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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국회 통과 70년 만에 첫 개정국회는 18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장 김진표)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안도 상정·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 등 응급진료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해 방해 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 제조사의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늘려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위법에 대한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수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
보건의료데이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18일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센터장은 이날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목표 오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2019년)’,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2020년)’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임상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해 국민보건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EMR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유전자 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의 범위 확대 △가명정보 활용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절차 간소화 △중개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 중이다. ◇ 국내 DTC 정책, 산자부-복지부 투트랙 이와 함께 오 센터장은 국내 DTC(Direct To Customer) 검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DTC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실증규제특례)과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DTC 검사역량 인증제 등 총 2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DTC 정책에 대해 “질병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제한된 지역·조건·대상에 한정해 연구 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적 검사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DTC 정책에 대해선 “웰니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유전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유전체 정보 검사 및 활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최근에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밀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질병 예방을 통한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IRB-DRB 이중 심의 개선 필요 오 센터장은 이날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 IRB 등의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DRB를 법제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해 데이터 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시 DRB·IRB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 현재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 IRB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이 생각하는 범위와 정부가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의약진흥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18일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진흥원 임직원은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금품 수수·부정 청탁을 받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반부패, 청렴 문화 달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임직원 각자가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극복방안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현 원장은 “진흥원은 청렴한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행사업의 성격이 한의약 연구개발에서 산업지원으로 변화하면서 청렴 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한의약산업 진흥 선도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SNS 서포터즈 공개 모집(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산청엑스포의 소식과 개최 정보를 SNS(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유튜브 △블로그 등 2개 분야 총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산청엑스포에 관심이 많고 취재활동이 가능한 자로 현재 유튜브 또는 블로그 계정을 소지하고 활발한 SNS 활동을 하면서 영상 및 사진 촬영과 편집,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자는 산청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 취재, 산청엑스포 관련 각종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산청엑스포 공식 SNS에 방문하여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게 한다. 또한 유튜브 영상, 블로그 사진 원고 등 콘텐츠가 채택되면 소정의 활동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9월부터 10월19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산청엑스포 누리집(https://www.sancheong-expo.or.kr)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rachel12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은 “산청엑스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와 ‘인생한방 in 산청’을 슬로건으로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
심평원 대구지원, ‘HIRA 대구 서포터즈’ 발족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이하 대구지원)은 18일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HIRA 대구 서포터즈’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HIRA 대구 서포터즈’는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4명으로 구성해 이달부터 6개월간 기관 홍보 방안을 발굴하고 페이스북·인스타 등 SNS매체를 통해 심평원 주요 사업을 홍보한다. 대구지원은 지역인재가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외부 시각에서 업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원 지원장은 “젊은 세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 홍보 방식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지역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개최[주요이슈] ① ‘저는 퇴사하고 한의사합니다’ 출판 기념회 개최 ② 지난해 한의진료 이용한 외국인환자 4539명 ③ 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인력 양성 ④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 월례 세미나 개최 -
대구한의대-경산시, ‘2023 한방 건강 행복대학’ 운영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는 지역주민 건강 행복 제고를 위해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심신건강 행복 웰니스 증진을 목적으로 ‘2023 한방 건강 행복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70대 전·후 엑티브 시니어 180여 명이 등록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역 문화사랑 실천을 위해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울고넘는 박달재’ 가요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원종 씨는 “지역문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경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용구 동의한방촌장(대구한의대 한방웰니스 산업 경영학과 교수)은 “△한방 건강 행복대학 △경북농민사관학교 한방 바이오 치유 농산업 과정 △대구한의대학교 건강 최고위과정 기업인 CEO들과 통합 연계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중점 육성 사업분야인 웰니스산업 경영인 및 실무 책임자를 집중적으로 양성, 지역의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주민들에게 큰 호응옹진군보건소(소장 박혜련)는 군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보건지소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사가 경로당 이동진료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료를 통한 침 치료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영흥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김수영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러한 옹진군보건소의 정책에 발맞춰 지난 5개월간 430명이 넘는 주민들을 성실히 진료하고,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혜련 소장은 “옹진군이 의료취약지역인 만큼 방문·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외되는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역할 수행을 잘해준 공중보건한의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조사···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미신고 아동 아동 2123명(2015~2022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과 249명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814명에 대해서는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 등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35명)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또한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 등 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 등이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도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어르신 정보로 보건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하는 제도 추진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지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각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협력하도록 하는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인돌봄 통합지원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4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오는 ’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대상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형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기본계획)와 제6조(지역계획)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7조(통합지원협의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8조(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9조(정보의 활용․제공 등),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제12조(통합지원 전문기관)에는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이종성·백종헌·김영선·안철수·이헌승·김성원·서일준·송석준·박덕흠·박대수·태영호·하영제·이용호·이용·정동만·김병욱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