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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반드시 유치하겠다"김해시, 김해시한의사회 등 8개 지역 기관·단체·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해시는 지난 19일 부시장실에서 8개 기관·단체·병원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민관 협약에는 김해시한의사회(회장 김정철)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치과의사회, 김해시약사회, 김해시간호사회,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김해중앙병원이다. 이번 협약은 노인층 등의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에는 지난 8일 복지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하는 등 이 사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정 여부는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국비와 지방비 16억원을 지원받아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한다. 이날 업무협약 참석자들은 보건과 복지간 각자 서비스를 해소해 방문건강, 방문의료, 방문요양 등 다양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로 김해형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하고, 각 기관·단체·병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은 "인적 자원과 복지인프라가 어느 지자체보다 잘 갖춰진 김해시의 장점과 함께 그동안의 돌봄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는 아직도 ‘오리무중’3.21 ‘암 예방의 날’ 불구, 암환자 수는 증가...한의진료 확대 필수 암치료 한양방 협진 성공사례 많아,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시급 미국 MD앤더슨 암센터도 한·양방 협진 국정감사서 한의과 설치 지적해도 무시 공공의료 분야서 한·양방 차별은 큰 잘못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국립암센터내 한의과 설치와 암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내 한의진료 확대 및 한·양방 협진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2013년 22만8000여명에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6년 22만900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암이 40대 이상 성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암환자 치료와 회복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적으로 국가 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가 설치·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2009년에 윤석용 의원과 2010년 주승용, 양승조, 최경희 의원, 2014년 김명연 의원, 2016년 남인순 의원, 2017년 오제세 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와 한·양방 협진을 촉구하는 한의계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당시 양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의진료과 설치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반대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실례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양승조 의원 등이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에 배속된 직원이 단 1명도 없음을 지적하며 “한의학을 무시하고 한의사를 채용하기 싫으면 차라리 해당 과를 없애라”고 질책하자 당시 국립암센터장이 “그래도 되겠냐?”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을 내놔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세계적인 명성의 MD앤더슨 암센터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환자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암치료에 한·양방 협진이나 한약투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이들 의료기관의 치료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암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의료기관부터 한의과 설치 및 한·양방 협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결코 특정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와 양방의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그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정말 정부가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암 환자에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는 '한의치료'항암 치료효과 증대·부작용 감소·면역력 증대·재발 방지에 효과 이범준 교수 "암 기수에 따라 침, 뜸, 약침, 한약 등 다양한 한의치료 활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암세포는 평소에도 계속 생산되고 있지만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체의 면역체계' 때문으로, 이 체계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항암효과도 떨어져 암세포의 증식이 유발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의치료'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범준 교수(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한의면역암센터) 교수는 "암환자에게 한의치료는 암 자체를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면역력 저하,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암환자 중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데 있어 몸이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또한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항암치료 및 암 자체에 의한 부작용과 합병증 조절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변비,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한의학 치료는 △화학항암제와 동시 투여 시 항암효과 증대 △항암치료로 인한 구토, 설사, 암성피로, 골수기능저하로 인한 혈구감소 등의 부작용 감소 △항암치료 후 허약해진 몸과 면역력 회복 △암의 재발 방지 