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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의계의 각종 불합리한 현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한의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회장은 “의료계 내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논의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밥그릇 다툼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관점을 달리해 국민의 시각에서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문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전달한 14가지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 선택권 제고를 위한 교육 통합 방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등의 한의사 참여 △난임가족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감염병 관리(역학조사관 등)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생약제제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최 회장은 “우선 교육통합은 의사와 한의사 제도가 나누어져 있어 갈등이 심하니까 가르칠 때만이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미국, 일본, 중국은 사실상 다 합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원화 돼 있고 최근 의대 증원확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역시 이미 15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개선이 없다”며 “치매진단서 발급은 아예 모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과거에 권익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태 제자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는 치료범위가 명확한 약침, 추나요법, 상급병실차액 등의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한방병원에서 약침이나 한약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므로 한 달에 1회라도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의 경우 기준을 정해 의료보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이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양방에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는데 약침, 추나요법 등 대중화된 한방치료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5년째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한의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밀접한 분야이니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
“공공의료강화 없는 뉴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15일 공공의료강화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며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단체는 “스마트병원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뉴딜’ 정책인만큼,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며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만 잡혀있다”며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만큼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공백을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하다. 이런 방향을 즉각 되돌리기 바란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
구미시한의사회,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무료 한약지원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서정철, 이하 구미지부)가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와 함께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 한약을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미지역 21개 한의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 60명에게 각각 3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와 한약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서정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미지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이렇게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구미지부의 작은 발걸음이 저소득가정을 돕는 다양한 후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작침법(MSAT)의 교통사고 목 통증 환자 빠른 통증 감소 효과 입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한의 침술 중 하나인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MSAT)을 한방통합치료와 병행했을 때 교통사고 환자의 대표적 증상인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목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치료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근골격계에 다양한 통증을 야기하는데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편타성 손상 증후군(Whiplash-Associated Disorder, WAD)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타성 손상이란 자동차가 충돌할 때의 급격한 가속-감속(acceleration-deceleration)의 힘이 목으로 전달되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골·연부조직의 손상을 의미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두리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에 대한 경추부 동작침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12월 자생의료재단 부천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RCT)를 실시했다. 연구대상자는 교통사고 후 7일 이내 발생한 편타성 손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목 통증이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5 이상인 경우를 선정했다. NRS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현하며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 전원은 입원 기간 동안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치료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가운데 연구대상 100명은 동작침법군과 대조군(한방통합치료 단독)에 각각 50명씩 무작위로 배정됐으며, 최종적으로 동작침법군 49명, 대조군 48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입원기간 중 대조군은 한방통합치료를 받았으며 동작침법군은 추가적으로 입원 2~4일차에 총 3회의 동작침법 치료를 병행했다. 동작침법은 침을 자입한 상태에서 한의사 지도 하에 환자의 수동적·능동적 움직임을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고안한 침술이다. 즉각적인 통증 경감 효과가 강점으로 지난 2013년에는 동작침법의 요통 완화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이상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통증 관련 국제학술지 ‘PAIN’에 게재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경추부 동작침법은 환자의 양측 상부 승모근에 침을 자입한 후 목의 좌우 회전을 유도해 목 통증 완화와 함께 모든 방향의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이다. 연구 결과 동작침법과 한방통합치료를 병행할 경우 한방통합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통증 완화 속도와 목의 가동범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동작침법군과 대조군의 통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2일차 치료 전을 기준일로 잡고 입원 5일차, 퇴원일, 퇴원 후 90일의 NRS를 비교한 결과 기준일 당시 NRS가 동작침법군이 5.67±1.17, 대조군이 5.44±1.31로 비슷했으나 3회의 동작침법 치료가 진행된 5일차의 NRS는 동작침법군 3.56±1.51, 대조군 4.66±1.50으로 동작침법군이 대조군 보다 통증 개선 정도가 컸다. 퇴원 당시의 NRS는 동작침법군이 3.27±1.67, 대조군이 3.65±1.80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퇴원 90일 후 동작침법과 대조군의 NRS는 각각 1.40±1.43, 1.36±1.46으로 두 군 모두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전됐다. 시각통증지수(Visual Analogue Scale, VAS) 또한 NRS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VAS는 통증 정도를 10 cm 길이의 선상에 표시하고, 10에 가까울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일 당시 동작침법군과 대조군의 VAS는 각각 5.74±1.30, 5.53±1.39이었으나 입원 5일차에는 각각 3.66±1.58, 4.65±1.52로 동작침법군의 통증 개선 정도가 컸다. 연구팀은 이러한 통증 수치들을 봤을 때 동작침법과 한방통합치료를 병행했을 시 교통사고 환자들의 상태가 더 빠르게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목의 가동범위 또한 동작침법군의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일반적으로 목의 정상가동범위는 회전 90도, 굴곡·신전·측굴 45도로 보는데 동작침법군은 대조군 보다 모든 방향의 움직임에서 개선 효과가 컸다. 한 예로 기준일 당시 동작침법군의 목 신전 가동범위는 22.81±12.29도였으며 대조군은 23.57±10.61도였는데 치료 5일차에는 동작침법군의 목 신전 가동범위가 37.96±8.60도, 대조군은 30.97±11.96도로 개선됐다. 