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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영상학회, 지부 보수교육서 초음파 활용 확산 나서최근 전국 시도지부에서 보수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영상학회(회장 고동균·송범용)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강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지난 20, 21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진행된 보수교육 및 초음파 교육에 참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 부회장은 지난 2022년 ‘Neural Regeneratin Research’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면서, 신경 손상 부위에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했을 때 병변에 3cm 간격으로 자침하는 것이 전류의 밀도 및 분포가 최적화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이같은 현대 한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혈에 침 치료를 시행할 때 손상된 신경을 찌르지 않으면서도 신경의 전후 3cm 간격으로 자침하려면 경혈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임상에서 신경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전침술을 적용해본 결과 감각 및 운동능력 회복기간이 유의하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교육이사는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 아네스홀에서 진행된 경기도한의사회 제2권역 보수교육에 강연자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안 이사는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 경혈 주변에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타 양방 병의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늑막염, 전이암 등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이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세밀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기에 전원해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 주어진 설명 및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한의 임상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신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 출간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은 22일 3종 질환(2형 당뇨병, 손목터널증후군, 변형성 배병증(척추측만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임상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현재까지 총 41종이 개발됐으며, 사업단은 2029년까지 총 34종을 추가 개발(누적 75종)하고, 28종의 기존 지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지난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골다공증, 과민성대장증후군, 소아·청소년 성장 장애, 사상체질병증, 긴장성 두통, 통풍)을 출간 및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종 질환에 대한 출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 의료서비스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신뢰도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2일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도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제주지부 보수교육, 초음파의 임상 활용 등 강연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지난 2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각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임상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바라고 있기에 이번 보수교육에서도 초음파 관련 교육을 준비했다”며 “오늘 교육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도 항상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회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식약처 고시 개정,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의계에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다”며 “중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찾아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동영상) △오늘 배워서 내일 사용하는 경추·어깨 질환별 통증 치료(최수용 최수용한의원장)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의 활용(오명진 금강한의원장) 등이 발표됐다. 최수용 원장은 경추 및 어깨 부위의 질환이 오는 이유 및 검진법 등과 함께 각 질환에 맞는 치료법을 해부학사진 자료 등을 통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인 경추 디스크는 경막의 압박과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있으며, 대개 편측의 경추, 견갑골, 상완부의 통증과 함께 더 심해지는 경우 상지 통증 외에도 저림 및 근력 약화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막의 압박 증상으로는 편측의 경견갑부 통증이 간헐적으로 오지만 반드시 같은 측에 통증이 오지는 않는다”며 “신경근 압박 증상으로는 감각, 운동신경의 이상, 심부건 반사의 감약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추 디스크는 견인을 이용한 경추교정 및 수기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명진 원장은 탐촉자의 종류에 따른 초음파 영상의 차이 및 초음파의 원리를 설명하며, “초음파영상을 확인할 때는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잘 구분해야 하고, 신체에는 다양한 장기와 신경, 뼈 등의 구조물이 있는 만큼 타깃으로 정한 구조물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격 △근육 △건 △인대 △연골 △신경 △점액낭 △혈관 등의 근골격계 구조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진자료를 활용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골절, 근육 손상, 극상근건 파열, 퇴행성 골관절염 등의 부상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 사진을 정상 사진과 비교하면서 부상환자를 검진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운영현황, 의료인의 신고의무 등의 내용이 강의됐다. -
경희대한방병원 한방검사실에선 어떤 검사가 이뤄지나?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검사실은 한의학의 한 분야인 ‘생기능의학(biofunctional medicine)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흔히들 한의학은 진찰·진단 과정을 한의사의 주관적 관찰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한의학에서는 생기능의학 검사 도구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진찰과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방검사실에서는 △자율신경검사(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양도락 검사) △맥전도검사 △경피온열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한의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방검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율신경검사 중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심박변이도검사)’는 사지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측정해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신경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심박변이도는 일반적으로 연속한 심박의 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줘 인체 내부와 외부 환경 변화에 즉시, 혹은 서서히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심장은 여러 신체조건의 변화와 주위 환경에 대응해 비교적 규칙적이며 조율성을 가지고 박동하는데, 바로 이 심장박동의 조절에 자율신경계가 관여한다. 검사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며, 일정 기간 안정 후 전극을 사지 말단에 부착한 후 5분간 심장박동을 측정해 심박변이도 지표(parameter)를 계산한다. 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한방검사실장·사진)는 “통상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을수록 심박변이도는 크게 측정되고 대응능력이 저하될수록 심박변이도는 저하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기능 및 균형 정도, 육체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인체의 적응 정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신경검사 중 ‘양도락’은 피부통전저항이 작은 양도점에서 전류량을 측정하는 검사로, 여기서 양도락이란 양도점을 연결해 만든 가상의 선이다. 양도점은 인체에서 전기가 잘 흐르는 점을 의미하며, 인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피부의 통전저항에 반비례해 전류량이 나타나게 된다. 