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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건강 위한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 ‘앞장’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23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와 진흥원 정창현 원장·박상표 본부장·백유상 본부장·최선미 단장·김상진 센터장·윤영흠 선임연구원·황동인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협과 진흥원이 한의 관련 의무기록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잘 협력해 청사진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돼 일선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길 한의 의무기록은 미래의 한의약을 위한 중요한 의학자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의 한의약 연구와 정책 결정에 신뢰성 있는 근거 마련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한의 의료현장 의무기록 선진화를 위한 의료현장 지원체계 강화 △한의약 임상데이터 관련 대내외 교육 등 협력체계 강화 △기타 양 기관간 데이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의료 현장에서의 의무기록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 한의 의료 현장에서의 의무기록 질 향상과 관리를 위한 상호 정보 공유·교육·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양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은 한의약 의무기록의 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지식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 발전과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한의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임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 PTSD 치료에 도움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31위를,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5.9명으로 29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줄어들고 있지만, 몸의 외상은 줄어도 정신의 상처는 줄어들기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92명에서 2916명으로, 부상자도 34만4565명에서 29만1608명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이런 통계에서 정신적 외상은 집계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많다 보니, 사망자나 부상자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을 뻔했다’는 정신적 충격, PTSD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는 특성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다.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친구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했거나, 자신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죽을 뻔했다’는 등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된다. 정신적 외상을 겪는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 반복적으로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와 관련된 자극을 피하려고 하며, 인지와 기분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각성 반응이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요즘, 교통사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죽음과 관련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 쉬운 사건이다. 사고 후 차량 이용하기 힘든 반응 등 나타날 수 있어 이와 관련 정선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환자를 보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사고 이후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수석에도 타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 눈을 꼭 감고 불안을 참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밖에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잠도 잘 못 자며, 무슨 일에도 즐겁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 우울해하며, 계속 교통사고 꿈을 꾸거나 내용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꿈에서 놀라서 깨는 등 증상이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는 사건 사고 후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강렬한 감정이 기억과 결합하는데, 그런 상태가 화석처럼 굳어져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사건 사고는 끝이 났지만, 머릿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즉 지금 그 사건 사고는 끝이 났고, 지금 여기는 안전한 장소와 상황이라는 인식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지행동치료나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EFT)을 적용할 수 있다. 돌처럼 굳어진 스트레스 기억 풀어주는 감정자유기법 감정자유기법은 지금 고통을 주는 기억이나 감정에 집중한 다음, 인체의 혈 자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경락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받아들여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다. 경락 기능은 신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도 효과를 미친다.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확언과 경락 기능을 활성화하는 두드림을 통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시 처리해 반복 재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다. 정선용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질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작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감정자유기법은 많은 도움이 된다”며 “현재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 진료매뉴얼에도 소개돼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교통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람들도 매 순간 생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한의 치료뿐 아니라 감정자유기법 또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복지부장관, 한의협 방문(23일) -
한의협-진흥원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 업무협약(23일) -
복지부장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증원 인원 반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증원된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재 멈춰버렸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 대비 인구수가 적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불균형 문제까지 겹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학병원 분원이 많아지면서 3~5천 명 정도의 의사들을 수도권에서 흡수되는 사태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 등의 모범사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형태의 공공 병원을 왜 지역에 짓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만 논의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를 깨고 국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협과의 협의는 지난 2020년 의정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의료단체 외에 전문가 및 각종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배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꾸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리기 때문인데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무조건 확충한다고 해서 지역 불균형이 바로 해소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의대 정원 입학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의 정원 증원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응급의료 확보, 권역별 의료센터 기능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기존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의대에 일정 부분 증원하면서, 의대를 신설돼야 될 곳은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간사 선임의 건에서는 여당 간사에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에 고영인 의원을 선출, △소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이달 말까지 제1법안소위원장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법안소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의결했다. -
초음파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선고돼야”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환자 A 씨에 대한 암 치료를 실시했던 이택상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의 변호인 측(이하 변호인)이 “증인은 박 원장이 환자 A 씨를 진료할 당시 어떤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해 초음파를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택상 교수는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A 씨가 박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개인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별도의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면서 1차 의료기관을 같이 병행해 다녔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암 확진은 초음파로 할 수 없으며, 조직 검사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 환자의 병력 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앓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질 출혈 등 이상 증상과 초음파 소견상 내막이 비대, 자궁 경부 쪽으로 확장, 침윤이 의심되는 소견이 뚜렷해 암을 의심했다. 이후 조직 검사를 시행, 확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로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을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라며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박 원장은 암이 유력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한의사의 보조적 진단기기로서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양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교수는 “한의와 양의는 학문의 뿌리 자체가 다르다. 