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라면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인 만큼 의협은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돼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야 하며,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직한의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과정(19일)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1> 강황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만에 5배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1474건, 13.7%) △치과(1213건, 11.3%)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내과·치과는 ‘19년 대비 ‘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1년과 비교해 ‘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 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에 따르면 ‘12년부터 ‘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의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한의대 정원의 적정 수 검토”“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9일 진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특히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한의대 정원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진흥원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견도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의료현안 연속 국회토론회에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 및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의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의료의 제도적 활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한의대·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의료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의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황 부회장은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의 양성, 사회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의대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전에도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한의학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의학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통합의 노력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인재근 의원, 첩약 시범사업 향후 진행 계획 ‘질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인재근 의원은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현재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 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청구환자 수는 총 4만여 명, 청구건수는 8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이달까지 진행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여(2020년 11월20일부터 시행)간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추후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며, 그와 관련된 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당초 연구에 따라 (첩약)급여 적용 우선순위 대상 질환은 33개이며, 그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건강보험 적용시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대상 질환과 더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효과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국민들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진흥원의 역할은 한약안전성 모니터링이나 치료의 표준화,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첩약 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제도에 편입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현재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데, 대상 질환 추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0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1년 1월1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부산한의학회보』 제40호를 간행한다.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너도 나도 原稿 내어 東洋醫學 빛내 보자”라는 경구가 적혀 있었다. 부산시한의사회 金敬守 회장은 ‘送舊迎新에 際하여’라는 권두사에서 1970년을 회고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적고 있다. 1970년 9월25일 ‘제3회 한방의 날’을 맞아서 성대한 낙성식을 가진 것과 11월14일 醫林社 주최로 ‘제3회 허준의학상 시상식’에 참가한 것을 꼽았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한방의학의 대가인 矢數道明 博士가 내한해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동양의학의 국제적인 동향 및 일본국에 있어 한방의학의 발전상」이라는 강연을 한 것도 손꼽을 일이라 했다. 朴致陽 학술위원장은 ‘誌齡 40號를 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학회지의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1962년 7월10일 『再建醫報』라는 이름으로 創刊하여 1966년 6월1일 제22호부터 『부산한의학회보』로 개칭하여 제40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천우한의원 金永珍 원장의 ‘創刊을 回顧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시 한 수를 적어서 감회를 표하고 있다. “人生三十, 山頭立, 三十過時 下步來, 大十年如, 山下坐, 始看峯頂, 覺崔崖.” 張國相 부산진구분회장은 ‘新年所感’에서 지난 1970년을 경부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를 자손들에게 꼽을 자랑이라고 했다. 새해가 한의학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 ‘學術 및 治驗’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6개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① 金海龍(春和한의원)의 「頭痛治療法」: 정신적 콤플렉스가 해소되어야 한다. 편두통, 풍한두통, 습열두통, 궐역두통, 담궐두통, 기궐두통, 열궐두통, 습궐두통, 뇌풍증, 수풍증, 미능골통으로 구분해서 치료한다. 통치방으로 청상견통탕을 증상에 따라 가감한다. ② 金鍾汏(松山한의원)의 「安胎飮의 他症轉用의 效能」: 외감증에 轉用한 경우, 신우염에 轉用한 경우, 痰痛(류마치스성 신경통 및 염증)에 轉用한 경우, 늑막염에 전용한 경우 등을 설명함. ③ 安鎬律(定山堂한의원)의 「六變症을 論함」: 表裏寒熱虛實의 육변이 의학 가운데 관건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명확히 알면 모든 병이 손바닥을 지적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表裏寒熱虛實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④ 朴致陽(民盛한의원)의 「心臟神經症의 한의학적 고찰」: 治驗한 처방 자음건비탕, 귀비온담팡, 사물안신탕, 가미온담탕, 사물합가미사칠탕, 귀비합가미이진탕, 교감단 등을 소개함. ⑤ 郭錫俊(江南한의원)의 「子懸症에 對한 救急鍼法」: 자현증을 삼음교, 합곡 등 혈자리에 침을 활용해 치료해낸 경험을 소개함. ⑥ 金文守(亭山堂한의원)의 「怔忡症驗方」: 정충증을 치료해낸 몇 가지 경험을 소개함. 이어서 時論으로 保成한의원 洪淳奉의 ‘나도 한마디’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행태를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臨床經驗處方集’에서 한의사들의 경험방들을 수집해 수록하고 있다. 현대한의원 朴正根은 수필로 ‘送舊迎新’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있다. 公報欄에는 197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관련 보고사항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정리하고 있다. -
“각자의 연구 주제를 파고들며 근거 쌓아올리는 과정 인상 깊어”김은지 전문수련의(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서론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임상의, 전문가들이 2023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로 모였다. 올해 9번째 개최된 이 국제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약침학회(Medical Association of Pharmacopuncture Institute)와 대한약침학회(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를 주축으로 2011년부터 미국, 호주, 스웨덴, 일본, 뉴질랜드, 홍콩, 독일을 거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해당 학술대회는 ‘Revolutioniz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ploring Innovations and Future Directions’라는 제목으로 암,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한약 치료, 침 치료, 초음파 가이드하 약침술, 생명공학 기술,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강연과 발표를 만날 수 있었다. 학회장에 들어가자 홍보 부스와 포스터 발표가 눈에 띄었으며 각 룸별로 여러 강연이 펼쳐졌다. 포스터 발표 필자는 본 학술 대회에 포스터 발표자로 참가했다. 발표 주제는 ‘The Efficacy of Herbal Drug and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on Overall Survival in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이며 학회 첫 날부터 게시됐다. 학회 이튿날 오전 9시부터 포스터 발표가 시작됐다. 