬 못 가게 잡고 난리다야. 시금치도 궁금하고 말이여. 밥을 급히 넘길랑께 기침이 자꼬 날라캐싸야. 인자 싸목싸목 묵을라고 맘 묵었응께 괜찮겄제잉? 당장 퇴원을 해야쓴디잉. 병원에 갇혀 있응께 깝깝시러 죽겄다.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응께 걱정말고잉. 엄니 아부지한테 나 괜찮다고 안부 전해라잉”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외삼촌의 목소리는 37년생 어르신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쩌렁쩌렁 짱짱 그 자체였다. 역시 백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다수인 장수 집안의 장남답게 외삼촌은 구순 가까이에 뇌경색을 겪으시고도 “고깟 중풍? 감기처럼 이겨내브렀다” 금세 툴툴 털어내시고 염전으로 시금치밭으로 마실을 댕기실 게 분명하다. 다행이다. 과정은 위태위태했지만 결과는 늘 그러하듯이 해피엔딩일 것이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40년(75년생들이 65세)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2020∼2040 인구전망’ 발표 : 통계청 자료). 초고령사회의 풍경은 풍경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보다는 사태라는 자못 심각한 단어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비극일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고를 서슴치 않는 국내외 인구학자들이 꽤 많다. 한의학이 고령친화적이라는 추정 근거는? 한의학이야말로 고령친화적일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도 아니라면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일까? 당신 집 드나들 듯 동네 한의원을 습관적으로 다녀가시는 어르신들의 행렬을 보며 떠올린 관습적인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나?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그래서 추가적 재활이 필요한 86세 어르신 환자에게 한방병원은 가지 말라며 안티한의학적인 본인만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목포의 그 의사를 떠올리며 “한의학은 과연 고령친화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 본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선생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와 일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의 『80세의 벽』 두 권을 번갈아 읽으면 답이 좀 보이려나? 두 의사 모두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된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드러난 현상 자체에만 주목한 나머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신체 문제를 정신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해 진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내과에서는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바로 신경성으로 분류해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증상을 치료해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프고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과 건기식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난 채로 고령-초고령 노인에 진입하게 된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므로 여기저기 아픈 데는 모조리 찾아 다니며 기어이 검사를 해 내고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손에 들려 준 한 보따리의 약을 다 먹다보면 성큼 죽을 날이 방 안에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다. 정 교수는 미국병원협회와 미국노인병학회에서 제시한 “4M: What matters(삶의 목표), Mobility(이동성), Mentation(마음건강), Medical issues(건강과 질병)”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4개 각각의 항목에서의 “내재역량”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이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핵심이라 주장하고 있다. 삶의 내재역량을 높이지 않고 병원만 다니고 약만 먹는다면 노화에 가속도가 붙은 채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한 노인이 되는 일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예방하는 실천 방법은 특별할 것 1도 없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뻔한 지침도 서울아산병원의 교수님이 언급하시니 무슨 대단한 법칙처럼 읽히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지나치게 전문화·세분화된 현대의학 문제점 지적 올바른 자세습관과 운동습관 기르기, 마음 챙김과 몰입(몰입근육, 몰입환경) 그리고 건강한 수면 챙기기, 식습관과 술담배 조절하기 등이다. 습관의 관성을 이겨내고 내재역량을 기르고 이 역량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많은 항노화요법들은 거짓된 신화이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맹신하거나 추종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다. 기력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 건망증이 심한 한 노년기의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후 뇌영양제 처방을 받아서 뇌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식욕은 더 떨어지고 신경마저 바짝 곤두섰다면, 이번에는 며칠 후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시 들러서 소화제를 추가로 처방받았지만 몇 주 복용하고 나니 변비만 더 심해졌다고 호소한다면? 기본 검사와 뇌 정밀검사 상에는 여전히 이상이 없다면? 위와 같은 환자가 한의사들 앞에 놓여진다면 어떤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진단과 치료는 고령친화적이며 의사들의 기존 치료보다도 접근성이나 효과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 『80세의 벽』의 저자 역시 비슷한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다. “순환기 내과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라고 말하고 약을 준다.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암의 진행이 빨라지거나 감염증 노출이 쉽다. 결국 혈관계 사망은 줄어도 암이나 폐렴 사망자가 늘어난다. 하나의 장기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 치료한 장기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 지는 모순된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 노년기의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장기를 정밀 진단해서 특정 장기만을 위한 처방과 치료는 불가능했더라도 진료를 받기 전보다는 뭔지 모를 다양한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을 자주 접하는 의료인들이 바로 한의사들일 것이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개별적이더라도 변증이든 체질이든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가며 제반 증상들의 점진적인 개선과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임상 한의학의 목표라면 여러 약제간의 충돌로 인하여 약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다양한 증상을 비약물적 방법으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의학은 고령-초고령 환자들에게 적합한 의학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와다 히데키는 본인이 30여년 넘게 노인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였음에도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의사도 가려 만나라고 말한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의사가 “좋은 약이니까 그냥 먹어라”, “약 끊고 죽고 싶냐”라고 말한다면 그 병원은 가지 말고,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곳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충고한다. 특히 80세 이후 건강검진은 의미가 없으니 수치는 수치일 뿐, 개인마다 다르고 노년기의 정상-비정상의 경계는 건강-비건강의 경계가 아니며 의학은 불완전하니 본인 소신대로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각서 질병에 접근하는 ‘한의학’ 정기, 비정기 검진에 목을 매고 먹는 약 가짓수를 세는 것을 소일거리 삼으며 달력을 새로 넘기면 병원 가는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가장 먼저 표시하고 약 복용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어제 그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약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가족들을 비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실 흔한 어르신 한 분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80의 벽을 넘기셨는데도 바깥 외출이 자유로우시다면 그 자체로 그 어르신은 건강함의 상징이다. 더 이상 검진을, 병원 방문을, 약먹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도 여생의 안녕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와다 히데키는 주장한다.