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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하는 ‘의료인 입학조정위’ 설치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에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를 설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을 필요에 따라 증감을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가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 계획 등) 3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4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 △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인의 지역별 또는 필수의료 분야별 배분 △그 밖에 의료인 정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5항에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6항에는 “그 밖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7항에 “의사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 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서영석·강선우·강은미·김원이·최종윤·김영주·용혜인·권은희·양정숙·강민정·문정복·이수진·윤영덕·박대수·이은주·윤상현 의원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아시아개발은행과 최초로 국제 워크숍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하 ADB)과 공동으로 아시아 10개국 보건부 고위관계자들을 초청해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건보공단과 ADB가 공동주최하고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네팔, 몽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10개국의 보건부 고위관료 22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보건재정 증가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보건 분야 디지털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자국 보건정책에 적용시킬 기회를 찾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 보건 분야 IT현황 강의는 물론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 루닛(Lunit), 노을(Noul) 등 혁신기업 방문 및 토론 등을 통해 한국 보건 분야 IT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해종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개도국의 보건재정 절감을 위한 IT기술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의 IT경험을 통해 아시아 10개국 상황에 맞는 보건 분야 혁신기술을 찾고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허리·무릎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 재활도 골든타임 있다”해마다 많은 척추·관절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국내에서 일반 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이 시행된 건수는 각각 20만1197건, 7만7614건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16.68%, 11.24%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가 곧 일상으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술을 위해 병변 부위를 절개하는 등 몸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바로 모든 신체기능이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특별한 관리 없이 안정만 취한다면 수술한 조직들이 유착돼 굳거나 근육량 감소가 동반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척추수술의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의 비율도 적지 않다. 전체 수술 환자들 가운데 약 15%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추수술 치료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답변한 환자의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수술 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근골격계 환자들의 수술 이후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재활 클리닉에서는 허리·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등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남거나 근력이 약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1:1 관리가 이뤄진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의 특징은 한의사·의사의 협진을 기반으로 추나요법, 침·약침, 한약, 동작침법 등 즉각적 통증 완화와 손상조직 회복에 탁월한 ‘한의통합치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한의통합치료는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치료에 유효성을 보인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통증 정도를 0∼10 사이 숫자로 나타낸 숫자평가척도(NRS)가 입원 당시 중등도 이상의 통증(5.77)에서 퇴원 시점에는 경증 수준(3.15)로 감소했다. 또한 한의통합치료는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 및 근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재활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절개 부위 회복을 돕는 한약을 처방해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원상태로 강화한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약침치료와 함께 통증 부위 주변 주요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척추와 관절의 가동범위를 회복시킨다. 여기에 추나요법을 통해 신체 불균형을 교정함으로써 한쪽 부위에만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키고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동작침법(MSAT)도 진행한다. 동작침법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상태에서 한의사 주도 하에 능동적·수동적으로 운동시키는 응급 침술로 진통제에 비해 약 5배 높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도수·운동치료, 신장분사, 재활 CPM(관절운동기구), 초음파, 레이저 등 한·양방 협진도 이뤄진다.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에서는 총 12주간 4단계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술 초기 염증·통증을 완화하는 ‘통증 치료 단계’ △근력과 움직임을 개선하는 ‘근력 강화 및 가동범위 개선 단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상 적응 훈련 단계’ △질환 재발을 방지하는 ‘생활 관리 단계’ 등 환자 상태에 맞게 구성된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수술 직후 일상 복귀가 힘들거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입원을 통한 집중 치료도 가능하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수술이 잘 됐더라도 이후 재발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손실된 운동능력과 근육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번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를 개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일들에 대한 피해사례들을 공유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의 진행으로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증언자로 나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증언했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과를 넘나들며 부서가 이동되니 출근 전 동료들과 주사기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자를 보느냐며 걱정하면서 환자 이름과 수액팩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 번씩 확인한다”면서 “동기들은 ‘이러다가 내가 환자를 죽일 것 같아’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떠났고, 부족한 인력으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전신화상 환자가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재이송돼 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며 “만일 화상전문병원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그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환자는 더 많이 신경써야 하지만 응급환자나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가 있어서 자책하며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지냈다”고증언키도 했다. 