등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의치료는 암 기수에 따라 치료 목적을 달리 접근하고 있으며, 각 기수에 맞는 치료법을 활용해 암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암 1·2기에는 수술로 암을 절제, 완치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시기의 한의치료 역할은 완치 후 몸의 빠른 회복과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항암화학치료가 진행되는 3기에는 부작용 최소화 및 치료효과 증대를, 말기에는 생존 기간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폐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의치료는 침, 뜸, 약침, 기공 및 한약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 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듯이 암성통증, 오심 및 구토, 피로 등에 매우 유용하다는 결과들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범준 교수는 "지인의 권유, 인터넷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약재라도 복용 농도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제대로 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한의치료 이외에도 암환자는 기본적으로 영양상태가 중요한 만큼 균형적인 식단 하에 항암효과가 높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육류를 섭취할 때는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윤종필 의원, 의료기관 인증제도 보완 추진인증대상 확대·분야별 인증 도입·사후 규정 보완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증 대상이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또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 인증 분야별 실시 및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심의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회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할 것”매주 휴무일 반납하고 협회 출근하는 문호빈 재무이사 협회 수입과 지출 전반 업무 담당…회비감면 규정 확인 당부 한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움직이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수입과 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문호빈 재무이사는 상근임원이 아님에도 매주 목요일 협회로 직접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아직까지 부족한 경험과 능력이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는 업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작은 업무의 흐름도 놓치지 않기 위해 휴무일을 반납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협회로 출근하고 있다는 것. 체납회비 문제 등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재무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문 이사를 만나 그의 업무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중앙회 재무이사로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비 수납,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결산서 작성 등 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활동도 겸하고 있다. Q. 목요일마다 협회로 출근하고 있다. 재무이사를 맡은 후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습득하기 위해 사무처로 출근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수입/지출결의서 등 직접 확인과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Q. 올해 재무 분야 중점 추진사항은? 현재 지부로부터 확인된 회비체납자에 대한 회비납부요청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으며, 최고장 발송 등의 후속조치가 준비 중이다. 이는 한의사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회원 모두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주신다면, 더 나은 진료환경과 한의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올해에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투쟁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곳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겠다. Q. 최근 한의계에서도 소통과 화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43대 중앙회 임원들은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모든 회원 및 직원, 유관기관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파트 역시 회원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접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인해 회비납부에 관한 민원을 많이 전달받았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 회비감면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지면을 빌어 회비감면에 관한 규정과 2018년도 회비면제 현황도 알려드리고 싶다. Q. 평소 컨디션 조절 방법은? 가능하면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오후 진료를 위해 낮잠을 잔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평소 컨디션을 관리한다. Q. 인생의 좌우명은? 한 번에 하나만 제대로 하자. Q.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회원님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회비에 항상 감사드린다. 소중한 회비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회비감면에 관한 규정이 보다 많이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 육군자탕의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에 육군자탕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서지사항 Harada T, Amano T, Ikari T, Takamura K, Ogi T, Fujikane T, Fujita Y, Taima K, Tanaka H, Sasaki T, Okumura S, Sugawara S, Yokouchi H, Yamada N, Morikawa N, Dosaka-Akita H, Isobe H, Nishimura M. Rikkunshito for Preventing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in Lung Cancer Patients: Results from 2 Prospective, Randomized Phase 2 Trials. Front Pharmacol. 