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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사진)’ 실무회의를 개최,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129)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처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는 ‘➀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동의보감 아카데미, 고성군 대가면서 의료봉사동의보감 아카데미(회장 정행규)에서 주최하고 고성농협이 후원하는 한의 의료봉사활동이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가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 활동에는 정행규 본디올홍제한의원 대표원장이 하계 휴가기간 중 한의사, 한의대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이끌고 3일간 고향인 대가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침 치료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가면에서는 체육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보였다. 김화진 대가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향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매년 찾아주시는 정행규 원장님과 동의보감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대가면 신화마을 출신인 정행규 원장과 함께 한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모임으로 16년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진료로 대가면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다. -
식약처, 추석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대상 제품은 식품(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
허리 통증,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요통(허리 통증)을 경험한다. 요통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로 꼽히며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약 6억1900만명이 요통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엔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환자가 약 8억4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성 요통의 경우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대부분 6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 속도가 줄어들고 약 40%는 만성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생에 한 번 이상 재발할 확률이 약 85%에 이르며 1년 이내 재발 확률은 44%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요통의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침 치료나 수기 치료 등 비수술·비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최근 요통 치료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의통합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침은 요통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의 치료법이다. 약침은 침과 한약이 결합된 형태로, 경혈점에 한약 추출물을 직접 투여함으로써 물리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약리효과로 치료의 효능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만성요통에 대한 약침의 효능 연구가 기존에 여러 편이 있음에도 약침과 타 치료법 간 비교평가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경선 원장 연구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현 박사 연구팀은 약침치료와 일반적인 물리치료 간의 만성요통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실용적 무작위 대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만족도 측면에서 장·단기적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IF=2.7)’에 게재됐다. 실용적 무작위 대조연구(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실제 진료와 차이를 보이는 기존 임상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각 치료군의 세부 치료 내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이는 실제 진료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치료법 간의 효과를 정확히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중증 만성 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50명은 약침치료군으로 나머지 50명은 물리치료군으로 각각 무작위 배정됐으며, 5주 동안 매주 2회씩 치료를 실시했다. 환자의 증상과 검사 소견, 호전도에 맞게 약침치료군의 경우 신바로, 황련해독, 천수근, 자하거 등의 약침이 사용됐고 물리치료군은 간섭파치료, 심층열치료, 표층열치료 등이 시행됐다. 이어 연구팀은 각 치료군의 장·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치료 후 6주차, 13주차, 25주차에 걸쳐 추적관찰을 시행했고, 요통 통증숫자평가척도(NRS), 시각통증척도(VAS)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NRS(0~10)와 VAS(0~100㎜) 모두 숫자가 클수록 통증이 심함을 나타낸다. 그 결과 첫 평가 시점인 6주 차에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에 비해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25주까지 호전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차 평가지표였던 6주차 요통 NRS에서 약침치료군은 중증에 해당하는 평균 6.42에서 경증인 2.80으로 3.6 이상 크게 개선됐지만 물리치료군은 6.30에서 4.34로 변화폭은 2 미만에 그쳤다. 요통의 VAS도 마찬가지로 약침치료군은 67.3점에서 28.0점으로 감소폭이 39.3점에 달했지만 물리치료군의 감소폭은 20.8점로 약침보다 낮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외 지표인 허리 기능장애지수(ODI), 치료만족도 조사(PGIC)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SF-12의 신체 건강 부분(PCS) 장기적 변화량에서도 약침치료군은 치료 전 41.78이었지만 25주 차에 47.44를 기록했다. 반면 물리치료군은 치료 전 41.02에서 45.92를 기록하며 약침치료군보다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SF-12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삶의 질 평가 척도로 8개 영역,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요통이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5주간의 각 지표 누적값을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통 NRS가 절반 이상 감소한 시점의 중앙값은 물리치료군의 경우 치료 후 171일 되는 시점이었지만 약침치료군은 28일 차로 관찰돼 치료 효과가 크게 앞섰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박경선 원장(사진)은 “이번 연구는 만성 요통에 대한 약침치료와 타 치료법 간 효과를 비교한 실용적 연구논문”이라며 “앞으로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침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정책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산청엑스포 현장 점검 실시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19일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를 방문, 산청엑스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주행사장 주차장 △음식관 등 임시텐트 설치현장 △주요 전시관 공사 현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산청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 늦더위에 대비해 쉼터,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 위치와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위생시설 배치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개막식 등 관람인원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시 관람객의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같은 관람객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부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산청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청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에서 120만 관람객을 목표로 전시·체험·학술·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는 행사장을 △한의학이 주는 힐링 △전통이 주는 힐링 △산청이 주는 힐링 △힐링이 주는 미래 등 4가지 스토 리로 구성해 치유의 성지인 산청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힐링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
