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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천군보건소(소장 이문영)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면 단위 지역주민들에게 공중보건한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풍 예방 및 한의약 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경로당 9개소 내 주민 130여 명, 의료취약계층 및 거동불편자 50명 등에게 진료 상담과 함께 혈압·혈당 등의 기초 검사는 물론 침 치료, 뇌졸중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성장기 관리를 위해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관리 격차를 줄이는 군민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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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책 소개 서양의학으로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섬유근육통이란 질병에 대하여 한의학적 병명으로 해석을 하고 환자 치료 경험을 기술한 책으로, 저자는 섬유근육통은 한의학으로 해석하고 치료해야만 원인 치료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섬유근육통이란 병명은 불과 4~50년 전에 생긴 양방병명이지만 이 병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있어온 병이고 한의학 서적에는 오래전부터 이 병에 대하여 여러 파트에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fibromyalgia’란 병명으로 통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병명에 맞는 한의학 병명을 찾아서 사용하게 됐다. 임상 28년 차의 저자는 15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섬유근육통이란 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섬유근육통 연구와 환자 치료에 힘써 왔다. 저자는 전 세계 통증 연구자들에게 섬유근육통은 한의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야만이 원인 치료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연구 방향을 한의학적 방법론으로 돌려 표준적인 치료 방법을 확립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통증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자가 이 책을 발간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전 세계 통증 연구자들과 정형화된 한약처방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섬유근육통 한약치료제가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전국의 한의원에서 공인된 한약처방이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투여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양방병명인 섬유근육통이 한의학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른 여러 한의학적 병명의 집합체인데 이를 뭉퉁그려 한 가지 병으로 인식하려다 보니 양방적으로 원인불명이고 치료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섬유근육통의 치료 계기 및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 예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우울증이 동반된 섬유근육통 환자의 치료 예를 들면서 항우울제중단증후군 치료하기. 우울증약이나 진통제가 섬유근육통의 원인 치료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에 대해 최 원장은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마무리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죠. 의학의 경우 이미 알려진 기존의 이론이나 치료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법을 창안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옛것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하여 현대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의학이라 해도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물론 옛날의 이론이나 치료법들에 얼토당토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온고이지신의 자세로 잘못 알려진 이론이나 치료법들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충분히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이론이나 치료법들은 계승해야하며 현대에도 난치나 불치인 우울증,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등 여러 질환들의 치료에 한의학적 연구와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1. 섬유근육통이란? 2. 섬유근육통증후군의 증후군이란? 3. 섬유근육통이란 병명의 연원 섬유근육통의 한의학 치료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 섬유근육통의 최신 지견과 유감 그리고 단상 4. 섬유근육통의 치료 계기 5. 섬유근육통 진단이 어려운 이유 6. 진통제나 소염제 등으로 병이 낫지 않는 이유 7. 섬유근육통 한약의 효과 류마티스(Rheumatis)와 습담(濕痰) 8. 섬유근육통의 한의학적 원인 1) 습담(濕痰) 2) 습열(濕熱) 3) 풍한습(風寒濕) 4) 어혈(瘀血) 5) 기허(氣虛) 9. 치료 예 습담형 섬유근육통 습담형과 비증형(풍한습)이 겹친 경우 습담형과 어혈형이 겹친 경우 습담형과 습열형(각기병)이 겹친 경우 A형 독감 후유증으로 인한 류마티스관절염 의증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 예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급성 우울증과 목과 팔다리의 작열감 10.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11.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2. 섬유근육통에 동반되는 질병들 1) 우울증 2) 류마티스관절염 3) 생리통 4) 신경병증성 증상 13. 섬유근육통을 악화시키는 요인 1)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2) 음식 14. 여러 유형들을 분석함 섬유근육통의 발생 부위에 따른 유형 섬유근육통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형 섬유근육통의 날씨 영향 유무에 따른 유형 15. 섬유근육통(환자분들께 종종 받는 질문) 1) 섬유근육통은 자가면역과 관련이 있나요? 2) 섬유근육통은 뇌질환이고 실체가 없는 병인가요? 3) 운동으로 섬유근육통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16. 치료 수단 섬유근육통의 치료 수단 17. 항우울제중단증후군 치료하기 18. 우울증과 조현병의 원인 우울증과 정신병적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환청, 환시 망상 19. 우울증 치험례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나타난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소화불량(속 울렁거림)으로 시작된 산후우울증 청소년 정신과 우울증 환청을 동반한 우울증 20. 섬유근육통 우울증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유 21. 심발타 유감 맺음말 저자 소개 현 최기현 원장(강원도 인제군 원통 진영한의원) 서울 연희초등학교 졸업 (1980년) 서울 충암중학교 졸업 (1983년) 서울 광성고등학교 졸업 (1986년)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1996년) 임상 28년 차 최근작 :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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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이달 말까지 증가 이후 감소 예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의 올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간의 유행추세를 고려할 때 예년 정점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4주 동안 병원급(220개소) 표본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3주차 때 226명이었던 것이 이달 2주차에는 1,366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82.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롭게 출현한 KP.3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23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유사하고, 특히 60세 이하의 치명률은 0.02% 이하로 낮아 60세 이하 연령군에서의 위험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지속 운영하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 합동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집단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상황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26.2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달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의 치료제를 지역 현장에 배포 중이다. 