2018 Jan 16;8:972. doi: 10.3389/fphar.2017.00972.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2그룹, 표준 치료 vs. 표준 치료+육군자탕 병행 연구 ◇연구목적 육군자탕이 항암제로 인해 유발된 오심구토 증상에 기존 치료를 더욱 개선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 치료 및 육군자탕 병행 시험군과 표준 치료 대조군의 디자인으로 항암 치료 이후 시기에 구토의 완전 관해 및 전 시기에 걸친 예방적 효과와 식이 섭취 가능 정도를 평가한다. ◇질환 및 연구대상 폐암으로 확진된 자 중 cisplatin based HEC (highly emetogenic chemotherapy) 혹은 carboplatin based MEC (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를 시행하며 혈액학적 지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 120명 ◇시험군중재 1) 시험군 ASCO, NCCN, MASCC/ESMO 또는 JSCO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Antiemetic therapy에 추가로 육군자탕 2.5g을 경구로 1일 3회, 항암 투여일부터 7일간 투여 ◇대조군중재 2) 대조군 ASCO, NCCN, MASCC/ESMO 또는 JSCO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Antiemetic therapy ◇평가지표 식이 일기 (구토 횟수, 오심 정도, 항암제 투여 후 120시간 동안의 구제 요법의 사용, 식이의 불량한 수준)와 100mm VAS를 통해 측정 1) 항암 치료 이후 시기 구토가 완전 관해된 정도 (구토 및 구제 요법 없음) 2) 전 시기에 걸친 예방적 효과 3) 급성, 지연성, 전체 시기의 전체 제어율 4) 항암 치료 이후 7일 동안의 식이 섭취 5) 안전성 ◇주요결과 · 오심구토 완전 관해율은 HEC에서 시험군 67.9% vs. 대조군 62.1%로 목표한 80% 관해율에 도달하지 못 함. · MEC에서는 83.3% vs. 84.4%로 목표율에 도달함. · 육군자탕은 추가적인 오심구토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음. · 육군자탕은 급성기 및 지연기 구토 두 시기에서 모두 유의한 추가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함. · 식이 섭취 정도도 HEC에서 시험군 89mm vs. 대조군 89mm, MEC에서 시험군 90mm vs. 대조군 91mm로 육군자탕은 식이 섭취 정도를 개선하지 못함. · 육군자탕은 안전한 약으로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임. 대개의 부작용 보고는 환자의 암 또는 항암 화학 요법 때문으로 여겨지며 변비, 설사, 딸꾹질 보고가 있었음. ◇저자결론 육군자탕은 복용에 부담이 없는 약이지만 폐암 환자들이 HEC나 MEC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항구토 치료의 효과를 뛰어넘는 추가 개선 효과 및 오심구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지 못함. HEC 환자들의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의 관리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시험 방법과 효과의 분석에서 목표하는 결과 지표가 임상에 합치되며 결과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여겨진다. 표적 치료제의 상용화 이후로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폐암 환자에게 cisplatin 혹은 carboplatin을 기반으로 한 병행 요법은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임상적 가치 또한 높다. 이 연구에서는 육군자탕의 추가적인 복용이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의 완전 관해율 (complete response rate)을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가 아주 심하게 발생되는 항암제 (HEC, highly emetogenic chemotherapy)와 중증도로 발생되는 항암제 (MEC, 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 모두에서 육군자탕의 추가 복용은 급성기 (acute phase, 0~24h)나 지연기 (delayed phase, >24~120h) 모두 구토나 오심의 완전한 관해 혹은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육군자탕을 이용한 기존의 예비 연구 [1]에서는 cisplatin 위주의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육군자탕을 투여하였을 때 식욕 자극 호르몬인 ghrelin 수치가 감소되지 않았으며 그에 반해 육군자탕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는 ghrelin 수치가 감소하였다. 증상에서도 육군자탕을 투여하였을 때가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식욕이나 식사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일치성을 보였으나 오심과 구토의 경우, 증상의 감소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평가 지표들은 항암 치료 시행 후 5일 동안에 나타나는 구토와 오심의 완전 관해로 설정하였다. 침 치료는 항암 요법 유발 오심구토의 완화 치료에 매우 높은 임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암치료임상진료지침의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2]. 비뚤림 위험이 적고 임상 설계가 매우 잘 된 침 치료 연구에서는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의 평가 지표를 구토의 회수 (episode of emesis)로 설정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을 포함하여 임상연구를 종료한 119명 중 118명이 급성기 구토가 없었고, 108명이 급성기 오심이 없었으며, 예방 측면에서도 113명에게 효과가 있었고, 전체 통제율 (control rate)에서 108명이 통제됨을 보고하고 있어 1명의 차이로 양군의 효과가 더하고 덜함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조군에 비하여 시험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연구 설계로 보인다. 따라서 유효성 차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임상적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구토의 성약 (聖藥)으로 불리는 생강 (生薑, ginger)은 항암 화학 요법과 병행하였을 때 급성기의 오심 증상을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 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2,4,5]. 육군자탕은 생강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상복부 증상과 식욕부진에 주된 효과를 보여주며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6]. 