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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풍청혈단 한약제제의 뇌혈관질환 개선 효과 입증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은 최근 중풍뇌질환센터 문상관 교수팀의 거풍청혈단 한약제제의 뇌혈관질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거풍청혈단은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 개발한 뇌경색 치료 한약제제로, 뇌경색 신경 보호효과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혈관 보호 효능이 있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에 효과를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풍청혈단은 뇌경색 동물모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뇌경색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뇌경색 발병 이후 혈관 재개통 없이 뇌경색 주변부의 혈류를 개선시켜 뇌신경을 보호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 기전을 입증했다. 문상관 교수는 “뇌경색 환자 치료시 거풍청혈단을 이용한 보완적 치료는 혈전용해제 사용시 발생하는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없어 사용에 제한이 없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의 망가진 조직 주위의 신경이 새롭게 연결되는 ‘뇌의 가소성(Brain plasticity)’을 촉진해 후유증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의 제목은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Geopung-Chunghyuldan on In Vitro Oxygen–Glucose Deprivation and In Vivo Permanent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s’로, SCI저널인 ‘Pharmaceuticals(IF:5.22)’에 4월 게재됐다. -
“제주만의 경쟁력 있는 한의약산업 육성”(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제한연)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 원광대한방병원(원장 이정한)과 한의약자원의 미래가치 실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들은 제주의 한의약자원에 대한 가치와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제주 주요 웰니스 산업 견학 및 제한연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사업 이행을 위한 행사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의약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한의 융합 웰니스 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한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송민호 원장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약자원의 가치 발굴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가치가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원 학장은 “제주는 한의약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이들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제주 한의약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병원장도 “양 기관과 함께 한라산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풍부한 한의약 요소들을 적절히 산업에 적용 및 융합해 제주만의 경쟁력 있는 한의약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한연은 앞으로도 한의학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해 지역사회의 연관 산업 육성뿐 아니라 도민의 건강·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국시 실기시험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개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컴퓨터 기반 및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실기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시원은 내달 1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컴퓨터 기반 실기시험 시행’을 주제로 CDCA-WREB-CITA의 Mark Armstrong 의장·Ben Wall 이사, AMC의 Megan Lovett 이사·Liz Farmer 위원장이 발표를 통해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 실기시험의 시행과정과 문항개발 과정 등을 논의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기술과 실기시험’을 주제로 문성용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현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고 있는 임상 현장 및 교육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토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시 실기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역량 평가에 현장성과 시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의해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학술세미나 사전등록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등록신청 및 문의는 국시원 연구개발본부(02-2087-8903, seminar@kuksiwon.or.kr)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한의사회, 2023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20일) -
한의학 외연 확장 및 의권 확대 위한 회무 ‘본격화’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0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한의학의 외연 확장 및 의권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회무를 추진키로 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가 된 이후로 안좋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는데, 최근처럼 그러한 말을 많이 듣고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며 “한의사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 결과,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관련 주요 경과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주요 회무 보고와 더불어 새롭게 분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안 은평구한의사회장과 이동섭 동대문구한의사회장에게 인준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제5회 상임이사회 회의결과를 추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롭게 임원진으로 선출된 강오석 총무이사·노정호/최민화 학술이사·곽도원/지현우 의무이사·김현우 약무이사·김재석 홍보이사·김영주 문화체육이사에게 선임패를 수여했다. 또한 올해 지부보수교육을 내달 14일과 21일 2개 권역으로 나눠 △레이저 및 기타 의료기기의 한의임상 활용 △혈액검사를 활용한 간기능 저하 환자의 관리 및 처방 △주요 관절 부위 경혈의 자침시술을 위한 초음파영상의 활용과 해부학적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의계의 영역 확대 및 의권 수호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감염병대책위원회 △총선TF 등을 구성·운영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의료기기위원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레이저 등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반사항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회원들이 고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시에는 서울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한의계의 의권 신장과 한의사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총선TF(위원장 박태호·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감염병대책위원회(위원장 윤홍일·동작구한의사회장)를 통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획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한의계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회무를 집중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정국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분석 및 전략(안)’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 관련 통계, 손해보험사 손해율 추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교육으로 어르신 삶의 질 높인다”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얻었다. 광진구 노인인구의 비율은 약 16%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광진구보건소는 노화로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을 예방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한의학 건강교육을 기획했다. ‘한 방에 잡는 통증관리’란 제하의 이번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바른 자세와 통증 관리를 주제로 보건소의 한의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척추의 이상적인 형태와 올바른 자세 유지 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일상 습관 △척추 중립 자세에 필요한 코어근육 강화 방법과 스트레칭 △통증 관리를 위한 혈자리 지압 등을 강의하고, 함께 실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은 3월29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4월12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실시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총 98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했던 한 어르신은 “바른 자세와 건강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며 “이번 교육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척추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중곡사회복지관과 자양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내달부터 추진되는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에서도 한의학 교육이 함께 실시된다. 