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기사입력 2017.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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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 평가

    치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문항은 총 6개다.
    가형문항(진료 또는 수기, 과정평가)은 3문항이며 표준화환자(SP), 모의환자 또는 장비를 활용해 진료수행 능력 및 수기능력을 평가한다.
    1문항당 소요시간은 10분이다.
    나형문항(수기, 결과평가)은 Simulator manikin을 활용해 수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문항의 총 소요시간은 120분이다.

    실기시험 장소는 대구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내 실기시험센터에서 이뤄지며 가형 문항은 3개로 구성하되 2개 시험실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하고 나형 문항은 Simulator manikin이 설치된 시험실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에 필요한 표준환자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활용하되 평소 모든 증례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전까지 출제 문항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평가는 선발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고 문항 당 평가자수는 1~2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수험자와 평가자는 동일대학을 배제하고 가형 문항의 환자-치과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가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판정방법은 수정 앵고프 방법(Modified Angoff method)을 이용해 총점 기준 합격선을 설정해 결정한다.

    응시인원 830명을 기준으로 실기시험 소요기간은 12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올해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화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2015년 7월, 2016년 7월) 실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기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 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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