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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설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본부 시설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25일까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속 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및 내방고객 등이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인 ‘NHIS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 시설의 유해요인이나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그 내용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카카오톡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신고’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그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는 본부 사옥 내외의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으며,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참여물품을 포상하는 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김형식 건보공단 안전관리실장은 “건보공단을 이용하면서 시설의 하자, 불편사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산시보건소, 한의기공체조교실 10주간 운영충남 서산시보건소가 갱년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한다. 대상은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20명으로, 19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다.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는 평균 기간은 4∼7년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인해 중년 여성의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갱년기 이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산시보건소는 이러한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 기공체조교실은 내달 7일부터 10주 동안 주 2회로 이뤄지며, 기공체조 및 명상 등 한의약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현상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여나금 연구위원은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더해 신뢰도가 높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일반적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의료의 일정 규모를 분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들에 대한 제한적 재정지원 및 증원 확대 제약과 함께 양적기반의 행위별수가제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원인들로 지적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진료량이 아닌 필요와 성과에 기반하여 유연한 수가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에 대한 낮은 보수도 지역 의료체계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의사인건비는 전체 평균이 2.4억 원이고, 상급종합병원 1.5억 원, 종합병원 2.1억 원, 병원 3.3억 원, 요양병원 2.0억 원, 의원 2.6억 원인데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인건비 평균은 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무려 60%를 넘었으며,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재직기간도 입사 2년 이내가 50%를 넘어 둘 중의 한 명은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수요에 따른 충분한 인력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원이 승인 되더라도 경직된 고용환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여 연구위원은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 체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정책 목표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간·지역 내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구조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의대의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의 전공의 수련환경 및 진료환경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필수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계 등)의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및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중증입원 및 일반 경증입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국가와 권역 단위 간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 필수의료협의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가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거점화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1~3차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 위한 소통 및 공감의 가교 역할 기대”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지난 19일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 사업의 국민대표 ‘제4기 환자안전 서포터즈(스피커즈)’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피커즈는 평소 환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폭넓은 연령대의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제4기 스피커즈는 WHO에서 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인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Engaging patients for patient safety)’에 맞춰 환자와 모든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기간에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되며, 종합실적을 평가해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해단식에서 우수 스피커즈에 대한 포상과 활동 공로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스피커즈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자안전법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대한 소개와 활동 계획,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서포터즈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로 3년째 스피커즈(2∼4기)로 활동하게 된 김현재 씨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이를 통해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등 우수 스피커즈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은 환자 및 보호자 등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포터즈의 활동이 가교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에도 뛰어난 역량과 열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안전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피커즈 한분, 한분이 내 가족과 친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주인의식과 적극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참신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에 의료급여기관 보고‧검사 권한 강화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보고·검사 업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청구 대행단체에 급여 관련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의료급여 수령자에 대한 보고·질문 시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심평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령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심평원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4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병수·이채익·이종성·김도읍·성일종·이용·장동혁·지성호·한무경·양금희 의원이 참여했다. -
보의연, 제1회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 ‘성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하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진입 성공사례 공유 및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1회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5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임상근거 창출을 통한 시장 진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1호로 의료시장에 도입된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과정 및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략(임진환 에임메드 대표)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의 신속 시장진입 제도 소개 및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김주영 웰트 이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사례(조성자 뉴다이브 대표)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사례(노유헌 이모코그 대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망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 보의연이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근거 생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열린 제1회 국제 릴레이 세미나에서 보의연의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업을 성공 사례로 발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보의연의 특‧장점을 살려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남은 릴레이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세미나는 21일부터 참가접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의연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막읍,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왕진진료서비스 운영문막읍행정복지센터는 19일 후용1리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문막읍보건지소와 협력해 공중보건한의사와 함께 침 치료 등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근철 후용 1리 이장은 “왕진서비스와 각종 상담에 대해 후용 1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막읍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은 건강교육, 건강체조,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복지상담 등을 실시해 관내 어르신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고 있다. -
대구한의대, 한의학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협력 대학에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재학생 20여 명을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한의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했다. 이번 교환학생 대표단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2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구성, 우즈베키스탄 부하라국립의과대학에 14명, 몽골 모노스약학대학에 6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파견일로부터 2주간 파견 대학에서 전통의학 관련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의료 실습을 통해 파견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파견에 참여한 김민규 학생(한의예과 2학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을 접하면서 우리 한의학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경험이 앞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넓은 식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을 배우는 한국의 예비 의료인이 세계의 전통의학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재학생들이 세계의 전통의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2022년 6월부터 우즈베키스탄, 몽골에 약 40여 명의 한의학 단기 교환학생과 임상 실습생을 파견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의료AI, 철저히 검증해야 부작용 막을 수 있다”“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위험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려는가’를 주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국장은 이날 ‘건강권과 AI-은밀한 살인자 AI 규제, 포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에 검증되지 않은 AI 들어올 경우 피해 크다 전 국장은 “AI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충분치 않은 검증과 규제가 안전과 생명,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날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실한 규제가 일으킨 참사의 예시로 ‘인보사 사태’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인보사를 연골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기업의 말만 믿고 치료제로 허가했는데,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그는 해당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신자유주의 기업규제완화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엄격한 규제와 검증을 해야 할 필요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AI 또한 인보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보건의료 영역에서 산업계와 규제완화론자들은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근거에 기반한 검증을 회피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되지 않은 AI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I는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검증되지 않은 의료AI가 낳을 문제는? 전 국장은 이날 검증되지 않은 의료AI가 낳을 문제를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 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 가속화 △의사결정의 책임소재 문제와 의료현장의 혼란 등 총 5가지로 꼽았다. 전 국장은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을 EU 등 세계 각국이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2011년 IBM사의 의료AI 왓슨은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기며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의료계에 진출했다”며 “IBM은 왓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지만 제대로 검증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BM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렸고, 많은 병원도 왓슨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에 따르면 IBM은 최근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거나 보상된 바가 없다. 또한 전 국장은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 문제’에 대해선 의료AI의 경우 개별 환자를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화된 AI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 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와 관련해서는 AI가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 국장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AI 챗봇을 도입한 적 있는데 같은 증상을 두고도 성별에 따라 안내가 달랐다. 또한 AI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걱정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만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비 증가·상업화 추세 가속화 우려 전 국장은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 가속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I 기술에 대한 의존은 의료를 상업 부문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공중 보건적 개입보다 새로운 치료옵션 제공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AI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장은 “AI는 환자의 사소한 증상과 생체징후들을 더 예리하게 포착해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이는 꼭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불필요하고 우려되며 때로는 해로운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 책임소재 문제와 의료현장의 혼란’도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장은 “AI는 의사결정 결과의 책임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며 “AI의 도입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지만, AI의 특성인 불투명성과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 소재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의료AI의 경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도 고려한 설계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규제 당국은 설명 가능성은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정확성 검증의 수준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선행돼야 전 국장은 “AI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는 것은 개별 제품이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무력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이어 “시민사회는 진보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이 있고 그것이 보편적·공공적 이익으로 돌아올 때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기술의 검증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을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사회의 우선순위가 개별화된 설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인가, 아니면 공공적 사회정책인가 하는 사회적 논의도 민주적으로 이뤄진 후에 기술적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