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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치의학 교육 발전 위한 시신 기증자 추모원광대학교는 의학계열 교육을 위해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합동추모제를 지난 10일 숭산기념관 3층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대학교당과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의과대학 제생의세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유가족과 한의과대학장, 의과대학장, 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의학계열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는 개식을 시작으로 추모영위보고, 유가족 감사장 수여, 총장 추모의 말씀, 유가족 대표 추모의 말씀, 유가족 분향 및 헌화, 학생대표 추모의 말씀, 학생대표 분향 및 헌화, 내·외빈 및 교직원 분향 및 헌화, 문수영 은혜심기운동본부장 설법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의 기증자들과 2022년 추모제 이후부터 올해 추모제까지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33명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박성태 총장은 “의학 발전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기증해준 기증자와 그 가족·친지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린다”며 “의학도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매순간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힘겨운 순간에 제생의세의 서원을 돌아보며 초심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유가족 대표는 “나고 자라는 동안 든든한 언덕이, 그리고 기둥이 되어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면 한없이 그립다”며 “유가족 대표로 추모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머니의 뜻을 존경하고, 학생들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받아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수영 은혜심기운동본부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육신을 기증해준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의학계열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미래의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며 “도덕 대학인 원광대에서 그런 의료인이 많이 배출돼 기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법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의·치과 대학은 매년 11월 둘째 주 금요일 의학교육과 의학연구를 위해 헌체한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를 올리고, 지난 1987년부터의 기증자들의 존함을 제생의세관에 새기고 있다. 또한 시신 기증 운동 활성화 및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기증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601분의 시신이 기증된 가운데 기증 약정 사례도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
심평원 의정부지원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이하 의정부지원)은 16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이다. 문덕헌 지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불법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국민건강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지원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덕헌 의정부지원장은 ‘NO EXIT’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장재임 관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대구지원장을 추천했다. -
건강 위협하는 ‘수면장애’, 최근 5년새 28.5%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면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수면장애란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통징하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8년 85만5025명에서 ‘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남성은 35만5522명에서 47만5003명으로 33.6%, 여성은 49만9503명에서 62만3816명으로 24.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수면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23.0%(25만282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8.9%(20만7698명), 70대가 16.8%(18만4863명)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60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정석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0대에서 수면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리적으로 나이가 60대에 가까워지면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며, 전체 수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60대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큰 차이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60대가 수면의 생리적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나이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대에는 하던 일에서 은퇴하고 여러 신체질환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의 큰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러한 생리적 변화와 스트레스가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수면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2년 2137명으로 ‘18년 1674명 대비 27.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남성은 1388명에서 1846명으로 33.0%가, 여성은 1962명에서 2430명으로 23.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면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8년 1526억원에서 ‘22년 2851억원으로 ‘18년과 비교해 86.8%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6.9%였다. 성별 수면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0.5%(585억원)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7.3%(492억원), 40대가 15.7%(448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17.9%(254억원), 23.1%(331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8년 17만8000원에서 ‘22년 25만9000원으로 4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20만6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45.4% 증가했고, 여성은 15만9000원에서 23만원으로 44.4% 늘었다. -
“청소년 건강, 한의약으로∼”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운영한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청소년 건강을 한방애(愛)’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무·충렬여자중학교 학생(총 40명)을 대상으로 총 20차시로 구성됐으며,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이 한의약 건강관리법 교육을 통해 평생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운영 내용으로는 △한의약적 월경통 예방법 교육 및 지압·침 체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교육 △천연 팥 핫팩 만들기 △월경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등 다양한 이론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한의약을 주제로 한 교육 내용이 흥미로웠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오영미 통영시보건소장은 “청소년기의 주된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및 학업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
여수시 섬마을에 한의의료 손길 전달여수시 365금손약손한의원(원장 성갑선) 봉사단이 지난 12일 화정면 여자도 마파경로당을 방문해 무료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진 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여자도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침, 부항 등 한의 진료를 진행했다. 성갑선 원장은 “의료혜택 기회가 적은 섬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의진료를 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섬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영민 화정면장은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의의료봉사를 해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시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남훈)는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강정호 인천시치과의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설명하는 한편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훈 본부장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쯔쯔가무시 환자 5배 급증···“야외 진드기 주의”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에 왕성하게 활동해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매년 10월~11월에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매개체 감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주 ‘쯔쯔가무시증 주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동국대 한의대, 상해중의약대와 국제교류회 개최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 13일 한의학관 1층 세미나실에서 상해중의약대학과 국제교류회를 개최했다. 상해중의약대학은 지난 2000년 동국대와 최초로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국제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원 교류 △학술자료·출판물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국제교류회에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철우 정각원장 스님, 박종구 교육혁신처장, 이유경 국제교류처장, 김기욱 학장, 이병욱 한의대 부학장, 박준하 한의대 예과학과장, 허철봉 상해중의약대학 부총장, 여영 중의학원장, 성림 국제교육학원 부원장, 모방방 중서의결합학원 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허철봉 부총장과 여영 중의학원장은 “양 대학간 교수들의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의 추진을 바탕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욱 학장은 “이번 국제교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연구 진행과 함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1956년 설립된 상해중의약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의약대학 중 하나로 중의학, 중약학, 한·양방임상학, 간호학, 식품위생학, 재활치료학, 약학 등의 전공이 개설돼 있으며, 8158명의 재학생 및 1398명의 교직원을 비롯해 8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협, 한의대 입학 정원 일부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정부에 제안[주요이슈] ①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위한 의대정원 확대 ② “한의약 접근성 제고···‘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촉구” ③ 한의협, 시도지부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안 논의 ④ 내년 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유튜브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당연”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사건번호: 2022구합63317)은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신고하도록 했으면서도 유독 한의사들만큼은 정당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는 23일 이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한의사들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은 의사, 치과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해왔으며, 실제 많은 한의사들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의료기관 개설자들로 하여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는 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특히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인해 한의사들은 하루아침에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한의사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검체 채취 등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기존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한홍구 부회장과 홍주의 회장(왼쪽부터)>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한의사가 한의학적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판단”이라면서 “위해도 부분에서도 이미 동일 인체 내 경로로 50cm 가량 삽입하는 비위관삽관술은 한의사들에게 허용된 술기로써 동일한 경로로 5~10cm를 넣는 검체 채취를 한의사가 행하는데 있어 안전도나 국민에게 끼치는 위해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에 관한 정부의 유권해석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기준 및 취지를 비롯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의료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