두 군 모두에서 가동범위의 개선이 있었지만, 같은 기간 내에서도 동작침법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가동범위가 개선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김두리 한의사는 “본 연구는 경추부 동작침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최초의 RCT다. 연구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목 통증에 동작침법과 한방통합치료를 병행 시 통증감소 및 움직임 개선 효과가 컸다”며 “한방통합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해도 목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초기에 동작침법을 병행할 경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최근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꾸준히 입증할 것”이라며 “한의치료로 교통사고 부상과 후유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3.303)’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2만9600건. 하루 평균 6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줄어들고 3주 미만 경상환자가 41%나 증가했다. 편타성 손상은 두경부 손상과 목 통증의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침 치료 등 한의치료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돼 자연스럽게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등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IP-R&D 전략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3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됐으며, 추경예산의 규모는 50억원(72개 과제(기관))이다. 우선 백신·치료제, 진단·방역기술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에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선도기업이 구축한 장벽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해 개발되는 약물이 추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래 감염병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의 특허를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제나 치료방법 개발도 돕게 된다. 또한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처치를 위한 방역물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핵심특허 창출전략도 제공한다. 특히 범정부신약개발사업단과 협력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와 연계함으로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관한 혁신기술의 선점을 돕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관한 우수특허를 확보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장벽특허 대응전략, 최적 R&D 방향, 우수특허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14∼‘18년)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는 미지원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3.1배, 특허이전율은 1.5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8배로, IP-R&D 전략을 활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이 산업계 활용가치가 높았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R&D 전략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
세계 보건위기 극복 위해 한·중 전통의학 협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가 중화중의약학회와 손을 맞잡았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3일 한의학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수석부회장, 이의주 학술부회장, 남동우·채윤병 국제교류이사, 이범수 경희 한의대 교수, 장인수 우석한의대 교수, 장재립 통역(경희대 한의과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국강 회장, 왕국진 부회장, 통샤오린 국가의약관리국 의료구제전문가팀장, 리우칭취안 베이징 중의약병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 학회는 이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분야 보건정책, 의료시스템 및 학술 정보 교환, 교육 협력 △각 지역 대학, 병원 등 관련 단체의 우호적 관계와 파트너십 증진 △세계 보건위기 극복 위해 감염병 전통의학 발전 추구 △학술 및 연구 회의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감염병 전통의학 진흥·발전 등을 뼈대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이번 콜로키움과 학술협약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콜로키움과 학술협약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한국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대해 중국 측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왕국강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대한한의학회와 중화중의약학회는 1994년 이후 23년 동안 전통의학 역사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전염병에 대한 전통의학을 주제로 양국뿐 아니라 펜데믹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어느 때보다 양국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학술교류로 정보 교환을 하고 이해 폭을 넓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학회는 이번 콜로키움을 계기로 전통의학이 세계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학술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왕국강 중화중의약학회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화중의약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공동으로 학술협약과 콜로키움을 개최해 코로나19 방역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화중의약학회와 대한한의학회는 오랜 교류와 협력 속에서 한국 전통 의학전문가, 학자들과 깊은 우정을 맺었다. 한·중학술대회는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학술 교류 활동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됐다”고 말했다. 왕 회장은 이어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이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면 한중 국민의 우호적 감정이 깊어지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믿는다. 중화중의약학회는 양국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염병을 종식하고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계 시민의 보건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및 전염병에 대한 전통의학의 역할’ 주제로 콜로키움 개최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콜로키움에서는 ‘코로나19 및 전염병에 대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처방에 대한 전문가 합의 진료지침(이범준 교수) △중국 코로나19방역 중의약적 경험(통샤오린 팀장) △코로나19의 1차 진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원격 진료-한국에서 한의학적 치료 경험(장인수 교수) △코로나19 중의약 진료 및 임상연구(리우칭취안 교수) 등의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이범준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의 한약 처방에 대한 진료지침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2020년 1월 한국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56종류의 한약 처방 위주로 전문의 지침을 내놓게 됐다”며 “한약의 변증과 치료법과 코로나19의 증상, 국내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CPG)은 중국 정부 지침(7판)과 한약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한의학의 주요 증후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 환경에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호흡 검체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수행한 두 개의 PCR 검사 결과 연속적으로 음성이 나타난 후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다. 두 번째로 통샤오린 팀장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발생 배경과 중의약 방역 역사에서 영향력을 보였던 ‘한습역(寒濕疫)’에 대해 소개하고, 중서양 의학 연합 진료를 추진했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나눈 뒤 이후의 중의약 사용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샤오린 팀장은 “중의약과 서양의학의 결합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방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갑자기 출연했을 때에는 유효한 약물과 백신을 개발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중의약은 전염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도 중의약은 공통된 특성에 따라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한약 치료 지도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인수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양상과 특징, 전화상담진료 등 한의사의 역할과 진행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했을 때 한국 한의사들은 자체적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지침을 바탕으로 청폐배독탕 등을 포함한 진료지침을 발간한 점, 경증·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자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진료한 점 등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장 교수는 “이런 전화상담 결과 코로나19 전체 환자의 20%에게 한약이 투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중경증과 중증의 환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경증·회복기 환자 위주로 치료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리우칭취안 교수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바이러스 종류와 중의학 관점에서의 전염병 분류를 소개하고, 치료 원칙과 중·서의 결합 등 치료 방법의 변화와 함께 ‘열독영(熱毒寧) 주사제 코로나19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리우 교수가 주요 연구자로 참여한 이 연구는 호복성, 장수성, 하남성, 광서성 등 4개 성의 12개 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등록플랫폼에 올라와 있다. 