진주시, 난임부부 대상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이며, 지원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 선정되고, 이미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신장 기능‧고지혈증‧혈색소‧혈당 등)와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처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치료와 함께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의 난임시술과는 중복지원 불가하다. 신청은 △난임진단서(사본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및 약국 방문 및 조제 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 조제에서 처방정보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를 시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3의 신설을 통해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연간 5억장)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병욱·김성주·김한규·박홍근·서영교·신정훈·인재근·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
강원도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한의사 회원들의 체계적인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강원도한의사회관에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기법의 개론부터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각 부위별 주요 구조물들을 직접 확인해보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졌는데, 이처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결국 그 수혜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 만큼 이제 전문성과 숙련도를 더욱 높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한의계에 주어졌다”며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임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활용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우선 문영춘 교육위원(한의협 기획이사)이 초음파 및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개론 강연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와 주파수, 다루는 기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문 위원은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검사해봐야 한다”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을 공유했다. 개론 강의 이후에는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을 통해 설명받은 내용을 참여 회원들이 직접 초음파 진단기기로 확인해 보는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학부시절 배웠던 기억과 이날 교육받은 내용을 되새기며 직접 탐촉자를 움직이면서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등 다양한 근육들을 살펴보며,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가상의 상황에서 평가하고 진단하는 등 생생한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한 회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임상에서 직접 활용하고픈 마음은 있었지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다소 부담도 됐었다”며 “하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도 한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선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습교육에는 송호섭·강경호·정진형·문영춘 교육위원이 참여, 회원들과 함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검사를 직접 해보면서 회원들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동국대 한의대 김영우 교수,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선정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이하 BRL)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책임자로 김영우 교수(방제학교실‧한의학연구소장, 사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의대 방제학교실(주임교수 박선동)이 주축이 된 연구팀은 ‘AI-바이오 융합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연구실’이라는 주제로 향후 3년간 13억7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BRL은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구팀을 지원‧육성해 국가의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도연구센터(이하 MRC)와 더불어 대표적인 집단연구과제로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수행 중인 BRL 과제 숫자는 지금까지 단 1곳이었다. 또한 BRL은 각각 심화형‧개척형‧융합형으로 나눠 지원하는 가운데 동국대 한의대 방제학교실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영우, 공동연구원 박선동‧이원융)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임상약리학교실 연구팀(공동연구원 김춘옥)과 함께 선정된 이번 BRL은 학제적 융합 등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개척형 BRL이다. 이번 연구 목표는 한의원‧병원 사용 보험한약제제 56종과 FDA승인 합성의약품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약‧합성의약품 병용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규명‧예측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를 임상‧비임상 융합적 접근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김영우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인공지능‧비임상‧임상 융합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한약-합성의약품 약물 상호작용 규명을 통해 안전한 한약 복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한‧양의 병용치료제 개발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사업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기관 임상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고령자 대상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고위험 산모 맞춤형 비대면 스마트 통합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비대면기술을 활용한 희귀질환 진료 및 자기관리 플랫폼 개발 △심초음파와 심전도의 원격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한 심장질환에 대한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 개발 등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흉부CT에서 우연한 관상동맥석회화 보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실증 연구 △스마트폰 기반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의 다기관 임상도입 및 실증사업 △사회성 결함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험 등재를 위한 다기관 임상 실증 및 실제임상근거(RWE) 확보 등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 자가측정 플랫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뇌질환 환자의 상지기능 개선을 위한 재택기반 비대면 재활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연구 △가정 산소 요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의료 사물인터넷(IoMT: Internet of Medical Things) 디지털표현형 기반 만성호흡부전 환자 대상 개인 맞춤형 홈스피탈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품질혁신 선순환 구조 확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