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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고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 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이다. 이 사건은 한의사 이 모 원장이 2010년 9월경부터 11월까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의료광고를 낸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2012년 4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림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이 모 원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0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이 모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신경계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그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년 후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내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는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3심 재판부인 대법원은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에 최종심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한의사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과 정 훈 법제이사가 참석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하다는 쾌거의 순간을 함께 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당사자인 이 모 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철저한 대처가 주효했다. 한의협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탄원서 제출 및 성명서 발표를 비롯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는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지식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한의사들도 한의대 교육과정 중 진단학 관련 과목, 각 전공과목내 뇌질환 관련 부분에서 뇌파계의 원리와 측정방법, 응용방법 등을 교육받고 있고, 한의사국가시험에서도 평가하고 있어 뇌파계를 사용할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12.22.선고, 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의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전국 3만 한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은 한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주 필한방병원, 지역 독거노인 건강 위해 나선다청주 필한방병원(병원장 염선규)과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종)는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상호 행사 진행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및 복지 향상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날 청주 필한방병원은 500만원 상당의 한약 등 후원물품을 건강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센터에 기부했다. 염선규 병원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이번 기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종 센터장은 “청주 필한방병원이 선뜻 나눔 활동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3년 연속 A등급 평가로, 특히 올해(2022년 실적)는 평가대상 17개 기관 중 계량과 비계량 지표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결과로, 기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생산성‧효율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확대됐다. 진흥원은 경영관리 분야에서 정부혁신계획을 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변화와 연계해 지역적으로 분산된 한의약 산업 육성체계를 통합하고,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서는 한의약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공유플랫폼 제공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한약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창현 원장은 “기관 설립 후 단기간에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진흥원 구성원과 이사회는 물론 기관 경영과 사업에 다양한 채널로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혁신노력과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한의약 산업을 진흥하는 세계 속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중·일서 발간된 동의보감 판본 ‘한 자리에’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간행 410주년을 맞아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특별전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개막된 이번 특별전시는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이 주최하고 문화재청·경상남도·산청군이 후원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홍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한·중·일 등 동아시아에서 발간된 ‘동의보감’ 관련 판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동의보감’은 1613년 목활자로 처음 간행돼 올해로 410주년을 맞이했다. 의학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필요했던 ‘동의보감’은 전라감영(完營)과 경상감영(嶺營)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목판본으로 간행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목활자 재현판과 책판 복각판 전시를 통해 목활자와 책판 간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마침 한국을 찾은 불가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 세계 잼버리 대원 400여 명이 방문키도 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동의보감’의 목판, 목활자, 서책 전시 관람과 함께 신형장부도 목판 인쇄 체험, 전통 판각 시연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기록문화를 비교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동의보감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동의보감사업단에서 발행한 다국어 핸드북을 배포해 동의보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의 대표 문헌이자 세상을 치료한 책 ‘동의보감’은 현재도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책”이라며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에게 ‘동의보감’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 한방병원·베트남 달랏시, 우호 협약 체결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베트남 달랏시와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 협력운영을 다시 체결하면서 한의학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달랏시 행정센터에서 지난 3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당꽝뚜 달랏시 시장, 응오티미로이 달랏시인민위원회 부서기장, 응우옌반코이 달랏시 보건국장, 응우롄티휴호아 달랏메디컬센터장 등 고위 관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당꽝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2개월 지난 달랏시 신임 시장으로 첫 외국인을 영접하게 된 것이 원광대 한방병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응오티미로이 부서기장은 “2019년 협력 체결 이후 터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센터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원광대 한방병원은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우리들과 연결돼 왔다”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많은 달랏시민들은 한의진료센터를 이용하며 치료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 관료들도 원광대 한병병원과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2019년 맺은 협약에 따라 한의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2000여 명의 현지 환자를 돌봤다. 또한 현지 전통의사들과 협의진료 및 교류, 달랏메디컬센터와 한국-베트남 학술세미나 시행, 현지 의료인 본원 초청 연수 및 검진 체험 등 한의학 세계화 초석을 다져가는 한편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매개가 되어 지난 5월 장흥군-베트남 달랏시의 농수산물 100만달러 수출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정한 병원장(장흥통합의료병원장 겸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플랫폼, 한의 협진 등 다양한 운영시스템을 준비했다”며 “광-달랏 한의진료센터를 진심으로 아끼는 여기 관계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에서 3∼5일 진행된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 2023’에 참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주최한 메디팜 엑스포는 전통의학 시장이 활발한 인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 20여개 국가의 의료인·유통·편의점·제약회사·수출업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한 가운데 비인증 건강기능식품 대안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인 한의약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
