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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8일 공포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신규기관 6월22일, 기존기관 12월21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제25조의2 신설)”고 규정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제25조의3 신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25조의4 신설)”고 덧붙였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5~8 신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5조의10 신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WHO가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상황을 공식 해제한 것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COVID-19 긴급위원회’는 또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WHO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국가적 대응역량 강화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통합 ③감시체계 지속 ④장기적 가용성 및 공급 보장 등 의료대응 수단 구축 ⑤포괄적 위기소통 강화 ⑥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 ⑦백신 등 지속적 연구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의대, ‘제7회 同意同樂 프로젝트’ 개최동의대(총장 한수환)는 지난달 29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공연계 봉사 활동인 ‘제7회 동의동락(同意同樂)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조재균)이 주최하고 지역콜라보센터(소장 이민홍)와 동의의료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의학과를 비롯한 9개 학과의 전공동아리와 공연 동아리가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한의학과와 동의의료원은 한·양방 건강상담을 비롯해 침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동아리 합심은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치위생학과(Bong사랑)는 올바른 칫솔질 등의 구강 건강 교육, 임상병리학과는 협압과 혈당 검사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은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은 보이스피싱 예방, 레저스포츠학과는 홈트레이닝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민홍 소장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보화당한의원-중문고 산·학협약 체결제주보화당한의원(대표원장 허재혁)과 중문고등학교(교장 강명화)는 지난 2일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종사할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원 현장 실무실습 기회 제공, 실무강의, 자문, 취업연계 직장적응 훈련 활동 등이며, 보건의료의 전문직업인 양성과 안정적인 취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년 만에 개최된 상지한의학술제 ‘성료’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유준상)와 한의과대학 학생회(회장 허원석)는 지난달 28일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지한의학술제’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신경정신질환의 한의학적 이해’를 총괄주제로 △Fundamentals of Alzheimer’s Disease(AD) and its Treatment R&D Global & Trade 핵심사례 연구(이희민 Health Research International 소장) △천연복합물 면역소재들에 대한 전사체오믹스 연구(권재열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 △파킨슨병의 신경영상 연구(이동혁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Acupuncture in Parkinson’s Disease(여수정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유준상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개최하지 못한 한의학연구소, 학생회 연합 학술제의 재개를 축하한다”며 “이번 강연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연구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고, 위원은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부단장)·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손호준 보험정책과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해 전염병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10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중장기계획(안) 핵심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중장기계획 수립배경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평가를 소개하며, “신종감염병 유행과 종식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 대신 대유행기(pandemic), 대유행간기(inter-pandemic)를 포함한 전주기에 걸친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면서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등 5대 분야에 걸친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10대 핵심 과제는 ①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보건안보를 선도는 협력체계 강화 ③30일 이내 특성분석 및 진단법 개발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⑤대규모&장기 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력체계 마련 ⑥감염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⑦피해를 완화하고,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정비 ⑧효과적 위기관리 및 전사회적 협력대응 기반 조성 ⑨고도화된 방역정보통합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다. 패널 토의 및 종합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핵심과제와 중장기계획에 추가적으로 담겨야할 내용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중장기 계획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
행복한 가정의 달을 위한 무릎 건강법과 한의약 치료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 5월이 되면 꽃놀이와 등산을 비롯해 테니스, 골프, 자전거 등 야외 스포츠 활동이 잦아지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에 따르면 등산이나 조깅은 내리막에서 반복적으로 무릎 관절에 많은 부하가 가게 된다. 골프는 스윙 과정에서 좌측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잦고, 반복적인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를 보행하며 무릎 연골에 많은 부하가 갈 수 있다. 테니스 또한 강하게 딛거나 비트는 동작에서 연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김명관 교수는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 즐겁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귀가 후나 다음날부터 무릎에 열감이 생기거나 심하면 붓고,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전신 근육 운동이 선행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 감소 △체내 충분한 산소 공급 및 염증물질 억제 △원활한 신진대사로 관절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을 통해 근육과 연골, 뼈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식사를 통해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채소 섭취와 오메가-3 지방산, 칼슘과 비타민 C·D 등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된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체 내 염증 물질들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무릎 관절 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성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염 예방 및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며,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완화해준다”며 “이는 주로 고등어, 청어, 연어 등에 많다. 특히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콩 단백질은 통증과 부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마늘, 블루베리, 브로콜리를 추천했으며, 반대로 체내의 염증 수치를 높여 무릎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는 정제된 당, 밀가루, 음주 등을 꼽았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을 시 무릎에 부하가 가는 동작을 자제하고, 얼음찜질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무릎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변 병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교수는 “한의원 내원 시 무릎 통증은 침, 전침, 약침, 피부침, 매선침, 뜸, 한약, 부항 및 추나 등으로 치료하게 된다. 재발이 잦고 관리되지 않는 환자 분들은 지속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릎 골관절염에 단일, 혹은 복합 한약제제를 사용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 논문을 통해 김 교수는 한약제제 활용군이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량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소개했다. (Teymouri S, Baghdar HN, Yousefi M, Salari R. Analgesic herbal medicines in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Curr Rheumatol Rev. 2019; PMID:30919780.) -
심평원-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 양해각서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청장 자우르 알리예프·이하 SAMHI)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건강보험을 시행 중이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SAMHI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심평원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건강보험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의료서비스 청구 심사, 급여 설계 및 개혁, 정보기술 실행 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구매 관련 경험 공유 △건강보험 지식, 경험,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타 협력 활동 및 행사 추진 등이다. 자우르 알리예프 청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심평원의 ICT 기반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감탄하며,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20년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된 정보망과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의약품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SAMHI와의 협약을 통해 양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