이와 함께 전직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는 “아픈 환자가 불러도 바로 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입·퇴원과 응급상황, 수술과 처치, 보호자 불만 등이 동시에 벌어져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하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투약 사고와 낙상사고, 욕창과 폐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로 ‘환자 안전’이고 ‘환자 권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 의견 발표에서 장숙랑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에는 간호법과 더불어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 줄, 시행령에 서너 줄로 명시된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며 “유명무실한 법령을 정비하고 환자가 안전한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오늘 현장 증언에 나선 보건의료인들의 발언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라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이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히며, 인력배치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되어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일부 병원이나 의료진의 문제로 오해될 것 같아서 외부에 밝히기 어려웠으나 이는 개별 병원이나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증언대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6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개최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6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당직의 각론(강사 정상훈) △당직의 개론(강사 이성환)에 대한 이론 강의를 비롯해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수련의 4명이 실습강사로 나서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 앞서 수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예습자료를 제공,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접목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성환 총괄책임자(강서구 새미래요양병원장)는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당직의 영역에 한의사 진출을 도모하고, 최신 지견 공유 및 서울시한의사회만의 독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구축해 수강자들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당직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비롯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한의계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매달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5차 교육을 통해 80여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수강자들은 “증례 중심의 설명과 실습 등 현실적인 조언들이 매우 유익했다”며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을 듣고 싶다”는 후기 등을 남기면서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제7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 9월3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커뮤니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일반醫 개원 ‘피부과’ 最多, “비급여 인기과 쏠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이며,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의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21.9%(8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10.8%(415건) △성형외과 10.7%(415건) △가정의학과 10.7%(414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는 ’18년 19.5%(154건)에서 ’22년 23.7%(193건)로 증가했고, 이어 △가정의학과 +1.91%p △마취통증의학과 +0.71%p △성형외과 +0.68%p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18년 6.7%(53건)에서 ’22년 4.4%(36건)로 –2.30%p 하락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2.29%p △비뇨의학과 –1.36%p △신경과 –0.94%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는 포괄적·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라면서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전문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법제화”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국민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과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698곳이었으며, 이에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만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부정 요양급여비’는 지난 ’14년 2218억4700만원에서 5년 만인 ’19년 7837억8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기피해 부정 수급액이 급감했음에도 연 1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200억 원(환수율 6.44%)에 불과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도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해 점검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대구 수성구에서 구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해 구민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특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도 명시됐다.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을 통해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비용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충배 의원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부부를 넘어 아이를 갖길 원하는 자발적 미혼모도 지원 가능한 조례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