“일차의료 위기 극복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조정식·우원식·이용빈·서영석·이용우·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이 열린 가운데 일차의료 위기와 재정고갈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 등 주제가 다뤄졌다. ◇ 새로운 의료비 지출 방안 필요 오주환 이사는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에 대한 발제를 통해 “10년 전부터 가팔라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30년엔 GDP 대비 16%에 이를 것으로 올해 6월 추산 발표됐다”며 “이는 7년 후엔 GDP 대비 6%에 해당하는 지출이 어디선가 사라질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영역과 비보험영역의 증가추세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년 후엔 현재 지불하는 보험비의 1.6배로 인상해야 하고, 최근 논란이 된 보험료율 법정 상한 비율은 10% 이상으로 올려야만 한다”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사회는 △의료비 지출이 확실히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방안 △건강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출의 증가를 멈추게 하는 방안 △지출은 줄이고 건강은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 등 셋 중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노선”이라며 “남은 두 개의 방안 중 거시적 비용효율성을 고려해 빠른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이사는 “가장 확실한 대안 중 하나는 최상급병원 중심의 의료비 지출에서 탈출해 일차의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 이사는 “현재 임박한 파국은 우리에게 신속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의료 도입해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해야 김현숙 회장은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료이며, 공공의료는 약 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처럼 민간의료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가 91.1%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8.9%로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경우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활용해 병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도 문제다. 의료기관과 인력 등이 대도시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효율적인 자원 분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질병 발생 상황에서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 생존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의료공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0개 중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성과 중증도 보정 사망비를 GIS 네트워크로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취약한 중진료권은 11개가 도출됐다”며 “특히 이러한 취약지의 경우 비취약지보다 사망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이 제시한 안은 ‘기본의료’다. 기본의료는 질병의 원인, 치료 및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선의 의학지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근거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를 의미한다. 김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의 확립이 있어야 할 때”라며 “재원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가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학,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의학”[편집자주] AKOM-TV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의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열일곱 번 째 초대 손님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명 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초청해 한의학의 발전 방향과 정책 그리고 국제화·세계화와 관련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Q. 평소 체력 및 건강 관리 비법은?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 크게 아픈 적은 없다. 19년 동안 매일 충남 아산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 면서 중간중간 많이 걷는 것이 체력 및 건강 관리의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평소에 가끔 한 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 을 말할 수 있겠다. 한방병원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지역의 여론도 듣고, 또 몸이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진맥도 빨리 봐준 후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 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Q.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의권 신장에 기여를 했는데. 의료 관련 전문성은 없지만 행정에서 보건 관련 업 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하고 있었 다. 사실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체계 화·제도화돼 있는 반면 한의학 분야는 다소 부족해 더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한의학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허준의 동의보감 내 용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또 미래에 새롭게 깨우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의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R&D가 필요하다 느꼈고, 그렇다면 한의학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 만들어져 있었긴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의학 미래 발전을 위한 콘텐츠 를 정해 제대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보자라 는 의미에서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을 주최했었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5년 단위라서 그런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앞서거나 미래를 보고 진행할 만한 내용들이 많 지 않았기 때문에 각계 각 분야의 사람들의 충분한 의 견을 듣고 대한한의사협회 내에서 10년·20년을 내다 보는 중·장기적인 한의학의 비전을 만들어 이끌어 나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었던 기억이 난다. 더불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과 같은 혜택이 필요한데 당시만 해도 그러한 점이 미흡했었다. 때문 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 혜택을 주고, 난임 시술 경 우에도 한의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자고 했었던 것이 기억난다. 한의학 고유 특성에 기반해 의료 지원 이나 체계가 구축되면 아무래도 한의학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Q. 한의약육성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외교·안 보·국방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단체장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복지다. 지역주 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모든 단체장들의 공통된 공약이며, 또 노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중 핵심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라고 생각한다. 보건의 료의 경우 사실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 은 취약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은 지자체장들이 한의약 육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법적 으로 의무화 시킨 것이다. 