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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한의약 역할 확대···필수의료 공백 사태 대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토론회에서 응급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와 한의약의 다양한 역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시킨다면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 시켜야” 임정태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상태인 ‘미병(未病)’을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며 “중국의 경우 국가의 지원하에 선도적으로 중의학을 바탕으로 체질 변증을 시행하고, 전통 한의치료와 건강 요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병시스템학회 등의 주도로 동양·서양의학적 미병 개념을 아울러 전신 쇠약(Frailty), 심혈관계 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황제내경 시대부터 ‘좋은 의사는 이미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미병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경구는 한의학의 기본 건강관리 정신으로,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로 한의학적 진단을 통한 △저체중 출산아의 한의건강검진 및 관리 △한의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 관리가 가능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건강검진은 조기에 이상을 진단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의사의 참여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방의사의 건강검진 인력소요를 대체하고, 해당 인력을 필수의료에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부천분회장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 확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5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가지게 된 지역한의사의 방문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다학제 협의(양방의사·치과·약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등)와 지역의 복지 자원들과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 대상자 발굴 및 지원책을 사업화하고, 11개 각 복지관, 통합돌봄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등 각 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더불어 “방문진료에서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 의료적인 진단을 통합·평가해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진료수가에 한해 사회경제적 설문을 추가해 이에 대한 추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침구치료,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이 방문진료에서 행해질수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기준으로 한의와 양방의 방문진료료의 차등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해 현행 수가에서도 방문진료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선우 의무이사 “감염병 대처, 한의사 및 한의약 적극 활용”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발생 초기 대구지역 확산 저지에 한의사 인력 참여 제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참여 제한 △치료 및 증상 완화에 한약 활용 제안 거부한 사례를 들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진단하고, 법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고시스템 참여 막는 방법으로 법률적 의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검체검사, 역학조사관)에 공직 한의사 참여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검체 채취 등 업무에 참여 △한의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업무(신고)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권 이사는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역학조사관 임명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보고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한 ‘코로나19 접수센터’를 통해 84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한의진료를 받는 등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는 “감염병 대처는 그 어떤 의료분야보다도 필수적이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의료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배제되고 제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모든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치료 등의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인력과 한의약이 적극 활용·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진료부장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현행법에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보건법 인력기준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누락,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진료, 검사, 시술의 제한, 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 산정 등 참여 불가 등 의료인력 규정 및 면허권,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어 “먼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전문화·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진료(공공의료원) △특수질환(국립암센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특수대상(근로복지공단병원, 소방·경찰병원) 등 각 기관에서 적응질환에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인식 개선과 입원 시 협의진찰료 수가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 사업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아울러 “공공의료는 국가 시책 속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한의사 참여 확대로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역량과 질에 있어서도 공공보건의료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기 과장 “일차의료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 강화”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으며,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세부 과제로 계획해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 3년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4년에는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표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 관리 모형 개발이 또한 중요하다”면서 “일차의료에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의학교육학회지’ 창간호 발간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에서 발간하는 공식 학술지 ‘한의학교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창간호가 지난달 31일 발간됐다. 한의학교육학회는 온라인 상시 논문 투고 시스템을 갖추고, 최신식 전자 출판 형태로 논문이 게재되며 학회지 홈페이지(https://accesson.kr/jkme)를 통해 공개된다. 채한 편집위원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학회지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각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최신 연구성과 등을 공유해 학술 교류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의학교육학회지는 한의학 교육의 제반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교육 목표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학생 평가 및 교육 평가 △교육 정책 △교수학습법의 개발과 적용 △에듀테크와 이러닝 △보건 의료 전문직간 교육 △다학제 융합 연구 △한의학 교육의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포괄한다. 이번 창간호에는 최신 통계기법인 IRT를 활용한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과 교육현장 적용에 대한 논문, 한의학 교육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실습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에 대한 논문이 게재됐다. 한상윤 회장(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은 “한의학교육학회는 지난 1월 발족한 신생 학회지만 한의학 교육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한 교육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그동안 학술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창간호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노고가 있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한의학 교육 개선과 발전의 길에 많은 분들과 어깨동무한다는 심정으로 학회지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교육학회지는 연 3회(4, 8, 12월) 발간할 계획이며, 한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www.akme.kr)를 통해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