경남지부 초음파교육···주관절 및 손·손목관절 스캔법 실습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일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초음파 교육을 개최, 임상현장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주관절 및 손·손목관절 스캔·진단법 등을 실습했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고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 물리적·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 융합시대가 도래했으며, ChatGPT 등 신의료 기술로 사회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등 과학문명과 접목된 새로운 의료 가치가 부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됨에 따라 이제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하게 초음파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승윤 우석대 한의학과 교수는 ‘주관절, 손·손목 관절 초음파검사’를 주제로 △해부학(뼈·관절·인대, 근육·힘줄, 신경) △공통 병리학 △영상 프로토콜 및 초음파 해부학 △초음파 스캔 실습 등을 설명했다. 오승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초음파진단기기는 골절, 염좌, 타박, 활액낭염 등의 근골격계 이상 진단과 복부비만, 성장판 등 한의 진단, 갑상선 및 IMT 복수 등의 내과 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추, 견관절, 팔꿈치, 손목 등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도침의 치료 가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 교수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피하지방 측정 △내장지방 측정 △갑상선 초음파 △피부 두께 및 강성에 대한 초음파 평가 △회전근개 주사 주입 △견봉쇄골 관절의 소염약침 △초음파 유도하 봉약 침치료 가이드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오 교수는 특히 주관절(팔꿈치 관절) 초음파진단 실전에서 ‘상완골소두’ 관찰법 시연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탐촉자를 단축면(short axis view)에서 상완이두근건의 음영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해 장축으로 두고 상완골소두, 요골두의 관절 음영을 잡고, 척골 쪽으로 이동해 상완이두근건의 부착 부인 요골조면을 찾도록 했다. 오 교수는 “요골조면의 힘줄 부착부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탐촉자를 조정해야 하며, 상완이두근건의 표층에서 심부로의 경사진 경로 때문에 만약 탐촉자가 그것과 평행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비등방성’으로 인해 저음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탐촉자의 원위부 절반으로 환자의 피부를 부드럽게 눌러 초음파 빔과 원위 이두근건 사이가 평행해지도록 해야 섬 유성 패턴을 적절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관절의 △과상영역~상완척골관절과 상완근건 △요골신경과 후골간신경 △총신전근건 △총굴근건과 내측 측부인대 △삼두근건에 대한 진단법을 시연했다. 또 오 교수는 손목과 손에 대한 ‘신전근건들의 구획들 검사법’에선 환자는 아래팔을 내회전해 손바닥을 진찰대 위에 두도록 하고, 탐촉자를 손목의 손등 쪽 위로 단축면으로 두도록 했다. 오 교수는 “탐촉자를 손목의 손등 쪽 위를 단축면으로 두어야 신전근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힘줄을 확인한 후 그것을 단축면으로 원위 삽입부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추적한다”고 밝힌 뒤 “신전근건의 종축 초음파 영상은 덜 유용하지만 힘줄들의 온전함을 평가하고, 동적 움직임을 자세히 평가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이하 학회)는 지난 2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활용법을 공유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척추와 골격 인체의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과 조직의 변성으로 연부조직을 포함한 내부 장기 및 여러 기관과 조직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만성질환과 난치병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앞으로 학회에서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해 △호르몬 분비의 정상화와 균형 △퇴행성 연부조직의 정상 복원 △추간판과 연골의 정상적인 복원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의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 및 내과 질환 등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사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강연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박준규 학회 학술이사)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임상 활용(학회 금동준 교육이사·문지환 총무이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준규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학회의 연혁과 함께 척추도인안교의 문헌적 근거, 안전성 연구결과, 치료효과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공유했다. 박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타교법의 경우 시술자가 의료용 기기를 사용해 변위된 뼈나 척추 극돌기 상에 정확한 접점을 설정해 손이나 다른 수기요법으로 비교적 움직이기 어려운 고착된 뼈의 변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며 “더불어 고대의 시술들과 행위적 유사성은 있지만, 시술 부위와 진단 및 치료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고대의 도인안교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적용은 물론 내과질환으로까지 치료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추나요법과 차별화해 맞춤형 기기 사용으로 새로운 한의술기로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연의 확장을 통한 진단기기·치료 보조도구의 추가 적용을 비롯해 난치성 질환 접근, 수준높은 임상적 근거 확보 및 유효성·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금동준 교육이사가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정의 및 특징, 치료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한 데 이어 문지환 총무이사가 실제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금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한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이나 안교봉·진정 등의 도구, 반삭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변형된 척추와 골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한 후 환자의 척추를 중심으로 인체 구조에 일정한 자극을 가해 구조를 조절,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에 근거한 한의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치료 원리는 중력장 아래에서 직립보행하는 인체의 구조를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체중 부하가 집중되는 관절이나 척추 부위의 압력을 특정한 자극과 압박으로 경감시켜 생리적인 가동범위가 확보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해당하는 구조적·기능적인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척추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해 각종 역학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이사는 이어 △신교법 △압교법 △채교법 △타교법 △회전안교법 등 공간촉추도인안교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료기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삭이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 시술할 수 있는 △축와위 고관절 신교법 △골발 채교법 △공간 확보 △흉추 신전 △경추 신교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김중배 회장은 총평을 통해 “인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한의학은 전일개념의 자연친화적인 학문”이라면서 “적당한 일조량과 공기가 잘 소통되고 물이 흐르는 자연에서의 선순환이 우리 인체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치료술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경희대 한의과대학에도 학생들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배우기 위해 동아리도 설립·운영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학문적인 근거 구축은 물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