임상적으로도 경험한 바이지만 한의학에서 위허구토 (胃虛嘔吐)에 적용되는 비화음 (比和飮)이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1] Ohno T, Yanai M, Ando H, Toyomasu Y, Ogawa A, Morita H, Ogata K, Mochiki E, Asao T, Kuwano H. Rikkunshito, a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suppresses cisplatin-induced anorexia in humans. Clin Exp Gastroenterol. 2011;4:291-6. doi: 10.2147/CEG.S2629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35173 [2] Greenlee H, Balneaves LG, Carlson LE, Cohen M, Deng G, Hershman D, Mumber M, Perlmutter J, Seely D, Sen A, Zick SM, Tripathy D;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integrative therapies as supportive care in patients treated for breast cancer. J Natl Cancer Inst Monogr. 2014 Nov;2014(50):346-58. doi: 10.1093/jncimonographs/lgu04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49602 [3] Shen J, Wenger N, Glaspy J, Hays RD, Albert PS, Choi C, Shekelle PG. Electroacupuncture for control of myeloablative chemotherapy-induced eme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0 Dec 6;284(21):2755-6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105182 [4] Panahi Y, Saadat A, Sahebkar A, Hashemian F, Taghikhani M, Abolhasani E. Effect of ginger on acute and delayed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a pilot, randomized, open-label clinical trial. Integr Cancer Ther. 2012 Sep;11(3):204-11. doi: 10.1177/153473541143320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313739 [5] Ryan JL, Heckler CE, Roscoe JA, Dakhil SR, Kirshner J, Flynn PJ, Hickok JT, Morrow GR. Ginger (Zingiber officinale) reduces acute chemotherapy-induced nausea: a URCC CCOP study of 576 patients. Support Care Cancer. 2012 Jul;20(7):1479-89. doi: 10.1007/s00520-011-1236-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818642 [6] Saegusa Y, Hattori T, Nahata M, Yamada C, Takeda H. A New Strategy Using Rikkunshito to Treat Anorexia and Gastrointestinal Dysfunction.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364260. doi: 10.1155/2015/36426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064162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1074 -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좌초될 위기다. 만관제는 사업은 선제적인 질병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율 향상과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이뤄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질환 합병증 예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양방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보이콧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방의 시도의사회장단도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에 권고한 바 있어 의사협회가 이들 내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 탈퇴 선언과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중단과 관련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만관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직능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만관제는 의사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독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을 잃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다. 건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중병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참여는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집단에 굳이 만관제를 맡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지도의견’을 통해 중의사들이 가정의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치미병’ 및 ‘방문진료’ 서비스로 노인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의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의 참여를 제한한 채 양방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사업 권한을 주다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의계의 몽니에 이도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만관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다. 이미 한의계에는 만성질환관리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5)李峻奎의 老人治療論 “老人病 治療에 八仙長壽丸과 瓊玉膏가 名藥이라” 李峻奎(1852〜1918)는 조선 최후의 官撰醫書인 『醫方撮要』를 편찬한 御醫이다. 그는 함경도 북청군 출생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 御醫로 천거돼 조선말 고종년간에 궁중에서 조선의 의술의 중심에서 의학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저술 『醫方撮要』는 『東醫寶鑑』을 저본으로 하여 원리론에서부터 치료, 병증, 약물 등에 이르기까지 111개의 조문을 설정하여 醫家들에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醫原, 運氣, 經絡, 臟腑, 診脈, 形色, 傷寒賦, 運氣主病, 五運主藥, 六氣主藥 등 원리론의 앞부분에 이어서 風, 五疸, 補益, 老人, 痼冷, 斑疹, 勞瘵, 衄血, 咳血, 咯血 등의 순서로 질병 부분이 이어진다. 