박민수 제2차관, 한의의료기관 현장방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명인한의원(원장 이슬기) 및 자생한방병원(원장 이진호)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의 의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한의계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의학으로 알아보는 신체화와 심신증 관리법”이승환 통인한의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열린 ‘8월 한방북토크’에 강사로 나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들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저는 왜 아픈가요?” 신체화는 오랫동안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타나는데, 진찰과 각종 검사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거나 함께 나타난다. 심신증은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정신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질환을 의미한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 소문 음양응상대론’에 따르면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가 내장의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신체화·심신증은 환자마다 아주 다양한 증상과 주기, 강도로 나타난다.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몸의 기능적 이상을 나타내 오래 누적 반복되다보면,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심지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졌는 데도 몸의 증상은 남아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승환 원장은 “신체화·심신증은 결코 꾀병이 아니다”라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교정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스트레스성 질환의 한의학적 개념과 더불어 먹으면 좋은 약재와 혈위지압 등 자가관리요법도 함께 소개했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심신증 나아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뒷목이 당겨서 자꾸 손이 가고, 목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항강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뒷목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증과 화병, 뒷목 통증을 함께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이승환 원장은 ‘항강증’에 좋은 치킨체조와 약차, 후계혈 마사지를 소개했다. 치킨체조는 일상적인 동작을 활용해 몸의 불균형을 개선하며, 후계혈 마사지는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지압할 수 있는 혈자리로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돌아서면 다시 소변이 보고 싶어지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과민성 방광은 절박뇨, 빈뇨, 야간뇨, 소변실금 등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으며, 생활습관 교정으로 나아질 수 있다. 과민성 방광의 경우 평소 거꾸리 운동을 45도 각도로 살살하거나, 케겔운동이 도움이 된다. 또 약차로는 옥수수수염차가 좋고, 음식으로는 쌀과 율무를 3:1로 섞은 율무밥을 추천했다. 신체화·심신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이승환 원장은 신체화와 심신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당뇨병 △탈모 △다이어트 △불면 △두드러기 △거북목 △감기 등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궁금해 왔던 고민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승환 원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관련 한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뇌장축이론의 한의학적 치료법과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등 생활관리법을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장 좋은 병원은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갈 일이 없는 병원”이라며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병원갈 일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는 오늘 알려준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잊지 말고 실천하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내년 예산안 7111억 원 편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765억 원) 대비 346억 원 증가(5.1%)한 총 711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총 1591억 원이 책정됐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하게 되며,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도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등을 검토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확대되며,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이 실시되게 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 377억 원이 투입되는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게 되며,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 명 중 약 34만 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전국에 확대 설치되며,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에는 총 91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총 1860억 원을 투입해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수입식품 및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산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달 30일 오송 본원에서 ‘2023년 KHIDI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49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300만원) 1편 △최우수상(100만원) 2편 △우수상(50만원) 3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영양 불균형 청소년을 위한 식품영양성분 분석 어플리케이션 ‘식’품앗이(건국대 배찬우·주용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개인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정보 제안 방안 (이지훈·피승룡·강나연·신재훈·임화섭) △공공 의료·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뇌졸중 환자 종합 건강 가이드 및 커뮤니케이션 앱 서비스 'Di-stroke'(성신여대 김은경·김윤진) 으로 총 2편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Pre-KTAS를 활용한 환자의 중증도별 맞춤 응급실 배정 네트워크(부산대 이창욱·박민재·존스홉킨스대 김태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추천 및 설계 어플리케이션 'K-medi Planner'(조정임) △처방 운동을 통한 고령친화 카테고리 확대(윤지은)등 총 3편이 선정됐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산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은 지난달 31일 디지털헬스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과 디지털헬스 업무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헬스 사업화 지원 △의료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디지털헬스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또한 협약식과 함께 ‘초거대 AI 의료분야 적용방안’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초거대 AI의 의료분야 적용 성공사례(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 △초거대 AI의 의료분야 현황 및 확산방향(김광준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초거대 AI 등 디지털헬스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디지털헬스 산업 진흥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강국이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성욱 원장은 “초거대 AI 등 유망분야의 지원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활성화로 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양 기관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청한방약초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산청한방약초축제’가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정부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축제 이상 10년이 누적된 종료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선정한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전담조직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성장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1년 첫 개최 이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15∼2018년 최우수축제, 2019년 대표축제, 2020∼2022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지난해 축제·관광전문기구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축제의 지속성과 자생력를 갖춰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이번 명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컨설팅, 축제 관광상품 개발 등 간접지원 사업 신청과 수혜에 있어 우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한방약초축제가 그동안 산청엑스포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온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15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해 축제의 규모와 질을 더욱 높이고 세계적 축제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한대협,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개최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2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학준·이하 위원회)’를 개최, 앞으로의 주요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량중심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역량중심교육 사업의 합목적성과 필요의식을 폭넓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의학 및 간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직군의 평가인증은 역량을 측정·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직군 역시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에서도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공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 활성화 및 임상 연계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및 사회 속 한의사상 정립 등의 다양한 의제를 모아 우선 의제를 선정 후 우수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통교재 개발 및 역량중심교육 등의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기준과 공통방안 마련 및 출판서적 발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학준 위원장은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수렴 및 포괄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업결과물을 손쉽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목표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 현장에서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를 비롯 조학준 위원장(세명대 한의과 교수)과 이의주(경희대 한의과 교수)‧최손환(대구한의대 한의과 교수)‧한상윤(대전대 한의과 교수)‧이병욱(동국대 한의과 교수)‧강지혜(동신대 한의과 교수)‧황의형(부산한의전 교수)‧김홍준(우석대 한의과 교수)위원이 참석했다. -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1일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라 총 1만 5171장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탄원서 제출에 적극 동참해주심으로써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한의약기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한방공공보건기술에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동 내지 결과의 판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의료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지극히 낮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