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교수

기사입력 2010.04.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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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진보하며, 하나의 기술은 다른 기술을 만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다”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 하자

    1. IPL 이란 무엇인가

    의료기기의 하나인 Intense pulsed light(IPL)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시끄럽다. IPL이란 무엇일까? IPL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강한 펄스광선’이라고 할 수 있다.

    IPL은 레이저와는 상관이 없으며, 레이저는 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선으로 단색성(monochromaticity), 가간섭성(coherent), 시준성(collimi nation) 등을 지닌 순수한 단일 파장의 광선이다. 레이저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광선을 프리즘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다. 햇빛에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일곱가지 색깔이 나타나듯이, 복합파장으로 구성된 IPL이나 LED(Light emitting diode)를 프리즘에 비추면, 하나의 광선만 나타나는 레이저와는 달리 여러 개의 색으로 나뉘게 된다.

    제논램프(xenon lamp)의 출력 범위는 자외선대에서 적외선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필터를 이용해서 특정 파장을 선별하여 각각의 치료 목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IPL의 치료 원리와 적응증

    IPL의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특정한 램프에서 발생하는 강한 출력의 빛을 짧은 펄스파로 만들어 조사하여, 피부를 때리며 가벼운 손상을 일으키는 광기계적 효과(photomechanical effect)와 열을 발생시켜서 치료에 이용하는 광열적 효과(photothermal effect), 그리고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 등에서와 같이 광선에 민감한 약물을 특정한 세포에 모이게 하여 높은 에너지로 암세포나 여드름 조직 등을 제거하는 광화학적 효과(photochemical effect)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레이저 치료와 적용 범위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레이저가 좀 더 비싸고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면, IPL은 약간 저렴한 장비로 보면 되겠다.

    적응증을 보면, 광기계적 효과와 광열적 효과를 이용하여 주로 멜라닌 색소 질환인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피부 트러블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열적 효과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제모술에 활용하거나 좀 더 병태적 양상을 띠는 혈관종이나 모세혈관확장증, 안면홍조 등 증에 적용할 수 있다.
    PDT는 좀더 복잡한데, 레이저를 이용한 PDT와 마찬가지로 피부과의 각종 표재성 암 치료나 여드름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 눈에 대한 위험성

    IPL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논램프(xenon lamp) 역시 섬광등(flash light)이기 때문에 다른 광제모(photoepialation) 장비와 마찬가지로 눈에 위험성이 있다. 시술자는 반드시 보안경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는 보안경을 착용하거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저가의 안대를 착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반적인 선글라스나 자외선차단용 고글을 쓰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증대된다. 반드시 특정 파장에 따른 각각의 보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세계적인 보안경 회사인 Bacou-Dalloz社에서 다양한 파장을 동시에 차단해주는 보안경을 판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4. IPL의 한의학적 치료 원리

    IPL은 광선요법이다. 앞에서 설명한 IPL의 치료 효과인 광기계적 효과(photomechanical effect)와 광열적 효과(photothermal effect)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태양광선에서도 같은 효과는 있다.
    다만 IPL은 원하는 파장으로 광선을 선별하여 강한 intensity로 때리는 효과를 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여름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듯이, 펄스파를 만들어 강한 광선으로 피부를 때려 자극과 손상을 일으켜서 질병 치료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 기술 중에서 침구학에서 사용하는 칠성침(七星鍼), 매화침(梅花鍼)이나 피부침(皮膚鍼), 차침(車鍼: 滾刺筒)을 사용하거나, 넓은 범위의 피부를 자극하는 괄사요법(括莎療法)을 이용하여 경피(經皮)를 자극하는 방법을 썼다면, 광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극 효과를 주는 것은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극 수단이 다를 뿐 핵심적인 자극 원리는 같은 것이다.