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개발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라는 주사치료의 놀라운 치료효과와 효과 만큼이나 비싼 비용이 함께 보도된 적이 있었다(“바로 냄새가.. 너무 좋아” 주사 한 방에 70만원, 2023년 2월13일, SBS뉴스). 1회 주사비용이 70만원인 이 주사제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제2형 염증성 천식, 만 18세 이상 비용종을 동반한 성인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회당 주사제의 가격은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물론 1개월에 1∼2회씩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어도 그 효과가 탁월하더라도 평생 맞아야 하는 주사라면 환자들의 입장은 또한 제각각이겠지만 기존의 약물, 수술에 별 호전이 없었다가 주사 한 번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아토피로 인한 그 끔찍한 증상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용면 빼고는 환호와 감탄 뿐이라고 한다. 아토피, 천식, 부비동염은 폐를 다스려야 한다며 00탕만이 살 길이라는 버스광고 문구가 떠올랐다. 70만원짜리 주사 한 방이 현대의학에서 난치로 분류된 많은 질환들에 한의원으로 가볼까 하는 틈새적 시도 즉 대안으로서의 한의학을 향한 발길마저 뚝 끊기게 만들어버린 느낌이다. 드라마틱한 주사 한 방은 위에서 언급된 듀피젠트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성 난치 알러지성 질환들을 보다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주사제들의 출시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를 다스리고 근본을 치료해야 뿌리를 뽑는다(本治)는 한의학적 접근법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아니, 이미 그 유효함을 다한 것은 아닐까? 국회의 또 다른 한의진료실(의원회관)에서 근무하시는 친애하는 나의 동지 이 원장님이 몇 주 전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을 읽어 보았냐며 안부를 물어온다. 소설은 내가 애정하는 장르가 아니라 아직 못 읽어보았다고 답을 하니 어느 평일 직접 주문한 책을 가슴에 품고 내 진료실 앞까지 친히 와 주셨다. “전기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 주막에서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약 한 제를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날 이후 최씨 성을 가진 그 한의사는 우 리 집안의 명의로 등극했다. 어쩌면 진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삼 년 넘게 나를 괴롭힌 생리통을 약 한제로 멈춘 것도 그였다.” 1990년 소설 『빨치산의 딸』 출간 이후 33년만에 나온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 작가는 이 소설 역시 아버지의 장례식을 모티브로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설에 짧게 등장하는 약 한 제로 임신을 성공시키고 생리통을 멎게 하신 한의사는 실존 인물일 수도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 한약 한 제로 이런저런 증상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이유는 한의사라면 이런 기가 막힌 치험례들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의학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기적같은 치험례를 안겨준 의사였느냐?!”(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 시를 개사함)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 불리우는 것이겠지만 무탈한 일상을 기적이라 여기며 나는 오늘도 치료실로 달려간다. -
한의사 공학도가 바라본 ChatGPT가 불러올 한의계 미래는?최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유튜브 채널에 김현호 침구과 전문의가 출연했다. 김현호 한의사는 전기공학과 광통신을 전공하고, 다시 한의대에 입학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펠로우와 동신대학교 목동한방병원장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7일’이라는 IT회사를 창업·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10년째 진단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호 교수는 진로로 고민 중인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전했다. 다음은 경희한의대 황정혜 학생이 진행한 김현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회사 운영뿐 아니라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하루 일과는?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기는 했는데 요즘은 정말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 아직 거대한 회사가 아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뛰고 있다. 경영은 당연하고 재무, 법무, 서비스기획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멤버들의 비전 얼라이먼트까지 항상 해야할 일이 많다. 또한 학기 중에는 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 강의를 10년째 맡고 있다. Q. 진단검사의학 과목을 소개한다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양방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단검사의학이라는 과목을 맡고 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미생물검사와 같은 실험실적 검사들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Q.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은? 강의를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바로 ‘검사에만 매몰되지 말자’다. 즉 숫자라든가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의 파괴력 때문인지 많은 한의사들이 검사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검사 이외의 변수들이 중요하다. 이런 검사 결과는 한의사가 고려해야 할 정보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숫자에 매몰돼 환자가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그 진단에 있어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건강과 질병이라는 실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Q. 공대 석사학위 취득 후 한의대에 입학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새롭게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존에 전공했었던 공학이 싫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새롭게 선택하는 전공도 기존 전공인 공학이라는 측면과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한의학을 선택하는 것이 기존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보다 더 재미있고 모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의학을 선택하게 됐다. Q. 전공과를 선택한 기준은? 침구과 전문의지만 박사학위는 한의진단학 교실에서 받았다.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잘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에)공학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한의학에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의진단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침구과 수련의로 병동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도 한의진단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기나 평가도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다. Q. 개원이 아닌 창업한 이유가 있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공학과 한의학의 융합’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또 학교에서 연구도 많이 했고 논문들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몇 년동안 느낀 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혁신적인 일이다 보니 기존의 잘 구조화된 시스템에서는 혁신적인 일을 일으켜내기가 속도의 측면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지금의 저를 키워준 대학과 병원을 뒤로 하고 좀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회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다. 현재 ‘주식회사 7일’은 한의학과 IT 융합이라는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Q. ChatGPT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의 한의학 교육·진료 환경에 대해 예상해 본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AI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환자를 봤던 임상의로서, IT와의 융합을 지속하는 창업가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간단히 전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환경에서 ChatGPT,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습할 때 보통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구글·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습을 해왔다. 