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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한의약으로 치료하는 기능성 소화불량기능성 소화불량은 현대인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 검증된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한의약 치료로개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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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스포츠한의학 공적 지원 강조, 박정하 의원 간담회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등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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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오경 국회의원과 간담회(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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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회장 등 백종헌 국회의원과 간담회(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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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한의사회, ‘코로나19 한의치료’ 라디오 캠페인 진행[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알리고, 한의치료를 권하는 라디오 방송 캠페인을 송출하고 있다. CJB청주방송 라디오 채널(FM 101.5MHz)을 통해 송출되는 이번 캠페인은 매일 7회 이상 청취 가능하다. 연규옥 CJB청주방송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감기 증상 같지만 37.5도 이상 지속되면서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목이 계속 아프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발열,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인후통, 피로감 등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증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고, 냄새와 맛을 잘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며 “두통과 식욕저하, 피로 등의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라지와 맥문동, 오미자 등이 효과가 있다”고 알리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이정구 회장은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를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는 한의치료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충북한의사회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주제를 변경해 가면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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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 추가 상향[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 및 분산을 유도할 방치이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의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고, 이에 더해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 중이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해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 확보와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하여 치료제 26만 2천명 분을 추가 확보했으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561만개를 시급히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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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산지역 중학생 대상 ‘꿈 찾기 진로캠프’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21·22일 이틀간 경상지역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꿈 찾기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대구한의대학교 경산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진로캠프는 중학생 615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과 전공 체험과 4차 산업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한의학과의 한의사 직업 체험을 비롯해 △물리치료학과의 물리적 인자 치료 및 관리운동 △임상병리학과의 혈액진단검사 체험 △스포츠학과의 스포츠와 테이핑 체험 등 총 9개 학과의 전공을 체험했다. 또한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1인 미디어방송 등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1인 미디어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구축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와 카메라 촬영 등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가졌다. 박동균 경산진로체험지원센터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특화된 전공체험과 4차 산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꿈 찾기 진로캠프처럼 한곳에서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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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 돌보는 부담 크다”[한의신문]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며, 정신질환자 60.1%는 차별을 경험했고,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31.9%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2일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약 8개월간 정신질환자 1087명과 그 가족들 9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는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57.5%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가족은 20.5%에 달했으며, 이 중 40%가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웠고, 28.4%는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응급 상황 시 도움요청 대상(복수응답)은 가족·친척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등이 61.6%며, 평소 알고 지낸 의사가 22.3%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상태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18.1%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신질환자 23.9%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만성질환 경험 없음에 대한 조사에서도 정신질환자는 44.4%, 전체 국민은 58.3%로 나타났고, 흡연율 또한 정신질환자는 26.5%, 전체 국민은 17.0%, 음주율은 정신질환자 22.1%, 전체 국민 13.4%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60.1%가 차별을 경험했고,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해 지역사회 거주 저해요인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상당한 환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57.5%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51.1%, 가족 45.0%),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료비 지원(정신질환자74.6%), 정기적 건강검진(가족78.7%)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 서비스는 직장 편의 제공(정신질환자67.4%),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가족76.4%), 자립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지원(정신질환자76.6%, 가족78.9%)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조력을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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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내달 4일 ‘제5회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는 내달 4일 대학 학술관에서 국내·외 한의학과 AI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제5회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북도와 한국연구재단,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주최하고, 세명대·한국교통대·정밀의료사업단·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K-한방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대주제로 충북의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과 확장을 도모하고, 한의 정밀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자리로 우수인력 양성과 기업체 유지를 위한 자리다.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한의학·정밀의료·바이오헬스·AI전문가와 병리·동물보건·화장품·천연물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1부 기조연설에서는 석강(石强) 강서중의대 기황(岐黄) 국의서원(國醫書院) 부원장이 ‘중의학의 대표적 병증 진단법 개설’을,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의료통계로 보는 한의 변천사’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2부 행사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눠 각 트랙별로 2개의 session이 준비돼 ‘K-한방의 과거·현재·미래’, ‘천연물기반 K-한방의 미래 산업 연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일본 히로시마대병원 캄포의학센터 Akihiro Kawahara 교수의 ‘The Role of Kampo Medicine in Japan’을 주제로 강연하며, 더불어 ‘감염병 및 식품 분야 데이터 과학과 지능정보의 활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밀의료와 바이오 헬스 케어 ’를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내달 3일까지 온라인(www.the5thcbkforum.com)을 통해 사전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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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서 ‘계속 심사’로 결정…이달 통과 난항[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이달 국회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 심사에서의 쟁점인 ‘PA(진료지원업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PA)’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수진 의원 안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날 심사 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에서 위원들이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비롯해 각 개별 사안 수행자 여부를 살펴보길 원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해석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 직능 정체성의 우려와 함께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별도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신설, 1항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 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5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41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