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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민예은 원장,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출간민예은 원장(이비안한의원)의 평생 쓸 귀를 위한 통합의학 치료가이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가 출간, 이명난청 환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오해받는 질환 중 하나인 이명난청은 완치가 어렵다는 선입견과 함께 일부 의사들은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증상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번 저서는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귀의 손상 원인 △건강한 귀를 지키는 방법 등 5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각 챕터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병세의 개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각기관의 손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실 속에서 각종 이명난청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정확한 정보 및 진료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이명난청 환자들의 완치 사례를 통한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며, 현대인들이 무시하는 청각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귀로 살 수 있는 생활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민예은 원장은 이 책을 통해 이명난청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과정과 처방, 치료법 등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함과 동시에 “열심히 살다보니 몸이 힘들어 병이 왔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 -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이상 소진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으로 배정됐는데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되면서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 조사 결과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 의료 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실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하는 추세이며,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이마저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마약투약 사범 8489명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 ‘성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이 주최하고 강원도·원주시·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 80여개 기업의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 구축·제공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오는 28일부터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건보공단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 개방될 예정이다. 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이며,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구축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산업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외 통합의학 교육·산업의 융합과 혁신 나선다주식회사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과 ㈜7일(대표 김현호)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통합의학 교육과 산업의 확산을 위해 공동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교육·연구·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긴밀히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의료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국내외 한의계 및 통합의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근식 대표는 “한의계의 교육·연구·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동방메디컬이 가진 한의 및 통합의료 산업의 노하우를 ㈜7일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산업과 교육의 상생,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대표는 “㈜7일은 온-오프 블렌디드(on-off blended), 환경 변화에 따른 플렉서블 러닝(flexible learning)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과 국내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간 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참여해온 경험을 가진 팀의 역량을 모아 교육과 연구, 산업이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5년 설립된 ㈜동방메디컬은 우수한 제조 기술력을 가진 한의계 및 글로벌 통합의료 시장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사로서, 특히 침·도침·매선침의 제조와 관련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무통 란셋 연구, 약도침 개발 등 신규 한의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일은 한의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하베스트(HAVEST)와 글로벌 통합의학 플랫폼 퀄팀(QualTEAM)을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확산을 사명으로 하는 ㈜7일은 한의학 온라인 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견지하며 한의학계와 임상의의 교수설계능력 향상, 전달력 높은 콘텐츠 개발, 한의 지식 보존과 확산의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
박민수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 참석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인간-동물-환경을 모두 고려해 다학제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협업해야 한다는 개념)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하며, 팬데믹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영국의 스티브 바클레이(Steve Barclay)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만나, 한-영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장관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양·다자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특히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현대 진단기기 적극 사용···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제3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사가 뇌파계 기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향후 현대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사용 확산과 더불어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철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뇌파기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최종 판결이 어제 났다”면서 “우리 한의계로서는 뇌파계의 효용 가치를 떠나서 사회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일전의 초음파 진단기기 승소와 이번에 뇌파계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 권리, 먹고 살 희망, 먹고 살 자신감을 찾아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소송 중인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RAT 행정소송). 엑스선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대법원에서 각각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하다고 판결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사용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와 관련해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한의협의 의견서 제출과 16일 개최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는 등 그간의 주요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한의대 입학정원의 조정을 위해 관계 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앞으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임용과 관련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할 수 없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을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도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치협·약사회 등과 연계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고, 이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0회 ICOM은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되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는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정부기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세계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개최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한 한의학’ 세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장애인 건강권과 한의약’ 선언문 발표를 통해 향후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한의과가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섰다고 보고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에 기반 한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경과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 20일부터 실시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임상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관계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 상황에서 올 10월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협회의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향후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및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총 200부)를 발간했으며, 이를 시도지부 등에 널리 전파해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한의의료기관에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라고 보고됐다.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주제로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10월7일(토)부터 9일(월)까지 개최 예정인 ‘경북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 페스타2023’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의약의 대중화와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
한의협 제38회 임시 이사회(19일) -
“전원합의체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18일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의 핵심 의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판단의 근거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의 의의를 “대법원은 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 임상과 인문학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한의 임상의 실제에 어떤 논리(인문)가 관통돼 있는지 짚어보는 작업은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17·18일 이틀간 ‘2023년 제1회 한의대생 인문임상캠프’가 개최된 가운데, 김태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인문학적 논리로 한의임상을 관통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인문임상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75명의 한의대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문임상캠프에서 입문강의와 인문강의를 진행한 김태우 교수는 “서양의학은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에는 생략된 뜻이 있다”며 “그것은 서양의학은 동일한 병을 치료하고, 한의학은 다양한 개별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학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 각각이 전제하는 논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논리적 차이점을 알면 각 의학이 가진 내용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접근법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한의학 용어와 병명에도 그러한 논리가 관통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의학의 논리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문임상캠프도 이러한 인문학적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임상 강의와 그 내용에 대한 인문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임상 강의에선 △동의보감(김윤아 현동한의원 진료원장) △내경 소문(김기탁 청명부부한의원장) △사암침법(이정환 혜민서한의원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인문임상캠프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강의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임문임상캠프를 통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문과 임상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한의학을 바라보고 임상에 임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다나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은 “한의학 임상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면서도 다른 임상 강의 내용을 녹여내 인문임상캠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예습과 복습 기능을 하는 아주 유용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규홍 장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관련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오늘도 대법원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한의사들이 뇌파계 사용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늘 판결난 사항에 대한 취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초음파 판결과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기술의 진보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사례 증가 △마약류 처방 오남용 관련 대처 방안 △잼버리 대회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문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두 교섭단체에서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법안소위원장에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2법안소위원장에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