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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 한의약으로”···금단증상 잡는 ‘이침(耳鍼)’경북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칠곡군보건소(소장 권정희)는 지난해 4월부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금연침 치료’를 실시해오고 있다. 금연침 치료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군민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지원하고, 한의약적 건강관리를 통한 금연실천율 및 금연효과 상승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가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진료실에서 △이침(耳鍼) 시술 1회 △지압봉을 이용해 혈자리를 자극하는 1:1 맞춤형 ‘이혈지압(耳穴指壓)’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는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지압봉을 사용한 자가 관리 교육으로 금연프로그램 후에도 지속적 금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대상자들에 대한 금연성공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정희 보건소장은 “한의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금연실천율 및 금연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의 피할 수 없는 굴레 ‘금단현상’ 칠곡군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등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희망자를 위한 비대면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보건소가 공개한 ‘칠곡군 흡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현재 흡연율 및 남자 흡연율이 경북 1위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경북 평균(44.3%)을 넘은 반면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은 경북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연을 굳게 결심했지만 성공경험이 낮아 계획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길라잡이’ 자료에 따르면 금연 이후 단 며칠만에 찾아오는 ‘금단현상’이 금연 실패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금단현상이 최고조에 이르는 금연 첫 주에 실패한 흡연자들이 전체의 76%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연 첫 주에 강한 흡연욕구와 배고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2∼4주 차에는 변비, 기침, 졸림, 구강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4주 이내 우울감과 안절부절 못하는 금단증상을 경험했다는 이들은 각각 60%였으며, 금연 2주 이내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 이들도 60%로 나타났다. 10주 이상 금연 후 심각한 식욕 증가를 느낀 경우와 2주 이상 금연한 뒤 심각한 흡연욕구를 경험한 사례는 각각 70%에 달했다. ‘이침(耳鍼)’ 요법으로 다스리는 금단현상 이번 금연침 치료 사업에 참가한 칠곡군보건소 공보의인 김석우 한의사는 ‘이침(耳鍼)’은 귀의 일정한 부위에 침을 놓아 흡연욕구를 줄여주고, 니코틴의 금단현상에서 오는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금연에 도움을 주는 요법이라고 소개했다. 김석우 한의사에 따르면 귀에는 인체의 각 장부와 기관에 연관돼 있는 다양한 혈자리가 존재하는데, 금연침은 귀의 혈 중에서도 호흡기와 인후부, 내분비 기관의 조절과 관련된 혈을 자극해 흡연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니코틴 중독 자체의 치료가 아닌 금단증상을 감소시켜 금연에 대한 결심을 1개월, 1년을 넘어 평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Tobacco Induced Diseases(IF: 5.2)’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에 대한 24편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의 메타분석을 통해 장기간 금연 성공에 있어 교육적 금연 프로그램, 뜸 치료 등을 병행한 침치료가 단독 침치료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침치료나 이혈지압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병용하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혔으며, ‘가짜 침(sham acupuncture, SA)’과의 비교에서도 ‘진짜 침 치료(true acupuncture, TA)’ 대조군이 금연성공률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우 한의사가 금연에 활용하는 이침 혈자리로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흡연 욕구 조절 및 정신적 자극에 효과적인 ‘신문(神問)’ △흡연으로 악화된 호흡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후(咽喉)’, ‘폐(肺)’, ‘기관(氣管)’ △호르몬 계통에 작용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며, 혈중 니코틴 감소에 의한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인 ‘내분비(內分泌)’을 꼽았다. 김석우 한의사는 “금연침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담배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신체적 금단현상(두통, 구역질, 근육통, 설사, 변비 등)과 정신적 금단현상(불안, 불면증, 건망증, 집중력 감소, 식욕 증대)을 이겨내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이침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혈자리를 눌러주는 지압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연 이침 등의 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지역보건 향상을 통해 한의약적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며 “향후 사업 효과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전국적으로도 한의약 금연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간협, 여당 간호법 중재안 “수용 못해”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에서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기재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간협은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며 “간담회는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으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끝으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결사 저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자보 개악 문제점 설명[주요이슈] ① 홍주의 회장, 원희룡 장관에게 자보 개악 문제점 설명 ②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결사 저지 ③ 정관계 각계 인사 “한의약 육성 지원” 다짐 ④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
환경부,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신속 처리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혈압계·체온계·온도계·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폐계측기기 같은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약 2만3000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대구시회, ‘근골격계 초음파의 임상활용’ 교육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는 지난 8일 대구시회 회관 9층 대강당에서 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을 초청, ‘근골격계 초음파의 임상활용’이라는 주제로 회원 교육을 진행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한 도구로써 초음파의 사용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를 이용한 진료법과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초음파의 원리 △근골격계 구조물의 초음파 소견 △각 부위별 정상 초음파 소견과 병변 △복부초음파 △초음파 스캔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명진 부회장은 강연을 통해 근골격계의 대표구조에 대한 영상과 스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견관절과 슬관절 등에서 발생한 병변의 초음파 소견과 복부초음파의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론 강의 후에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스캔 시연을 통해 초음파 스캔과 시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의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오 부회장은 “견우혈은 견봉과 상완골 대결절 사이에서 취혈하게 되는데, 견갑상신경·쇄골상신경과 흉견봉동맥 및 후상완회선동맥의 분지 등이 위치한 자리”라며 “이 부위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 위치인 만큼 혈관과 신경 같은 구조물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고 안전한 경로로 시술해 나가는 것이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이어 “한의 시술에서 초음파의 사용은 위험 경혈에 대해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초음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회는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의 치료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초음파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근골격계 초음파 임상활용 교육(8일) -
뼈 성장 촉진 한약 조성물 제조방법 특허 취득황만기 원장(대한한의성장발달학회장)은 ‘뼈 성장 촉진 조성물 제조방법’이 특허청의 특허(등록번호 제10-2509576호)를 취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황 원장은 2배 빠른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한약 조성물 ‘접골탕(接骨湯)’에 대해서도 특허(등록번호 제10-0731160호)를 취득한 바 있다. 황만기 원장은 지난해 경희대 한의대 동기인 황우석 박사와 공저(共著)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소아청소년 키성장·성조숙증 클리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중 유일한 한의약 부문 선정작) 출간과 함께 이번에 뼈 성장 촉진 조성물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현대과학적 근거를 갖춘 키 성장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한층 더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황 원장은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발달 여아의 신체상 부모특성 및 행동특성 비교(The Comparison of Physical Pare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Characteristic between Girls of Precocious Puberty and Girls of Normal Development)’(2017)와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발달 여아의 심리사회적 행동특성 비교(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between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and Normal Girls)’(2018) 논문을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지(KCI 등재지)에 게재한 바 있다. 황만기 원장은 “대표적인 한방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중의우세병종(中醫優勢病種)에 해당되는 성장부진과 성조숙증의 치료효과 배가를 위해 임상에서 다양한 한의치료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취득한 ‘뼈 성장(BONE GROWTH) 특허’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심화된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 전문가 세미나 개최동신대학교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은 지난 7일 대정4관 강의실에서 ‘한의 침구치료 활용성 증진을 위한 ICT융합 전자뜸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자뜸 개발자인 동국대 한의과대학 이병욱 교수가 개발기기 상용화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동신대 경혈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 선도연구센터의 대학원생과 연구원 등이 한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사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나창수 단장은 “한의학 분야에 ICT 융합을 접목시켜 새로운 치료기전을 밝혀내고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