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기사입력 2006.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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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각종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의료기기법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광고사전심의제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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