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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토록 한 것이다. -
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한의약 역할 확대"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으며,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질적 한의약 육성 담보”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지자체에 산재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 중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646)’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의 개정 법률안에서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다양한 강제 방안이 제시됐으나,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강제사항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의 통과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및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각 시도지부장과 연계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찬성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설득 작업에 매달려 왔다. 이런 과정 끝에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이래 12년 만에 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 발전을 견인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된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사진 가운데)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계획을 직접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및 인구문제에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큰 잠재력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약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영석 의원(사진 왼쪽)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03년 8월6일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면서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정돼 있어 한의의료의 범주를 전통성에 근거한 의료로 제한했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다행히 2011년 7월14일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개정되는 큰 전환점을 이룬 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발전에 따른 지역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큰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계기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의계의 권익과 한의사의 의권을 옥죄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기술 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개방하는 R&D사업이다. 100만명 규모의 대규모 구축에 앞서 2만5000명 규모로 지난 2년여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 5.∼‘22. 12.)이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의 후속조치로 2만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의 구축 데이터가 전면 개방된데 이어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이 확정되면서 첨단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금 표명됐다. 100만명분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9년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해 우선 77만여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1단계 사업을 5년간(‘24년∼‘28년, 사업비 6065.8억원) 추진한다. ‘24년부터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단계 사업의 모집 규모는 77.2만명(질환자 18.7만명, 일반인 58.5만명) 수준으로 일반인 50만명(UK Biobank, ‘06∼‘10년), 암·희귀질환 10만명(Genomes Project, ‘12∼‘17년)을 나눠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본따라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영국과 유사한 규모를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통합 데이터를 특징으로 한다.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해 혈액, 소변 등 검체를 채취하고 임상정보와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데이터와 개인보유건강정보가 연계되면서 개인 중심의 통합 데이터가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통합 데이터 구성·관리를 통해 바이오 데이터가 개별 연구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 및 파편화되어 있어 쓸만한 통합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뱅킹시스템(Banking system)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참여자는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참여자 모집기관을 통해 자신의 혈액, 소변 등 검체와 임상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를 본 사업의 바이오뱅크와 데이터뱅크에 기탁하게 된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에서는 정밀의료 기술,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 목적에 맞는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필요한 양과 종류만큼 데이터뱅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연구설계를 하면서 데이터 보유 기관을 직접 탐색하고, 보유 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신청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데이터뱅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비용과 탐색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기획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한 사람은 연간 미충족 의료 경험률 1.3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소득 변화가 거의 없었던 사람보다 연간 미(未)충족 의료(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함) 경험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줄었다. 지난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김선정 교수팀이 2021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20만63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소득 변화와 연간 미충족 의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총소득의 변화와 연간 미충족 의료 발생의 연관성’이라는 제하로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게재됐다. 코로나 유행 후 총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연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6.2%, 총소득이 같은 가구 중 연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4.4%, 총소득이 증가한 가구 중 연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5.9%였다. 또한 미충족 의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 코로나 이후 총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구보다 감소한 가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 위험은 1.3배, 증가한 가구는 1.3배였다. 이는 코로나 이후 총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병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소득이 증가한 가구도 연간 미충족 의료의 발생률이 소득이 거의 그대로인 가구보다 높았다. 코로나 이후 총소득이 준 가구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간 미충족 의료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소득이 거의 변함 없는 가구는 ‘불편한 교통’(70%),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시간 부족이 연간 미충족 의료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보건소를 설립했다”며 “지역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구축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
동국한의대 권세은·정수민 학부생, SCIE 국제저널에 논문 게재(왼쪽부터)백승호 교수, 권세은 학생, 정수민 학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백승호 교수와 권세은·정수민 학생의 ‘방사선과 온열요법의 병용요법, 시너지 항암 효과와 연구 동향에 집중’ 논문이 SCIE 국제저널 ‘Antioxidants’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권세은·정수민 학생이 공동 제1저자, 백승호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권세은·정수민 학생은 지난해부터 동국대 한의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구 장학프로그램에 참여, 백승호 교수와 온열치료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방사선치료와 온열치료 병용 시의 상승효과 및 기전에 대한 결과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권세은 학생은 “논문이 SCIE 국제저널에 게재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이번 논문 주제의 동향을 분석해 항암치료와 결합 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수민 학생은 “논문을 쓰면서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셔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 코로나 이전으로 강한 회복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한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09년부터 ‘22년까지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환자 수 △성별 △연령 △국적 △진료 유형 △의료기관 유형 △지역 △진료과 등 주요 요인별로 외국인 환자의 추이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총 24만8110명으로 전년대비 70.1% 상승했으며, 외국인환자 수를 집계한 ‘09년부터 누적 환자 수는 총 327만명을 기록했다. ‘22년 전체 외국인환자 수인 24만8110명 중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7.8%), 중국(17.7%), 일본(8.8%), 태국(8.2%), 베트남(5.9%) 순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은 전년대비 각각 6.2배와 5.6배 증가했고, 태국(144.1%), 필리핀(136.9%), 싱가포르(127%)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만6000명(59%), 경기도 4만명(16%), 대구 1만4000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36.3%), 종합(28.8%), 상급종합(18.9%), 병원(10.7%), 치과의원(2.3%) 순으로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은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존재한 해였으나, 2021년에 비해 외국인환자가 70.1%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까지 회복된 한 해였다”며 “2023년 이후에는 그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한국이 세계 의료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시장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043-713-8923)을 통해 가능하다. -
“의사인력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특정직능·이해당사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과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이제 이미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이같은 현상들은 의사의 총량 부족이라는 근본원인을 배경으로 한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부족과 이것이 초래한 소수 인력에 대한 과잉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협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통계의 의도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1인당 배당될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통계를 왜곡 해석하여 견강부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의대 정원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공감되지 않는 추계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자의적인 통계 왜곡을 반복하는 의협과의 합의에만 기대할 것인가? 도대체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가?”라고 되물으면서, “2002년에 밀실 합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한 보건당국이 또 다시 밀실 야합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제도 정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위반 사례 증가”···복지부 “법제화 필요”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해결책은 ‘법제화’라고 피력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2차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해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3개월 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회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한외마약(일반약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포함)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범사업이라면서 법적 제재를 못 가한다면 이 시범사업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계도기간 후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은 최대한 철저히 실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병원은 지금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나 수술 치료를 받고, 사후 관리를 하는 환자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복지부에게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처방사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복지부의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 여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치매환자 지역단위로 촘촘한 관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환자가 지닌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측면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의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18개 치매안심센터는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등이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2단계에서는 욕구의 복잡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화, 대상자 군을 분류하며, 초기 치매환자 및 75세 이상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등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등 타 서비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치매 진단 1년 이내의 초기 치매환자나 치매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 사례관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 정책관은 이어 “연말까지 시범사업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 매뉴얼 보완을 통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