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3 가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발간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3년 가을호(통권 제27호)가 발행됐다. 이번호에서는 ‘소화기(脾)’를 주제로 △한의사라면 알아야 할 양명병의 개념 △소화기와 관련된 혈액검사 항목 △위장 운동성과 맥박의 관련성 △프리바이오틱스 등에 대한 정보를 알차게 수록했다. 또한 △소화기 양방 약물 정리 △저산증 △위장관 호르몬 △흡수장애증후군 △스트레스와 위장장애 △소화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도 게재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염 환자의 척추 변위 및 침도치료를 소개한 학술 섹션, 당뇨발의 발생 등의 클리닉 세션도 소화기 특집과 연계해 폭넓은 정보를 담았다. 그밖에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난 한의사의 원장실 탈출기, 정신 질환을 겪으면서도 환희를 불러오는 교향곡 제4번을 작곡한 슈만, ‘한국근현대미술전, 한 점 하늘 김환기, 에드워드 호퍼 전시’ 감상기, 쏙쏙 접히는 작은 자전거 미니벨로, 서울의 돼지고기구이 맛집 탐방기, 혜택 많은 신용카드, 영화 속 오미 등 진료실에 머무는 한의사를 더욱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
“서울시한의사회,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돌본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회복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지난 6일 허준박물관에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회복·증진 및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양 기관간 간담회 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나요법 방문 의료봉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 △화상 소방공무원의 비수술적 한방 재생 전문치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소방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황기석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있어 한의약을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에 한의 치료가 확대되고,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안전한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이 제공돼 상호간 역할을 더욱 증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이번 사업이 잘 안착돼 만족도와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 25개 구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한의의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춘곤 서울시의원은 “지난 7월 양 기관의 간담회 주관 이후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진료를 받는데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직접 한의사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 더욱 감사드리며, 이 사업이 서울시 전체 소방서로 확대돼 소방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김민수 부회장·고동균 대외협력이사·위지훈 보험이사·양운호 홍보이사와 서울소방재난본부 황기석 본부장·윤득수 안전지원과장·정교철 강서소방서장·권기백 장비관리팀장·황영호 안전교육팀장과 함께 김춘곤 서울시의원,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
김해시한의사회-김해시, 의료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김해시한의사회(회장 유석)는 김해시(시장 홍태용)와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소통을 통해 한의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김해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에 대한 한의사와 한의약의 다양한 역할이 논의됐다. 유석 회장은 “보건소와의 간담회는 매년 있어왔지만 시장님까지 참석한 간담회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김해시한의사회는 김해시와 함께 매년 사랑의한약사업,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존 사업 외의 다른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한의약이 시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김해시는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보산진, 한의약 과학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일 진흥원 서울분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와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과제·협력사업의 공동 발굴 및 수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성과 연계·활용 확산 △한의약을 포함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한의약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근거 기반 한의 육성 및 한의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원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유한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뿐 아니라 한의약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과학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7일) -
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인력 피해자 집계 안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복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진료한 2만5620명의 전문의료진들의 피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들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20~22년 2월)이며,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치로, 코로나19 감염자 속출로 추가 역학조사는 지난해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20년부터 ’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측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료인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릎관절증 환자, 지난해 306만여명…‘18년 대비 6.7%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8년부터 ‘22년까지 무릎관절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18년 287만4000명에서 ‘22년 306만6000명으로 6.7%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남성은 86만101명에서 96만6965명으로 12.4%가, 여성은 201만4078명에서 209만8638명으로 4.2% 증가했다. ‘22년 기준 무릎관절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35.3%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8%, 50대가 16.9%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33.3%, 70대 25.3%, 50대 17.9% 등의 순으로, 여성도 60대 36.2%, 70대 27.4%, 50대 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상훈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는 무릎관절증 여성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해 관절염이 쉽게 유발되며, 50대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면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내반변형, 즉 O자 다리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내반변형 또한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무릎관절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 5963명으로 ‘18년 5628명 대비 6.0%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남성은 3357명에서 3757명으로 11.9%, 여성의 경우에는 7913명에서 8175명으로 3.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무릎관절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2만272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1만47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도 70대가 2만947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무릎관절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8년 1조5127억원에서 ‘22년 1조8898억원으로 ‘18년과 비교해 24.9%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1%, 80세 이상이 13.4% 등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60대가 36.0%, 여성은 70대가 38.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8년 52만6000원에서 ‘22년 61만6000원으로 17.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37만1000원에서 46만9000원으로 26.5%가, 여성의 경우에는 59만3000원에서 68만5000원으로 15.5% 증가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8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62만원, 95만3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보 MZ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운전건강상식’성인이 되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운전대를 잡는 이들에게 도로는 막연한 공포로 다가온다. 