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학술이사

기사입력 2012.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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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의사에 의해 질병 병증 따라 정확한 진단 하에 뜸 처방 이뤄져야

    9월21일 대법원은 쑥뜸은 의료행위에 해당 안돼 무죄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번 어처구니 없는 선고는 매년 9월9일을 뜸의 날로 제정해 국민들에게 뜸 치료를 통해 더 가깝게 다가서고 뜸의 경제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대한침구의학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사건임에 틀림없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쑥뜸 시술을 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쑥뜸기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 시술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옷 위에 수건을 2, 3장 덮는 등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 방식으로 시술했고 질병있는 환자가 아닌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뜸요법이 많은 의술 중에서 비교적 비침습적 특징을 갖고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뜸요법의 분류를 살펴보면, 온열자극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인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뜸요법의 자극 부위가 한의학적 이론에 따르면 경락 또는 경혈이라고 할 수 있어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시술 전에 질병의 병증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하에서 효과적인 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뜸은 피부 위를 태우는 방식이어서 시술 부주의로 뜸 부위 이외의 부위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각이 둔감하거나 감각이 소실된 환자의 경우 뜸에 의한 열감을 느끼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 쉽게 화상을 입고 화농이 생겨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뜸 시술 이후 수포가 발생한다면 그 크기에 따라 철저한 소독에 의해 상처 관리가 필요하고, 뜸자극에 따른 일정 정도의 피부손상은 뜸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 손상이 된 경우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후 반복 치료할 부위가 피부 손상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흉터가 남을 경우, 뜸 치료의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는 전문 한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역이다.

    뜸 치료 중 일반인이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저열성으로 안전한 뜸을 개발하여 장수보건 목적으로 한의계가 보급(한의원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뜸 치료와 침 치료를 분리하고 나아가 전문 의술의 범주에서 탈락시킬 경우, 향후 한의학의 정체성 및 발전 가능성을 위해할 수 있으며, 별도의 뜸 유사의료행위 관련 법제화는 한방의료 시장을 크게 혼란시킬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기폭제가 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뜸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변증에 따라 정확한 뜸자리인 경혈을 잡아야 하고 뜸 놓는 장수, 뜸봉의 크기, 뜸 치료 후 화상 등은 질병의 치료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한의사에 의해 신중을 기해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뜸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에서는 직접구를 비롯한 간접구도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고전인 ‘위종금감(醫宗金鑑)’에서도 47개 경혈을 금구혈로 정해 놓았으며 뜸뜰 때 금기와 주의사항도 여러 침구문헌을 통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뜸이 매우 안전한 치료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에도 무자격자의 뜸 시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뜸 흉터조직의 육아조직화 현상으로 동작 가동 영역의 제한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뜸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해야 하고, 뜸의 흔적이 남는 반흔구의 시술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얼굴 혹은 금구혈에는 뜸을 삼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얼굴에는 흠집이 생길 수가 있고, 금구혈에는 비교적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접구의 경우에도 과량 사용하면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환자의 체위는 자침시의 체위와 거의 같이 하지만 뜸이 떨어져 화상, 의복을 태울 수 있는 자세는 피하고 안전하게 뜸을 사용하도록 체위를 평정하게 유지한다. 뜸을 뜰 때 간접구라도 불꽃이 피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뜸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 뜸뜨는 장수를 적게 조절해야 한다.

    임신부의 복부와 허리, 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뜸을 뜨지 않는 것이 좋고,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기간이므로 뜸자극을 가하면 자궁이 약한 경우에 유산의 염려가 있고, 임신 중기와 말기에는 뜸의 열자극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뜸을 뜬 후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작은 것은 스스로 없어지게 하고 큰 것은 무균의 주사기로 수액을 뽑아내고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는 등 화농성 감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의료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열의 경우와 대노(大怒)한 경우, 몹시 피로하고 배가 고프며 너무 술을 마셨거나 크게 놀란 사람에게는 뜸을 뜨지 않아야 하고, 뜸을 금하는 병증은 外感溫病, 陰虛內熱, 實熱證 등이 있다.

    또한 감염되어 화농되고 환처가 동통하고 혈액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신 오한이나 미열, 임파선 종대와 같은 증상이 없으면 환부를 살균제로 소독하고 옥홍고(玉紅膏), 자운고 등의 고약을 바를 수 있다. 하지만 전신 오한, 미열, 임파선 종대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화농성 감염에 의한 봉와직염이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항생제 투여를 받도록 전원 조치해야 한다.

    몸에 열이 날 때에는 뜸을 뜨지 말아야 하고 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는 훈궐현상에 대한 처리는 훈침과정에서처럼 동일하게 처치해야 한다. 또 뜸을 뜬 후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뜸부위의 육아조직이 피부면보다 돌출하게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 체질과 중증의 당뇨를 앓고 있는 자, 신경마비환자 등은 뜸을 뜰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김남수씨 사건이 발생해서 대한침구의학회에서 여러 대책으로 일환으로 2009년 8월에 한의사용 뜸치료 안내서를 집필할 때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언급해 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번 판결은 시술자의 의료인 자격증 필요 여부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고 관대한 판결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원을 통해 급여로서 매우 저렴하게 뜸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판결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처럼 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한의계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뜸에 대해서는 다양한 뜸 자극 방식에 따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한방 보건의료 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향후 한방의료의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지도 하에 대중적인 가정용 뜸 치료의 보급과 함께 의료기관내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전문적 뜸 치료의 개발과 시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비전문가에 의한 뜸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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