준비된 포스터 앞에서 3분가량 포스터를 소개한 뒤, 짧은 Q&A를 하는 방식이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참가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들었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눈앞에서 쫙 펼쳐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요 강연 ○ New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Cancer Prevention and Therapy, Zigang Dong 필자의 주요 관심사인 Cancer 관련 강연이 Keynote speech로 시작됐다. 강연자는 암 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신 Zhengzhou University 소속 Zigang Dong 교수이다. 강연은 암 치료와 예방에서 한의학이 효과를 보였던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목향의 주요 성분인 costunolide는 MEK1, AKT1/2에 작용하여 osimertinib에 resistance를 보이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였다. procaterol이 위암의 주요 gene인 CDK12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신선초의 Xanthoangelol(XA), 4-hydroxyderricin(4-HD) 성분이 EPRS의 과발현을 억제해 위암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암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한약재를 선별해서 그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분명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 Targeting MAPKs Pathway for Colorectal Cacner, Kangdong Liu Zhengzhou University 소속 Kangdong Liu 교수의 대장암 관련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다. 대장암 발병에 큰 역할을 하는 MAPK pathway는 Erianin에 의해 억제된다. 기전을 살펴보면, CRAF, MER1/2를 억제하는데 binding site는 각각 146개, 126개, 745개로 확인됐으며 결합안정도 평가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현재는 지속력이 수 시간밖에 되지 않아, 고용량이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도록 하는 게 후속 연구의 목표이다. 높은 유병률과 낮은 치료율을 보이는 대장암에서 유효성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다. 마무리 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교류와 열띤 토론이 감명깊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식을 공유하며 연구와 임상에 대한 열정도 시너지를 얻는 것 같았다. 학회 제목처럼 한의학이 innovation과 revolution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의 연구 주제에 파고들며 근거를 쌓아올리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의 이남헌 교수님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신고를 신경써야 한다.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기장 관리를 받고 있지만, 세무대리인 또는 원장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절세는 추가적인 혜택이기에 못챙겨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내는 상황은 오히려 기본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산세의 종류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20%를 납부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의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래 납부할 세액 중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 미달 납부한 세액에서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한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 받은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의 인건비(급여소득 등)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는데, 원천세 또한 법정납부기한인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의 금액과 ㉡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4.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의 경우 매 6개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2) 지급명세서 사업장에서 지출된 연간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의 지급내역에 대해 매년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5. 가산세의 감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로 가산세가 감면된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군에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주찬우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의관필자는 침구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에서 복무 중인 한의사 군의관이다. 전공의 시절, 존경하는 교수님과 의국 선배님들로부터 해외학회 경험기를 들으며 나름의 로망으로 여겼던 해외 학회를, 올해 기회가 돼 참석하게 됐다. 필자의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면, 2022년 한의사 군의관으로서 공군에 임관 후 한의사로서 군진의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하던 중, 뜻이 맞는 국군 방첩사령부 안종현 대위와 함께 연구를 계획했다. 제54회 군진의학 과제로 선정돼 진행한 ‘전장 침술(Battlefield acupuncture)의 급성 통증 진통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대한군진의학회지에 투고했으며 2023년 군진의학 외상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군내 장기 군의관으로 활동하시는 선배님, 군진의학 연구를 경험했던 군의관 예비역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군에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경험이었다. 군내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으나, 내 연구주제에 관심이 있을 침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즈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유럽여행을 계획하던 중, 여정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국제침술학회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연구주제로 구두발표를 신청했고 위원회로부터 발표자로 선정돼 해당 발표를 준비했다. 내가 속한 발표는 ‘Systematic Review abstract’ 세션 중 하나로, 이 세션에서는 경희대 침구과 남동우 교수님께서 ‘Physical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Unspecific Chronic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로 첫 발표를 맡으셨다. 전공의 시절, 남동우 교수님께서 외국어가 유창하신 걸로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학회장에서 뵀던 교수님의 모습은 더 멋지셨다. 내 발표를 마치고 가졌던 Q&A 세션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연자 중 한 분이셨던 Jean Pierre Fossion께서 내 outcome 중 secondary outcome의 해석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셨던 조언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궁금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내버려두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연구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다른 연자분이신 Patrick Sautreuil께서 내 주제에 대한 농담을 하셨는데, 해석의 문제로 유머가 이해되지 못해 어색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세션에 참여해 주셨던 대구한의대 김상호 교수님께서 한국군에서의 침 치료 실태와 이후 추가 연구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감사했다. 추가로 학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화가 있었는데, 이전에 전장 침술(Battlefield acupuncture)의 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해외 소재 S사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회에서 전장 침술에 관련된 내 발표가 끝나고 그분이 발표 잘 들었다면서 자신의 S사 홍보 부스를 소개해줘서 유통하고 있는 여러 치료 도구들(레이저침, 전자뜸 등)을 친절한 설명과 함께 체험했던 반가웠던 기억이 있다. 이번 ICMART 2023에는 이전처럼 다양한 주제(통증, 소아, 부인, 암, 신경정신, 스포츠의학 등)에 대한 각개의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들을 소개해주는 세션으로 세분화 돼,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들을 수 있었다. 별 기대 없이 듣고 있던 부인과 세션에서, 이번 ICMART 2023에서 포스터 상을 수상하신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자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분과 해당 주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연구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던 점도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주제와 연자들의 발표를 들었던 경험을 요약하면, 침과 대체의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연구자들이 국적, 동서양,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학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꽤나 높은 점이다. 본인의 분야에서 일평생 일궈온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려 시간을 내어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모습이 의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필자의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위주로 서술한 참관기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쉽지만, 좋은 시기에,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해 만족스러웠던 이번 학회 참관기를 이것으로 마쳐본다. 혹여나 추가적으로 필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modhot123@gmail.com)로 문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