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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가천대 길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3개 기관이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원격협진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원격협진의 효과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은 지원관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및 부족 사태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도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
최연숙 의원 “복지부는 간호법에 갈등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담은 SNS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는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법안을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성명문을 통해 “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은 없었으며,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간호법에서의 간호사 업무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하며, 간호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닌 지난 18년간 특정 직능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전문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인구절벽 저출산, 전국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주요이슈] ① 인구절벽 저출산, 한의치료서 해법 찾는 지자체 ②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3년 시행 계획 확정 ③ 한의협,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 ‘가동’ ④ 한약재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 확인 -
“우리 아기 건강 증진은 한의약으로”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을 위한 비대면 On- Line 육아강좌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후 2∼12개월 영아를 둔 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한의약을 접목한 영아 경혈마사지 교육과 육아 교양강좌로 구성됐다. 영아 경혈마사지는 일반 마사지와 달리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압력을 가해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육 효능감과 정서적 애착 증진을 위해 애착·공감 형성, 애착인형 만들기, 우울증 예방, 이유식 만들기 등 다양한 육아교양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이브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을 갖춘 영상 전문업체와 협업해 양질의 교육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수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은 오는 6월12일부터 7월12일까지 주 2회(월·수)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업에 필요한 설문지와 물품 등은 사전에 배송하며 교육 후에는 출석률 등을 평가해 교육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건강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산후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 가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업 관련 문의는 양주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75)로 연락하면 된다. -
심평원 자보 현지심사 대응방안은?의료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한 조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구조의 문제점, 법적 대응방안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족의학신문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변호사가 말하는 심평원 자보 현지 심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와 장덕규 파트너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법률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또한 장덕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 회사를 대신해 자보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구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연은 물론 현장에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의 자보 심사와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A한의사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대행하면서 진료 수가를 무리하게 환수하고, 강압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심평원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장덕규 변호사는 “심평원은 원래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자보 심사를 대행하게 된 10여 년 전부터 조직의 규모가 30∼40%가량 커졌다. 물론 자보만으로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닐 테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러하다”며 “공조직은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현행 자보 구조상으로는 규모가 늘어나는데 비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B한의사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할 때, 환자의 내원 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 삭감 이야기를 들었다”며 “심평원의 현지심사 지침에 내원일수를 비롯한 심사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장 변호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공유하는 자체 심사 매뉴얼과 지침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만하다고 파악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다. 다만, 심사를 나온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에 의해 자보 수가를 환수당했다는 C한의사는 “현지조사를 2021년도 10월에 받았는데, 7·8·9월분까지 3개월치를 소급적용했다. 이러한 3개월 소급적용 조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건보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다는 명확한 내부지침이 있다. 건보는 행정처분이라는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자보는 현지심사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법령도 미약하다. 근거라기보다는 심평원 내부의 로직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보뿐 아니라 한의원 운영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D한의사는 “한의원 중에서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패키지 묶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추나와 다른 시술을 엮어서 10회 진료에 얼마라는 식”이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혜승 변호사는 “패키지 진료 제공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패키지로 진료를 하면서 할인 폭이 커지면 복지부에서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밝혀주고, 비급여진료비는 할인 폭이 일정부분을 넘지 않는 선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취약계층 의료봉사 재개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27일 구립용마복지센터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 정유옹 회장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요법 등을 교육했다.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다가 11월부터 3월까지 잠시 정비기간을 가진 후 이날 올해 의료봉사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달에 한번씩 구립용마복지센터를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중랑구한의사회의 방문을 기다려온 만큼 올해에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올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의료봉사 이외에도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사업 등 한의 공공의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한의치료 시범사업 ‘맞손’인천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이전광)와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대상 한의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구와 서구한의사회는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통 및 생리불순 맞춤형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특히 잘 유발되는 시기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며 “서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한의사회는 앞으로 지정한의원을 공모·선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과 자문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범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차의료 전공-진료과 불일치 증가···“전문의료 붕괴 원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만5314명 중 1만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으며, 이는 5년전 1만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304명(81.9%)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체 비율보다 53.5%p 높았다. 외과 또한 2632명 중 1370명(52.1%)으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27명(1.0%)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 전공과 진료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피부과 67명(3.4%) △이비인후과 153명(4.7%) △정형외과 178명(6.0%) △성형외과 116명(6.8%)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3년 전공-진료가 불일치하는 전문의들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 전문의 1만2871명 중 1만275명(79.8%)이 일반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정형외과 636명(4.9%) △내과 626명(4.9%) △성형외과 201명(1.6%) △피부과 152명(1.2%) 순으로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 외과 등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 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라며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해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암 색전술 환자, 한약 복용 시 생존기간 증가 효과 입증원발성 간암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가장 대표적인 간암 치료법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새로운 치료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 동서암센터 김은지·오현묵 전공의는 최근 원발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한약의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대한 생존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한약과 경동맥 화학 색전술의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 환자군에 비해 생존율이 6개월·1년·2년·3년 모두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9일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됐다. 연구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출판된 연구들을 총 8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표준화된 검색 방식으로 검색해 기준에 맞는 무작위대조연구를 대상 논문으로 선정했다. 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 ‘코크란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A revised Cochrane risk-of-bias tool for randomized trials)’를 이용했으며, 대상 논문들은 메타 분석을 통해 생존률을 비교·분석했다. ‘간암 색전술 환자 한약 복용시 생존기간 증가 효과’ 연구에는 25편의 연구와 2623명의 환자가 선정됐다. 메타 분석 결과 경동맥 화학 색전술만 받은 그룹보다 색전술을 받으며 한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긴 생존기간 (6개월 (P<0.002); 1년 (P<0.00001); 2년 (P=0.005); 3년 (P=0.00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색전술만 받은 그룹은 오심, 발열, 빈혈, 호중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한약을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약 복용 환자군은 ‘보원탕’, ‘소요산’, ‘팔진탕’, ‘건비해독탕’, ‘부정해독소적방’ 등을 복용했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간세포암은 암 중에서도 높은 치명률과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약이 색전술의 병용 치료에서 생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남헌 지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환자들의 한약과 색전술의 병용 치료가 생존기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가 화두인 시대에 젊은 한의학도가 연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이라는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원에서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물 알레르기는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특정 의약품을 적절한 투여경로로 투약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해 예상치 못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품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피부 국소 부위의 발진, 발열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도 수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진간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침상, 인식밴드, 투약카트 등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 처방시 경고 팝업창 생성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약물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투약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과 같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투약 오류 예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