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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사회안전망 될 것”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23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광주북구한의사회(회장 김상훈)를 포함해 9개 의료복지기관 및 단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의료복지계와 함께 북구형 통합돌봄 모델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복지 △보건의료 △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광주북구한의사회 △대한물리치료협회 광주시회 등 2개 기관이, 복지 관련 기관은 △동신지역자활센터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북구지회 △요셉행복일터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북구종합재가센터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등이 통합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북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 필요서비스 기재 및 의뢰 등의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을 파견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사업의 지속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인 구청장은 “복지 수요가 복합적이고 다양해져 돌봄서비스 역시 이에 발 맞춰야 한다”며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이 모든 계층 주민의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 세계화 목표로 한의학의 우수성 널리 알릴 것”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코리아2023’ 개막식서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2023’은 해외 주요 보건의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컨퍼런스로, 올해 제13회를 맞아 ‘메디컬코리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대면 개최됐다. 송지청 교수는 ‘메디컬코리아2023’ 포럼 및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해외 의과대학 및 전통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의학 교육 진행, 해외 의료인 대상 임상연수를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지청 교수는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학생 및 의료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Glocal University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월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0.53달러)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 미국·유럽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으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약품 수출이 ’17년 40.6억 달러→’19년 50.7억 달러→’21년 70.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타 산업 대비 높은 일자리 성장률(제약산업 4.7%, 전체산업 0.5%)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창출 : ’22년 0개 → ’27년 2개 △글로벌 50대 제약사(연매출 약 3조 원 이상) : ’22년 0개 → ’27년 3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2년 81억 달러 → ’27년 160억 달러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1년 12만 개 → ’27년 15만 개(누적)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1년 6위 → ’27년 3위 등이다. 종합계획은 연구개발, 투자 및 수출 지원, 인재양성, 제도 및 인프라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먼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한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강화를 위해서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하여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
한의약의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대’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24일 서울본원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센터장 미르라히모프 잠시드 압둘라예비치)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의 전통의학 관련 지식 정보 교류 및 전통의약 전문가 교육·연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는 전통의학의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중앙아시아 각국 전통의학센터들과 업무협약 및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정창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전통의약 정보와 지식교류 및 전통약재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 양국 전통의학이 상호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번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가 중앙아시아 전통의약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압둘라예비치 센터장은 “우즈벡의 전통의학센터와 한국의 한의약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히 전문가들간 협약이 아닌 민족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또한 한의약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우즈벡이 총괄거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의약 분야 관련 지식과 정보의 교류 △전통약재의 산업화(재배, 생산, 가공, 유통 등)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협력 △전통의약 전문가 교육 및 연수 △양 국가의 법령 체계 하에서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흥원은 향후 △현지공직자, 의료인, 의과대학생 한의약 교육연수 강화 △전통약재를 활용한 의약품 공동연구 및 출시 △우즈벡 현지 전통의학병원 한의학 시스템 도입 △한약제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와 기술자문 등의 실질적인 한의약 협력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 박상표 정책본부장, 남효주 세계화센터장, 최명실 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 등과 송영일 우즈벡 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장이 참석했다. -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 위해 공동협력 '다짐'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2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센터장 최유형)와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구립용마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봐왔다"며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내경로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도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관리법 등을 안내해 보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유형 센터장은 "중랑구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3일에는 묵1동 주민센터와 '한의약으로 챙기는 건강지킴이- 묵1동 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중 건강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더불어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오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함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인가? 보험회사의 꼭두각시인가? 또한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마땅할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험회사 편에 서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고, 갑질을 사과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한의협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를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만약 한의협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됐으면"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지난 23일 구미청담한방병원과 구미그린리더클럽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한약 700포(500만원 상당)를 지역아동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병철 구미청담한방병원 대표원장은 "정성스레 준비한 한약으로 지역아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아동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한 최병철 대표원장에게 감사드리며, 아동들을 튼튼하게 키우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 모임인 구미그린리더클럽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모였으며,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 내에서 건강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
“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pat@koipa.re.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6개 기업의 83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7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중 4개 품목은 특허 도전 성공으로 다른 후발의약품보다 우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년 6월11일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3년 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즉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하는 것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며,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간] 의방고 상권방론(方論) 또는 방해(方解) 분야 최초의 전문서적인 오곤의 ‘의방고(醫方考)’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한국어 서적으로 재탄생한 ‘의방고 상권(의방출판사)’의 번역에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이부균 명예교수, 조수인·김정훈 교수가 참여했다. 책의 저자인 명나라 오곤은 15세에 황제내경소문, 난경, 맥경과 상한론 등 의학경전뿐 아니라 劉河間, 李東垣, 朱丹溪의 의서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25세에 과거를 포기하고 의학에 전념키로 해 余養正(午亭)의 문하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의업에 전념했다. 오곤의 저서로는 의방고를 비롯해 脈語, 黃帝內經素問吳注, 針方六集, 藥纂, 十三科證治, 參黃論, 砭焫考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의방고, 脈語, 黃帝內經素問吳注와 針方六集만이 전해진다. 특히 의방고는 오곤이 황제내경소문 등 한의학 경전들을 인용해 각 조문별 방제의 주치증, 약물구성, 병리, 약물구성의 배오원리 등을 설명한 책이다. 의방고는 모두 72病門 779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 井花水・甘梨漿 등 음료수, 蜜煎導法・搐鼻法 등 약물투여방법 및 단일약물 치료의 단방 등을 제외하면 모두 540개의 방제가 수록돼 있다. 이번에 출간된 오곤의 의방고 상권은 의방고 6권 중 1~3권을 번역 출간한 것으로, 한글로 풀어쓰기를 해 한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방제를 써야 할 병의 증상과 병이 생기는 이치 및 약물구성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황제내경소문의 내용을 오곤의 黃帝內經素問吳注에 따라 각주를 달아 오곤이 인용한 뜻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도 의방고 원문에서 구성약물의 분량과 복용법이 적혀있지 않은 방제들에 대해 해당 방제의 원 출전을 찾아 분량과 복용법을 각주에 넣어놓는 등 주해를 달아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지문(情志門)의 문지(文摯)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 呂氏春秋에 적혀있는 결론과 다르다는 것도 찾아 적어 넣음으로써 오곤의 의방고 저술 목적인 考其事跡에 충실하도록 했다. 저자들은 “오곤이 의방고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방제를 살피고, 드러난 병증을 살피고, 변통을 살펴서 자신의 방제를 짐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제하는 일념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번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