그런 형태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 ChatGPT 인공지능(생산적 지능)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자료들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었고, 방대한 지식을 본인의 의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컨텍스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개인의 어떤 전문가적 지식의 함양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반면 ChatGPT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정보를 검색한 후에 AI가 그 중에서 일부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해주기도 한다. 심지어 컨텍스트를 가지고 정보를 구조화해서 완결된 문장 또는 문단으로 제공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정보들을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ChatGPT에게 맡기게 될 확률이 높다. 기존의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컨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ChatGPT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컨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점에 보자면 여전히 전자가 더 교육적인 효과에 있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 측면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ChatGPT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의사는 이미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취사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오롯이 그 의료인의 책임소재와 관련이 있다. 기존에는 한의사가 컨텍스트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생산성 AI를 접하게 되면 아마 그 판단 부분도 어느 정도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ChatGPT를 통해 서포트를 받을 때에는 어떤 명시적인 데이터 구조만 AI에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고려해야 할 환자가 주는 정보를 놓치게 되고 그 놓친 상태에서 AI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거나 섣부른 적용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학생들에게 ‘창업은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꿈꾸지 못하는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뤄지는 것도 없다.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창업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고, 함께 가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분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시흥시한의사회 김혁진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기 시흥시한의사회 김혁진 회장으로부터 올해부터 추진되는 시흥형 어르신(노인정) 주치의 사업을 비롯해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과 더불어 분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분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시흥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한의사 회원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젊은 도시, 성장도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 그동안 시흥시한의사회는 친목모임 위주로 활동했지만, 앞으로 회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모든 회원이 함께 성장과 번영할 수 있는 분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5년 시흥시에서 처음 개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회원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도움에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총무직 등 분회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분회장을 해보라는 추천이 있었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분회장직을 수락하게 됐다.” Q. 올해부터 진행되는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시흥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시흥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열망을 전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임병택 후보(현 시흥시장)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어르신 주치의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 시장 당선 이후 보건소측에서 ‘시장님이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함께 향후 사업모델을 설계해 나가자’는 연락을 받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시예산 3000만원이 배정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는 회원들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내실 있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건소와 노인회가 협력해 경로당을 선정하면, 한의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15∼20분간 건강강좌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이후 30여분 동안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건강적인 문제들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올해는 첫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사업모델로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Q.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치의’라고 생각한다. 즉 주치의란 환자들이 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도와주는 의료인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료기관이 한의원이 될 수 있다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원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회원들에게 학술·경영 등의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야유회 등의 친목활동으로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난임사업 홍보에도 집중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 4월에 초음파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무 관련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많이 줄었던 회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모임과 야유회 등을 통해 시흥시한의사회를 활성화해 볼 예정이다. 이밖에 시흥시한의사회에서 기획·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볼 계획이다.” Q. 분회의 역할이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나라에 비유한다면 회원들은 백성이 될 것이며, 분회는 백성의 뜻을 모아 나라에 전달하고, 나라의 뜻을 받아 다시 백성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즉 분회는 회원들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올바르게 수렴해 협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며, 협회는 회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회는 바닥에서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를 통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분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Q. 