코로나19 진료방안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입원환자 157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후 열이 내리는 시간 등의 유효성과 과 생명체증지표 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열독영(熱毒寧) 주사제는 열을 내리는 시간과 입원 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2.5조 투자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5000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포함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산업 육성에 있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5000억원(국비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비대면 진료 등을 비롯한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5G·IoT 등 디지털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소를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고 예고했다.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 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또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AI를 활용해 맥박·혈당·인지기능 등 ‘디지털 돌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도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조업, 의료·바이오 등 산업에서 각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 142만개를 전면 개방할 것도 예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가 안과 질환의 주요 원인 입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미세먼지가 안과 질환의 주요 원인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미세먼지가 안과 질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엔텍 중앙연구원(원장 김선오)은 미세먼지를 실험동물의 안구에 오랜 시간 노출시키는 연구를 통해 안구 건조증, 높은 안압에 따른 녹내장, 망막 시신경 세포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호흡기, 심혈관 질환 및 뇌까지 전달돼 다양한 질환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와 안과 질환 발병 빈도와 미세먼지 발생 정도는 상호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있었지만 미세먼지와 인과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한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안압 상승을 불러 녹내장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이 손상되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녹내장은 안압을 낮추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망막 시신경 세포까지 도달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학술지 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최근호 게재가 확정됐다.한편 비엔텍 중앙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안구 손상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천연물에서 각막 재생 및 망막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보이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 연구를 진행해 얼마 전 후보 물질 5종을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임상 2상 시험까지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4일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건강홀에서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건보공단의 코로나19의 대응활동과 K-방역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및 K-방역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며, 많은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와 발전적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일보험자의 역할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코로나19 역학적 단계 맞춰 대응 나서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단과 건강보험의 코로나 위기대응과 평가(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자 병원의 지속가능한 장기방역체계 구축(오선진 일산병원 정책실장)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코로나 위기 대응 역할(김동욱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연구위원) △포스트 COVID-19와 건강보험(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등 4명의 패널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진옥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보공단 코로나19 역학적 단계별에 따른 대응을 소개와 함께 방역체계에서의 건보공단의 활동에 대해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으로 K-방역의 실효화에 기여 △사회보장으로서 건강보험서비스의 지속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단일보험자조직으로서 집중·신속·일관된 대응 △전국적 현장 지사조직이 가진 풍부한 대민업무 경험과 헌신성 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중심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필요 또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오선진 정책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느낀 점은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 어떻게 지역에서 책임지고 막을 것인가, 그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었다”며 “이를 위해 국민안심병원 모델의 고도화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확진자 진료에 의해 소모되는 인력·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원내 비대면진료 및 치료솔루션 개발, 지역 중심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연구위원은 “감염성질환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가 됐으며, 공평한 데이터들이 쌓여간다면 전 국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전문패널 구축→감염DB 구축→공공DB 연계→연계DB 분석’과 같은 체계가 갖춰진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체계 구축 및 선재적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결정, 비대면, 건강보험 재정,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등과 같은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비대면진료, 대면진료의 대체 아닌 보완과 시너지 역할권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는 시대의 상황이나 니드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상병수당 도입이나 사회적 니드를 반영해 예방·재활 등을 강화하는 continuum of care를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퇴원기준을 변경하는 등과 같이 과학적인 근거 및 전문가의 의견, 국민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급여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이 아니라 환자의 접근성, 편의, 건강 증진을 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협력 강화 및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방역이었듯이 개인의 건강에 있어 의료이용만이 아니라 평소 개인의 건강 증진 노력도 중요한 만큼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스마트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환자라면 누구나 대면진료를 선호할 것이고, 비대면진료는 그럴 수 없는 환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며, 향후 재진이나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면 커뮤니티케어 및 고령화사회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 가진 환자 피해도 고려돼야 이밖에 권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Earmarked proportional income tax’로 인식해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중앙집권화된 건강보험·요양보험 및 주민들의 