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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 실습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위해 노력할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협회 중회의실에서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실습강사 워크숍’을 개최, 실습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회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합법 판결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지부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활성화에 따라 실습강사 육성 및 교육역량을 강화코자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전국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근골격계에 질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 치료에 큰 기대와 만족감을 보이고 있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에 대한 실습강사의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영춘 이사는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습강사 분들이 각 시도지부 초음파진단기기 교육 시 실습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 문 이사는 초음파진단기기의 기초이론으로 △탐촉자의 종류와 주파수 △탐촉자 쥐는 법 및 기법 △반향발생도 △허상 △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 등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사진으로 설명했다. 문 이사는 “초음파는 대표적으로 검사자의 기술이 중요하다. 검사자의 기술에 따라 정확한 이미지를 잡아내거나 착각 이미지를 잡아낼 수도 있다. 최적의 기술이 곧 최적의 영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이어 “검진 및 시술 시 환자와 검사자 모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검진해야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초음파 검진은 작은 구조물을 관찰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부드럽고 가볍게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실습강연에서 문 이사는 △견관절 △팔꿈치전방·외측·내측·후방 △손목 손등·손바닥 등 상지부분에 대한 검진법을 시연하고, 각 조별로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이어진 교육에서는 △둔부 전방·내측·외측·후방 △무릎 전방·내측·외측·후방 △발목 전방·외측·후방 등 하지부분에 대한 검진법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문 이사는 “검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세와 탐촉자의 위치다. 반드시 숙지해 실습 및 강의를 진행하거나 임상현장에서 잘 적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실습강사 육성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3년째 지연···척수성근위축증 경구 치료제 급여화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강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희소질환 신약 접근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중증·희소질환 신속등재·치료환경 얼마나 개선됐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용 척수성근위축증(이하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 위험분담제소위원회를 이달 중 추진해 급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증·희소질환 환자 10명 중 6명은 치료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경제적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4명은 실제 약값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에서 희소질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희소질환 치료 신약의 급여등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희소질환은 그 특성으로 인해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소모 예측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어렵다. 특히 위험분담계약과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활용해 희소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대상 질환이 산정 특례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희소신약에 대한 급여평가 방법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희소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외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진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희소질환 지속치료를 돕는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SMA는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생의 어느 시점에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희소 유전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몸의 운동 기능이 줄어 호흡 및 심박과 관련된 근육이 약화되어 갈수록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약화로 척추측만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 경구 복용 치료제가 등장해 기존 척수강내 주사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해당 신약은 현재 허가 후 3년째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쉽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인 만큼 신속히 급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가역적 장애를 유발하는 극희소질환 치료제의 신속 급여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민주홍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시신경 척수염은 면역계가 시신경과 척수, 때로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희소질환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40대 여성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시신경 척수염은 단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시력 상실이나 전신 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재발 예방과 치료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또 “정식 허가 약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의 급여 지연으로 인해 허가초과 의약품(off-lab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약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급여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SMA 환자 우명래 씨는 “지난 2019년 처음 보험급여가 적용된 SMA 치료제는 척수강 주사제였다. 다른 치료방법이 없던 차에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척수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통은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웠으며, 그 고통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우 씨는 이어 “작년부터 희소난치성질환연합회 도움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척수강 주사제 치료만큼의 효과를 편리하게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구용 치료제는 3년째 급여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척수강 주사 치료가 불가하거나 척수강 주사에 대한 부담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한 기다림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급여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신경척수염 환자 신현민 씨도 “시신경척수염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많이 생기는 병이다. 손상된 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오프라벨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정식 허가된 것은 급여가 안 되고 있다. 시신경척수염 신약이 나왔다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호소했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경구용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급여등재를 위한 위험분담제소위원회를 5월 중 추진해 급여과정에 속도를 붙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스핀라자’ 급여확대와 맞물리는 영역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신경 척수염 재발치료제는 올해 1월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온 제품으로, 현재 자료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치료제 접근성 확대 정책은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희소질환치료제 혜택을 마련하거나, 보험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실습강사 역량강화 워크숍(29일) -
민·관 협력으로 건강한 중랑 만들기 ‘앞장’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7일과 28일 면목7동·면목본동 주민센터와 ‘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중랑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랑구 지역에서 중랑구한의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은 면목4동·상봉1동·묵1동과 함께 총 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랑구한의사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은 지역의 건강취약계층인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 교육 및 상담, 소모임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건강한 일상생활 실천을 독려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건강돌봄사업은 지난해 중랑구한의사회가 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사업결과에 대한 호평으로 올해에는 5개 지역으로 확대·운영돼 향후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의약적 건강증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올해 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를 위해 건강돌봄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에도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중랑구 전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돌봄사업은 사업 참여자간 인사를 겸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경혈마사지 △타인과의 소통법 △나의 건강, 체질은? 