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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 전환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중 행위별 표준화가 된 온냉경락요법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고, 그 외의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추가 급여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 전환을 논의 중이지만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의과와 동일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CT와 TENS는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 치료행위로써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ICT와 TENS는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와 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코자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등을 검토해 6개월 내에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1차 협의체만 개최했을 뿐 더 이상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공포·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는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ICT·TENS 급여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ICT·TENS가 포함돼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들 행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국제명상엑스포서 한의 체험(20일) -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배제…대책 마련 촉구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사진)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생에 한의대생이 누락된 이유와 함께 한의대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치의대생‧간호대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대상 포함 여부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요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면허취득 후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되다가,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들은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조차 못하게 배제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인에 대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고, 종별의료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전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미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제도화돼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한의학은 예방·노인·만성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규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은 우수한 한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의원 자체에서 조제하는 곳도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 약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미국, 베트남, 태국 등 한국 약침에 대한 사용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등 약침의 세계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유통 보관, 안전성,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현재까지는 약침 분야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균, 멸균 시스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사실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성분을 주사약으로 추출해서 체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원외탕전실의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와 더불어 원외탕전실의 조제 건수에 따라 한약사를 고용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직한의사 대상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교육실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한의약 정책방향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박소현 팀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운영 현황 및 사업 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소현 팀장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총 운영기관은 총 86개소로 전국 보건소 260개의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남의 경우 82%인 18개소가, 전북은 73%에 해당하는 11개소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9만3228명으로 프로그램 평균 329명이며, 총 운영프로그램은 283개로 보건소 당 평균 3.3개를 운영했다. 이중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25.8%인 73개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골관절염(28%), 이동/방문진료(23%), 중풍(22%) 순으로 활용 비중이 높았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2020년 82.2%, 2021년 84%, 2022년 85.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응답자들의 40.6%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장점으로 한의약 처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적을 꼽았다. 박소현 팀장은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대국민 인지도 상승, 성과관리 체계 안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약 건강교육 콘텐츠 강화와 표준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기술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안내했다. 기술과 의학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과 함께 유병기간 역시 함께 증가하고,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재가 돌봄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중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 및 융합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연계를 통해 지자체 및 정부 통합돌봄사업 지역 내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총 15개 지역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12개, 지자체형 통합돌봄 사업 지역은 3개가 운영되고 있다. 성수현 팀장은 “방문 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교육에서는 △한의약 코로나 19 치료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상지대학교 김용주 교수) △한의임상중개연구 소개 및 한의보건사업 근거구축 전략(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 등의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1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권선우 의무이사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공직 한의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 공공의료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한의사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의계 의권 확보를 위한 정책 현안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사의 공직진출과 함께 한의약의 지역보건 참여와 연관된 지역보건법 개정추진 등에 대해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장애인 체육 진흥 위해 매년 1000만원 지원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도솔한방병원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솔한방병원과 평택시장애인체육회와 19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정장선 시장(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 김성호 평택도솔한방병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도솔한방병원은 매년 후원금 500만원, 후원물품 500만원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평택의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더욱 편하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평택도솔한방병원 김성호 대표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관심 하나하나가 쌓여 평택시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호 대표원장은 “이번 지원으로 평택시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산청엑스포 35일간의 대장정 마무리…138만명 방문(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9월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5일간 진행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가 총 138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표 관람객 120만명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이번 산청엑스포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전통의약과 항노화 산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VR 체험, 메타버스 등 최첨단 스마트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 위주로 기획된 주제관, 한의학박물관, 세계전통의약관, 항노화힐링관 등 주요 전시관을 통해 남녀노소 인기를 끌었다. 특히 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조선시대 백성을 무료로 진료하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운영한 ‘스마트 혜민서’는 한의진료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접목시켜 방문객별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루 최대 4000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며 최고의 치유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또한 산청엑스포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전통의약과 웰에이징 키워드의 연계를 주제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항노화 그린바이오 심포지엄 △국제생명과학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 항노화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항노화산업관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 50여개 사 바이어를 초청해 6일 동안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3건, 1552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경호, 교통, 의료, 소방, 운영 요원 등 매일 440명 가령의 근무 인원이 비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운영해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철저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세계적인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엑스포와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성공 개최로 경남 유일 2년 연속 한방약초산업우수특구로 명성을 높이게 됐으며, 경남 한방항노화산업과 항노화웰니스 세계화의 중심에 산청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 산청엑스포를 방문해준 관람객들과 더불어 경남도‧산청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줘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보험업계, 눈 먼 돈 5600억원 수익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중복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2061건에 그쳐, 중복가입자 중지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펜싱 오상욱선수 팬 사인회 성료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지난 19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를 초청해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상욱 선수와 대전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추진됐다. 펜싱계를 대표하는 미남 스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많은 팬들이 한 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상욱 선수를 기다리며 커다란 환호와 박수로 맞았다. 또한 오상욱 선수는 팬들 한 명 한명에게 반가운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사인을 해주고 인증샷 모델이 돼주었다. 김영일 병원장은 “대전대 출신으로 대전과 대한민국의 자랑인 오상욱 선수와의 자리를 대전한방병원에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오상욱 선수의 값진 땀과 노력이 잠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조명희 의원, “한의학 발전 및 진흥 위한 대책 강구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2022년 한방병원이 546개중 49개, 한의원이 1만4549개중 652개가 폐업해 각각 8.97%, 4.48%로 병‧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며 “해외에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전통의약 시장이 약 488조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한의학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평균 47% 정도의 연봉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임금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인중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인 2.2%를 기록했다”며 “수가 역시 양방의 경우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반해 한의치료는 신체를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한의시술료 및 처치료 인정 범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 걸리는 총소요시간이 180일인데 비해 한약제제의 경우 315일로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검사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게 “현재 12개의 한의대가 있는데 한의대정원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의대정원 확대 부분에 있어 한의대정원의 일부를 의대정원에 분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규 정책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약정책관실만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