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대상 플랫폼 서비스 ‘한의플래닛’ 런칭처방사전 공식 오픈 이어 세미나 중개·구인구직 등 단계별 오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메디컬 IT기업 버키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플랫폼서비스 ‘한의플래닛’을 런칭하고 처방사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처방사전에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상한론, 동의수세보원의 처방 4356개를 모두 담았으며 1800여개의 본초까지 수록하여 처방에 등장하는 약재와 연계시켰다. 또 본초별 동의보감 탕액편, 단방 원문을 기재하고 처방의 상세검색(약재 포함/제외, 약재개수 범위, 제형, 출전, 태그 포험/제외)기능도 갖추고 있다. 처방의 설명을 주치증, 제조법, 복용법, 가감법 등으로 보기 편하게 분류했을 뿐 아니라 처방의 태그를 통해 병증을 통한 검색까지 가능해 역대 처방 사전 중 가장 간편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처방을 정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처방사전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4대 의서외에도 현대처방, 중의학 처방 등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플래닛은 향후 처방사전 이외에도 세미나 중개 서비스, 구인 구직 서비스도 단계별 오픈할 예정이다. 세미나 중개 서비스에서는 세미나 정보부터 후기 및 평가,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인구직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니즈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내년 4월에는 임상·학술 정보를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한 모든 플랫폼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의플래닛이 꿈꾸는 한의사만을 위한 학술·진료 정보 공유와 온라인 인프라 구축, 한의사들을 위한 IT부분 산업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상호 한의플래닛 대표는 “한의플래닛이 한의학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한의계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인구직 등 서비스도 추가해 IT를 통해 한의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플래닛이 향후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를 넘어 한의사의 삶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진료비 심사 불신 가중…이의신청 3년 새 72%↑김명연 의원 “불투명·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개선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으로,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 새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 새 65%나 늘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을 토대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의신청 급증과 함께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져 인정되는 경우도 매년 그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40.1%던 인정률이 2016년에는 이의신청 중 절반이상(52%)이 인정돼 불과 3년새 10%p이상 증가했고, 특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p이상 높아져 이의신청 10건 중 약 7건(68%)이 인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늘고, 또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를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이의신청을 통해 단순착오에서부터 의학적 타당성 입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심평원의 이의신청 인정률이 절반을 넘고 매년 인정률도 높아지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된 경우였다.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다. 특히 진료비 금액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입증으로 인정됐다. 또 심평원 심사평가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05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휴직시 유의사항은? [한의신문] 홍길동 원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 직원 중 한명이 임신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지금의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임신기간 동안에는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환자들한테 딱히 친절하지도 않고 환자 없는 시간에는 핸드폰만 해서 딱히 맘에 드는 직원도 아니었는데 자기 주장만 요구하니 얄밉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직원을 해고할까 고민이다. 또 직원이 말한 대로 임신기간 동안은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병·의원 특성상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근로자인데 이번호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1)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 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2)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 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현재 8시간 근무자인 경우 6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급여삭감 없이 승인해 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2.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관련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7)“일본의 한방의학 교육, 이렇게 해보자” 쯔다 겐센의 漢方醫學敎育論 [한의신문] 쯔다 겐센(津田玄仙·1737∼1809)은 교토에서 의학을 암바토앙(饗庭東庵)에게 배웠으며, 보중익기탕을 비롯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처방의 요점을 기술해 후인의 의술을 닦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의 명저로서 『療治茶談』, 『療治經驗筆記』가 유명하다. 조기호 교수는 쯔다 겐센을 마나세 도산(曲直瀨道三·1507∼1594)의 後世方派에 분류해 논하고 있다(조기호,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 군자출판사, 2008, 176쪽 참조함). 쯔다 겐센이 1788년 지은 다른 저작 『勸學治體』에는 한방의학 교육의 방안에 대해 논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 潘桂娟의 『日本漢方醫學』(中國中醫藥出版社, 1994)에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요약한다. 아래의 내용은 쯔다 겐센의 일본 한방의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쯔다 겐센이 한방의학 교육에서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임상과 밀접하게 상관성이 있는 지식의 전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의학 이론과 처방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중요하게 여겼음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일본의 한방의학계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무렵 동아시아 전통의학계 의학교육의 인식의 일부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적는다. ○학교 설립의 의의와 학생 관련: 학교 설립의 목적은 일본 한방의학계의 교육이 원활하지 못해 한방의사들 의술의 수준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어서이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연령은 15∼30세의 사이로 하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학교의 교육 구성: 經伎寮, 方伎寮, 本草寮, 儒書寮의 4部로 진행한다. 중심이 되는 것은 方伎寮이다. - 經伎寮: 『素問』과 『靈樞』 중에서 치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내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며, 아울러 脈, 經絡, 鍼灸, 運氣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 方伎寮: 『傷寒論』, 『金匱要略』(이상 張仲景), 『脾胃論』, 『內外傷辨惑論』(李東垣), 『醫學入門』(李梴), 『婦人大全良方』(陳自明), 『醫方集解』(汪昻), 『切要方義』(上田山澤), 『醫鏡』(王肯堂), 『痘科鍵』(朱巽) 등 9部의 책을 교재로 하여 각 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해야 하며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 本草寮: 『本草綱目』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참고서는 『本草備用』, 『和漢三才圖會』, 『物類品騭』이다. - 儒書寮: 儒學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倫理道德觀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재는 『孝經』, 『四書』, 『五經』 등으로 한다. ○학생들은 아침, 오후, 저녁 3차례에 걸쳐 本草寮에서 지정한 의서들을 낭독해야 한다. 동시에 200에서 300개의 임상에 상용하는 良方들을 口訣을 만들어서 매일 두세개씩 학생들에게 주어서 이를 암기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病門을 나누어 수시로 독서하여 이해한 것, 요점과 奇效良方을 기록하여 장래에 임상치료시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로 강남 수서동최도자 의원, 보산진 확인 결과 수서역 부지 1순위 급부상 비용 대비 편익(B/C)도 1넘어 경제적 타당성 있어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신문이 보건복지부에 취재한 결과 수서동과 방화동 부지의 '비용 대비 편익(B/C, 1이 넘으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봄)'은 1이 넘어 공진초 부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의 토지 매입비용 산출근거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B/C는 다시 따져 봐야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 이외 강남구 수서동, 강서구 방화동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허준 박물관과 테마거리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역시 "공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특수학교 설립)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에 대해 협의 중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최종 수용할 경우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본 병원부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이라는 고려사항을 달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연구의도와 달리 연구용역이 특수학교 설립의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 다시 재개돼야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국립한방병원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의료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 지난 4월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13개)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 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진료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진료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결국 국가정책에서의 한의약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 논의는 다시 재개돼야 한다. 