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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기기 적극 사용···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제3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사가 뇌파계 기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향후 현대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사용 확산과 더불어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철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뇌파기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최종 판결이 어제 났다”면서 “우리 한의계로서는 뇌파계의 효용 가치를 떠나서 사회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일전의 초음파 진단기기 승소와 이번에 뇌파계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 권리, 먹고 살 희망, 먹고 살 자신감을 찾아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소송 중인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RAT 행정소송). 엑스선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에서 각각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하다고 판결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사용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와 관련해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한의협의 의견서 제출과 16일 개최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는 등 그간의 주요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위해 관계 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앞으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임용과 관련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할 수 없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을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도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치협·약사회 등과 연계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고, 이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0회 ICOM은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되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는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정부기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세계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개최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한 한의학’ 세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 발표를 통해 향후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한의과가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보고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에 기반 한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경과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 20일부터 실시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임상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관계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 상황에서 올 10월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협회의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향후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및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총 200부)를 발간했으며, 이를 시도지부 등에 널리 전파해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한의의료기관에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라고 보고됐다.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주제로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10월7일(토)부터 9일(월)까지 개최 예정인 ‘경북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 페스타2023’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의약의 대중화와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
한의협 제38회 임시 이사회(19일) -
“전원합의체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18일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의 핵심 의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판단의 근거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의 의의를 “대법원은 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 임상과 인문학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한의 임상의 실제에 어떤 논리(인문)가 관통돼 있는지 짚어보는 작업은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17·18일 이틀간 ‘2023년 제1회 한의대생 인문임상캠프’가 개최된 가운데, 김태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인문학적 논리로 한의임상을 관통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인문임상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75명의 한의대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문임상캠프에서 입문강의와 인문강의를 진행한 김태우 교수는 “서양의학은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에는 생략된 뜻이 있다”며 “그것은 서양의학은 동일한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다양한 개별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학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 각각이 전제하는 논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논리적 차이점을 알면 각 의학이 가진 내용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접근법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한의학 용어와 병명에도 그러한 논리가 관통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의학의 논리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문임상캠프도 이러한 인문학적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임상 강의와 그 내용에 대한 인문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임상 강의에선 △동의보감(김윤아 현동한의원 진료원장) △내경 소문(김기탁 청명부부한의원장) △사암침법(이정환 혜민서한의원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인문임상캠프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강의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임문임상캠프를 통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문과 임상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한의학을 바라보고 임상에 임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다나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한의학 임상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면서도 다른 임상 강의 내용을 녹여내 인문임상캠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예습과 복습 기능을 하는 아주 유용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규홍 장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관련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오늘도 대법원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한의사들이 뇌파계 사용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늘 판결난 사항에 대한 취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초음파 판결과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기술의 진보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사례 증가 △마약류 처방 오남용 관련 대처 방안 △잼버리 대회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문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두 교섭단체에서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법안소위원장에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2법안소위원장에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
전북 보건의약단체, 캄보디아에서 인술 실천전라북도 4대 의약단체(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2기 해외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인술을 실천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반티민체이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한의진료팀 등 3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현지 주민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반티민체이 주정부 옴니뜨라이 주지사 및 보건국, 주립병원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현했으며, 활동기간동안 봉사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진료과목은 한의과를 비롯해 신경정신과, 내과(호흡기, 소화기),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가정의학과(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등 총 10개와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약 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기계, 안과검사 장비 등 의료장비 임대 그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구강청결용품, 구충제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의과의 경우 전라북도한의사회 양선호 회장과 장민호 전주 사랑해한의원장이 참여해 첫째날에 26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튿날과 다음날에는 일 평균 100~150명에 가량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현지인들에게 한의진료의 인기가 높았는데, 한의약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도 역할을 한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 4대 의약단체와 2023년 3월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전라북도 해외의봉사단 1기 파견, 2020년 1월 전라북도치과진료소 설치, 2021년 2월과 12월 의약품과 마스크, 기타 생활용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의료봉사를 통해 인류애의 실천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전라북도해외의료봉사단 정경호 단장은 “의료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진의술을 바탕으로 질병과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전라북도 4개 의약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범인도주의적 인류애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경 간협회장, ‘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 참여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협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찾아가는 한의 진료 개최귀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지난 17일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렸다.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원장 차윤엽)의 의료봉사로 진행된 이번 진료는 귀래면 주민 약 100여 명이 방문해 의료 상담과 함께 침 치료·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현덕 귀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한의진료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뿌듯하다”며 “의료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갱년기, 한의약과 함께 이겨내요!”홍성군보건소는 9월부터 시작하는 갱년기 예방프로그램 ‘한방과 함께 심신관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년 여성 중 60∼80%는 평균 4∼7년간 지속되는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삶의 질을 높여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40∼64세 미만의 중·장년층 15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한의약 건강상담,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우울증 예방관리), 통합건강증진 연계(구강관리) 및 갱년기에 좋은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월요일) 10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적절한 건강 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변수로 작용된다”며 “갱년기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양평군,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 개강양평군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경혈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영유아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시키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를 자극해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코자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5회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의 한의학적 건강특성 이해 및 영유아기 마사지의 필요성, 성장과 비만, 구강 관리, 단계별 이유식 방법과 육아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을 통해 아이를 낳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양평이 되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교실(031-770-34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