법적으로는 5년 단위 계획 을 하게 돼 있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10 년·20년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예를 들면 금산과 같은 특정한 지역은 약초가 굉장 히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초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신 약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와 노력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단체장이 바 뀌게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하 고,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 요하다. Q. 한의학의 세계화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이 우리 한반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의학도 영토를 확장하고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 화·국제화인 것이다.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위원들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 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한의원을 본 적이 있다. 그곳을 운영하는 분이 아제르바이잔 장관 의 부인이었고, 한의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 니 과거 한국에 왔다가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그것을 빨리 치료해준 곳이 바로 경희대한방병원이라는 얘 기를 했다. 그런 경험 후 본인이 건물을 짓고 직접 한 의원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의학이 한반도에 머물 필요는 없으며,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느꼈다. 우 리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해 양쪽의 장점을 통 해 서로 보완하면서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훨 씬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며, 체계 적으로 잘 준비해 세계에 진출하면 특히 젊은 한의사 회원들에게는 좋은 활로가 될 수 있고, 한의학의 미래 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 을 하게 됐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 만 큼 한의학의 가치나 우수성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Q. 한의계를 위해 덕담한다면? 초고령사회가 이미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을 잘 대비 하는 거시적인 비전과 또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 법론을 잘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 운 한의학을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주인공 이 바로 지금 대담을 보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이 아닌 가 싶어 비록 한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박수 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코로나19와 일본에서의 한약사용_제73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제73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코로나19 발생과 일본내 한약 사용에 대해 이토타카시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3년의 기간동안 일본에서 생긴 변화 많은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약 공급이 부족한 상황까지~ 한약을 쓰지 않던 의사들도 한약을 사용하기 시작! 7개현 에서 코로나19에 한약을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의 비교연구에서 한약을 사용한 곳이 빠르게 열이 내려가고! 숨 쉬는 것이 편해지며! 중증화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문진료에 있어서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마자인환, 억간산, 길경탕, 향소산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 한약 사용의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미흡했던 한의 보장성 강화, 이제는 정책적 대안 마련돼야”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적용 질환 중 하나인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건강보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최근 발간한 ‘대한한의학회지’ 제44권 제2호에 게재된 ‘한의치료를 받은 안면마비 환자의 진료비 특성 분석-건강보험통계연보를 중심으로’(윤해창 해창한의원장)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안면신경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수, 내원일 및 진료비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분석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04년부터 연구 시작 전인 ‘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다만 한의사의 경우 ‘1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명을 사용하기 시작해 이전에는 구안와사의 상병명을 사용해 왔던 관계로 ‘04∼‘10년 구안와사 및 ‘11∼‘21년 안면신경장애로 진단받은 외래환자의 한·양방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를 추출해 각각 환자 1인당 수치 및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본인부담금을 산출해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면신경장애 진료실인원은 한·양방 전체 20만3444명으로 한의과 16만2405명(79.83%), 양방 4만1039명(20.17%)였으며, 전체 진료실인원은 증감을 반복하며 약 19만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의과 진료실인원은 ‘09년까지 연평균 5%의 비율로 증가해 약 21만명으로 높아진 이후 연평균 6%의 감소세를 보이며 ‘21년 9만명 선으로 낮아진 반면 양방 진료실인원은 연평균 5%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1년 9만명 선에 이르렀다. ‘21년 기준 한·양방 전체 진료실인원은 18만5679명으로, 이 중 한방 9만4428명(50.86%), 양방 9만1251명(49.14%)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는 ‘04년 한의과 140억4219만원, 양방 2억6191만원에서 ‘21년에는 430억4641만원, 550억8881만원으로 상승했다. 양방 진료비의 경우 ‘08년 36% 증가세를 나타낸 후 ‘19년 28%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매년 평균 상승률은 양방 13%, 한의과 7%로 ‘18년을 기해 양방 진료비가 한의과 진료비를 넘어섰다. 더불어 진료비와 같이 급여비와 본인부담금도 따라 높아졌는데, ‘04년 대비 ‘22년 진료비는 한의과는 진료비 3.07배, 1인당 본인부담금 5.33배(117.67천원/22.06천원)가, 양방의 경우에는 진료비 7.59배, 1인당 본인부담금은 3.80배(218.88천원/57.66천원) 각각 상승했다. 또 내원일수 대비 급여일수는 양방의 경우 ‘04년 1.21에서 ‘09년, ‘14년, ‘17년 3차례 급격히 상승해 ‘21년에는 9.78로 나타났으며, 한의과는 ‘04년 1.02에서 ‘19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큰 변화가 없었고 ‘21년 1.09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과 외래 진료실인원이 ‘10년 12만4657명에서 ‘21년 9만3894명으로 감소했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10년 1만6700원에서 ‘21년 2만6930원으로 1.60배 상승했다. 한의과 입원 진료실인원의 경우에는 ‘10년 4369명에서 ‘21년 3318명으로 감소했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10년 5만4800원에서 ‘21년 12만9570원으로 2.36배 상승했다. 논문에서는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 및 진료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반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결론지었다. 저자인 윤해창 원장은 논문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한된 의료자원 하에서 의료보장정책을 목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의 증가를 해결하는 등 건강보장체계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안면신경장애 진료와 관련 “안면신경장애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매년 비슷한 수를 유지해 왔으나, ‘04년에 비해 ‘22년 본인부담금 대비 전체 진료비의 증가율은 양방의 경우 2배(7.59배/3.80배)로 나타난 반면 한의과는 0.58배(3.07배/5.33배)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내원일수 대비 급여일수도 양방은 8배 증가하는 동안 한의과는 횡보 양상을 보였고 추나요법 및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직후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항목간 단순이동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한의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장은 “십수년간 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적용 한약제제 품목의 조정 및 확대를 비롯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현재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은 1인당 연간 20회, 첩약은 1인당 연간 1회, 10일(또는 2회, 5일)로 제한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율이 억제됐을 것이며 치료·처방 횟수 제한은 장기적으로 총진료비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연구를 비춰봤을 때 대상자 또는 대상 질환, 치료 및 처방 횟수 또는 일수 등의 조정 및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