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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법 모색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장규태)가 5일 동대문 라마다호텔에서 ‘소아 정신질환의 새로운 접근과 치료’라는 주제로 제63차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돼 △기질성격검사(TCI)와 한의임상에서의 상담(권찬영 동의대 교수) △ASD 개념의 변화 및 ASD 아동의 감각특성(성현경 세명대 교수) △소아·청소년 ADHD 평가 및 한의 진료 현황(이지홍 대구한의대 교수) △ADHD 아동의 한약 치료(이주현 동국대 전공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아 정신질환이라는 주제에 맞춰 한의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이 다뤄졌다. 또한 관련 검사법, 연구방법론적인 내용,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치료법 등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동국대 한방소아과 민상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일은 내년 1월이다. 한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소아의 한의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제64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디지털 통해 대비해야“고령화가 되면서 의료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스마트하게 개선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일 ‘제8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국내 보건의료 이용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미래 보건의료 전략(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정보의학실장) △지역사회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홍윤철 서울대 환경의학연구소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하면 의료자원 효율적 사용 가능 김주한 실장은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의료자원은 환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환자 한 명을 제대로 돌보려면 의료인 10명이 가서 돌봐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말을 뒤집어서 풀이하면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요한 이유와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정작 소비자가 소외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 중심의 정보통합과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의료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데이터 이동권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의료용으로 쓰일 때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김 실장은 “데이터는 단 한 번의 유출로도 무한복제 및 2차 판매의 위험으로 안전한 유통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동형암호화 등 보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있지만 이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성을 높여 환자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수반돼야만 디지털 헬스케어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디지털 통한 개선법은? 이어 홍윤철 소장은 “현재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소장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22년 기준 최대 9.9%로, 2030년에는 1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소장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까지는 의료비가 빠르게 늘다가 75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이는 75세 이상이 되면 병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 병원에 제대로 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때문에 통합적 관점의 새로운 미래의료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75세가 넘어 80세가 넘어서도 지역사회에서 통합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병원 중심에서 집과 거주지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등을 사용해서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수직적 의료전달체계에서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체계가 계속될 경우 지방의료 부족 문제, 공공의대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때문에 디지털과 새로운 형식의 의료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수준을 높여야 하고,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미래의료 서비스와 의료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협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서비스는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불보상 체계의 개선도 이뤄져야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의과·의과의 동일행위에 대한 건보 차별 적용 “개선 촉구”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 및 안전, 의료법 취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는 한의협 등에서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시 기존 기술·신의료기술 여부 검토 후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과·의과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급여·비급여)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가 적용되거나 비급여조차도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직능간의 형평성 제고 및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의과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한의과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유사)행위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기의 종류도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기조차 아직까지 비급여로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원 방문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국민들의 물리적인 불편은 물론 진료비의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기존 기술인지, 또는 신의료기술인지 평가 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한의의 경우 복지부의 판단 지연으로 인해 후속절차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적인 적용을 시급히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급’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만큼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혈액·소변검사의 경우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필수검사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도 2013년 ‘진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의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2014년에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각각 행정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한의협에서는 혈액·소변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소변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2021년·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혈액·소변검사의 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의 여부 검토 및 한의과·의과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만 할 뿐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소변검사에 대한 한의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인 데도 불구, 한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추가로 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불필요한 진쵸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확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검사로, 한의과와 의과 행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의과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국민의 질병 진단 및 의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인인 한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로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급여목록 변경 ‘진행 중’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가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른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라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검토를 진행 중으로, 한약제제의 원료(한약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재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9일 주요 한약제제 제약사 간담회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약재 원가 상승으로 약가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만 65세 한의 분야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약사 건의가 있었다”며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인상)를 위해 제약사별 생산원가 자료 등을 제출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약제제는 1987년 최초로 보험급여로 등재(68종 단미엑스산제, 26개 처방)됐고,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약제제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21년 기준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한의 총진료비의 약 1.13% 수준인 346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처럼 급여 한약제제가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기준처방 미확대 △물가상승률 미반영 △급여 삭제 품목 속출 △한의의료기관 한약제제 처방 비선호 △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전체 양방의 급여의약품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방 급여의약품 생산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한의 급여 한약제제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31조 5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갱신 미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한약제제 1뱃지 분량(100일分, 500박스, 5만일 분량)을 생산해도 전량 소비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양이 많으며, 소량을 생산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시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조제·투약에 대한 원가 보전이 어려운 급여 한약제제보다는 첩약 투여를 선호하고 있는 한편 급여 한약제제 소관 부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가산정부지만, 심평원 내 ‘한약제제 소위원회’가 존치하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다빈도 처방, 필수처방 등의 확대를 고려한 51개 처방의 재정비와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한금액 현실화,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인센티브 부여 등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건의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급여 한약제제 투여시 한의의료기관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의 재가동을 통해 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같은 인체를 한의과에서는 5부위로, 의과에서는 7부위로 구분해 