    5. 한의학 임상에서의 IPL 활용

    최근에는 국내외의 한의학 분야에서 IPL이 널리 시술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방임상에서 IPL을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침 치료와 IPL을 병행한 기미 치료
    96례의 기미(黃褐斑) 환자를 나누어 46례는 침 치료와 IPL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였고, 50례는 침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침 치료는 血海, 三陰交, 足三里, 曲池, 肺兪를 기본혈로 사용하였으며, 30분간 留鍼하였고 10일간은 매일, 이후는 3일에 1차례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IPL은 450~950nm의 파장으로 사용하였으며, 4주 후에 양 군을 비교한 결과 침 치료와 IPL을 동시에 시행한 군이 침 치료만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높았다 (P < 0.05).
    참고문헌: 陳蔚. 針刺配合强脈沖光美容治療黃褐斑50例療效觀察. 新中醫 2006

    (2) 비파청폐음과 IPL 치료를 병행한 얼굴 스테로이드 피부염 치료
    81례의 얼굴 스테로이드 피부염(facial honoal dermatitis)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처방인 비파청폐음(枇杷淸肺飮)과 IPL 치료를 병행한 41례와 비파청폐음만을 복용한 환자군 40례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치료 효과는 4개월이었으며, IPL 치료는 5차에 걸쳐서 치료가 진행되었다. 치료 결과 두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시행한 군에서 치료 효과가 우수하였다(P < 0.05).
    참고문헌: 莫惠芳, 湯勇軍. 枇杷淸肺飮加減聯合光子治療面部激素皮炎41例療效觀察. 新中醫 2006

    (3) IPL과 한약 얼굴 도포를 병행한 주근깨 치료
    주근깨의 치료에 있어서 IPL 시술을 시행한 다음 한약건조 분말로 만든 얼굴팩을 함께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IPL은 570 nm에 pulse duration은 10~15 ms, 조사에너지는 12~20 J/㎠으로 하였고, 광선 면적은 6.4㎠ 이었다. 한약은 白朮, 白芷, 白附子, 白 , 白茯 , 白 , 細辛 등을 건조 분말로 만들어 얼굴 팩을 제조하여 30분간 얼굴에 도포하였다. 총 45례의 환자(m:f=7:38)를 대상으로 시술하였으며, 환자의 만족도와 주근깨 면적의 변화는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참고문헌: 吳 , 李永林. 脈沖光聯合中藥面膜治療面部雀斑45例分析. 中國誤診學雜志 2009

    (4) 스테로이드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접근
    Corticosteroid로 인한 피부염 (dermatitis)에 대하여 한의학적 변증과 치료적인 접근을 설명하였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피부염의 증세와 각 단계별 증후를 분석하고, 급성 발병기의 熱毒泛面證과 만성기의 陰虛毒變證 등으로 辨證한 다음 각각 淸熱消毒飮과 加減五花湯 등을 사용하여 변증하고, 아울러 IPL 치료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참고문헌: 韓長元, 宋爲民, 陳書悅, 杜曉航, 許愛娥. 面部糖皮質激素依賴性皮炎中西醫結合辨證治療的思路和體會. 中華中醫藥學刊 2008

    6. 결어

    唐代 孫思邈이 저술한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소변을 못보는 환자에게 식재료로 쓰이는 파의 속에 들어있는 가느다란 줄기를 꺼내어 끝을 잘라내고 만든 대롱을 요도에 집어넣어 소변을 보게 한다는 기술이 나와 있다.

    오늘날 배뇨장애 환자에게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Foley catheter와 전혀 다르지 않은 원리이다. 오늘날 한의학 치료기술 중에서 총관도수법(蔥管導水法)을 왜 蔥管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備急千金要方]은 A.D. 652년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도뇨법의 priority를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기술은 진보한다. 학문은 인접 학문과 섞이고, 하나의 기술은 다른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간다. 지난 수백년간 의학은 인접과학에서 발명된 기술을 응용하여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법원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술이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적절한지, 한의학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IPL보다 상위의 치료 수단인 레이저 치료가 이미 한의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IPL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입각해서, 한의학 임상에서 시행되어왔던 치료 방법을 새로운 도구(tool)와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날 한의사의 의무이다. 한의학의 원리에 맞춰서 인접 기술에 접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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