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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표준지침서 공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3주기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번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에서는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설치과-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 △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등을 평가한다. 또한 4주기부터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원활한 평가준비를 지원’하고자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적용한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표준지침서가 의료기관이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1사단 육탄연대 군장병 여러분, 한약 먹고 힘내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는 지난달 5일 6.25전쟁 당시 육탄 10용사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1사단 육탄연대의 군장병들을 위한 면역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사실 육탄연대는 이준호 회장과의 인연이 깊다. 이 회장의 부친인 이동남 대령이 연대장 재직시설 부대 군장병의 안녕을 기원하며 백가지 소원을 이루라는 의미로 ‘백성사’를 건립했으며 이후 실향민인 부모님에 이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법당을 찾고 있어 고향 같은 곳이다. 어려서부터 장병들과 함께한 부대생활이 친숙했던 이 회장이 육군사관학교 한방진료의로 봉사하고 한의사 군의관 임관제도를 위해 노력하게 한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평소 군인들의 노고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장병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코로나19가 만연중인 시기에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며 “호국전진사 고태호 법사님의 주선으로 연초 22전22승 불패전승 신화의 1사단 무적칼연대에 한약을 전달한데 이어 뜻 깊은 일이 이뤄져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열린한의사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꾸준히 내밀고 있다. 지난 연말연시에는 독거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약을 지원했으며 올해 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와 식사제공이 중단돼 도시락배달을 하게 된 사정을 접한 후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에 독거노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유지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면역증진 한약을 지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매년 해왔듯이 복지관 어르신을 위해 다가올 추석 봉사도 계획하고 있지만 봉사는 드러나지 않는 곳을 찾아 도울 때 더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고하는 군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도 잊지 말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 3법 대표발의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해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양의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근거없는 타 직역 비방https://youtu.be/3ovk3YbiMjk [한의약 이슈 브리핑] 00:34 만성요통, 침 치료 개선효과 과학적 규명 02:2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 늘려요 04:19 한의약 이슈브리핑 논평 -
식약처,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세종충남대병원)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광주-전남, ‘병상 나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위중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 부족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시도간 ‘병상 나눔’으로 위중 환자 수용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상생협력 하고 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구축, 환자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분산 배치로 위중증 환자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두 시도는 ‘병상 나눔’을 통해 위중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춘 광주의 전문병원으로,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전남의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경증환자 치료시설이 없는 광주와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전남이 협치를 통해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병상 나눔’을 통해 공동으로 확보한 치료병원 및 시설은 8곳으로, 총 42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전문병원이 많은 광주와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이 많은 전남이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갖춰 서로 부족한 병상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대구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환자 30명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
건보공단 노사, 경기도내 10개 공공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10동을 제작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병원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된 방역물품인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는 경기도 소재 10개 공공병원에 설치돼 의료진과 검사자를 분리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심되는 환자의 신속한 검체 진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전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황병래 위원장·김현석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장·서명철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건보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진료부스를 경기도에 지원하게 됐다”며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노사가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를 지원해줘 의료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황병래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이번과 같이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기부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음압 방역물품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에 방역물품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달식 후 가진 접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방역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김용익 이사장은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에서 건보공단과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공공병원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천박한 엘리트주의 자료 '뭇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0학년도 의료정책고사 문제지'라며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비약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준 미달의 콘텐츠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10장 분량의 카드뉴스 자료에서는 첫번째 문제로 '문1)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울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묻고 선택지로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제시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문2)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를 묻고 보기로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을 보기로 내놓았다. 세번째 문제는 '문3)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라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 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도록 했다. 네번째 문제에서는 '문4) 폐암 말기로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A씨, 생리통 한약을 지어먹으려는 B씨, 둘 중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며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폐암 말기환자 A씨 Ⓑ한약이 필요한 B씨'를 선택지로 내놓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당 자료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약과 왜곡된 내용일 뿐 아니라 오히려 천박한 엘리트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 일색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로서 정말 창피하다', '고대, 연대 포함 지방대 의대생들, 전공의들 전교 1등 못한 애들은 지금 데모하지 말라는 거네?ㅎㅎㅎ', '장애인혐오에 여성혐오, 학력차별까지...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다른 소수자 투쟁과 얼마나 다른지 잘 봤네요', '선동을 시험으로 하다니 시험밖에 모르는 시험 바보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다음날인 2일 의료정책연구소가 해당 자료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에는 "카드뉴스 링크가 없어져서 다시 들어왔슴다. 다시 좀 올려주삼. 봐도봐도 웃겨서 참을 수가 없어용", "카드뉴스 보러 왔는데..어디갔지? 얼마나 한심한 엘리트들인지 보고 싶었는데..없네..아쉽당..다시 올려줘요~ㅋㅋㅋ", "카드뉴스 캡처본이나 저장글 링크 있으신 분 공유좀 해주세요", "글 삭제하고 도망치는 수준 ㅋㅋ 혹시 빤스런 연구소인가요 ㅋㅋ", "인간도 안된 1등급 성적괴물들. 난 성적 모자라도 사람향기가 나는 의사를 지지한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법 개정 국민청원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시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불과 2주 만에 10배 이상이 급증한 반면 중증환자 병상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일 기준 위·중증환자 수는 124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덩달아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도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3일부터 환급안내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도(1.1.~12.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됐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 증가한 이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20년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