이와 함께 26일 17만 7천 명분을 추가 확보해 약국 등에 공급할 수 있어 치료제 부목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고,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을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어 “앞으로 코로나19는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특성과 유행 양상 등 여건에 따라 그간의 대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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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26만 명분 도입하고, 10월 건보급여 등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소관 법안 129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나선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치료제 도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정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히 확보해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9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름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8월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1·2분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20만 명분)와 라게브리오(14.1만 명분)를 총 34.1만 명분 도입한 반면 올해 1·2분기에는 팍스로비드(11.6만 명분)와 라게브리오(6.3만 명분)를 총 17.9만 명분만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약 7만 명분을 급히 공급한 것으로 봤을 때 여름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까지 6만 명분을, 다음 주까지는 1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률 급증을 7월 중순에 정부가 인지해 그때부터 기재부와 치료제 관련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이어 “앞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268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26만 명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 또한 제약사들과 협의를 통해 앞당겨 다음주부터 약국 6000여 곳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024년 질병청 주요 정책 계획’에서 올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건보에 등재해 다른 의약품처럼 일상 의료 체계에서 공급할 것으로 목표로 했으나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사와 단가 협의 문제가 있었으나 3·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 10월부터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난 4월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KP.3 변이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적합한 백신이 없어 우선 JN.1 변이 백신 허가를 진행,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백신 755만 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633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10월 중 독감 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관련 소요 예산은 약 429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변경한 허술한 표본감시체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감염됐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도 1000곳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다양한 정보를 추산할 수 있지만 220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부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 현황은 파악이 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6월에 700 명분에 대한 치료제 공급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13배나 증가했다”며 “질병관리청이 공급한 것은 24%(6만900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다른 국가들도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며, 감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표본감시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220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구성된 표본감시 체계로 호흡기 병원까지 함께하는 300개 정도 감시체계가 있는데 의원급 자료를 조금 더 대표성 있게 확보하려면 1000개 정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금 개혁안도 언급했는데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될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관련 준비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조 장관은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모수개혁 이외의 연금 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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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특혜 의혹 강력 반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의혹은 8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일련의 영상들에 기반한 것으로,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어기고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당시 영상에서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됐다는 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편입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 △보건복지부가 자생한방병원 연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맡겼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청파전’에 대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으로 이것이 첩약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은 “첩약건강보험의 근거자료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에 의거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만이 활용됐으며, 뉴스타파가 권고등급 ‘C’를 강조하며 언급한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은 해당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발방법론에 의거하여 개발된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약 권고 등급은 ‘B’이며 한약 전체에 대해 B로 권고하고 있는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권고등급 B이상만을 급여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여러 대상질환 중 첩약진료 권고등급이 B이상인 상병을 대상 질환으로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CPG 상향 주장과 관련해선,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CPG에는 ‘기존 지침의 내용과는 별개로 메타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GRADE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로 개발했다(55page)’라고 기술돼 있다. 즉 2015년의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요추추간판탈출증 지침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이 한약재가 세계적으로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초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시작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자생한방병원이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통증에 관한 환자수, 연구인프라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자생한방병원은 “뉴스파타의 이번 보도는 결국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몰아가기 위한 의혹 나열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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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공공의료 확대로 지역·필수의료공백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한의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의권 확대 △한의방문진료 수가 개선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한의방문진료의 진료 횟수와 수가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수는 의원이 892개소인데 반해 한의원의 경우에는 2676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과 함께 △한의사 외 동반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 적용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치료 목적 및 그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이 아닌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따라 짜여진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 신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복지 제고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부터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으며, 한의진료의 대한 효과와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도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확산세인 감염병으로 국민들에게 불안이 가중된 만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안들을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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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한방병원, 지역민 대상 한의학 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정희재)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의학 건강강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강강좌는 강동경희대병원이 현대백화점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8월~9월, 월 1회씩 연속 개최하며, 추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현대백화점 천호점 11층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건강강좌는 침구과 백용현 교수가 연자로 나서 진행되며, 주제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관절건강 지키기’다. 