시술료·처치료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한의 분야 ‘의과 처치’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일반처치는 두경부·흉복부·요배부·상지부·하지부 총 5부위로 구분돼 있고, 의과 일반처치는 두부·복부·배부·좌/우/상/하지 총 7부위로 구분되어 있다”며 “한의과 시술료·처치료 중 의과 처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7부위 구분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5부위로 구분하는 것은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방은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비해 한의과는 2개 부위 이상의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적인 급여 적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신체 구분이 의과와 달리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신체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의 신체 부위 구분 및 수가 적용을 의과와 동등하게 개선, 직능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협에서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한의과와 의과간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대책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의약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진료프로그램 개발 △한의 의료기관 진출 수요 발굴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연수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우선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 의료 교육 및 전수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중심의 단기 의료봉사활동인 ‘KOMSTA-WFK 한의약봉사단’과 연계해 나간다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관리 시스템 교육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에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한국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세계 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167개 재외공관(아시아 47개, 아메리카 35개, 유럽 48개, 중동 19개, 아프리카 18개)과 32개 문화원(27개국) 및 10개 문화홍보국(9개국) 내 한의진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재외국민 건강증진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제필 한의협 국제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총 1조23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47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은 국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또 “해외 재외공관 등을 이용한다면 한의사가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재활재단, 전국장애인 도예 특별전 개최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원으로 인사동 KCDF갤러리 1전시장과 2전시장에서 오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7일간 전국장애인도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국장애인 도예 특별전’은 한국재활재단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회부터 18회까지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대상과 금상을 받은 작품들과 장애인 도예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든 50여점의 귀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모아 전시되는 만큼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맘껏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전을 주관하는 한국재활재단은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원법인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교육, 연구 등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장애인들을 모델로 한 교육용 책들과 교육 도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15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병학 이사장은 “장애인 도예 공모전 수상작들의 특징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핸디캡은 있지만 오로지 열정과 땀으로 불리한 점들을 극복했다는데 있다”면서 “장애인 혼자라는 개인은 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 작품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또 “이번 특별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구매도 가능하여 수상한 작품을 구입하여 주변에 전시한다면 작품을 만든 장애 도예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전체 장애인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도예가들에게 후원을 원하는 분들의 따스한 손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세요”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다음달 28일까지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8회기에 걸쳐 ‘남부권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평생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40여명이다. 프로그램은 1:1 한의 진료 및 상담 후 건강생활습관, 키성장, 알러지를 주제로 한의약 교육이 진행된다. 또 한의약과 건강 생활습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공체조, 원예, 다도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도 함께 제공한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한의약에 흥미를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여가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뇌질환으로 인한 보행장애, 어떻게 치료·관리해야 할까?”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뇌질환과 보행장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보행장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최근 평가지표 및 신경영상학적 분석법 등을 공유했다. 박성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노화와 뇌질환으로 인한 증상 중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행장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보행장애의 전반적인 특성과 다양한 평가방법부터 한의치료의 보행장애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최신 영상의학적 분석방법,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평가방법 및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통합뇌질환학회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양방,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법을 활용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뇌질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임상경험이 임상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보행장애의 개요와 비선형 방법을 활용한 보행장애 분석(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한양대 스포츠사이언스과학부 교수) △고령자 및 뇌질환 환자들의 보행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김지원 건국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파킨슨병 보행장애 침 치료 연구(유호룡 대전대 한의대 교수) △동결보행의 신경영상적 기전(이동혁 상지대 한의대 교수) △관성센서를 이용한 파킨슨 환자의 보행 분석과 시연(최동준 앞썬아이앤씨 팀장) 등이 발표됐다.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행이란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면서 “보행은 자연스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간당 2368걸음을 걷고, 701미터를 이동하면서 17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행과 관련된 근육만 650여개에 이르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 분석을 위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소개하면서, “보행의 가변성에 대한 시간적·동적 측면에 대한 분석 시 선형적인 기법보다 직관적인 비선형적 기법을 활용한다면 보행과 관련한 더욱 미세한 부분까지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지원 교수는 “보행동결이란 보행의 시작이나 보행 중 방향 전환 시 보행의 정지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뇌피질·피질하 구조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낙상으로 이어지기 쉬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임상에서는 설문지와 영상데이터를 통해 보행진단을 진단·평가함에 따라 정량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보다 정략적이고 객관적인 보행동결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같은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평소 환자들의 생활패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은 물론 생활습관 개선 등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파킨슨병과 유사한 SWEDD 질환의 조기감별법 개발 및 낙상 경험 유무에 따른 보행 중 나타나는 특징 감별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유호룡 교수는 발표를 통해 “파킨병 환자의 경우 비파킨슨병 환자와 비교해 외래는 2.1배, 입원은 1.6배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환자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에서 생산성 저하가 가계 부담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파킨슨병은 가족의 간병에 대한 부담과 환자의 활동 위축, 신체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차원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fNIRS image map을 활용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보행장애의 침 치료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치료·관리방안과 관련 “파킨슨병의 경우 떨림이나 경직 등의 운동성 증상도 있지만, 무기력·우울증 등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도 동반된다.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코자 맞춤치료의 일환으로 환자들을 모아 미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모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파킨슨병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이 같은 방법들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혁 교수는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중 보행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짧은 보행으로 발을 질질 끄는 보행 △가속보행 △동결보행 등을 들 수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가운데 동결보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 생성·인지적인 운동 자동성의 문제·비정상적인 자세-보행의 동기화·지각장애·전두엽 집행기능 장애 등의 가설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역치모델 △간섭모델 △인지적 모델 △디커플링 모델 등 동결보행과 관련한 신경영상학적 기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fMRI 등을 활용한 최신 신경영상학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공유했다. 이밖에 최동준 팀장은 관성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G-walk 시스템’을 활용한 보행 측정의 장점 및 관련 연구결과 소개와 더불어 직접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 팀장은 “G-walk 시스템을 통해 실제 파킨슨 환자의 보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 보행 중 골반의 움직임으로 계산되는 추진력, 골반 패턴 등이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통합뇌질환학회의 학술대회는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의 임상경험부터 의료기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