분회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무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회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고 분회 역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돼야 할 것이 회원들이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분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즘 들어 참으로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많은 일들이 처음 접하는 일이라 다소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회원들과 함께 극복하고 성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의미깊고 즐겁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보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원진은 물론 모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흥시한의사회가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면을 빌어 시흥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한의계에도 용기 있는 창업자가 많이 배출되길”이병욱 대표 ㈜동제메디칼 동국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충남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 세션에서 ‘온침 시술 겸용 전자식 뜸기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동제메디칼 대표이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인 이병욱 교수를 만나 회사를 설립한 계기 및 한의사의 창업,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동제메디칼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동제메디칼은 부산대학교 재직 시절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회사다. 그래서 처음 회사 이름은 PNU동제메디칼이었다. 한의학계에선 새로운 치료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디지털 약까지도 개발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침·뜸·약 3가지라고 생각한다. 침은 별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뜸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치료기술은 아닌 것 같다. 즉 뜸에는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치료기술 중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현대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뜸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침구과 교수와 공학 교수. 두 분야의 연구자가 만든 기술을 통합해 ㈜동제메디칼을 설립하게 됐다. Q. 온침 시술 겸용 전자식 뜸기를 개발했다. 온침은 침을 놓고 침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침 단독 치료나 뜸 단독 치료보다 온통경맥, 선행기혈 효과가 큰 치료법이다. 특히 만성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온침이 침에 비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고,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온침이 침에 비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며 moderate한 근거가 있다. 또한 한의약진흥원에서 발간한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도 온침이 침보다 나은 효과가 다수 보고되는 등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Q. ㈜동제메디칼의 최종 목표는? 최종 목표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화한 모범 사례를 만드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온침 시술이 가능한 전기식 온구기의 품목허가 후 시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원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했던 한의약 분야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존의 온침술의 약점을 보완한 기술을 개발했고 새로운 기기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검사를 마치고 GMP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품목허가를 마치고 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제품 개발까지의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연구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성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지만, 기존 부품이 없는 맞춤형 부품의 경우에는 조달이 매우 어려웠다. 다행스럽게 한의약진흥원의 신의료기술 개발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후 진흥원의 경제적 지원으로 좋은 협력업체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피부에 접촉하는 발열판의 설계에서 회로와 발열판을 하나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 금속 소재의 회로판을 설계했는데, 생산을 담당해줄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고생했었다. 그때 소규모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한 여러 차례의 구조 변경을 반영해 생산을 지원해준 업체를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 중이다. 전기식 온구기에 필요한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시험 검사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 ㈜동제메디칼 본사에 GMP 인증을 위한 인력, 설비, 문서화 분야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 3월 말에 GMP 인증을 신청하고, GMP 인증 후 5월에 품목허가 절차를 마치고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Q. 비즈니스와 후학 양성의 역할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22년까지는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원 역할과 ㈜동제메디칼의 대표를 겸한 상태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교원으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후학 양성’에 30%, ‘보직업무’에 30%, ‘한의학교육평가원 등 외부봉사활동’에 20% 정도로 시간을 할애했고, 기업의 경영과 기술 개발에 20%의 역량을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온침기 품목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부에서 응원할 예정이다. 최대 주주로서 관심과 지원은 계속하겠지만, 본업인 대학에서의 교원으로 돌아가 교육과 연구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다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두 분야를 병행하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고 견문이 매우 많이 넓어진다. 대학에만 있다면 상상만 하고 말았을 일들을 직접 시도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진화가 가능하다. 대학에서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생각할 수 있다면, 두 분야를 병행하면 그 한 수, 두 수가 현실이 돼 또 다른 한 수, 두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 창업을 준비하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조언한다면? 창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를 찾아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시장성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 코닥에서 만든 무게 4㎏, 1만 화소의 이미지센서를 장착한 것으로, 당시 필름 카메라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1억 화소가 넘는 이미지센서가 개발돼 필름 카메라의 성능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제품이 됐다. 한의계에서도 용기 있는 창업자가 계속 많이 배출되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의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많은 창업자의 도전이 계속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초반의 부족한 결과물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디지털 카메라처럼 훌륭한 결과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의약 육성 조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편집자 주]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향후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및 조례안의 내용,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이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광주대·성균관대·서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2018년 지방의회로 정계에 진출한 후 2022년 재선돼 ‘내 삶이 변화하는 책임정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는 순환과 균형의 조화, 세 번째는 입법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결합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는 시골 태생으로 산·들·강·바다를 통해 사계절의 순환과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경쟁과 속도 중심의 경제성장은 일방적·사후적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돌아가게 바꿔놨고 이로 인해 우리 몸에 대한 스스로의 건강주권 또한 상실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의 일부로서 순환돼야 하는데, 서로 속도경쟁에만 집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씩 순환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 최악의 결과로 ‘저출산 고령화’, ‘만성피로와 질환’ 같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한·양의학의 순환과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고, 우리 시와 지역 한의계가 그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또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와 진단 중심의 사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병원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줄 의사와 의료기관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한의계와 한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규정해 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모든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한의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친숙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Q. 