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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대한탁구협회와 의료지원 업무 협약[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28일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와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의 척추·관절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과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 및 안국희 전무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탁구협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코치 및 트레이너, 상비군 등의 척추·관절 질환 치료와 예방에 나선다. 이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을 활용한 전문적인 검사부터 추나요법,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과 같은 한의통합치료에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의료진의 출장 진료도 지원한다.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열렸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하지만 라켓을 사용해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 어깨, 허리 등 부상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이다. 최근 탁구 올림픽 ‘멀티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신유빈 선수도 올림픽이 끝난 뒤 어깨 근육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탁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 나갈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통합치료가 선수들의 성적과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탁구 외 축구, 야구, 골프, 하키, e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경주 선수는 지난달 PGA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을 우승한 뒤 허리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약침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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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지골피’의 비만치료 효과 확인[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약재 지골피(구기자나무 뿌리껍질)의 비만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 연구팀(경희대 한의과대학 장형진 교수, 지원아 박사, 조홍석 박사(하늘체한의원))은 최근 한약재 지골피가 식욕억제 호르몬인 GLP-1(글라카곤유사펩티드-1) 분비를 촉진해 당뇨와 체중 감소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 5.6)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시험관 및 생체 내 실험을 통해 확인한 지골피의 항비만 및 항당뇨 유도 효과(Lycium chinense Mill Induces Anti‑Obesity and Anti‑Diabetic Effects In Vitro and In Vivo)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이 활용됐다. 장내분비세포인 NCI-h716에 한약재인 지골피를 처리한 결과, 단백질인산화요소(PKAc)와 아데노신 이인산 키나아제(AMPK)의 인산화에 의해 GLP-1 분비가 자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골피는 지방세포인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산생성효소(FAS)와 지방산 운반단백질(FABP4)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세포에서 지방 생성에 작용하는 전사인자(C/EBPα 및 PPARγ)의 활성을 저해시켜 지방세포의 분화와 중성지방의 저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지골피의 경구 투여가 체중 증가를 유의미하게 억제, 혈중 포도당 내성 및 지질 프로필을 개선, 간지방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송미연 교수는 “본래 당뇨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세로 손꼽히고 있지만, 과활성화될 시 췌장염 등 일부 부작용 가능성과 근 손실 및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기존 당뇨 치료에 활용되던 한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부작용 없는 비만치료에서의 한의학 역할을 재규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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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제정…‘진료지원(PA) 간호사’ 행위 법제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법이 제정됐다” 여야는 28일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심의·병합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얻은 뒤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통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탁영란·이하 간협)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지난 17대·20대·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돼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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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진천군의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보공단·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참여유도의 어려움,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 장소로 선정된 진천군은 건보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의 부족한 방문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 건보공단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현장의 고민과 노력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건보공단은 ‘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건보공단-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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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의료개혁에 한의약이 큰 역할 수행할 수 있어”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한의약이 지역·일차 의료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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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지·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 포함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중 장애인에 대한 의지(義肢)·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명 ‘장애인 3법’ 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윤성찬 회장은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의지·보조기 및 보장구 등) 관련 한의사전문의(한방재활의학과 등)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처방 의료인을 의사만으로 규정,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한의과가 아닌 의과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별도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26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4항 조문을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의과의료기관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으며,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다면 생활습관 관리(영양, 운동, 음주, 흡연 등)에서부터 통합적 한의약 중재(건강상담, 침, 뜸, 부항, 약침, 전침, 추나,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약, 한약제제 등)와 함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적인 간호 및 간단한 처치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달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문진료 관련 사업에 이미 한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검사와 진단 등의 한의사 역할이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인지기능·행동심리증상 개선 효과와 어르신들의 높은 접근성(이용률 86.2%)·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회장도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을 연계해 실시하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자의 심리적 내상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99% 개선도를 보였다”면서 “이미 한의학적 심리요법인 ‘EFT’,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영역 등 일선에서 한의약이 나서서 부작용 없이 케어하고 있는 만큼 심리치료 관련 정부 사업에도 한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저 또한 한의원을 통해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청심환 등의 한약으로 컨디션도 관리하고 있기에 한의약의 효과는 잘 알고 있다”며 “주신 사안들을 통해 한의약이 장애인 및 약자 복지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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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급증…10년 새 9%p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10년 새 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200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만3285명이었다.