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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약국 은닉재산 환수 ‘박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여서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며,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 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실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및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사무장 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4000억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 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원도한의사회, 2023년도 보수교육 ‘성료’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16일 원주문화원에서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폭우에도 불구하고 임상역량 강화를 통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먼 길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의의료봉사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환자들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보수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중앙회는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식약처 고시 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등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동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오랜 역사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며 “요즘에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함께 미래 의학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한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김민정 상지대학교 교수가 ‘임상 다빈도 질환의 약침 치료’를, 성태경 강원지부 보험이사가 ‘보험청구 실무와 의료윤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민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약침학 총론을 시작으로 △두경부 질환 △흉·요추부 질환 △하지부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빈도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침 치료를 강의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 질환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침과 그에 따른 혈위당 시술방법을 설명하고, 치료횟수와 치료기간 및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태경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사례를 들면서 청구시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요양기관 진료기록에 대한 일반적 작성지침을 설명하며 잘못된 작성 관행과 불이익 사례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한의약 우수성 널리 알려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2023 세계태권도연맹 월드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서 한의진료실을 운영, 전세계 태권도 선수들에게 스포츠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올해 한의의료 지원은 그동안 스포츠한의학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에서의 의료지원 성과와 더불어 2021년 체결된 대한한의사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간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메인경기장 옆 선수단 주출입구에 설치된 한의과 의무실에서는 19개국 145명의 선수를 비롯해 각국 임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침·추나요법·테이핑요법·건부항 등 다양한 한의약적인 치료술기를 이용해 시합 중 발생한 급성기 스포츠손상은 물론 경기 후 재발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한의과 의무실에는 스포츠한의학회 양희권 의무이사·함유정 교육이사 및 황병윤·류호선·배선규·전재천·황희상·조용규 회원 등 총 8명의 진료진이 참여해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몽골, 미국, 한국 등 각국의 선수 및 임원진, 운영인력 등의 진료에 나섰다. 특히 진료실에서는 남자 80kg 초과급 우승을 차지한 박찬희 선수와 68kg급 우승자 이상렬 선수를 비롯해 국내외 선수들이 한의진료를 통해 경기 전·후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한편 한국 대표팀 이대훈 코치는 자신의 소속팀인 대전시청 소속 이상렬·이준서 선수에게 한의치료를 권유해 치료받게 하는 등 스포츠한의학의 치료 효과 및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의료지원을 준비한 양희권 의무이사는 “지난해 처음 의무지원을 진행했을 때는 처음이었던 만큼 선수들의 반응 등을 비롯해 걱정반 기대반이었다”면서 “반면 올해는 지난해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준비는 물론 진료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이어 “올해에도 대회주최측인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며, 거리상의 여건으로 참여가 힘들었을 텐데도 한걸음에 달려와준 의료진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린다”며 “올해 진료실에도 대회 관계자들이 진료차 방문했는데, 한의진료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년에도 꼭 참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세인 회장은 이번 의무지원과 관련 “태권도선수들은 항상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도핑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를 통해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한의치료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태권도 종목에서 한의사 주치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한의학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종목으로의 팀닥터가 배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는 중대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
순창군가족센터, 군민 대상 한의의료봉사 진행순창군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가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순창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순창군가족센터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학과 봉사단이 주관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치료 △혈압·혈당 측정 등 개인 맞춤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한의학 진료를 원하는 순창군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봉사기간 동안 순창군가족센터로 방문해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거리, 비용 등의 문제로 의료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무료 진료와 기본검사를 통해 의료적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현 센터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진구 전 경남한의사회장, 고향사랑기부금 ‘동참’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최근 윤진구 경상남도한의사회 전 회장(사진)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챌린지에 8호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윤진구 회장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1989년 마산으로 내려와 윤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꾸준히 성금, 기부금, 무료 진료 등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경남한의사회 회장,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료인으로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키도 했다. 윤진구 회장은 “평소에도 고향을 생각하며,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은 향우분들이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 및 조기환수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불과 6.4%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건보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며,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0, 21일 이틀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며,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재무제표 분석 중심의 회계실무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기법 △최근 불법개설 판례 동향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형사소송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기소율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꾸준한 증가와 범죄수익의 은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국회 통과 70년 만에 첫 개정국회는 18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장 김진표)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안도 상정·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 등 응급진료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의무를 부여해 방해 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 제조사의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늘려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위법에 대한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수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
보건의료데이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18일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센터장은 이날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목표 오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2019년)’,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2020년)’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임상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해 국민보건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EMR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유전자 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의 범위 확대 △가명정보 활용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절차 간소화 △중개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 중이다. ◇ 국내 DTC 정책, 산자부-복지부 투트랙 이와 함께 오 센터장은 국내 DTC(Direct To Customer) 검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DTC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실증규제특례)과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DTC 검사역량 인증제 등 총 2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DTC 정책에 대해 “질병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제한된 지역·조건·대상에 한정해 연구 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적 검사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DTC 정책에 대해선 “웰니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유전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유전체 정보 검사 및 활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최근에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밀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질병 예방을 통한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IRB-DRB 이중 심의 개선 필요 오 센터장은 이날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 IRB 등의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DRB를 법제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해 데이터 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시 DRB·IRB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 현재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 IRB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이 생각하는 범위와 정부가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의약진흥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18일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진흥원 임직원은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금품 수수·부정 청탁을 받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반부패, 청렴 문화 달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임직원 각자가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극복방안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현 원장은 “진흥원은 청렴한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행사업의 성격이 한의약 연구개발에서 산업지원으로 변화하면서 청렴 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한의약산업 진흥 선도기관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SNS 서포터즈 공개 모집(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산청엑스포의 소식과 개최 정보를 SNS(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유튜브 △블로그 등 2개 분야 총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산청엑스포에 관심이 많고 취재활동이 가능한 자로 현재 유튜브 또는 블로그 계정을 소지하고 활발한 SNS 활동을 하면서 영상 및 사진 촬영과 편집,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자는 산청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 취재, 산청엑스포 관련 각종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산청엑스포 공식 SNS에 방문하여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게 한다. 또한 유튜브 영상, 블로그 사진 원고 등 콘텐츠가 채택되면 소정의 활동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9월부터 10월19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산청엑스포 누리집(https://www.sancheong-expo.or.kr)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rachel12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은 “산청엑스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와 ‘인생한방 in 산청’을 슬로건으로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