가장 중점적으로 여긴 것은? 보건산업에도 구조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기술에도 과학화·정보화·표준화·객관화·데이터 구축 등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다 원활하게 한의약산업을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한의약산업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시민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했다. Q. 조례안 내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계획에서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목표와 방향,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연구기반 조성지원, 한의약 활용 치료사업,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지원 육성,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 특화상품 개발, 한의약 육성 교육 홍보, 한의약 이용 감염병 예방치료 등의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한의약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비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광주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한의계가 면밀히 협력해 위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성과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 및 숙의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최의권 수석부회장 및 각 구별 분회장, 광주 동구 천지인한방병원의 박종기 병원장, 박옥희 간사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광주시한의사회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줬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난임부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사람들과 단체·기관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공동체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와 저는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의 정성과 노력으로 동행하겠다. -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수정안은 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한의약 육성을 담보키 위해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돼야”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꼬집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은용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위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2년 기준 종별 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4549개소인 것에 비해 의원은 3만4958개소로 약 2.4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급 역시 한방병원은 546개소인 한편 일반병원은 1398개소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 이 부회장은 이어 ‘23년 기준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황을 제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상에서의 한의와 양의간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실제 한의과 급여행위는 408개에 불과한데 비해 의과의 급여행위는 6435개로 16배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 품목은 ‘90년 56종에서 30년이 지난 ‘22년까지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점유율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 중 병의원은 70.4%에 육박하는 한편 한의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지난 ‘17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진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 및 ‘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보험급여 등재 항목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 신체 부위 구분 역시 한의과(5부위)와 의과(7부위)가 달리 적용돼 수가 적용도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고시에서 양방병원 및 양방 전문의로 한정해 한의과는 미참여하고 있는 등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서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한의 진료수가 신설 △대면진료 국비 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건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인정 요구 등이 모두 미반영된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중의약 기반 치료제 및 신약 개발을 장려했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 검사 및 신고에서조차 한의과를 제외시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의료행위, 다른 급여 적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가 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받은 기기인 안압측정검사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등이다. 또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혈액·소변 검사 등 동일한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과는 건강보험 미적용, 의과는 급여 적용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효율 증대와 한의학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범용 대한한의영상의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범용 회장은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로, 몇 차례나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던 혈액검사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만 했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분쟁의 가운데 있던 장비 외에도 심전도, 폐활량측정기, 근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한의학, 어떻게 가야 하나? 발제를 이어간 그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취지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 등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약’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의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글로벌 K-의료의 가능성을 활짝 열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초음파 사용의 법적 제한은 소실되었으나, 적정수가를 받기 위한 행위 등재 등의 후속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많은 다툼과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범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면회 이외 의료행위 여부의 기준은 행위의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가비용‧건강보험 심사평가 등의 모든 기준이 행위를 단위로 하고 있어서 행위정의의 근거가 의료행위 범위 판단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정의는 각 다빈도사용 경혈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는 향후 행위의 복잡성에 대한 근거, 수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의된 각 행위들이 교육수련의 커리큘럼이 되고, 수련 숙달의 대상이 돼서 교육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면 경혈초음파의 이상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구체적 행위 형태가 확보되고 경혈학실습서와 임상 각과에서 초음파 보조취혈, 초음파 진침 및 진단 등에 대해 교과서‧연구논문 등의 근거를 확보한다면 행위근거도 확보할 수 있어 행위정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양방 교육 협력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범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십여 년전부터 한‧양방 간의 교육과 연구 교류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 등 6가지 제언 전해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로 6가지 항목을 제언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행위등재 진행과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초음파를 포함한 X-ray, CT, MRI 등 영상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행위(진단 및 소견서 발행 등)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행정지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적정수가 개발과 초음파의 급여화 조치’다. 