건강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59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르신 생활터를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진구보건소는 복지관으로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나 의약품 안전 사용, 구강 관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와 연구협력 MOU㈜7일(대표 김현호)이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철일)와 ‘상호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학 및 통합의학 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으로 ㈜7일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오는 6월24일 가칭 ‘한의학 온라인 미래 교육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하베스트 우수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의학 교육 혁신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7일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임철일 센터장의 교수법 강의를 중심으로 한의학 교수학습법 콘텐츠 모듈을 개발해 하베스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7일에서 개발한 국내용 하베스트와 해외용 Qualteam 플랫폼의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받아 국내의 우수한 한의학 강의를 해외 의료전문가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임철일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하베스트에서 제공했던 강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체계화한다면 국내외 의료전문가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한의학 및 통합의학 분야 교육의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7일과의 MOU를 통해 한의학 온라인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현호 대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서 “한의학의 가치를 후배들, 환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최고의 교수설계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와 협업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6월22일 공판서 종결 전망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재판부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인 출석 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증인의 진술서를 검토 후 오는 6월22일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에서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를 입증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라매병원소속의 의사와 영상의학 전문가에 대한 2차 공판의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증인신청과 문서촉탁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영상의학 전문가 황 모씨에 대해 “증인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심에서도 영상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 굳이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보라매병원의 의사 이 모씨에 대해선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진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22일 3차 공판을 개최하여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심문을 마친 후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9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大韓漢方醫學會는 古方을 연구하는 李殷八, 朴盛洙, 廉泰煥 등이 중심이 되어 1962년 만든 한의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이다. 1963년 大韓漢方醫學會에서는 『大韓漢方醫學會誌』라는 학술잡지를 여러호에 걸쳐 간행한다. 필자는 1963년 3월1일 간행된 창간호부터 1963년 6월1일 간행한 4호까지 4개의 학회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후에 계속 학회지가 몇 호까지 더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가 확보한 4개의 학회지를 통해 대한한방의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술집담회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1963년 3월3일 제3회 집담회를 개최함. 연제와 연사. 「천웅산과 변혈에 대하여」(배세명), 「트랑퀴라이저의 재고」(김인수), 「편도선염과 가미파애탕」(맹화섭), 「鼻痔에 대하여」(이은팔), 「약용량에 대한 소고」(이승길), 「각기치료에 대한 미국권위자와의 문답(한방치료의 입장에서)」(전채순), 「빈혈증이라는 환자를 시호가용골모려탕과 택사탕으로 치한 례」(신헌동).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이은팔, 맹화섭, 윤주봉, 홍사룡, 김정주, 김인수, 강효신, 이승길, 송두환, 주정훈, 유광성, 노동준, 강병훈, 김창준, 전채순, 배세명, 신헌동, 김능문, 정봉순, 윤재형, 김달수. ○1963년 4월7일. 제4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함. 「양수과다증과 달생산에 대하여」(홍사룡), 「산부인과학 강의」(전채순), 「원인불명의 소복통을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으로 완치한 예」(김원구), 「경련성 燥咳의 치험방」(맹화섭).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전채순, 윤주봉, 이승길, 강용호, 한택우, 황덕원, 김능문, 이기익, 정봉순, 김원구, 홍사룡, 방상희, 장시준, 강동훈, 노동준, 윤재형. ○1963년 5월5일 제5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함. 「澤瀉湯의 妙驗二題」(염태환), 「奇方小考」(박성수), 「과산증과 소식청울탕」(맹화섭), 「치질사견」(강현주), 「산부인과학 강의」(전채순).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채인식, 강현두, 전채순, 한택우, 강동호, 윤주봉, 정연수, 이하익, 정봉순, 강동훈, 염준원, 김원구, 이승길, 강효신, 조승환, 장영식, 김인수, 윤재형. ○아울러 3호와 4호에는 다음과 같은 신간이 소개되어 있다. 제목: 『현대한방의학총론』(증보개정판) 저자: 박성수, 염태환 공편. 특색: 한방의학을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해 놓았으므로 한방에 능통치 못한 분도 일견해득할 수 있고 또한 고방을 주로 하고 후세방을 종으로 한 학설이기 때문에 총론에서 한방의학 전체에 대한 증치사상과 병리사상을 체득하여 한방가로서의 일인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비록 프린트판이지만은 오자가 없는 고급출판물이라 자부하며 현대에 있어서의 한방의서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제목: 「현대한방의학각론」 내용: 전반에는 서양의학적 질환 분류로부터 한방요법으로 후방에서 한의학적 방제 분류로부터 서양의학적 질환명에의 적응에도 귀납과 연역 양면에서 동서의학의 교류를 맞아 현대인의 한방이해를 용이하게 해놓은 것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
인구절벽 저출산, 한의치료서 해법 찾는 지자체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최악의 출산율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난임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건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가장 최근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회다. 구로구 의회는 양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지난 달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들의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를 비롯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이천시의회도 올 2월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로 급부상한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3곳에 이르고, 기초자치단체는 38곳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인천‧울산‧대구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9개의 조례가 제정됐고, 전라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 등 7개도에서 7개의 조례가 발의되는 등 전국 13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6개 조례가 제정돼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11개 구, 경기도 10개시를 비롯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등 38곳에서 총 40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만도 56개에 이른다. 이들 조례들 대부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한데 이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악화되는 저출산 사태가 곧 지방의 소멸과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서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조차도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무엇보다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지금껏 국민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확인해 자체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초저출산 사태가 국가 재앙이자, 대위기라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내달 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난임부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전망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제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논문에서는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도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로 선정한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분야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 중 하나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난임부부의 출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과 달리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개최 예정인 국회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