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AI·빅데이터 융합 바이오 국가 도약”[한의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가 공식화됐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은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및 거점기관 지정, 기술지도 작성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 기술로, 블록처럼 유전자를 필요에 맞게 구성·결합해 인슐린 같은 약물부터 새로운 농작물까지 생산할 수 있다.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특히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5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은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해 제약,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나 1980년대 일라이 릴리사의 인슐린 대량 생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합성생물학 시장이 최대 48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반도체 시장 추정 규모의 3배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제조로 전환할 목표를 설정하며,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합성생물학 연구와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최수진 의원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바이오헬스디지털혁신포럼' 창립총회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대응에서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본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R&D)을 총괄할 특화 연구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한국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막뉴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 한의의료 이용.. '만족도 높게 나타나'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한의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
[자막뉴스] 경북 한의진료소 오픈, 산불 이재민에 신체·심리 치료 시행경북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이재민들이 속출한 가운데 경북한의사회가 한의 진료소를 통해 신체 및 심리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식목행사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일 수원시가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서호꽃뫼공원’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남부본부 직원 13명과 자녀 8명이 참여해 지역도민 500여 명과 함께 귀룽나무, 왕벚나무 등 총 1000여 주를 심었다. 아울러 경기남부본부는 식목행사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행사에 참여한 지역도민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앱 ‘건강e음’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식목행사는 직원들이 영유아 자녀와 함께 참여해 환경보호 가치를 다음세대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홍보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계획 공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3일 공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하게 됐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2.5억원, 국비 110억원 지방비 22.5억원)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초점현미경, 고성능시컨서 등 범용성 있는 장비 마련 등 지역의 보건의료 연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자체 특화 연구 수행을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에 3년간 병원별로 65억 원을 투자한다. 연구 영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산·학·연·병 등과 협력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블록펀딩(묶음예산지원) 방식으로 기관별 연 20억 원씩 지원하고, 연구 분야와 방식은 국립대병원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예정이다.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운영도 지원한다. 연구 세부설계, 장비활용, 자료수집·분석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R&D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경쟁력을 수도권 수준으로 견인하는 첫 단추로서 5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2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국립대병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확대된 규모의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내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R&D 투자가 국립대병원 대상 임상 인프라 투자(‘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필수의료 우수인력들이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연구·교육·임상 역량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봉수 구리시의원, 한의약 산업 육성 위한 의견 청취[한의신문]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구리시의회 지하 1층 멀티룸에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구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6명 및 관계부서 공무원, 조례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해 조례안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권봉수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해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당진시, 2025년 제16호 한방장수마을 선포식 개최[한의신문] 충남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3일 신평면 신당리를 제16호 한방장수마을로 선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방장수마을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신당리 한방장수마을은 노인인구 비율과 마을 주민들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한방장수마을에는 △한의진료(침·뜸·건강 상담) △실버 체조 및 노래 오락 △인지발달을 위한 만들기 활동 △우울증 예방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황침현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방장수마을 지정 선포 및 제막식, 사업 안내, 기념 촬영 등을 진행했으며, 신당리 농악대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한방장수마을 조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의 100년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기자회견’을 개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기념 행사의 의미 및 전반적인 행사 내용을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조선인 치과의사들만으로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올해가 창립된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은 참혹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선배 치과의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치과의료의 자양분이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박 회장은 그동안 치협이 걸어온 주요한 경과를 소개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사는 국민과 함께한 100년의 역사였다”며 “앞으로의 100년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캐치프레이즈로 국민 여러분께 100세까지 밝은 미소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려면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 △국제종합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와 함께 △미술전시회 △100 히스토리 카페 △마라톤대회 △건치노인선발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로 구성됐다. 11일 개최되는 기념식에서는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100년도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치과 의료를 제공하고, 세계 1등 치과의료 육성을 다짐하는 치과 의료인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치과교정, 보철, 디지털 치의학 분야 등 100개 학술 강연을 통해 지난 100년간 쌓아온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과 의료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과 호흡하는 기념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이 치과의료와 구강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방부인과학회 학술대회, “한의학으로 접근하는 월경 질환”[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는 지난달 30일 경희의료원 암병원 6층 인산세미나실에서 ‘월경병에 대한 한의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진무 회장은 개회사에서 “월경병은 많은 여성들이 겪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며, 한의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월경통이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월경 관련 질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강연과 연구 발표가 준비됐다”며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세션에서는 △월경통 첩약 시범사업의 실제 적용 사례(최창민 교수) △비정상 자궁출혈과 월경부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박장경 교수) △난임 및 폐경 한방 치료 리뷰(김미선 원장) △비정형 자궁내막 증식증 의심 증상의 한약 단독치료 사례(노스텔라 원장)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약 치료의 프로스타글란딘 개선 메커니즘(승혜빈 원장) 등 다양한 임상경험과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첫 번째 강연은 최창민 교수가 맡아 ‘월경통 첩약 시범사업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상 사례들을 소개하며, 월경통에 대한 첩약 치료가 단순한 증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박장경 교수는 ‘비정상 자궁출혈과 월경부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등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이 월경 이상에 미치는 영향과 한의학적 감별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하며, 보다 정밀한 접근법을 소개했다. 김미선 원장은 난임 및 폐경 한의치료 리뷰를 소개하며, 시험관 시 한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호르몬 불안정 시 △동난포수 저하 △내막 얇을 때 △반복유산 △자궁질환 및 부정출혈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한의원에 내원한 폐경 및 조기폐경 환자 치료경과 보고에서, 88명 치료자 중 3개월이상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폐경 기준 호르몬(FSH, E2)이 호전된 자가 42%, 치료 전후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효과는 78%로 나타나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스텔라 원장이 비정형 자궁내막 증식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호계지탕 가미방을 단독 투여한 치료 사례를 다뤘으며, 승혜빈 원장은 한약의 월경통 개선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인체에서의 한약의 프로스타글란딘 개선 효과에 대한 매커니즘을 제시했다. 이진무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귀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시는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학의 발전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구 활동을 당부했다.
-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