소화불량의 감별과 치료 △약이 되는 음식,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초(약재) △목, 허리, 어깨 튼튼 운동법 △소모임 구성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척추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 식습관 △명상의 종류와 효능 △졸업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 54개 기관 추가 인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행 백수진)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부산대 한방병원과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등 54개 기관(’22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돼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인증 받은 54개 기관의 유형별로는 의료기관(36개), 대학(17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 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간호법 통과, 합리적으로 후속조치 이뤄지길 바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협이 2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하여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에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기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수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교육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 KAS2022 평가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한의과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KAS2022라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여대학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 향후 평가인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KAS2022가 잘 정착돼 한의학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이어 “지난해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3개 대학의 본평가가 시행될 예정인데, 기존 1·2주기 평가 기준에 비해 강화되거나 약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나 단체가 있는 것 같다”며 “KAS2022는 각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안으로, 오늘 설명회를 통해 오류 및 개선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육 원장은 “올해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 자료들이 간소화돼 학교 측에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평원에서는 평가받는 대학들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이외에도 학술지 사업 및 심포지엄 등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한평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평원은 오는 6월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학교육 관련 논문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서형식 한평원 평가인증단장이 2023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 단장은 “KAS2022 평가 인증은 지난 1·2주기 평가와는 다르게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COVID-19의 유행으로 발생한 사례를 불공평,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성훈 본평가위원장과 이봉효 모니터링평가위원장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법 및 KAS2022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주요 평가사례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조성훈 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각 대학에서 공문으로 접수해 준 질문들은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후에 최종 답변을 하고 있다”며 “공신력을 갖고 답변하고 있는 만큼 한평원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응답사례를 KAS2022 기준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KAS2022 ‘4.1 학생상담과 지원 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전공이 신경정신과다 보니 학생 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한의과대학의 특성상 유급제도와 많은 학업량을 볼 때, 번아웃 학생들이 매학년마다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체계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현민 평가인증단 부장단은 △평가팀 구성 △평가위원의 역할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 상세한 평가인증 절차를 설명하며 한의과대학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조학준 인증기준개발위원장은 KAS2022 편람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라인 평정시스템 제출방법을 설명했다. 한평원은 올 6월 중에 온라인 평정시스템 베타버전을 출시하고, 7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평정시스템은 KAS2022 편람에 있는 평가요소 구성과 거의 동일한 내부 화면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온라인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는 평가요소별로 각각 등록할 수 있게끔 세분화 돼 있어 평가 결과 접근도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소명 대응 시에도 온라인으로 평가팀과 대학이 서로 확인할 수 있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조 위원장은 “현재 한의사들의 직무역량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이에 따라 기존 임상의학 8개 분야를 현 교육현실을 반영해 추나학, 약침학, 영상의학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P2.5.3. 항목인 임상의학 분야는 한방내과학, 침구의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재활의학 8개 분야의 교육과정과 실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기준에 △추나학 △약침학 △영상의학 3개 분야를 추가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평정시스템 개발업체인 이재신 다비넷 대표가 직접 시연을 통해 온라인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제출을 보여주는 등 자세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김민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학생회장은 “양질의 한의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보면서 한의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거나 학생 복지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KAS2022의 기준을 근거로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고민해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
‘씻는 한약’ 스킨워시(Skinwash)로 특허 취득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은 최근 ‘씻는 한약’ 스킨워시(Skinwash)로 특허청에서 특허(등록번호제10-2514319)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발명 명칭은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외용 조성물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EXTERNAL COMPOSITION OF IMPROVING SKIN DISEASE)’인 스킨워시(Skinwash)는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만성 습진·지루성 피부염·기저귀 발진·피부 건조증·땀띠·여드름 치료를 위한 ‘씻는 한약’으로, ‘한의 약욕(藥浴) 요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약 처방이다. 이번 특허는 황만기 원장이 스킨워시(Skinwash)에 대해 본격적인 현대과학적 연구를 시작한지 13여년 만에 개인 통산 세 번째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앞서 지난 2012년 8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Phytotherapy Research’에 ‘Schizonepeta tenuifolia Inhibits the Development of Atopic Dermatitis in Mice’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어 2013년 국립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 제1회 ‘한의 우수 임상기술 및 처방 공개 모집’에서 스킨워시(Skinwash)가 최종 1위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Anti-inflammatory effect of HC 001 on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 in mice’ 논문(KCI)과 ‘고삼, 형개, 자초 혼합물(GHJ)의 인간비만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 논문(KCI)과 함께 ‘한방입욕제(형개수 荊芥水) 사용을 통한 소양증을 호소하는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 효과(Improvement Effect of the HyungGae-Water on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ruritus)’ 논문(KCI) 등을 통해 ‘씻는 한약’ 스킨워시(Skinwash)에 대한 현대과학적 연구 성과를 꾸준히 학계에 발표해 왔다. 황만기 원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씻는 한약’에 대한 특허를 포함한 각종 연구와 임상적 성과를 토대로,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 기존 소아청소년 피부 질환 뿐만 아니라 ‘한방 수의학(韓方 獸醫學)’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신력 있는 동물병원(한방의학과)과 심화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평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28일) -
진천선수촌 상근 한의사 배치 협력 논의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은 지난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장재근 선수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의 상근 한의사 배치 및 올 9월 개최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7월 열릴 예정인 파리 올림픽에 한의사 주치의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허영진 부회장은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실에 한의사가 상주하며 선수들의 건강을 돌본다면 그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만기 부회장은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운영이 각종 경기 종목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 치료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어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한의치료의 특장점이 선수들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세인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상에 노출될 때마다 다행히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면서 “올 9월 개최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의사들이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다면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재근 선수촌장은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은 많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애용하는 장소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 한의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진료실 내 상근 한의사 배치를 비롯 아시안게임에 한의사 주치의의 동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내 한의진료실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으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이 연기 돼 오는 9월23일부터 10월8일까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 아래 중국 항저우를 비롯해 닝보, 원저우, 후저우, 샤오싱, 진화 등 인근 5개 도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