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산청엑스포 현장 안전점검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방문해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고, 행사장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엑스포 주제관을 비롯해 동의보감 키즈체험존, 가족체험존 등 주요 행사장을 직접 둘러봤으며, 엑스포 행사장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고, 행사장이 넓은 것을 고려해 종합상황실과 경찰‧소방을 비롯한 재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계획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출렁다리 등 관람객들의 이동 동선을 직접 살피고, 위험 요인과 비상 대피로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공연무대 주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와 관람객의 무대난입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포 행사 기간에 가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태세를 갖추고,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도 주문했으며, 이날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축제 전까지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산청엑스포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행사들이 개최되는 만큼 안전총괄부서와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선제적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며 “도민들께서도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주 행사장) 및 산청IC 축제광장 일원(부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
‘다시 찾은 건강’, 한의진료가 책임진다대구 수성구에서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료가 이뤄져 구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는 제17회 수성건강축제가 개최됐다. ‘다시 찾은 건강, 신나게·가볍게·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진료소도 함께 운영됐다. 이번 한의진료소는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준비했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구경북지부 회원,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수련의,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운영에 힘을 보탰다. 수성건강축제 한의진료소에는 총 4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았다. 특히 이날 진료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한의진료 진행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비침습적이고 일회용 패드를 사용한 3차원 맥영상 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축제에서 한의진료소에 방문한 최모 씨는 “진단기기를 통해 내가 무슨 진료를 받고 있는지 볼 수 있어 보다 안심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건강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성구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축제로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건강한 행복수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고 전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은 “이제 한의사의 진단도구를 제한하는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회원들이 보다 정확한 진료, 보다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절염 환자, 슬기롭게 생활하는 꿀팁은?각종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한 해에 500만여 명에 이른다. 아픈 관절을 위해 근육 운동을 하고 치료도 받는 등 관절염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환자가 많은 가운데, 어떻게 슬기롭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백용현 교수와 함께 Q&A를 통해 알아봤다. Q. 관절염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과도한 사용 또는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이 있다. 무릎에 강한 충격이나 약하지만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연골이 손상을 입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사용과 퇴행성 변화가 주된 이유인 만큼, 환자도 50대 이상이 전체 관절염 환자의 90%에 이른다. 그 외 비만, 직업, 무리한 신체활동, 급한 성격, 체질,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노화와 관련된 변화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노화 자체가 관절염의 원인은 아니다. Q. 관절염에는 어떤 한의치료를 받게 되나? 치료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고려된 침, 전침, 온침, 약침, 뜸, 한약, 침도, 자락,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봉독 치료는 항염작용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 침 치료는 아픈 곳에 직접 침을 놓거나 통증 부위와 연관된 경락이나 신경분절을 자극해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뜸, 온침 등을 이용해 경락을 따뜻하게 해 찬 기운을 제거하고 기혈을 소통시키는 효능을 주기도 한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 교정해 주는 것이다. 보통 젊은 환자들의 경우 원인이 되는 행동만 멈춰도 좋아진다. Q. 관절염 환자가 주의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관절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관절을 감싼 활액막의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통증이 더 커지게 된다. 습도 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혈액 공급이 차단돼 염증이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실내 습도는 50% 이하, 온도는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맥주 등 음주는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굽 높은 샌들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무릎을 많이 쓰면 연골이 닳는다는 생각에 운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의 근력이 줄어들면 관절의 유연성도 줄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걷기와 스트레칭,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이 있다. 달리기나 등산, 오래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스피닝, 줄넘기, 축구, 농구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Q.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걷기 운동법은? 관절이 좋지 않다면 가벼운 산책을 추천한다. 등산을 할 경우 산은 급경사가 많고 길이 험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바다를 보러 간다면, 모래사장 위를 걷는 것도 좋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된다. 하지만, 장거리 조깅이나 너무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Q. 효과적인 관절염 예방법은?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체중 조절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다리를 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기, 양반다리 등은 모두 무릎관절에 안 좋다. 연골조직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금방 노화가 되기 때문이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 요리나 설거지를 할 때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는데, 30분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예정서울행정법원은 31일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역시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비위관삽관술’은 전문가용 RAT 검체 채취 위치인 비인두도말 보다 더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의 RAT 시행은 위해도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상당수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이 국민의 보건위생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성이 충분함에도 정보관리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감염병 전파에 따른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이 RAT를 실시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각각 올 4월과 5월에 한의사의 RAT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조차 시행할 수 있는 RAT를 한의과대학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으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들 중 코로나 환자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원광대 한의과대학 전형선 한의사,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의 전형선 박사과정생(한의사, 침구의학과 