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3만2691명(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를 차지하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엔 3위를 차지하는 등 손상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성별을 보면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년 전(2013년)과 비교하면 전체 손상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36.5%에서 27.4%로 9.1%p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14.3%에서 28.3%로 14.0%p 증가했다. 손상 유형을 보면 전체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37.8%)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둔상(19.4%), 운수사고(13.1%) 순이었다. 10세~29세(둔상 25.4%)를 제외한 10대 이하와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 고의성이 개입된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에서는 5.8%로 나타났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4.0%를 차지했다.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수사고로 인한 환자 수는 10년 전(2013년)과 견줘 약 1.6배(1만5239명) 감소했으나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2.6%에서 21.6%로 9.0%p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수사고 발생 시 53.6%(3080건)는 고령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였다. 28.6%(1644건)는 고령자가 보행자인 경우, 15.3%(878건)는 동승, 승객인 경우였다. 고령자가 운전자인 비율(53.6%)은 10년 전(47.6%)에 비해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서도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증가해 10년 전과 비교하면 1.8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은 주로 집(42.9%)에서 발생했다.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3년 4.9%로 약 2.2배, 중독환자는 약 1.7배(2.5%→4.2%) 가량 증가했다. 특히 10~20대는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이 14.5%p(29.3%→43.8%), 중독 비율이 14.3%p(19.2%→33.5%) 각각 증가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47.1%로 가장 많았다.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7.4%), 인공독성물질(10.8%), 가스(10.6%), 농약(8.9%) 등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는 국가손상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번엔 2021년 원시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2022~2023년 원시자료는 내부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시자료 제공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손상정보포털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이 자료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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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적자 지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현재 각종 보건의료 시스템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국민들이 양방진료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한의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도입 등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감소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 요양병원을 누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일탈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1조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의사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의료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혈액·소변 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안압측정검사기 △뇌파계 △체외진단키트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율 증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보건·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활용 정책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대전시 서구청장 재임 당시나 현재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약자·소외 계층의 행복’”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저출생 문제에 처해있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관련 실행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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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교 원장 ‘2024 서울 EOU컵 U-19 대회’ 팀닥터 참여[한의신문] 이승교 원장(서울 강남구 심포니한의원)이 ‘2024 서울 EOU컵 U-19 국제 축구대회’에 공식 의료지원 팀닥터로 참여해 각국 선수들의 부상 관리 및 치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와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가 주최로 28일부터 9월1일까지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 EOU컵 U-19 국제 축구대회’에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를 비롯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4개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서울 EOU컵은 ‘Earth On Us(우리의 지구)’의 약자로, 지구와 인류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친환경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회 슬로건인 ‘Play Gree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 보호, 청소년들의 성장, 도시 서울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승교 원장은 FC아브닐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친선 연습경기가 열렸던 27일부터 경기 중 부상당한 선수들을 한의치료로 돌봤다. FC아브닐은 프로축구선수라는 꿈과 목표를 가진 청년 선수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구단 축구 클럽이다. 이승교 원장은 “얼마 전에 폐막한 파리올림픽경기에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데는 한의사의 의료지원이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침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 운동선수들이 흔히 겪는 염좌 및 피로골절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도 FC아브닐과 인도네시아 선수들 간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로 인해 발목과 고관절 등 하지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속출했고, 이에 이승교 원장은 주로 침 치료를 통해 선수들의 부상 회복을 적극 도왔다. 이승교 원장은 “발목 염좌와 허리 통증, 피로골절 등은 당장 경기에 나서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기력 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상”이라면서 “이 같은 부상 부위에 한의약의 침 치료와 약침요법 및 추나요법 등은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빠르게 복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경기를 계기로 대한체육회 및 국내 각 경기종목 단체의 한의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의사들 개개인이 대규모든 소규모든 지역사회의 체육 활동에 적극 나서서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때 한의사 팀닥터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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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 전통의학 분야 협력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WHO WPRO’)와 함께 ‘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23개국은 나우루,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북마리아나 제도, 브루나이,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미국령), 인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캄보디아, 쿡 아일랜드,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한국, 호주, WHO(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은 세계 전통의학 육성발전을 위해 WHO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략(근거기반 강화, 양질의 안전한 전통의학 제공, 보건시스템에 통합)으로, 기존 전략(2014~2023)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장돼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웰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통보완의학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WHO WPRO가 2021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WHO와 협력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는 WHO의 6개 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WHO 집행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5월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