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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독거노인 건강 한의약으로 돌봐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인구에 비해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의료재단이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돌봐드려 눈길을 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1일 부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왕오호)과 부천시, 부천희망재단이 함께 부천지역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도당어울마당 문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부천자생한방병원 왕오호 병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천자생한방병원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한의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부천시와 부천희망재단은 한의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후원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부천자생한방병원은 업무협약 이행의 첫 걸음으로 이날 독거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등록된 노인의 수는 약 2500여명으로 부천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 모든 인원이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자생한방병원 왕오호 병원장은 “노인 분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한의의료봉사에 임하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늘려나가 부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자생한방병원은 부천시보건소가 주최하는 거점경로당 주치의제에 참여해 매월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공공노조연합, 성곡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단체들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법정단체 쟁취”…간무협, 국회 앞 촛불집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0일 저녁, 1천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의료법 통과를 저지한 윤종필 의원을 성토하고 다음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이에 반발한 간무협은 협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간무협은 특히 오는 10월 23일 전국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앞두고 촛불집회를 개최해 국회에 간호조무사의 투쟁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곽지연 중앙회 부회장 겸 서울시회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시도회장 및 간호조무사 대표자 등 회원들의 자유발언과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서울시회 김영미 회원은 “지난 주 서울시회 비상대책회의에 모인 200명의 대표자들은 10월 23일 연가투쟁에 서울시회가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며 “연가투쟁에 서울시회가 회원 3000명을 조직해 시도 간호조무사의 맏이 역할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종필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간무협은 오는 9월 28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
고등학생 논문 받은 대한병리학회, 지도는 단국대 의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조 씨가 지난 2008년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논란은 단국대 의대 뿐 아니라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학년도에 의전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유급을 당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3년 동안 학기마다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노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노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국대학교 측은 20일 “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협 측은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삽주’ 조직배양 성공[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이 산약초 ‘삽주(Atractylodes japonica)’의 기내증식을 통한 조직배양에 성공,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기틀을 마련해 주목된다. 삽주는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고 있다. 키는 30∼60cm에 달하며 굵은 마디를 가진 뿌리가 있다. 잎은 마주보고 3개 또는 5개가 섞여 있으며 타원형이다. 꽃은 암수딴그루로 흰색과 홍색으로 7∼10월 가을에 개화한다. 삽주는 한의약에서 위장질환의 치료제로 널리 이용되는 약용식물로 아시아에서는 총 8종이 자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tractylodes japonica 1종만 자생한다. 우리나라는 삽주를 가공하는 뿌리부위(근경)에 따라 창출과 백출로 구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검역통계자료에 따르면 675톤 정도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154만 톤이 생산됐다. 하지만 최근 수입 약초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국내산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량증식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약초 시험연구포지에는 산약초 뿌리작물(구근류)을 주요 수종으로 약 10종을 선발, 그로우-백(Grow-bag) 형태로 각각 다른 생육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번 삽주 조직배양의 경우 산약초 시험포지 및 조직배양실의 윤수진 연구원과 김학곤 박사의 노력으로 기내배양에 성공한 것이다. 유재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과를 이룬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수한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리수술 넘어 날림수술…양의계, 총파업 운운할 때 아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의료계의 ‘날림수술’을 언급하면서 총파업보다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해 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의계 대리수술(유령수술)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날림수술’ 논란이 또 터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채널A는 최근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양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의사는 76살의 뇌출혈 환자(2018년 11월)와 85살의 뇌출혈 환자(2016년)의 뇌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들은 수술 당일과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원회 신고된 내용을 보면 해당 양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뇌수술을 2시간 안에 끝낸 사례는 총 21건으로 문제의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내지 2~3일 내로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양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통상 뇌수술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몇 십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것을 두고 ‘날림수술’의 피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양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보도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 며칠 전 벌어진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나온 사건도 지적했다. 당시 보도에서 환자가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재 해당 양방병원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평했다. 또 한의협은 최근 양의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나아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양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를 볼모로 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한 ○○○○병원 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49세, 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진정인이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 결국 딸이 각서에 서명 날인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대해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해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해 보호자인 모친에게 계속 연락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진정인의 딸과 아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연장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은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원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 연장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해도 피진정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의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 것으로써 이는 진정인과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건강증진시설장으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
우즈베키스탄 찾은 KOMSTA 한의진료, '문전성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이하 KOMSTA)이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서 해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한의약 진료와 함께 현지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KOMSTA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무료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한국ODA사업(공적개발원조)과 연계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와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KOMSTA는 이번 해외의료봉사에서 무료진료서비스 외 한의학에 대한 현지에서의 학술교류세미나를 진행해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확대 및 한국의 위상제고를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사진 = 진료 중인 손영훈 파견단장의 모습] 2016년부터 4년째 우즈베키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손영훈(아리랑한의원) 파견단장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한의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져 매 년 진료실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피부, 부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효과가 금방 드러나서인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 단장은 “또한 이번 방문은 우즈벡올림픽위원회 초청으로 부산한의전 양기영 교수와 함께 현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진행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다만 진료 시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이 있었다면 더욱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손 단장은 “봉사에 참가했던 22명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고, 진료 외적으로 한국과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KOMSTA는 이번 해외의료봉사에 총 22명(한의사 12명, 일반봉사자 10명)을 파견해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현지주민들에게 진료상담 및 뜸, 부항, 한약과립제, 외치연고 등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부천시보건소, 관내 경로당 방문 의료봉사 큰 호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부천시보건소 100세 건강실과 부천자생한방병원이 공동 진행하는 경로당 방문 의료봉사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부천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함께 경로당으로 찾아가 척추·관절 환자 건강 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고 척추·관절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의사 6명이 총 35회에 걸쳐 경로당 12곳의 어르신 221명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를 받은 박점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 한방치료를 해주니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전했다. 이선숙 부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의료봉사에 동참해주시는 자생한방병원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로당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상 부천자생한방병원장은 “여름철은 습기가 높아 관절염 등 근골격계 환자들의 통증이 심해지므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 지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지난 14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7102호)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자료집 발간 이전의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는 ‘장애인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자료에 의존해와 국립재활원이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건강행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 다빈도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71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장애인 보건 정책 수립에 지표가 되는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 생산·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월에 공표될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결과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며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원광대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정경진 회장 취임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제7대 회장으로 정경진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7일 컨벤션헤리츠타워 2층에서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지난 11년간 활동했던 김지수 회장의 이임과 정경진 신임회장의 취임이 함께 진행됐다. 정경진 신임회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72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4200여 명의 한의사를 배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명실상부한 인재양성의 산실”이라며 “총동문회 역시 동문 간 친목 강화는 물론 한의계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원광한의인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 전임회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총동문회가 신임회장님을 주축으로 한의계 전반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경진 신임회장은 1990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한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6년 정경진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를, 2015년부터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장 등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의계 내에서도 제26‧27대 경기도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총동문회장 연혁은 아래와 같다. △제1대 류기용 회장(1987~1991년) △제2대 김황모 회장(1991~1998년) △제3대 안대종 회장(1998~2002년) △제4대 김권 회장(2002~2006년) △제5대 김경택 회장(2006~2008년) △제 6대 김지수 회장(2008~2019년) △제7대 정경진 회장(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