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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료용대마 관계자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방문태국 의료용대마 산업 관계자들이 경북을 방문해 한국의 대마 관련 연구능력 및 기술의 선진성을 확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태국 High Excutive Program on Cannabis Health Science(이하 Hi-CANN)를 초청해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소개했다. 대마에 함유돼 있는 CBD(Cannabidiol)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의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의료용대마 산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대한의료용대마학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대마를 이용한 사업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대마 생산 및 연구 기술을 지속 개발하면서 의료용대마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 김이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과장은 “한국은 대마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춘 상태고, 태국은 기술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은 갖춰진 상황”이라며 “때문에 한국이 태국의 의료용대마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돌아본 이후에는 한국과 태국의 대마 산업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보용 안동과학대학교 바이오헴프과 교수는 “지난해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것은 의학자들이 관련 연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변화이자 사건”이라면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강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과 태국이 대마 관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남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대마와 관련해 뛰어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대마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태국이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면 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 연임, 2회로 제한···책임성·보안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모두 각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나 기금위와 달리 실평위 위원의 경우 법령상 자격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별도 규정돼 있으며, 전문적인 심의를 요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기 관련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추천 실평위 위원 중 지난 ’16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3연임 이후 올해 1월 재추천 받는 위원이 있는 등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안건 중 일부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의록 비공개 후 4년 후 공개토록 했으나 지난해 심의과정 중 비공개로 관리 중이던 안건인 ‘2023~2027 중기자산배분 계획(안)’,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언론이 입수해 기금위 의결 이전 이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 위원회 규정상 기밀정보 누설금지 의무 등이 존재 하나 법령상 위원회 위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벌칙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실평위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토록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4항 본문 중 ‘중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고, 제124조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자는’을 ‘자 및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직무 관련자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실평위 위원 임기와 관련해 별도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 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와 위원회 관련자의 책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성원·김용판·박대수·이태규·전봉민·정경희·조경태·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
많이 나도 문제, 안나도 문제인 ‘땀’…그 원인은?다한증 환자들은 날이 따뜻해질수록, 옷이 얇아질수록 고민이 커지는데,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실내공간에서 혹시 땀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김관일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교수(사진)는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흘리는 땀은 체온 유지와 함께 피부의 윤활작용을 도와주며, 노폐물 배출까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하지만 땀 배출이 과도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다한증),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달리 땀이 나지 않아(무한증)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한증은 특별한 질환 없이 과도한 땀이 나는 ‘일차성 다한증’과 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의 원인이 있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분류된다. 대다수의 경우가 일차성 다한증으로,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과민반응으로 설명된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함께 장부 기능의 저하나 체열 부조화를 원인으로 손꼽는다. 손과 발에 땀이 많은 경우는 긴장도나 정서적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유독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면 체열이 상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관일 교수는 “특히 장년층에서 얼굴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된 과체중에 의해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면 만성 비염 등 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체열이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땀’을 줄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몸 속 불순물인 습담(濕痰)을 쌓아 기혈 순환을 떨어뜨리고, 체열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음주도 술을 마신 다음날 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습담형(濕痰型) △열형(熱型) △기허형(氣虛型)으로 분류해 치료한다”며 “열형은 백호탕, 기허형은 쌍화탕,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는 방기황기탕, 심혈이 부족한 경우는 보혈안신탕이 효과적이며, 장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국소적이라면 큰 걱정을 내려둬도 좋다. 땀은 몸의 일부를 차갑게 하는 감각적 자극과 긴장, 공포감의 완화 등의 정신적 자극에 의해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 ‘무한증’이라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땀의 기능 중 하나인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피로감, 불쾌감,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한증 환자는 운동을 삼가야 하며, 수시로 샤워하며 체온을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동구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돌봄 제공할 것”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23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광주동구한의사회(회장 조현주)를 포함해 9개 의료복지 기관 및 서비스 단체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가사·신체·일상 활동 등) △식사(맞춤형 영양설계·영양 음식조리 등) △동행지원(병원·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맞춤 등) △안전지원(AI 안부전화·ICT 활용 안전체크 등) △주거편의(간단수리·대청소·방역·방충 등) △일시보호(단기 주거지원) △아동돌봄(아픈 아이 긴급병원동행·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와 협약을 맺은 9개 의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동구한의사회 △동구지역자활센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 △동구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청람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가 참여했다. -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전주S한방병원 업무협약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범용)과 전주S한방병원(병원장 박수인)이 지난 24일 전주S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등의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의학정보 및 직원 교육 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상호 환자의뢰 및 검사의뢰 등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진행키로 했다. 송범용 원장은 “전주S한방병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역주민 보건 향상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박수인 병원장은 “업무제휴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송범용·박수인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추진, “절대 불가!”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7일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소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한 내용에는 한의진료 금지·제한, 첩약 금지 독소조항 및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약침치료 제한 등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30일 분심위 개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4일 ‘제7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25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산하 26개 분회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에 항의방문을 비롯해 단체시위와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에서 강력 투쟁을 전개키로 의결한 이후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6500여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강경한 결사투쟁에 나섰으며, 27일 오전에는 국토부 항의방문과 부처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강력 대응을 통해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런 개악이 다시는 계획조차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토부는 지난 ‘자동차보험 고시 일부개정안’에 이어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을 통해 사고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졸속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집단과 민간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 존재 자체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요건 등 정관 개정안 ‘의결’앞으로 분회가 전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회 회칙에 따라 전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에서 심의를 거쳐 제출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또 한편 제9조의2 ‘⑦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라는 조문에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로 개정키로 했다. 또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해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더불어 제56조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 지부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회칙에 따를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법제이사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개정된 정관이 시행된다. 한편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해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이 의결됨에 따라 수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부이사장 단식장 격려 방문천루이삔 타이베이중의사공회 부이사장(중화민국 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이 2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횡포에 대항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회장을 격려했다. 천루이삔 부이사장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전통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지원만 한다면 인류의 건강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 투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의계가 요구하는 바가 빠른 시일 내에 관철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3.27)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홍주의 회장, 자보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3.27)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