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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아름다운 4060 갱년기교실’ 성료정읍시보건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주 동안 갱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에 관심이 있는 40~60대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름다운 4060 갱년기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갱년기 증상은 주로 40~60대의 60~80%가 경험하며,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증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순환·건강체조 △우울감 회복·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1:1 맞춤형 한의약 상담 및 진료 등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힘써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년 세대가 신체적·정신적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건강한 중년,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23.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①만성병·통증 관리 ②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노인병 증후군 발생 ③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5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분절된 통합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분절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기반)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총 3차례의 시범사업 및 1차 예비사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2차 예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보험금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가 수급자가 심신상태, 생활환경,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시범사업 및 예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월정액 수가 및 복수 기관 간 연계형 모델의 검증, 방문요양 1일 다 횟수 방문 등 수급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월 한도액과 동일한 월정액과 월정액 산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향으로 인해 수급자 선택 기피 문제, 기관 사례관리 업무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집행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에서는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한 ‘Care-mix’ 실현 △월정액 수가를 통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 자율성, 책임성 부여 및 안정적 기관운영 기반 마련 △개별적 욕구 및 상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티먼트 운영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를 통한 전문적 수시 대응인력 확보 및 인력 처우 개선을 목표로 시행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한해 침실 설치)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0시~24시) △정원초과 감액 특례를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가 참여 이용자·가족(2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평가(2022년)’ 결과에 따르면 84.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준다’, ‘어르신 욕구에 맞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종사자(273명)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6.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르신에게 도움된다’, ‘케어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업무 부담 증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전문 인력 확보 △근거에 기반한 업무지침 개발과 보급 △재가생활 지속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 효과 평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이 센터장은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방문요양 편중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한 기관에서 다학제 팀워크 체계에 기반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혼합 제공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안이 필요한데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추진의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과제와 비전을 밝히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공생을 위한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기 순회, 24시간 대응형 방문요양·간호 △예방-재활-치매-완화의 연계 △주거와 케어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자의 자립성과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 제공 사항부터 자료 제공 등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지대 한의대, 2023 학술제 ‘성료’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홍철희)은 지난 9일 교내 본관 5층 강당에서 한의과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상지한의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논문·스터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시상식 및 발표와 더불어 신재안 자윤한의원 대표원장의 ‘임상 환자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해’,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의 ‘변증의 생물학적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홍철희 학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시간에도 학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자랑스럽다”면서 “강의 시간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의 배울 것이 많은 강연인 만큼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제의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상: 낙원상가(심재용, 경규남, 문철희, 안지윤) - 네트워크 약리학을 통한 大黃의 항비만 효능 및 작용기전 예측 연구 △스터디 부문: 진진(양희준, 고민재, 송시현, 이연화) - 본초학과 상한론. -
이극로 한의학박사, 지혜로운 안내서 ‘건강 박물관’ 출간요즘은 건강 100세 시대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환경 문제를 비롯해 부수적인 부작용 역시 따라온다. 이에 이극로 한의학박사는 그동안 임상에서 배운 여러 지식 및 경험과 이제까지 발간된 저서 가운데 좋은 부분을 발췌해 ‘건강 박물관’(펴낸곳 북랜드)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총 네 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계절 건강법, 사상의학, 장수 등과 관련 건강하게 사는 한의학적 방법을 알려주며, 2부에서는 오장과 관련한 한의학의 치료원칙과 올바른 진찰법을 알려준다. 3부에서는 여성건강과 질병에 대한 내용으로 한의학적 난임치료부터 출산 전 질병, 임신, 산후풍, 자궁출혈 등 많은 정보를 담았으며, 4부에서는 화병의 한의학 치료, 울화병, 심인성 질환 등 인체에서의 기(氣)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극로 박사는 “한의학은 자연의학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의학으로, 예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돼 왔다”며 “이 책이 우리의 무병 장수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즐거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극로 한의학박사는 후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선집 ‘사랑니’, 건강에세이집 ‘감초와 진찰실’, ‘오장육부에 살고 있는 대추나무 청진기’, ‘신토불이 우리 한방’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출간한 바 있다. -
한의협,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나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적극 알리고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홍보포스터를 제작, 한의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포스터는 “보행이 곤란하여 한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찾아갑니다”라는 제하로 한의방문진료사업에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한의검사 △처방(한약제제) △진찰 △질환 관리(침·구·부항 등)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또한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 대상자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환자부담액(△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2종+의료급여 2종 10% △차상위 1종+의료급여 1종 5%) 및 방문진료 절차도 그림을 통해 상세하고 설명돼 있다. 이번 홍보포스터는 이달 8일을 기준으로 한의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741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한의협 복지몰 홈페이지(www.akommall.com)를 통해 회원당 1부씩 신청받아 배포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복지몰 홈페이지의 ‘한의방문진료사업 홍보용 포스터 신청하기’라는 팝업 이미지를 클릭 후 주문하거나, 또는 복지몰 홈페이지 메인화면→쇼핑 카테고리(인쇄물/홍보물→포스터/판넬/액자)→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포스터 화면에서 선택하면 된다. 한편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진료의 경우 한의방문진료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아직까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개최된 한의협 보험위원회에서도 한의방문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방문진료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침·뜸·부항 등 대부분의 한의 의료행위 제공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특히 안 부회장은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을 시작으로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대상자 발굴 등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문진료사업의 취지에 맞춰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한의방문진료사업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국가의 의료체계도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등 방문진료사업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한의계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로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 저출생대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명문화전라남도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한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달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제7조(난임극복 지원)에서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8조(임산부 지원)에서는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비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통해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같은달 20일 조례안 가결돼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임형석 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소속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 소개다양한 한의 암치료의 연구 및 임상 실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한암한의학회(회장 유화승)는 12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화승 학회장(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센터장)은 “대한암한의학회에서는 한의통합종양학 교과서 개정작업,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에서에서 한의암치료가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중 세션 1에서는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 기초연구 전략’을 주제로 △스트레스로 인한 암세포 전이에 미치는 한약재의 항암효과(동의대학교 박신형 교수) △BK002를 이용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연구결과(경희대학교 박문여 교수) △암 진행에 있어서 IL-6의 역할(대전대학교 조정효 교수) 등이 발표되었다. 이 중 박신형 교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이 종양 세포의 ß2-Adrenalgic receptor에 작용해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며,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인 ‘기울(氣鬱)’이 유방암, 간암 환자의 변증 다수를 차지한다는 문헌 분석에 의거하여, 行氣 작용이 있는 자소엽(紫蘇葉) 추출물 (Rosmarinic acid)이 종양의 상피간엽이행에서 SRC 신호전달의 활성을 억제하여 전이를 억제한다는 실험 연구를 소개했다. 세션 1 종료 후에는 휘림한방병원 방선휘 원장의 ‘통합종양학 임상실제’ 특강이 실시되었고, 이어진 세션 2에서는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 중개 임상연구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신한약제제와 항암화학치료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시험 경험 공유(경희대학교 전천후 교수) △단일염기 다형성 마커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의 중개 임상연구(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 △국내 한의학 암 연구 동향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연구에서 임상으로(한국한의약진흥원 배겨레 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배겨레 박사는 최신 LDA (Latent Dirichelt Allocation) 알고리즘 기반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등재된 1,265편의 암 연구 동향(논문 편수, 연관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학술지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 게재된 한의계 연구자의 한의학 암 관련 연구 동향(논문 편수, 주제 차이 등)을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