한의학은 서양 의학의 이론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출발한 의학으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진단기기는 서양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진단기기이며, 교육과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에서 의료법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에 있어서도 확정적이지 않고,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환자는 한의원과 양방 산부인과를 동시에 다니며 병행 치료했다. 이에 따라 처음 기소 시 과실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아니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만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원장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홍구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을 합법화한 것은 한의진료 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보조적 검증 차원에서의 허락이지 암의 확진 용도로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초음파 진단 시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심되는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전원 조치하지 않고 자신이 치료한다면서 방치한다면 이는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에 따른 의료 사고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한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병변 이상을 조기 발견, 전원 조치해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조규홍 장관, 한의협 방문 “소통과 협력 강화”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2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한의약 육성 방안을 청취하고 한의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7년 여 만에 한의협을 방문한 조규홍 장관은 “우리 한의학과 한의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한의사회관 1, 2층의 정책사업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회무경영국, 법무국 등 협회 사무처를 찾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이 기록한 방명록>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 여러분들의 노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정부 정책에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회장과 조규홍 장관> <왼쪽부터 현수엽 대변인, 황병천 수석부회장, 홍주의 회장, 조규홍 장관, 강민규 국장,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조 장관은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예방적·전인적 관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앞으로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국정 활동에 임하시는 장관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한한의사협회를 내방해 주신데 대해서 3만 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쳤던 우리 한의사들의 떨어진 자존감은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장관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고 가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임원진 간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감축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급여 적용을 비롯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 일차의료와 관련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난해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의협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료인력 조정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14∼’18년),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19∼’23년) 등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추나 및 첩약 외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매우 미흡한 점과 함께 30여개에 달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중 한의 참여는 첩약보험, 한·의 협진, 방문 진료 등 단 3건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은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 하락과 국민들의 한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안으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의 정상화를 제안했다. 추나요법의 현행 본인부담률인 50% 내지 80%를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개선해 줄 것과 더불어 수진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돼 있는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연간 25~30회 혹은 제한을 삭제하는 등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한의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및 자락관법, 일반처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구분하여 시술·처치를 해야 하며,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가 적용 중인데, 이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의과와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좌/우로 구분하여 신체 부위를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 의료비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보험 급여화를 건의했다. 홍 회장은 또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와 치과는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의의료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도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및 치매 예방 등 한의약 치매 관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증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의 집중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한 (가칭)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약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현수엽 대변인,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안덕근 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3 여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여름호(통권 제26호)를 발행했다. 이번호는 ‘Delphinus’라는 콘셉트로 초음파 특집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송 과정의 의미와 함께 △초음파 기기 입문가이드 △수궐음심포경 시동병의 경혈 초음파 △초음파 진단의 근간, 복부초음파 등 초음파 원리 및 응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철학 연구노트 코너에서는 지난 봄호에 이어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 신경 개념의 도입과 기와 관련한 견해를 전달한다. 이밖에 △한의사의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기 ‘한의사 원장실 탈출기 Exodus’ △다양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 소개한 ‘자린이 메이커스’ △충북 영동 천태산의 등산로 및 즐길 곳을 소개하는 ‘기미산궁’ 등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ON BOARD’는 1년에 4회(3, 6, 9, 12월) 발행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으로 한정협 홈페이지(www.komic.org)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기구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동작구, 어르시 방문 한의의료 돌봄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22일 ‘어르신 방문 한의의료 돌봄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동작구한의사회(회장 윤홍일)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의의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동작구한의사회에서는 구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연계, 대상자의 방문진료 필요성을 판단한 이후 방문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동작구한의사회와 동작구의 상호 협의에 따라 대상자들의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등의 의료비를 절차에 따라 동작구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
길벗한의사회,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 한약 전달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2일 국회 앞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천막농성장에 방문, 길벗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 연대의 마음을 담은 한약 쌍금탕 400여포를 지원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진료를 진행했다. 유가협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시청-국회를 잇는 8.8km 도보행진과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부터는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족 운영위원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길벗한의사회 권혜인 한의사(비대위원장·365어울림한의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두 분이 모든 음식을 끊고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 분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까지 중단하고 단식을 진행 중인데, 이는 단식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유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흉통을 호소했다”며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 단식을 중단하고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길벗한의사회 석민주 한의사(연대사업국장·365어울림한의원)도 “단식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사건 이후 식사를 잘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돼 책임자들의 정당한 처벌이 꼭 이뤄져 유가족들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