국·공립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졸피뎀 처방량 30% 급증…성범죄에도 악용성범죄 148건 중 범행도구로 졸피뎀 31건 차지 그럼에도 SNS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유통실태 심각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범행에 사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국내 졸피뎀 처방량이 최근 5년간 약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6000건에서 지난해 608만40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지난 2012년 161억 3300만원에서 지난해 180억으로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437건이던 졸피뎀 부작용 보고는 지난해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도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유통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이는 약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피뎀은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송석준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졸피뎀 오남용 사건사고는? 졸피뎀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7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가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방송에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경찰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가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년 전 故 최진실·최진영 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리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에서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해오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실제 제작진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 그 심각성을 고발했다. 한편 최근 딸의 친구를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또한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A양의 시신 부검 결과 사체에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살충제 계란·생리대 파동에 식약처장 자질 논란만 부각생리대 VOCs 10종 위해성 결과…"성급했다" 살충제 계란 4326만개 중 회수율 19.2%에 그쳐 "류 처장, 직원 조직 장악력·통솔 능력도 거의 상실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파동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자질 부족을 이유로 류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관 6층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복지위 의원 대부분은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파동에 대한 류 처장의 미숙한 대처에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여당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식약처 직원이 저를 찾아와 (정춘숙 의원실에서 낸)보도자료가 틀렸으니 국감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생리대 파동에서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류 처장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생리대 화학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피부 흡수율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살펴본 1차 조사에서 "안전성에는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낸 것.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관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하겠지만 국민 위해성이 높은 10종부터 먼저 조사한 것이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 위해 결과에 대해 독성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를 불러 "유해물질 84종 가운데 식약처가 10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만을 가지고 식약처는 평생 사용해도 안전한 수치라고 발표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임 교수는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올해 3월 생리대에서 VOCs이 발견됐다는 시민단체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8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 나온 부적합 농장 55곳의 총 계란 판매량은 4326만 개지만 회수된 계란은 830만개(1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부분의 질의는 생리대 유해성 파동과 살충제 계란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 야당의원들은 류 처장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용가리 과자 사태 때 류 처장은 피해자 아이 방문을 위해 카메라, 기자 20명과 병원에 갑자기 들이닥쳐 홍보용 사진을 찍고 갔다"며 "그러면서 아이 얼굴을 모자이크도 안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려 아이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 어디 선거 나가시냐"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의 고위직은 준비된 분이 가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갔을 때 능력발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며 "특히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돼 있지 않나. (류 처장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까지 국민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 총리 질책 논란도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류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직원 조직 장악력 통솔 능력도 거의 상실돼 있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직을 국민 요구에 맞게 바꾸려면 처장 자체가 철학 의지가 확고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료주의에 더해 더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 요구(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류 처장에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 총체적 불안이 생긴다"며 "식약처는 정말 신발끈을 조여 매고 심기일전 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개편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칼슘계 고인산혈증 치료제, 사망위험 노출 '심각'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서 제한적 사용 '경고'…최근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 경고수위 높여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국제진료지침서의 경고 무시한 채 환자들 사망위험으로 내몰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조건 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 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시 2009년 발표된 국제진료지침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에서는 칼슘 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 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2014년 비칼슘 계열 약제들에 대한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쳐, 현재 국내에는 두 가지 성분의 비칼슘 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며 "칼슘 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 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 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조건 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칼슘 계열 약제의 조건 없는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0명에서 6만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불법사이트 통한 의약품 판매, 매년 증가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만5685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順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는 8만5685건이 적발됐으며 사이트 차단·삭제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 9665건, 각성·흥분제 6046건, 발모제 3556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치·한 남자>여자, 약사는 남자<여자'2016 건강보험통계연보'…한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2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의료인력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녀 성비가 가장 큰 직종은 한의사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의사는 남성 82.2%, 여성 17.8%로 차이가 가장 컸으며 뒤이어 치과의사의 경우 남성 77.3%, 여성 22.7%, 양의사의 경우 남성 76.3%, 여성 23.7%로 확인됐다. 약사의 경우 남성 41.4%, 여성 58.6%으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직종으로 밝혀졌다. 2016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5만5535명으로, 의료기관에 32만6538명(91.8%), 약국에 2만8997명(8.2%)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인력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 구성은 간호사가 17만9989명, 양의사 9만7713명, 약사 3만3946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7.8%, 한의사 2.9%, 양의사 2.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 수는 총 8만9919개로 2015년의 8만8163개 보다 2%에 해당하는 1756개 기관이 늘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은 6만8476개로 76.2%를 차지했으며 약국은 2만1443개로 23.8%였다. 한편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9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