양도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피부 통전저항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이 담당하는 기능이므로, 양도락 검사의 결과는 교감신경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장에 이상이 있으면 신체의 체표에 반사현상이 나타나며, 내장의 변화가 시시각각 체표 신경 상에 반영돼 그 변화를 알면 역으로 내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양도락 검사를 활용하게 된다. 권 교수는 “양도락은 우리 신체에 좌우 총 24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좌우 손목과 발목관절에 위치한 경혈점(양도점)에서 전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교감신경의 기능과 균형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맥전도검사(맥진검사)는 기존에 한의사의 주관적 감각에만 의존하던 진맥을 요골동맥의 맥파(pulse wave)를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맥의 높낮이, 굵기,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시스템이다. 권 교수는 “맥진을 통해 체내 에너지(기혈)의 부족 여부, 노폐물(담음, 어혈)의 과잉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검사로, 한의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피온열검사(적외선체열검사)는 체표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통해 체표 온도 분포를 산출해 화상으로 구성해 주는 검사다. 건강한 인체의 경우에는 좌우 피부온도는 균형을 이루며, 얼굴·손바닥·발등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저하되거나 통증, 마비, 다한증 등의 문제가 있으면 피부온도 분포에 이상이 발생한다. 권 교수는 “적외선체열검사는 피부온도를 측정해 수족냉증, 두통, 관절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며 “검사 전 약 2시간 동안은 피부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 흡연, 음주, 복약, 카페인음료 복용을 삼가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측정 부위 피부를 일정시간 노출해 검사실 온도에 적응시킨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초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운영평가는 오늘 7월부터 9월까지 1차로 1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치매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또한 치매 검진·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치매관리사업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심사위 의결‘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의안을 통합해 심사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탁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송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 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고려해 중개 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기로 하고,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단순 자료 전송 기관의 역할만 하는 만큼 용어도 전송대행 기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9월, 올해 4월 25일까지 3차례 논의 끝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사무 수탁기관에 대해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전송 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며, 요청 대상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 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심사 제1소위는 하위법령의 개정,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급 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정했으며, 그 외 병원급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동구민 건강증진 위한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 성료동의대학교 지역콜라보센터(소장 이민홍)와 부산 동구보건소(소장 김유정)가 지난 20일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의대 한의과대학·임상병리학과·치위생학과·방사선학과·물리치료학과 등에서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해 한의진료·구강건강관리교육·물리치료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동구보건소는 혈압 및 혈당 측정·만성질환 상담·정신건강 상담·치매 자가진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건강관리사업을 홍보했다. 김유정 보건소장은 “구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백세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대 지역콜라보센터는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디지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건강백세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해오고 있다. -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캠페인 시행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6월30일(금)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의 주제는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지방 섭취는 줄이자는 의미로, 일상에서의 가벼운 건강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키로 했다. 걷기 캠페인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함안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실시함안군은 지난 8일부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과팀과 치과팀 2개과 주치의 진료팀을 구성,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과팀은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 및 보건지소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함안·법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한다. 힘든 농사일로 허리통증 등 만성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검사,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중풍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치과팀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팀을 구성해 화·목요일 주 2회 대산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부터 시작해 법수면, 함안면 순으로 방문해 구강검진, 치주질환교육 및 상담, 틀니사용법 및 틀니세척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진료를 받은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거동이 어려워 몸이 불편해도 병원 진료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을까지 방문해 한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치료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부터 선정해 진료를 시작하면서 차츰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 임상능력 향상 보수교육 ‘개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에 나섰다.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학적 활용(김성철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1과장) △의료법과 윤리(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청구 주의사항(양맹엽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성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초음파 침술의 필요성 △초음파 침술 개요 △초음파 유도하 침술(도침, 약침, 매선침) △초음파 한의 진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초음파 관련 교육이 지난 3월5일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 침 치료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시 탐촉자를 쥐는 법과 다루는 기법을 초음파 영상사진 등을 통해 설명했으며, 각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상을 보여주면서 “입사각은 항상 인대, 건, 근육, 신경 등에 90도 수직 입사각으로 비등방성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수 교수는 강연에서 “의료법 주요 조항 중 면허 범위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즉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맹엽 부장은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 및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구분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