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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건강보험 지출 총액 7조6950억원…‘21년 대비 14.6%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7조6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1년도 지출 총액(6조7167억원)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본 결과, 현정부 집권 2년차인 ‘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액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22년 1분기 855억원→‘23년 1분기 1058억원)했으며,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 증가(‘22년 1분기 2561억원→‘23년 1분기 2845억원)했다. 문제는 별도사업으로 문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 관리를 위한 별도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기준 건보공단은 세부사업으로 ‘보장성 확대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돼 문케어 성과관리 사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지표로 설정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지표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문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케어 이행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은 현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보공단의 ‘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밖에 ‘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 확대지원’ 사업은 ‘보장성정책 지원강화’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 중 ‘의료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지출 및 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新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세부지표가 ‘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文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문정부 아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사업이나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요인을발굴·차단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의보감’에 담긴 의학적·심리학적·역사학적 가치최근 tvN ‘어쩌다 어른’ 제작진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공동제작 산청군)’ 영상은 보름 만에 4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맞아 황만기 한의학 박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를 비롯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태성 한국사 강사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기존 매체에서 보여줬던 동의보감 이야기에서 벗어나 의학적·인지심리학적·역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최태성 강사에 따르면 1718년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이자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는 “조선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것들을 모두 조사해 바쳐라”는 내용의 비밀지령을 내렸으며, 3년 뒤인 1721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선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각종 질병이 창궐해 무려 8만명이나 사망했던 17세기 에도(江戸) 시대에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가장 주목한 것은 동의보감이었다. 황만기 박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로 꼽히며, 국가 간의 기밀문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면서 “동의보감은 엄청난 개발 잠재력을 갖춘 소중한 원천 기술의 출발점이라는 데에서 일본에게 매우 간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교수는 “진시황제, 바토리 에르제베트 등 당시 절대 권력자들이 특히 집착한 것은 ‘불로장생’을 위시한 건강 관리법이었기에 동의보감은 일종의 판타지와도 같은 매우 훌륭한 의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선에서 엄청난 의서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쓰시마섬(對馬島)의 영주는 이후 사절단을 통해 조선에 동의보감을 보내줄 것을 꾸준히 청원했으며, 간행된 지 50년 후인 1663년에서야 판본을 제공받아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바칠 수 있었다. 황 박사는 “당시 일본은 전염병이 창궐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간절했던 시대였다”며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온 지 115년이 지난 후 일본에서 25권이 모두 번역됐으며, 일본이 근대적 의료 개혁을 이루는데 동의보감이 바탕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1724년 동의보감에 훈독을 달아 간행한 ‘관각 정정동의보감(官刻 訂正東醫寶鑑)’의 서문에는 “동의보감 25권은 조선의 국의(國醫) 허준이 편찬한 것으로, 고금의 모든 학설을 손바닥 보듯 정리했으니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했다. 전란과 질병 그리고 동의보감의 탄생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전란에 빠진지 4년 후인 1596년 선조는 허준을 비롯한 어의(御醫) 양예수, 이명원, 김응탁, 정예남과 민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의(儒醫) 정작 등 당대 최고 명의들을 급히 불러 모아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抄錄)하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들을 모은 의학서를 편찬하라”면서 “향약을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명했다. 이에 편집국(編輯局)을 설치하고,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기 위한 체계(肯肇)를 세웠지만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1608년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당시 내의원 최고 책임자였던 허준 선생은 관직이 삭탈되는 한편 의주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후 허준 선생은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의 집필을 이어나가 1611년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쳤으며, 같은 해 귀양이 풀리고 신원(伸冤)되면서 선조의 염원을 14년 만에 이룰 수 있었다. 시대를 이어가는 가치···동의보감의 의미 동의보감은 △내경편(內景篇) 6권 △외형편(外形篇) 4권 △잡병편(雜病篇) 11권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 1권으로, 총 25권(목차 2권 포함)으로 구성된 의서다. 황 박사는 “이러한 동의보감의 편집 명칭을 통해 실제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임상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의사로서 실용주의와 애민정신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생각한 허준 선생님의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WHO(세계보건기구)가 언급한 건강의 정의인 ‘좋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의 개념을 17세기 초반에 확립한 그의 의학적 선견지명은 세계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강사는 동의보감이라는 명칭에 대해 “기존 조선에 없었던 ‘동의(東醫)’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의학이 꽃피웠음을 천명한 것이며, ‘보감(寶鑑)’은 ‘보배스러운 거울’을 뜻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은 모든 것에 귀감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찾아온다고 보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Homeostasis(항상성)’으로, 감정과 반대의 언행으로 정서적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개념에 해당된다”며 “동의보감이 현대 심리학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과 상통하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동의보감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특히 황 박사는 동의보감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매우 많이 유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그중 ‘투명인간 되는 법’이 기재된 설을 예로 들었다. 황 부회장은 “투명인간 설은 잡병편의 ‘은형법(隱形法)’을 매우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는 ‘안중농수(眼中膿水)’ 즉 눈에 고름이 차서 안 보이는 안과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실용 정신에 입각해 편찬된 동의보감에 투명인간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동의보감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례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내용만 취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VHATUdQaU4 -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사진)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 데도 사안 및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은 불승인 처리돼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신청에 8건 승인으로 27.5%를 보였다. 