건강·요양·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화시킬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보건의료 포괄하는 관점,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에서의 대량 감염이 발생한 만큼 향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질 관리가 더욱 철저히 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빈곤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밀집 작업환경,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활동이 줄어들어듦에 따라 건강이 악화돼 몇 년 후에는 의료이용과 장기요양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등과 같은 보건의료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학적·과학적인 기준과 함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질병의 위기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 만큼 어떻게 질병과 함께 살 것인가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건보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외빈을 초청하지 않고, 이광재 국회의원·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및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일선에서 애써온 보건의료인들이 미래 건강보험에 대한 바람을 영상 메시지로 담아 축사를 대신했다. -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방자보 관련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문건’[한의신문=김대영 기자]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두고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4일 이 보고서를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으로 규정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편향성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먼저 이 보고서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오인용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표한다’고 서술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이뤄진 의도적 날조인지,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 또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함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다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마련 등 해당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을 보면 그간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돼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과도한 치료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며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진료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건강보험상 비급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고시나 행정해석, 다양한 심사지침과 심의사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첩약,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성해석 등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는 것. 한의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적용되고 있으며 도인운동요법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등 다른 수기요법과 동시 시술이 불가하고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되는 등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중 첩약, 약침 등의 항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자동차보험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결과로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고 해석했지만 첩약에 대한 처방가능일수, 약침에 대한 기간별 시술횟수 등은 이미 심의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치료의 횟수와 기간 등은 진료 현장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돼야 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진료 건별로 심사·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화한다는 것은 진료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 요구’(18%)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 내용 제한(14%), 입원치료 기간 제한(13%), 치료횟수 제한(11%), 진단검사 제한(9%), 외래치료 기간 제한(8%)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의 근거가 미비한 것은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 없이 보험자의 입장에서만 연구함으로서 나타난 한계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한의협은 엄격한 진료 및 심사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발길이 한의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사고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가운데 의과는 연평균 1.06%, 한의는 연평균 21.2%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과에 비해 한의과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가 목염좌, 요추염좌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의사 전용 플랫폼 한의플랫닛에 따르면 2016년 양방의 건당 진료비는 13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한의진료의 건당 진료비는 7만2000원 남짓에 불과했다. 입내원 일당 진료비 역시 양방의 경우 7만4000원에 가까운데 비해 한의진료비는 6만4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총 진료환자는 194만명, 총액 1조4234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199만명, 1조5558억원, 2016년에는 204만명, 1조6586억원으로 진료비 상승폭은 연 9.3%에서 6.6%로 떨어졌고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 역시 2014년 10만8000원에서 2016년 10만6000원대로 낮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를 살펴보면 한방병원 10만9021원, 한의원 5만5029원인 반면 양방 종합병원 28만7096원, 병원 11만9029원, 의원 5만2263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내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은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인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54조5274억5100만원에서 77조9141억2500만원으로 9.33%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은 1조4234억400만원에서 1조9761억9300만원으로 8.55%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 상승이 건강보험의 상승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가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했다기 보다 사고 건수 증가, 환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매년 진료비의 자연스러운 상승 추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다.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에 의한 쏠림의 원인은 양방 진료의 보험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이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엄밀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건보 재정을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실손보험에 대한 고찰이 결여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김창호 입법조사관의 보고서는 자동차보험과 한의진료, 그리고 당사자인 사고피해자, 의료인, 보험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만을 연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본질을 잊은 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통계를 조작하고 가공해 만든 허상을 보고서의 전제로 둬 갈등이 증폭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심도있고 중립적인 검토 하에 작성, 발간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와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없이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입법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체 인적손해배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진료수가기준 결정 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바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평원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 △심평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의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보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배법’ 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 △현재 행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부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