그러나 운전에 대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과하게 앞선다면 잘못된 운전 습관을 쉽게 들이거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휴가철 렌터카 사고 분석에 따르면 자차 보유율이 낮고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차량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운전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방지 가능하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초보 시절부터 건강한 운전 습관을 들인다면 앞으로의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금 익숙해졌다고 비스듬한 자세로 한 손 운전? ‘부정렬증후군’ 위험↑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바로 10시 10분과 9시 15분 방향에 맞춰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운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이후 어느 순간부터 콘솔 박스나 창문에 기댄 채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 한 손 운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운전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편한 운전습관이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도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작은 흔들림에도 민감한 고속 주행 시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와 관련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은 “비스듬한 자세로 앉거나 몸을 한쪽으로 치우친 채 운전을 계속하면 신체의 좌우 균형을 흐트러뜨려 ‘부정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부정렬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불량과 같은 내과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틀어지거나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척추옆굽음증), 골관절염, 만성요통 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자에 올바르게 앉는 습관만큼 운전 자세도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손목이 운전대 상단 정중앙에 닿을 정도로 엉덩이와 허리를 좌석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등받이를 100∼11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팔은 완전히 펴는 것이 아닌 약간 구부려지게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3급 운전’…목 통증 및 ‘편타성 손상’ 유발 가능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을 뜻하는 ‘3급 운전’이 있다.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감점의 원인이 되는 3급 운전은 면허 취득 후에도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다. 차량을 급하게 조작하는 행동은 자신과 주변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 외에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과 엑셀 및 브레이크 감을 익히는 것이 최우선이다. 신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경추(목뼈) 건강을 위해서도 3급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거나 멈추면 목이 크게 흔들려 경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로 목(81%)이 가장 많았다. 박종훈 원장은 “급정지 상황에서 목이 격하게 흔들리면 경추가 채찍처럼 앞뒤로 과신전·과굴곡돼 ‘편타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편타성 손상은 경추의 연·골부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X-ray나 MRI 등 영상검진장비를 통해 확인되지 않기도 해 치료 및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더불어 다른 부위로 손상이 퍼지거나 두통, 메스꺼움 등 다양한 질환으로도 악화할 수 있기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병원에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3급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다리 위치도 중요하다. 운전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무릎이 운전대와 닿지 않도록 좌석 위치를 조절한 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려지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방지턱 넘을 때 감속 안 하는 초보운전자…’급성요통’ 올 수도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운전 중에는 항상 멀리 있는 지형지물과 주변 교통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운전자는 방지턱과 도로의 굴곡 등 고르지 못한 노면의 상태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차체에도 무리가 갈뿐더러 엉덩이와 꼬리뼈에도 마치 엉덩방아를 찧는 듯한 충격이 전달된다. 그리고 척추와 요추 주변 근육 및 인대에 충격을 줘 요추염좌, 허리디스크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요통은 대부분 휴식과 찜질 등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점차 심해진다면 손상 정도가 더욱 심할 수 있으니 서둘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강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의 급성요통이 발생한다면 한의약치료법 중 하나인 동작침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환부 주요 혈자리에 자침한 상태로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신체를 능동·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침법은 통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척추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동작침법은 통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PAIN’을 통해 진통제보다 5배 빠른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초보운전자의 첫 교통사고…경미하다고 증상 묵히면 ‘편타성 손상’ 키워 안전운전을 아무리 다짐해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부터 구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피해자의 신원 및 부상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안전 삼각대 설치, 차량 이동 등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자는 정신 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큰 외상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부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충격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손상이 가게 되면 혈액이 정체되는 증상인 ‘어혈(瘀血)’을 비롯한 ‘편타성 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꼼꼼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경우 신체의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에 집중한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통합적 치료를 진행한다. 침 치료는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약침 치료는 한약 성분을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경 회복을 촉진한다. 특히 한약은 어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며 사고로 발생한 심리적·내과적 증상까지 치료한다. 박종훈 원장은 “평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왕도”라며 “운전하다 보면 목, 허리 등 각종 근골격계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자세나 운전 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사 10명 중 1명 마약 ‘셀프처방’···해마다 증가최근 3년 간 매년 8천여 명씩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2321명)와 치과의사(2만8015명)의 약 11.0%에 이르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년 7795명 △’21년 7651명 △’22년 8237명, 올해(5월 기준)는 5349명으로,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즉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의 성분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에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처방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으로,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년 26명 △’21년 16명 △’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고,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년 19명 △’21년 5명 △’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 없이 만연해 있는 것도 확인됐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22년 기준)로 구분하면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의원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수는 △’20년 622명 △’21년 546명 △’22년 701명 △’23년(5월 기준)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이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년 114명 △’21년 79명 △’22년 99명 △’23년(5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22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소(18.0%)가 셀프처방 이력이 있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셀프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병원 전산 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판결 시 청구 급여 지급해야"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된 요양기관에게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처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등 지급보류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및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의2 제3항·4항을 제4항·5항으로 변경하고, 3항에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변경된 4항에는 “불법요양기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지급 보류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문 내용 중 ‘공단’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희곤·박대수·박덕흠·백종헌·윤상현·이종성·이헌승·정운천·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