또한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됐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된 바 있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됐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 올해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이와 함께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 데도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 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 2020년에는 승인율이 80%였으나 2021년은 50%, 2022년에는 32건 신청해 5건만 승인이 나고, 27건이 불승인돼 승인율이 15.63%에 불과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37건 신청해서 4건만 승인이 나고, 33건이 불승인,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간호사도 2020년 승인율 100%에서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는 22.22%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는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였으나, 2021년에는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이 되고, 43건이 불승인,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 승인이 나고, 36건이 불승인돼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최근 3년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고,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이밖에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하다가 2022년 23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10월 임직원 월례회의(4일) -
10월 15일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직무대행 박승찬)는 10월 15일(일) 오후 1시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공지했다. 이번에 수정 공지된 일정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10월 15일(일) 오후 1시 개회(12시 등록)되며, 의장·감사 보궐선거를 비롯 자동차보험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책 및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요구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 의안으로는 ①의장 보궐선거의 건 ②감사 보궐선거의 건 ③자동차 보험 관련 보고 및 대책 마련의 건(10.8일 개최요구건 의안) ④자동차 보험 관련 보고 및 대책의 건(10.15일 개최요구건 의안) ⑤첩약건보 시범사업 관련 보고의 건(10.8일 개최요구건 의안) ⑥첩약 건보 시범사업 현황 보고 및 2단계 시범사업 대책의 건(10.15일 개최요구건 의안) ⑦‘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요구의 건(10.15일 개최요구건 의안) 등 모두 7개의 의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승찬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해 9월 26일자로 제1차·제2차 각각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한 바 있으나, ‘2023.10.8. 소집요구’건과 ‘2023.10.15. 소집요구’ 건의 의안이 서로 유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 날짜에 병합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 직무대행은 “어제(26일)와 오늘(27일) 이틀간 의장직무대행으로서 병합 개최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절충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의안에 대한 집중과 예산의 절감, 대의원들의 중복 출석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용단을 내려 병합 개최함을 최종 수정 공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 직무대행은 “‘2023.10.8. 소집요구’건과 ‘2023.10.15. 소집요구’건의 의안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의안은 명백히 동일한 건은 단일 의안으로 하고, 이외에는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수정 공고 -
루마니아 거점으로 한 동유럽으로의 한의약 진출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송호섭 부회장은 지난 25일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 한국 대사관 주재 영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한의약 진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날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는 “루마니아와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한 이후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간 보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며 “한의학 역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료 보건 협력의 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대사는 “다만 루마니아의 인프라나 국책 사업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생소한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한의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나 한의 의약품 진출 등과 같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한국에서도 그동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채 전략적으로만 추진되던 한의약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동남부 유럽의 맹주인 루마니아와의 교류 협력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근 국가에 한국 한의약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호섭 부회장도 “한의사 인력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 간 교류를 비롯해 교환 교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 등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내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민수 1등 서기관은 “루마니아 국민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사극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편”이라며 “허준, 대장금 같은 K-드라마가 최근 루마니아에서도 열풍이 일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한의약 홍보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임갑수 대사는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삼아 동유럽으로 한의약이 진출하는 방안은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루마니아의 제도와 상황에 대해 상세한 현지 조사를 끝낸 만큼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임 대사는 이어 “이번 방문도 물론 물꼬를 텄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면서, 향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 마련을 강조했다. -
측정기로 확인 ‘거북목 교정’ 교의사업···‘긍정적’체형측정기를 통해 한의사의 교의사업이 학생들의 보건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 자세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환 원장(종로 통인한의원·서울지부 교의교재위원장)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거북목 예방 및 체형 측정’을 주제로 교육과 거북목 교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승환 원장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한의약 인식제고 및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교의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종로구 소재 운현초등학교에서 한의사 주치의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 원장은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해 △거북목이란? △거북목과 여러 증상들 △거북목 예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폼체커(체형측정기)’를 통해 3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거북목의 변화를 관찰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세 번째 교육에서 이 원장은 거북이 이미지를 통해 목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빠져 있고,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흉쇄유돌근을 기준으로,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거북목이 심해지면 △두통 △디스크탈출증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예방으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스마트폰과 PC 게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치킨체조 △목앞뒤 근육마사지 △후계혈 지압 등을 시연해 흥미와 집중을 이끌었으며, 이후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에 교의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객관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체형측정기를 통해 거북목 각도 측정을 수행했다. 교육 첫날인 지난 7월10일 총 62명의 학생을, 두 번째 방문인 지난 8월28일에는 총 63명의 학생을 측정했다. 