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동의보감한의원, ‘동의별가, 빛 내리는 밤’ 운영산청동의보감한의원은 오는 14일 동의보감촌 동의본가에서 산청한방산업관광과 전통문화를 융합해 기획한 한방산업 복합문화프로그램 ‘동의별가, 빛 내리는 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8팀(40명, 1팀당 최대 5명)의 사전 신청자를 받아 진행하며,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옥 욕실에서 즐기는 한방족욕체험과 직접 약첩을 싸 보며 과거 전통의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습관과 증상으로 체질을 알아보고, 체질에 맞는 한방음료와 도라지 정과, 약초강정 등 전통 간식을 제공하는 티테라피와 함께 농악공연, 전통놀이 등도 마련하는 한편 특히 통의본가 전통한옥 마당에 피크닉존을 설치해 이색적이고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산청동의보감한의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전통의학 한방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의대,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 위한 ‘필수 조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병원 의사수 부족 등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의사직 임금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의료연대 파업이 촉발됐다”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의사 임금은 결코 적지 않고,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사 수 확대 정책 관련해 공공의료가 필요한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형병원의 ‘분원 러시’에 대해서도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은 안 하면서 PA 등을 활용해 돈을 챙겨 분원 러시에 나서는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 의사는 2000명, 간호사는 1만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대형병원들의 6600병상 분원 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뒷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은 오는 2027년을 전후로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분원을 추진 중이다. -
“진심의 정치는 계속됩니다”지난 11일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총 3364표로, 1.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혜인 후보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강서구 청소년 무상교통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대상 확대 △긴급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서구민의 민생·안전·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권혜인 후보는 낙선인사를 통해 “1.38%의 성적으로 선거를 마무리했지만 그동안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와 진보당은 지지자 여러분들 덕분에 지치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어 “선거는 끝났지만 강서 골목골목, 진보당이 흘린 땀방울을 기억해 달라”며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의 진심이 강서구민 여러분께 잘 전달됐길 바라며, 정말 행복했고,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2.64%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과 함께, 48.7%의 최종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총 13만7066표를 획득, 56.5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교훈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분 일초를 아껴 구정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강남구 건강걷기 행사서 의료지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주최한 건강걷기 행사인 ‘건강만보’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들은 강남구 양재천 영동5교 부근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맞춤형 건강상담과 함께 증상에 따른 침 치료가 진행됐으며 발목·무릎 등 관절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테이핑을 실시하는 등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걷기 운동은 척추와 관절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각종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걷는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무리하게 보행을 이어가면 오히려 척추·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만보 행사에 의료진을 파견해 행사 중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들의 근골격계 부상 대처에 만전을 기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하천을 따라 걷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근골격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의료지원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접근성 저하···입법 통해 보완해야”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지난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나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 감소했다.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감소했다. 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감소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면서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국감, ‘의사 확충·공공의대 신설’ 촉구···“2025년부터 확충”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공공의대 신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11일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붕괴 △병상자원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임에도 급여는 최고 수준으로, 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과 비교해도 격차는 여전하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 의사 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지방 공중보건의사 부족, 암환자 원정 진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상경하는 중증환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진료를 위해 병원 근처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일명 ‘환자촌’이 생겨났다”면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사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및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 하나인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며 “조만간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한국리서치 의뢰)’를 통해 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000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24.0%(241명) △300∼500명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 등으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03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74.8%(복수응답·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신설과 지방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제, 수 조원에 달하는 지방 환자의 진료비 수도권 유출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에게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있어 구체적인 점을 말할 수 없고, 의사 협회와 협의가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필수의료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에 포함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와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면서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한 문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의대정원 확충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진료과목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 없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질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바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800만원에서 2022년 10억32000만원으로 984억원 증가했으며, 누적액으로는 30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연간 98만명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2022년 기준)로는 경기가 21만540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14만7334명, 경남 7만9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2546명의 장애인이 이용했고,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증장애인 98만3298명 중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단계별로 등록·이용한 현황을 보면 1단계에서는 서비스 등록 대비 이용률이 137%였으나 2단계에서는 88.7%, 3단계에서는 85%로 실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등록·활동 주치의 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등록 주치의 대비 활동 주치의 비율이 1단계 15.2%, 2단계 19.4%, 3단계 30.2%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1단계 사업에서 대구·세종·전남에서 단 한 명도 활동한 주치의가 없었으며, 부산·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도 단 1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전북·전남이, 3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에서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울산과 세종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마다 주치의 활동이 1명에 불과해 원인 파악 및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산 예산 322.7조원…합계출산율은 0.78명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4628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들은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위해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이처럼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이 중 신선배아의 경우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2018년 대비 55.2%가,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6만1004건으로 9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 2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장관, 초음파·뇌파계 법제화 필요성 공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조규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3년 내내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법원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것에 대한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 응답을 통해 조규홍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관련 주무부처의 최종 책임자로서 핵심 현안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도 남겼다. 서 의원은 또 “1000만 고령화 시대라는 변수로 지난 1951년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는 이미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의료·요양·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의사 직분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그 직분이 타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 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
나창수 교수 연구팀, ‘ISAMS 2023’ 최우수 발표자상 수상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 2023’에서 최우수 발표자상을 수상했다. ‘한의약 연구 혁신과 미래의 방향(Revolutioniz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ploring Innovations and Future Direction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창수 교수 연구팀(윤차경‧강상미‧김명훈‧유양희 연구원)은 한의침치료의 과학화‧현대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ICT융합 Invasive Laser Acupuncture(레이저 침습술)’ 수행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나창수 교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AICC)을 이끌며 경혈침치료 기술과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을 진행하며, 건강장수 관련 요소 기술 개발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리빙랩,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플렛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