전문의)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우수한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기획된 개인 지원 사업으로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지원받아 신진 연구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여 명의 이공계 박사과정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전형선 박사과정생은 2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4000만 원(연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의약임상연구학 전공자이자 침구과 전문의로서 기존 전공을 살려 연구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연구 주제들을 보다 발전시킨 ‘Real world claim data를 활용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파악과 한의 치료 효과 및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관찰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2022년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반기 대비 11.1%나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고령층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심혈관질환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적 치료가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한의치료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적은 편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임상 연구 근거들이 점차 축적되는 추세지만 심혈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추적관찰을 통한 실제 Real world data(RWD :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실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관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형선 박사과정생은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허혈성 심질환에 한의 치료 효과 및 치료에 반응하는 요인 탐색과 국내 의료 이분화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이용 현황 파악을 목표로 삼았다. 전형선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혈관질환에 한의치료 효과 근거와 치료 효과가 높은 하위집단을 밝혀 한의치료가 심혈관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길 바라며,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함께 새로운 한의 치료 시장이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도, 한의학 중재의 과학화와 정책 반영에 근거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형선 한의사는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진단학과목 강사로 진단학 관련 교육과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부천시, 임산부 대상 한의학 관련 건강교육 진행부천시는 지난 30일 소사보건소에서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한의건강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고, 건강한 임신 유지와 산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소사보건소 한의사가 강사로 나서 △임신과 출산 과정 △임신과 관련된 증상 △산후조리·산후풍·산후음식·한약 복용 지식 △신생아 발열·경기 증상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이 장난감인 ‘딸랑이’를 직접 손바느질해 만드는 ‘딸랑이 만들기 태교 교실’도 함께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산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사보건소 보건사업팀(032-625-42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젊터뷰] 한의사로서의 근골격계 전문성 살려 스타트업 창업<편집자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약 34%를 차지, 경제활동인구로만 보면 60%를 넘어섭니다. 한의계에서도 MZ세대들이 진출해 다양한 트랜드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젊터뷰’ 시리즈를 기획, 사회 곳곳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MZ세대 한의사·한의대생들을 만나 각자가 가진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올해로 창업 5년 차를 맞이하는 근골격계 솔루션 스타트업 팀엘리시움은 한의의료기관용 체형분석기 ‘아이밸런스’ 등을 출시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팀엘리시움의 성장 가운데에는 공동창업자인 주성수 의학총괄이사(CMO)가 있다. 주성수 이사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 출신 경영인이다. ◇ 한의사+프로그래머 장점 융합한 창업 도전 주성수 이사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개발자 출신 친구 두 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했다. 한의사인 주성수 이사는 근골격계 분야에 전문성이 있었고, 개발자인 친구들은 프로그래밍을 잘했던 만큼,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 자연스럽게 근골격계 솔루션을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2018년 당시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 주 이사는 “처음에는 초기 투자비용 100만원에 정부 지원금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힘들었다”며 “월세 등 필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중에는 스타트업,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을 한동안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장애물이었다. 주 이사가 의료인이긴 했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기 시장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공동창업자인 친구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댔지만 극적인 묘수란 건 없었다. 결국 직접 부딪쳐 시행착오를 겪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각종 시도와 연구 끝에 한의의료기관용 체형분석기 아이밸런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냈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5년간 사업이 순항해 오고 있다. ◇ 근골격계 플랫폼 구축 목표 주 이사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계속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지난 6월 프리시리즈A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팀엘리시움은 우선 국내에서 근골격계 진단 시장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을 택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에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주 이사는 “디지털 치료제 출시를 내년 말쯤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팀엘리시움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이후 운동처방 등을 해주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이어 “아직 국내 근골격계 진단기기 시장은 초기 단계”라며 “이 시장이 성장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태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며,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현재 팀엘리시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의약용 근골격계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아이밸런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축적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 한의약, 근골격계 분야에 이점 있어 “근골격계 분야는 한의사들이 강점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한 주 이사는 “국내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자고, 가장 진료비를 많이 쓰는 질환이 역시 근골격계 질환자”라며 “아직까지 수요가 많은 영역인 만큼 추나 등 다양한 치료기술을 가진 한의사들의 노력이 있다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팀엘리시움도 근골격계 질환자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정부도 현대 진단기기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는 5년 안에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 또한 약 2배 늘리는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