질병 부분에는 간략한 醫論 뒤에 치료 처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醫方撮要』의 이론부분 뒤에 風, 五疸, 補益, 老人의 네 번째 항목으로 ‘老人’門을 설정한 것은 노인성 질환을 우선해서 앞쪽에서 다루어 사회적 시급성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老人’ 부분에 八仙長壽丸과 瓊玉膏의 두 개의 처방이 소개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처방 가운데 八仙長壽丸은 『壽世保元』에 나오는 처방으로서 加未地黃丸, 麥味地黃丸이라고도 한다. 노인이 陰虛로 筋骨이 柔弱無力하고 얼굴에 광택이 없거나 어두운 색이며, 食少痰多하며 或喘或咳하고, 또는 오줌이 잦고 시원하지 못하고, 陰萎하며 足膝無力하고, 형체가 瘦弱無力하며 얼굴이 초췌하고 도한이 나며 發熱口渴하는 병증을 치료할 때 쓴다고 한다. 또한 瓊玉膏는 『洪氏集驗方』 제1권에 申鐵翁의 처방이라고 나오는데, 虛勞乾咳, 咽燥喀血을 치료한다고 하였다(경희대출판국, 『東洋醫學大詞典』, 1999). 이제 『醫方撮要』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八仙長壽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음기가 허하여 근골이 늘어져 약하고 힘이 없으면서 피부에 광택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大懷生地黃 八兩, 山茱萸 四兩, 白茯神 牧丹皮 各三兩 遼五味子 麥門冬 乾山藥 益智仁炒 各二兩. 이것들은 細末하여 煉蜜로 丸을 만들어 梧子大로 空心에 溫酒 혹은 炒鹽湯으로 넘긴다. ○瓊玉膏: 人蔘二十兩 眞懷生地黃十斤 淨洗搗取汁白茯苓의 堅白한 것을 皮筋膜을 제거하여 二十四兩 白砂蜜五斤 이것들을 人蔘과 茯苓은 細末하여 鐵器를 忌하고 蜜은 生絹으로 濾過한다. 地黃은 自然汁을 취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藥과 같이 섞어서 磁器안에 단단히 봉해서 깨끗한 종이로 20겹을 거듭 봉하여 重湯으로 끓이는데 桑柴火로 6일동안 끓이는데 밤을 이어서 끓인다면 3일밤을 끓인다. 꺼내서 蠟紙로 몇겹 병의 입구를 싸서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火毒을 제거한다. 一伏時에는 取出하여 다시 이전 湯안에 집어넣고서 다시 하루를 끓이고 꺼내서 물기를 빼낸다.… 위의 두 처방을 老人門의 대표처방으로 언급한 것은 특이하다. 1918년 6월16일에 발행된 『朝鮮醫學界』 제4호에 그가 1918년 5월18일 京城(지금의 서울) 齋洞에서 腦出血로 30분만에 숨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 그가 『醫方撮要』를 완성해 출판했던 1906년은 그가 서거하기 12년 전이며 그는 나이가 이미 만 54세에 달하는 시기였다. 기이한 것은 『醫方撮要』의 질병 부분 목차가 風, 五疸, 補益, 老人, 痼冷, 斑疹, 勞瘵, 衄血, 咳血, 咯血, 嘔血, 唾血, 大便閉, 二便閉 등 노인들에게 다발하는 중풍, 황달, 피부병, 폐결핵, 방광염, 변비 등의 만성병들을 앞쪽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腦出血로 쓰러져 사망한 것을 볼 때 그는 지속적 中風(腦卒中)의 증상으로 투병상태가 이어져 왔는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 체질 소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상상해본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의 개인적 질병에 대한 탐구가 그를 노인성 질환의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정해본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47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백승주 의원,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979년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제도가 보충역인데도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해결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기존의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기능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공공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로 변화되고 군사교육기간 산입의 의무복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규범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정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초기와 달리 오늘날은 의사 수의 증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개선, 의료취약지의 감소 등으로 단순히 의사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현 제도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 교육안 마련, 전국적인 보건사업안의 정책 교류 시행, 공중보건의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확고한 지위 마련, 공중보건의사의 보건 사업 참여 동기 함양을 통해 지역 맞춤식 보건사업을 실행하고 근거기반보건사업(EBHC)의 실시로 전국 단위 표준 보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에서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에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며 “현재의 권익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8년 당시 평등원칙 위배이자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어긋난다며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과도 다르게 규정돼 차별 취급을 받아 공보의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의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하며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기획관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4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를 끝내고 전공의 교육을 시작하는 기간이 신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 5월부터 시작돼 나타나는 교육의 공백, 의무복무기간과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적응의 문제, 교육의 공백으로 생기는 환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의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그렇다고 장교로서의 신분이나 대우가 없으며 전역시에도 이등병인 게 현실”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의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의 직업 선택 다양화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