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위법”

기사입력 2014.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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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탈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울대병원 외에도 외부자본을 유치헤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이 출자의 위법성 및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는데,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헬스커넥트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 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업적으로 내다판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이 외에도 EMR 사용권 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액 14억 7천만 원과 브랜드 가치 양도에 따른 감정평가액 87억 4천만 원의 평가 근거와 과정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법인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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