최재설 교장(운현초)은 “오랫동안 한의사 주치의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생활 속 건강 관련 정보들을 언제나 재미있게 구성하시고, 열정적으로 들려주셔서 반응이 매우 좋으며, 또한 학부모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교사(운현초 5학년 담임)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콘텐츠를 다양한 주제로 수업해 주셔서 교사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며, 교의 교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필요한 교육 주제도 제안해 주시는 등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근 교사(운현초 6학년 담임)는 “최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장, 건강, 자세 등으로 걱정이 많으신데 이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호응도가 높으며, 아이들과 자주 접합으로써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친밀도가 올라가 한의원 내원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환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본교 한의사 교의로 활동해오며 강의 전후로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1회로 끝나는 기존 강의와 달리 3회에 걸친 반복학습을 통해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거북목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주식회사 팀엘리시움의 ‘폼체커’와 측정 보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의 많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번 거북목 관련 교육과 측정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리더쉽 최고위과정’ 개강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미래 한의약 전문가 양성 및 인재풀 구성을 위한 ‘2023 경기도 한의약 리더쉽 최고위과정’을 10월 30일부터 매우 월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10개 강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경기지부가 주최하고, 한의약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용호)가 주관하는 이번 최고위 과정은 현 정부가 선정·지원하는 3대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공학 등)이 융합된 미래 한의약인 ‘K-Medical’로 재창조되도록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과 전문가단을 구성코자 마련됐다. 1차 강의는 △마케팅 원론&최신 기법(유호종 중부대학교 교무 부총장) △글로벌 바이오헬스 정책 및 산업 동향(정명진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 센터장)을, 2차 강의에서는 △Seeing through the body(배현민 카이스트 창업원장) △실리콘 밸리 에코시스템과 성장 마인드셋(편재호 美산호세 주립대 교수), 3차 강의에서는 △한국형 생성 A.I. 연구개발과 네트워킹(송세경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경영실제(소태환 모노랩스 대표) 등이 소개된다. 이어 4차 강의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R&D 현황 및 동향(김광기 길병원 의료기기 R&D 센터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창업 & 투자유치(이보근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대표 변리사)가, 5창 강의에서는 △블록9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법(유호종 중부대학교 교무 부총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사례(최형일 한의약미래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은 고대-중세-근대를 거쳐 현대한의약으로 발전해왔으며, 6년제 현대식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각종 병원 수련과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배출된 한의사들은 군진의학, 공중보건한의사, 국책 연구기관, 선진국의 통합의학연구원 및 WHO 전통의약 기술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제 ‘미래한의약’을 준비해야할 시점으로, 급변하는 세계 보건의료시장에 선도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결정된 바이오헬스산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기지부는 바이오헬스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해 이번 교육과정을 준비했다”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호 위원장은 “한의약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뛰어난 강사진들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한의약에 대한 준비가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일 한의약미래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세계 보건의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오히려 비대면과 바이오헬스케어라는 편리한 사회시스템으로 진화했기에 한의약도 한국형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제생태계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미래 먹거리 전략분야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봄에 누구보다도 먼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디지털헬스 분야의 국제적 명성을 지닌 학자 분들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인들을 초빙해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했다”면서 “이 씨앗이 향후 젊은 인재들과 함께 거대한 원시림과 같은 ‘한국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숲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9일부터 18일까지 QR코드(링크)를 통해 구글 지원서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사 항은 경기지부 사무국(031-242-140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 ‘최종 의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첩약 처방기준의 경우에는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 등 주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첩약 관련 일반원칙은 고시 개정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첩약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오는 2025년 초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한의치료의 근거없는 제한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던 협상 기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분심위 개최 전까지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경상환자에 대해 첩약 처방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일관적인 기조 속에서도 한의협은 협상을 통해 단서조항으로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현행처럼 1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처방가능한 총 일수(21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다만 처방·조제내역서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신설된 부분에서는 회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한의계가 투명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처방·조제내역서 부분의 입력과정에서 의료기관 기호 등 이미 확인된 정보들은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반영되고, 변증·첩약명 등은 나열된 항목에서 선택하게 하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예정”이라면서 “시행 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된 대부분의 행위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동돼 매년 수가가 인상된 반면 첩약 수가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시돼 있어 ‘13년 수가 인상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고정돼 첩약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첩약에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키로 해 향후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안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 부분에 대한 문제와 관련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협상 결과 첩약에도 상대가치점수 도입이 될 수 있었다”며 “향후 첩약에도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매년 건강보험 환산지수의 인상률만큼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등의 상승분에 대한 매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용역 등의 도입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후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는 약침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횟수가 명문화 됐다. 또한 약침 조제내역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이는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것으로, 1회 제출 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약침술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에 약침액명을 비롯해 시술 부위와 용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기재하던 첩약명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에 기재하면 된다. 안덕근 부회장은 “약침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 이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며, 일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이라는 문구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원외탕전실의 약침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현행법상 한의사는 약침액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은 약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가 추후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시작부터 한의계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 자동차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가 한의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보다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충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키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