만약 행위등재 이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될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고, 국민보건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 급여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행위수가를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료현장의 무분별한 의료비용 상승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진단과 관련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를 한의대 교육 및 국시와 긴밀히 연동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변화하게 될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국시와 대학교육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범용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을 요구할 것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사업의 적극 추진할 것 △세계를 선도할 K-의료를 위해 융‧복합 혁신의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 등을 제언했다. -
“합리적 규제‧인프라 구축‧시장 활성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LW컨벤션에서 ‘한약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김강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사무관은 2023년 ‘한약등’ 분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천연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틀 마련 △해외 규제와의 조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성장·천연물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향에 맞춰 식약처는 먼저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약(생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 허가제도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지표물질’ 기준으로 1회 복용량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재 CITES 허가증명서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청서 및 증명서 양식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김강현 사무관은 “CITES 의약품 진위 판단, 불법 유통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한약 분야 국민 안전망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안전규칙 양식 개정사항이 반영된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차원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물품 특성에 맞는 위해평가 방법 개발·보급 및 부작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천연물의약품 개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이어 석지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연구원은 ‘생약제제과 주요업무 및 2023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생약제제과는 △표준탕제 기준 품질 개선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 △한약서 처방제제 품질 개선을 위한 심사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한약서 처방제제 품질심사 개선’, △한약(생약)제제의 실제임상자료(RWD)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 조사 △(중장기) 대체가능 여부 확인 후, 실사용 데이터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개발과 실사용 증거활용 시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사용 데이터 및 증가(RWD/RWE) 기반 임상시험 간소화’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심사 투명성 향상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한약(생약)제제 다채널 소통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 분야 제조·유통관리, 갱신 등 관리방안 △한약 분야 적합판정 및 GMP 운영 방안 △한약(생약)제제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과 식약처와 제조·수입업체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 보장성 확대!"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의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켰던 식약처의 고시 개정,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되찾는 등 한의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협회의 힘만이 아닌 모든 한의사 회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활용해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는 한의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잘못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중 한의계가 그동안 소외받고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약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소외받는 한의계가 아닌, 양의계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성장을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 훌륭한 치료효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한의학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고착됐던 의료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기기 하나하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분류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지속적인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이외의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 회장은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등재가 진행돼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이은용 부회장은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 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백유상 실장은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됐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해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거울 삼아 이번 판결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학 및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시급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에 부합하는, 또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선택권과 생명권, 건강권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하며,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힌 육태한 원장은 향후 영상의학을 비롯해 영상 진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과목들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시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음상준 기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시 지금까지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점, 국민들이 얻어질 수 있는 이익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미라 사무관은 "한의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의 보장성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