강좌는 성장통을 앓는 소아부터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척추측만증과 골절 발생 위험이 높은 청소년, 산후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임신‧출산기 여성, 골소실이 급격히 진행되는 폐경기 여성과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친 생애 주기별 관절 관리법을 담았다. 백용현 교수는 관절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함께 실생활에서 관절을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 등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백용현 교수는 “각종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500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번 강좌를 통해 관절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관절염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관리법, 운동법을 확인해 환자분들의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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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제주한의약연구원 등과 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16일 웰빙문화대학원과의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시요가회,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관심 분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학술회의 개최 △단체협약 장학금 제공 △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는 단체협약 장학금이 제공되며,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20% 감면, 학부 입학시 수업료 30% 감면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서종순 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제주시의 웰빙건강 우수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전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한의의료와 한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제주시요가회는 제주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며, 밝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또한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은 제주의 전통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한편 지역 특화 조리법과 식재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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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만족도,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높고 보험료 수준은 낮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보험료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로 반영해 산출)는 3.62점(5점 만점)이었다. 보험사별 만족도는 3.58점에서 3.64점 사이였고, 보험사간 점수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또한 3대 부문 만족도는 서비스의 핵심 부분을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이 3.93점으로, 포괄적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가 3.6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고객 문의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성·신속성을 평가하는 ‘고객 대응’ 요인이 3.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홈페이지·앱 디자인, 상품안내 자료 등 시각적 전달 요소를 평가하는 ‘응대 환경’ 요인은 3.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보험료 납부 방법의 다양성·편리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료 납부’ 요인과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간편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금 지급’ 요인이 각각 4.1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보험료의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료 수준’ 요인은 3.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는 ‘긍정 감정’ 요인이 3.07점으로 ‘부정 감정’ 요인(3.92점)보다 낮았는데, 특히 긍정 감정 요소인 ‘행복한 느낌’에 대한 경험 정도가 2.96점(보통 미만)으로 가장 저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소비자(1500명)의 37.5%(562명)는 병원 진료 후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 80.1%(450명)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23년 4월 이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이들의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1310명)의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더불어 전환제도를 알고 있는 610명의 응답자는 계약 미전환 이유로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28.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소비자(1500명)의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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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상화 논의에 한의계 참여 확대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정책 논의에 의료전달체계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제 대통령도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해 최근 한의계도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타 직능에 비해 한의계 위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 및 ‘4대 우선 추진과제’에서도 한의계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특히 “한의사는 의사와 같은 공통 영역의 질환을 돌보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의대 증원 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의견 수렴과 일차의료 영역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을 활용한 전달체계 개편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 한의계 위원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내 한의사 역할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 구체적인 한의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국가정책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수 있으며, 의료인 관련 정책 차별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의료정책에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기준 보훈 위탁병원 769곳 중 한의원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 한의약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회장이 공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1년, 국가보훈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19.1%는 근골격계질환자, 4.6%는 뇌혈관질환자이며, 10.8%는 의료사각지대 거주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 위탁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인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보훈대상자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개정,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예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제기를 반영,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돼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2017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으며,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삭제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시스템 체계에 입각한 정책 개선안들을 제안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최근 여러 상황들에 의해 한의원 경영이 부쩍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정책에 있어 핵심은 각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의 봉합”이라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검토하고,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