-‘어디가 아야해서 와쪄요?’ 편- -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 확대 ‘시급’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주관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건강검진 및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확대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의료 공급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의료불균형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재의 의대정원으로는 향후 의료공백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은 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기와 한의약을 잘 접목해 새로운 ‘K-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사법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들이 피부, 미용 등과 같은 비필수적인 의료에 대거 진출해 국민건강을 외면함에 따라 국민들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참여한다면 현재 무너진 의료전달시스템을 재건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국민건강 증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구인 광진구한의사회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잘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영인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한의사도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을 정확히 하고, 치료는 한의약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한의약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함께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한의사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의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양정숙 의원은 “골절로 한의원을 방문해도 X-ray를 찍지 못할 때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불편을 느꼈으며, 한의사가 법제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책, 예산, 법안 등에 있어 찾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송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면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4진(망·문·문·절)에 더해 각종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또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해외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장애인주치의제, 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각종 주치의제 참여를 통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확보는 물론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노인인구의 의료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엿다. 이어 성수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분절적으로 제공돼 왔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추진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한의약과 건강복지의 연계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대상자 본인이 불편은 느끼지만 신체적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의사가 신체적 질환을 케어함으로써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향후 현재의 노인 중심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또한 방문진료 중심에서 주치의제 중심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건강검진, 통합돌봄사업, 감염병 참여, 공공의료 확대 등 각 분야에서 한의사 및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통한 저체중 출산아 및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자,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자를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의사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되면 필수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의사의 경우 침구치료와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을 방문진료에서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의와 양방의 방문진료료를 차등 선정한 기준은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한약 투여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이사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양방의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교육기반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후에야 그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시급해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 정립 및 보완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돌봄체계에서 한의약의 예방의학적인 측면이나 의원급 위주의 기관 구성 등과 같은 장점을 살려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계 사용, 참고적 도구로서 안전한 치료에 큰 도움”손성훈 한의사(KMD) / 국제뇌파전문가(QEEG-D)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양방 간 10여 년에 걸친 긴 분쟁이었으나 결국 한의계가 웃으며 막을 내렸다. 사실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판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그 가운데 가장 당면한 안건이 뇌파계였는데, 초음파 진단기기가 허용된 상황에서라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위해성도 더 낮아 한의계가 승소하지 못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였다. 의협, 대법원 판결마저 규탄하는 입장문 발표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야 나왔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양방의 눈치를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탄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난 직후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결마저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협측의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 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직능이기주의에 기초한 졸렬하고 옹색한 논리일 뿐이다. 독일의 신경정신학자인 한스 베르거가 인간의 뇌파를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이후 뇌파 측정과 해석의 발전은 오로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심리학, 생물학, 신경생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군의 학자들도 기여한 바가 크다. 게다가 뇌파 측정 기술은 과학기술 전반의 발전에 힘입은 바 있으므로, 이는 특정 직군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사유재가 아니라 보건의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뇌파계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는 뇌전증과 외상성 뇌손상을 제외하면 유면허 심리학자들(Licensed Psychologists)도 심리센터와 같은 비의료기관에서조차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는 ‘병명’에 구애받지 않고, ‘변증’에 따라 하게 된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참고적 도구로서 안전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양의사들도 뇌파계를 확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현재 뇌의 기능을 진단하는 기기에는 뇌파를 이용한 뇌전도(EEG) 외에도 뇌자기도(ME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f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EG는 시간해상도가 0.001초 이하로 모든 기기 중 측정이 가장 빠르고, 장시간 측정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단점인 공간해상도도 tEEG가 발전하면서 입체적인 공간해상도가 매우 향상돼 fMRI만큼 높아졌을 뿐더러, 다른 기기들에 비해 요구되는 공간이나 비용도 훨씬 적다. 뇌전도(EEG),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검사법 또한 PET이나 SPEC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해 검사를 시행하므로 침습적이지만, EEG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검사법이다. 이렇듯 EEG는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유사한 기능의 다른 기기들 가운데, 장점이 많고 가장 안전하며 비침습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량화 뇌전도(QEEG)는 측정한 뇌파의 처리와 해석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의사는 뇌파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무르익었다.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인 심리학자들도 뇌파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 대립’이라는 한심한 현실 때문에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조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의계 다수의 횡포로 인한 구태로 의료의 효율성 저하만 불러왔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한의사가 뇌파 측정기기를 임상에서 보조수단으로서 무난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의협이 그 판결마저 규탄하고 나서서 한의사의 합법적 의료행위에 제동을 걸 명분이 과연 더 이상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