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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사진)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사진)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했다. 한편 의사상자 지원제도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춘숙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면허 직접 행정처분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및 자격정지 처분요구 활성화를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의료인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하나 변호사협회처럼 직접적인 소속 회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윤리 의식 고취 및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정 노력을 펼쳐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징계권의 부재로 인에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자율징계권을 통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징계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인해 영구제명이 되는 경우 변호사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중징계가 가능해 회원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협회 자체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계는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정 훈 한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은 했지만 징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 활동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훈 이사는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 역북동 취약계층에 한의의료 제공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은 지난 2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팀과 함께 지역의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의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수탁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무료이동진료팀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 검사하고,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역북동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와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 20명을 사전에 선정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을 지원하기도 했다. 동 관계자는 “한의치료 제공이 건강 회복과 증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분기별로 진행해 소외계층이 한의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진행 정도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진행 상황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지난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한의약적 건강관리 필요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정합성을 고려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평가연구 결과와 최근 개정된 장애인건강법을 반영·개선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등 수요자 요구도에 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계는 수요자 중심의 주치의 선택과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대상자 확대와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시 ‘19년 장애인방문 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만족 응답비율이 69.7%, ‘20년 장애인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만족 응답비율이 65.9%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대상 주치의 선행 사업에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혜화 장애인 한의 독립진료소에서도 장애인들의 한의의료 재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의과 진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의료는 이동 진료시 갖춰야할 의료장비가 많지 않아 수요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주요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과 건강관리에 매우 용이한 의료”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한의사 회원들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차의료 제도 참여 및 장애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94.7%의 높은 참여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렇듯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원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회원들도 제도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철저히 해야”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전국 922개 재택진료비 청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월부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8400여 개소로, 의원이 76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개소, 종합병원 257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 조사인력(46명)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청구자료 등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전산점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은 전산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등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자율시정방식으로 먼저 점검‧신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자율시정 자료에 대한 전산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키로 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인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미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워낙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우선은 자율시정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 우려나 혐의가 있는 곳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도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12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금액은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2개 기관은 모두 회수했지만, 표본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주문했다.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와 그 실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작성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3.9~12)’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본 연구를 통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역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한의대생도 지원할 수 있어야”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도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이 누락된 이유와 함께 한의대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치의대생‧간호대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요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되다가,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들은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조차 못하게 배제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인에 대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고, 종별의료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전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미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제도화돼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한의학은 예방의학 및 노인·만성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은 우수한 한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안 된다는 지난 정부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직역으로,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정확한 증상의 진단을 선행 후 증상에 맞는 한의 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한 것인지, 긍정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해도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13명의 한의사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의해서도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법’ 등에 명시된 한의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감염병 대응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한의사의 ‘비위관삽관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신속항원검사(RAT)는 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진단은 ‘의료행위’로서 직역별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감염병 진단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지를 물었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협회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22.4.12)했고, 최종 변론(’23.8.31)까지 거쳤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 신고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동법 제11조6항 및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진단 및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의사의 확진자 신고는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가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및 각종 감염병 신고와 진료 행위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
한의약 빅데이터 시대 여는 ‘통합 플랫폼’ 마련 촉구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약 분야에서 임상정보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에 따라 ‘21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협조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를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 한의약 EMR(표준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 활용 한의의료기관간 임상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한의약 분야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한의약 분야의 과학적 근거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으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지속하며 한의약 표준 EMR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제10조 및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가 구축되면 임상현장에 표준 EMR을 적용해 한의진료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의과-의과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치료 연계성, 중복 방지, 병용효과 등 환자 편익증대와 환자 중심 진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의약 표준 EMR이 개발되면 한의약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비 절감 효과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 추가 필요”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되고 있는 것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한의학 콘텐츠를 국가건강정포보털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답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약 정보 제공을 위해 한의계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한의학과 관련한 전문학회에 협조를 요청해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근거 검토 과정을 거쳐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잘못된 정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인지 즉시, 집필자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있다”면서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준비한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고, 수정결과에 대해서도 협회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감염병·만성질환 등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창구다. 특히 최근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의과계 및 치의학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료인 및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 콘텐츠 개발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단 한 차례의 자문 요청이나 협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사가 질환과 질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와 처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수만 가지의 처방을 ‘한약’으로만 통칭하고 이를 간독성과 간 손상의 요인으로 기재해 왔다. 이에 대해 박종웅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극소수의 한약(재)으로 인해 발생한 간 손상을 ‘한약(재)’의 경우로 일반화한다면, 대표적인 간손상 약물인 항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이 포함된 양약 역시 ‘모든 양약은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어 “국가건강정보보털 내의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다면 무분별하게 대량 전파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정보포털 내 한의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수정 및 한의학 정보 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