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중심 실손 민간보험 도입

기사입력 2006.1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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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이 도입되고,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연계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성형수술·치과치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의료비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해 건보공단 기초통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조사협의회 강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건강보험·민간보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개념 의약품) 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민간보험 시장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이 장기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생보사는 실손형 보험을 단체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약 형태로 판매,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정액형 7조3000억의 16.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재경부 차관보)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업 대책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부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 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보험 소비자들의 보장범위 감소와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려는 실손 보험의 시장성 저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보험사의 비급여중심 상품설계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보험업계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의료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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